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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기간과 보험급여 청구 시효 3년·5년: 급여별 기산일과 시효 중단

산재 신청 기간은 사고 뒤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기한이 아니라 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을 권리를 5년으로 정한다. 기간은 급여마다 다른 날부터 계산되고, 한 급여를 처음 청구하면 다른 급여의 시효까지 멈춘다. 이 편은 급여별 기간과 기산일, 시효 중단, 신청 뒤 공단의 처리 기간을 조문 순서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산재 신청 기간은 급여별 소멸시효이고 요양·휴업·간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 연금은 5년이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므로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날마다, 장해급여는 치유된 날부터, 유족급여는 사망한 날부터 계산한다.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첫 청구를 내면 그 효력이 다른 급여에도 미친다. 요양급여 신청은 공단에 직접 내거나 의료기관이 대행하고 공단은 7일 안에 결정하되 조사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

산재 신청 기간은 급여별 소멸시효 3년과 5년이다

산재 신청 기간은 보험급여 청구 시효, 곧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기까지의 기간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가 급여별로 3년과 5년을 정한다. 사고를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 법에 없다.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제1항이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 없는 사항을 민법에 맡기므로 기산일과 중단은 민법 규정으로 정해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제1항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법률 제21375호 · 2026. 7. 1. 시행)

보험급여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1항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여덟 가지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급여가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된다고 정한다. 청구하지 않으면 공단이 먼저 지급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은 채 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없어진다. 산재 신청 기간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이 두 문장이다.

3년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재활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
5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
7일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처리 기간(조사 기간 제외)

급여별 기산일: 휴업급여는 날마다, 장해급여는 치유일, 유족급여는 사망일

산재 급여의 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므로 급여마다 기산일이 다르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날마다 권리가 생기므로 날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은 2006년 2월 23일 선고 2005두13384 판결에서 휴업급여 청구권이 매일 발생해 각각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휴업급여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이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치유된 날부터,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사망한 날부터 계산한다.

급여 시효 기산일 근거
요양급여 3년 요양한 날(요양비는 지출한 날) 제11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휴업급여 3년 일하지 못한 날마다 2005두13384
장해급여 5년 부상·질병이 치유된 날 제57조 제1항 · 2017구단56042
간병급여 3년 간병을 받은 날 제112조 제1항
유족급여·장례비 5년 사망한 날 제112조 제1항 단서
상병보상연금 3년 요양 시작 뒤 2년이 지난 날 이후 요건을 갖춘 날 제66조 · 제112조 제1항

치유된 날이 언제인지는 업무상 질병에서 자주 다툼이 된다. 소음성 난청처럼 치료로 낫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질병은 진단을 받아 증상 고정이 확인된 때가 치유이고, 공단 내부 기준이 다른 날을 치유로 보더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시효 기산일을 바꾸지 못한다. 아래 판결이 그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2017. 7. 20. 선고 2017구단56042 판결

소음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퇴사한 지 약 6년 8개월 뒤인 2003년 3월 3일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난청 진단을 받았고, 2015년 6월 29일 장해급여를 신청하자 공단은 소음 사업장을 떠난 때와 진단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장해급여 청구권은 법령이 정한 치유 시점에 성립한다고 전제한 뒤, 소음 사업장을 떠난 때를 치유로 본 당시 시행규칙 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한 내부 기준이라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 증상 고정이 확인된 2003년 3월 3일 진단일을 기산일로 삼았다. 다만 공단이 그 내부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해 와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해 부지급처분을 취소했다.

기산일은 공단의 기준이 아니라 법령의 치유 시점으로 정해지고, 시효가 지난 뒤에도 공단 측 사정에 따라 시효 완성 주장이 막힐 수 있다는 두 가지를 보여 준다. 당시 장해급여 시효는 3년이었고 현행은 5년이다.

시효 중단: 첫 청구 하나로 다른 급여의 시효까지 멈춘다

산재 급여의 시효는 수급권자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면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첫 청구의 효력은 다른 급여에도 미친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이다. 사고 뒤 요양급여를 신청해 두면 그 신청 하나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시효도 멈추므로, 휴업급여를 나중에 따로 청구하더라도 그 사이에 날마다 지나간 시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재요양을 처음 청구한 경우에도 같은 효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재발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급여청구권과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여부가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되는 점과 제113조 후문의 취지를 들어 두 청구권의 시효가 모두 중단된다고 판단하고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요양을 신청한 날 이후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신청으로 시효가 멈춘다. 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단이 시효를 주장하면 이 판결을 근거로 반박한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도 시효를 중단시킨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은 두 청구의 제기를 민법 제168조의 재판상 청구로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단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다른 절차는 중단 사유가 아니다.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있더라도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채 두면 휴업급여 시효는 날마다 지나간다는 것이 2005두13384 판결의 결론이다.

