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중대재해·산재

산재 사건을 처음 받으면 무엇부터 보나요?

산재 사건의 첫 단계는 다친 경위가 업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요양급여 신청, 회사 합의금과 보험급여의 관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10. 5.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산재 사건을 처음 받으면 무엇부터 보느냐는 질문에 화온 TV에서 권석현 변호사는 사실관계라고 답했다.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 산재가 인정되고, 그 기준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이기 때문이다. 다쳤다고 곧바로 회사와 다툴 필요는 없고 합의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 영상의 두 번째 답이다. 이 글은 그 답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7조·제80조로 옮기고 처음에 정리할 사실을 적은 해설이며, 영상의 대사는 옮기지 않는다.
핵심 요약

산재보험이 보상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한다. 그래서 첫 단계는 언제, 어디서, 어떤 업무 중에 다쳤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일이다. 회사와 합의할 때는 같은 사유로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제80조 제3항)을 함께 확인한다.

영상이 말하는 것, 산재 사건의 첫 단계는 사실관계 확정이다

산재 사건의 첫 단계는 다친 경위가 업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일이다. 영상은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 산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한다. 다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세 갈래로 나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같은 업무상 사고(제1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같은 업무상 질병(제2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같은 출퇴근 재해(제3호)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모아야 할 사실이 달라진다.

조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제5조(정의)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으로 보는 근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영상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근거가 이 단서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따로 정한다. 사실관계를 처음에 확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 두 판단이 모두 다친 경위에서 갈리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다(제41조 제1항).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서의 재해발생 경위 칸에 처음 확정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들어간다.

회사와 다투기 전에 확인할 것, 합의금과 산재 보험급여의 관계

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그 합의금이 산재 보험급여와 같은 사유에 대한 것인지다. 영상은 산재를 당했다고 곧바로 회사와 싸울 필요는 없고 합의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보험급여와 회사의 배상을 서로 조정한다.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제2항),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제3항).

합의서를 쓰기 전에 합의금이 어떤 손해에 대한 것인지와 보험급여 신청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정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휴업급여의 계산과 청구 기간은 산재 휴업급여 계산과 지급 기간 편에 정리했다.

처음 상담 전에 정리할 것

  • 다친 날짜·시각·장소. 업무상 사고인지 출퇴근 재해인지가 이 세 가지로 갈린다
  • 그때 하던 업무와 그 업무를 지시한 사람.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였는지를 보여 주는 사실이다
  • 첫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 요양급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의학적 소견의 출발점이다
  • 회사에 알린 날짜와 방법,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일
  • 회사가 합의를 제안했다면 그 금액과 명목

화온이 산재 사건에서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는 다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와 첫 진료 기록이다. 경위 메모와 진료 기록의 날짜가 맞는지부터 대조하고, 회사와의 합의는 보험급여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검토한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권석현 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친 날짜·장소, 그때 하던 업무,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을 맞추어 업무와 재해가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가 이 기준을 정하고 있어 처음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출퇴근 중에 다친 것도 산재인가요?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정합니다.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이었는지가 확인할 사실입니다.
요양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합니다(제41조 제1항).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산재 보험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80조 제3항). 합의서에 합의금의 명목과 보험급여와의 관계를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다친 경위를 적은 메모와 첫 진료 기록을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 전에 읽고 들어갑니다. 상담 절차는 산업재해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함께 읽기 산재 휴업급여 계산과 지급 기간, 청구 시효 3년: 평균임금 70%와 3일 기준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계산과 청구 기간을 정리했다. 함께 읽기 중대재해 사고를 당했다면 - 피해 근로자·유족이 알아야 할 4단계 회복 절차 중대재해 피해 근로자와 유족이 밟는 회복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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