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중대재해·산재

산재 대신 공상 처리, 그래도 되나요?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 처리를 제안했을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공상과 산재의 차이,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산업재해 은폐 금지와 보고 의무, 보험급여 청구 시효 3년을 조문 번호와 함께 적었습니다.

2026. 10. 9.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화온 TV에서 권석현 변호사가 받은 질문은 회사의 공상 처리 제안에 어떻게 응하느냐였다. 답은 산재보상을 먼저 받는 것이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고 공상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인데, 회사가 충분한 보상금을 내놓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이유다. 이 글은 그 답을 근로기준법 제7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11조의2·제11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로 옮기고 공상 제안을 받았을 때 확인할 사실을 적은 해설이며, 영상의 대사는 옮기지 않는다.
핵심 요약

공상 처리는 회사가 산재보험 급여 청구 대신 치료비와 보상금을 근로자와의 합의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 제78조는 업무상 부상의 요양 비용을 사용자에게 지우지만,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회사는 그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은 금지되고(제111조의2),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도 금지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112조 제1항). 영상의 답은 산재보상을 먼저 받으라는 것이다.

영상이 말하는 것, 공상 처리는 회사 부담이고 산재는 공단 지급이다

공상 처리는 업무상 부상의 치료비와 보상을 회사가 산재보험 대신 부담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는 처리 방식이다. 영상은 산재와 공상의 차이를 보상하는 주체에서 찾는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공상은 회사가 자기 돈으로 보상한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 비용을 사용자에게 지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회사가 같은 사유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공상은 회사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의 합의로 보상을 떠안는 방식이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혼자 지기 어려운 재해보상 부담을 보험으로 나누는 제도이고, 영상이 산재보험이 있는 이유를 설명한 대목도 이 구조를 가리킨다.

조문 원문 ·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1항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조문으로 보는 근거,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재해 은폐는 금지된다

산재보험 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가 금지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7조 제3항 제3호). 공상 제안을 거절하고 산재를 신청하는 선택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그 선택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처벌 대상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상 처리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을 두지 않는다. 금지되는 것은 재해 은폐와 보고 누락,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다.

공상 처리와 별개로 회사의 보고 의무는 남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0조 제3호). 같은 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면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175조 제3항 제2호). 사망 같은 중대재해는 사업주가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제54조 제2항),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175조 제2항 제2호). 공상으로 치료비를 대는 것과 이 보고는 서로 다른 의무다.

공상 처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확인할 것, 보상 범위와 시효

공상 제안을 받으면 회사가 부담할 보상의 항목·금액과 산재보험 급여 청구 시효 3년을 먼저 확인한다. 영상은 회사가 충분한 보상금을 제시하면 공상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처음 약속한 금액으로는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공상으로 회사에서 받은 금품 가운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것이 있으면 공단은 그 금품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제80조 제3항). 받은 돈이 치료비인지 위로금인지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합의서의 명목을 확인한다. 회사에 사고 책임이 있으면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민법에 따라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에서만 배상 책임을 면한다(같은 조 제2항). 산재 신청 기간과 급여별 기산일은 산재 신청 기간과 보험급여 청구 시효 편에 정리했다.

공상 제안을 받았을 때 서명 전에 정리할 것

  • 회사가 공상을 제안한 문자나 메신저, 이메일. 제안한 날짜와 보낸 사람
  • 합의서 초안. 금액과 명목(치료비·위로금·손해배상),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 첫 진료 기록.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에 적힌 상병명과 예상 치료 기간
  • 회사가 부담하겠다는 항목. 치료비만인지, 쉬는 기간의 임금까지인지
  • 다친 날짜와 장소, 그때 하던 업무, 사고 경위를 아는 사람

화온이 공상 제안 사건에서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는 회사가 공상을 제안한 문자나 메시지, 합의서 초안, 첫 진료 기록 세 가지다. 첫 판단은 합의서에 서명했는지 여부다. 서명 전이면 회사가 약속한 보상 범위를 산재보험 급여 항목과 대조해 산재 신청 여부를 함께 정하고, 서명 뒤면 받은 금품의 명목을 먼저 확인한 다음 보험급여 청구와 제80조 제3항의 관계를 검토한다. 자료를 읽기 전에 보상 금액이 적정한지는 말하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권석현 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상 처리란 무엇인가요?
회사가 산재보험 급여 청구 대신 자기 비용으로 치료비와 요양 기간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공상은 법정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보상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면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면 사업주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사망 같은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이 금지합니다.
공상으로 처리한 뒤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인 3년(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다만 회사에서 같은 사유로 받은 금품 가운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것은 공단이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80조 제3항). 합의서에 적힌 명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산재를 신청했다고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는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27조 제3항 제3호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산재보험 급여 외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에 사고 책임이 있으면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민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회사가 공상을 제안한 문자나 메시지, 합의서 초안, 첫 진료 기록을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 전에 읽고 들어갑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는지도 함께 적어 주시면 그 부분부터 다룹니다. 상담 절차는 산업재해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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