요양 불승인을 다투는 동안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간다

요양급여 신청이 거부돼 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동안에도 휴업급여 청구권은 날마다 생기고 날마다 3년씩 지나간다. 요양 승인 다툼이 길어지면 휴업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함께 내 두어야 한다. 휴업급여의 계산과 지급 기간은 산재 휴업급여 계산과 지급 기간에 정리했다.

산재 신청 방법과 공단의 처리 기간 7일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 신청서에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방법으로 하고 사업주의 확인은 요건이 아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1항이고,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지만(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사업주가 반대한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는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퇴사한 뒤라도 시효 안이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한다.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안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제40조 제3항).

공단의 처리 기간 7일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요양급여를 지급할지 결정해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알리는 기한이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제1항이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공단의 사업장 조사, 진찰, 서류 보완, 사업주 의견 청취, 역학조사에 걸리는 기간을 7일에 넣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 사건의 실제 결정은 7일보다 늦어진다.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시효는 제113조에 따라 신청으로 이미 중단돼 있다.

시효가 지난 뒤의 다툼과 지급 결정 불복 90일

시효가 지난 청구는 공단이 부지급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의 심사 청구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제3항이고,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3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재심사 재결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간다.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부지급도 이 절차로 불복하고, 2017구단56042 판결처럼 공단이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 완성 주장 자체가 권리남용으로 막힐 수 있다.

급여 시효와 별개로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고 산재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손해는 따로 청구한다. 사고 뒤 급여와 손해배상을 함께 설계하는 순서는 피해 근로자와 유족의 4단계 회복 경로에 정리했다.

화온이 산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느끼는 자료는 처음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짜를 증명하는 접수증이다. 신청한 기억은 있어도 그 날짜가 남아 있지 않으면 어느 급여의 시효가 언제 중단됐는지를 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화온의 첫 판단은 급여별로 기산일과 중단일을 날짜로 적어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은 시효가 지난 급여를 공단이 알아서 지급해 줄 것으로 기대하게 두는 일이다. 제36조 제2항이 급여를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청구서가 없으면 지급도 없다. 상담 절차는 산업재해 전담센터에 있다.

산재 신청 기간을 지키기 위해 적어 둘 날짜

  • 사고일 또는 질병 진단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시효의 시작점이다
  • 요양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낸 날. 제113조에 따라 다른 급여의 시효까지 중단되는 날이다
  • 치유일(요양 종결일). 장해급여 5년은 이 날부터 계산한다
  • 공단 결정을 통지받은 날. 심사 청구 90일의 시작점이다
  • 사망한 날. 유족급여와 장례비 5년의 시작점이다

“산재 상담에서 먼저 묻는 것은 사고가 언제였는지가 아니라 공단에 무엇을 언제 냈는지다. 신청서 한 장이 급여 여덟 가지의 시효를 한꺼번에 멈추고, 그 날짜가 없으면 남은 기간을 계산할 수 없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급여별 소멸시효까지입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고가 난 지 3년이 넘었는데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급여마다 다릅니다.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이고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날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최근 3년 안의 기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공단 측 사정으로 권리 행사가 어려웠다면 권리남용으로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7. 20. 선고 2017구단56042 판결).
퇴사한 뒤에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하고 사업주의 확인은 요건이 아닙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별 시효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날부터입니다.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하므로(제57조 제1항) 치유일에 청구권이 생기고 그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치료로 낫지 않는 질병은 증상 고정이 확인된 진단일이 치유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사업장 조사, 진찰, 서류 보완, 사업주 의견 청취, 역학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7일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제2항). 업무상 질병 사건은 그만큼 늦어지고, 그동안 시효는 신청으로 중단돼 있습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산재 신청 기간 사건에서는 요양급여 신청 접수증, 요양 승인·종결 통지서, 공단 결정서를 먼저 보내주시면 급여별 남은 기간과 불복 기한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절차는 산업재해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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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권석현 변호사 · 변협 등록 노동법 전문 파트너 · 산재 대응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기업 자문 대표변호사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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