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계산과 지급 기간, 청구 시효 3년: 평균임금 70%와 3일 기준
산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까지 올라가고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지 않는다. 치료 기록이 전혀 없는 기간은 대법원이 지급 대상에서 뺐으므로 재가요양 기간에는 주치의 소견서를 남긴다. 청구권은 3년 시효이고 요양급여를 처음 청구하면 휴업급여 시효도 함께 중단된다.
목차
산재 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가 요건과 금액을 한 조문에 정하며 그 요건은 업무상 재해 인정, 요양,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사정의 세 가지다. 평균임금은 같은 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의 3일은 요양급여와 같은 기준이다. 제40조 제3항도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산재보험에서 빠지는 3일 이내의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의 휴업보상, 곧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면제한다.
대상 기간을 정한 두 대법원 판결: 재가요양과 치료 공백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고 입원 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은 집에서 요양한 기간을 포함했고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은 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을 뺐다. 두 판결은 구법 제9조의4 사안이고 현행 제52조도 같은 요건을 둔다.
처분청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만 휴업급여 대상으로 보고 나머지 기간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으로 해석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하느라 실제로 취업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통원과 통원 사이에 집에서 요양한 날도 대상이다. 입원 기록만으로 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뒤 약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했다며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건이다. 그러나 그 기간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근로자는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그래서 법원은 부상의 정도, 치유 과정과 상태, 요양 방법에 비추어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면 실제로 취업하지 않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부지급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기간이 요양 때문이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두 판결을 대조하면 휴업급여의 기준은 입원 여부가 아니라 「그날 요양 때문에 일할 수 없었는가」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처분은 요양 승인 기간 가운데 실제 통원일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취업 가능」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8. 11. 7. 선고 2017구단61099 판결은 통원일 7일, 부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구합2004 판결은 35일, 서울행정법원 2017. 5. 25. 선고 2015구단58167 판결은 58일만 지급된 처분을 다루었고 세 사건 모두 근로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7구단61099 판결에서는 주치의가 「취업치료 불가」 소견을 냈지만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은 같은 약제를 증량 없이 처방받았고 증상 악화 기록이 없다는 쪽이었다. 그래서 화온은 부지급 기간을 치료 기록이 끊긴 기간과 치료가 이어졌는데 취업 가능으로 판단된 기간으로 먼저 구분한다. 앞의 경우는 그 기간의 진료 기록을, 뒤의 경우는 기간별 주치의 소견서와 진료기록 감정을 준비한다.
내가 받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 대상인가
요양 승인 기간 중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날은 대상이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기록으로 날짜를 확인한다.
통원 사이에 집에서 요양한 날도 대상이다(88누2205). 그 기간에 일할 수 없었다는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둔다.
치료 기록이 없고 다른 일을 한 기간은 대상에서 빠진다(2000두10601). 통원일만 지급된 처분도 이 기준으로 판단된다.
요양 중 일부 날에 단시간 일했다면 휴업급여가 아니라 제53조의 부분휴업급여 대상이다. 일한 날과 받은 임금을 따로 적어 둔다.
휴업급여 계산: 평균임금 70%와 저소득 보정, 61세 이후 감액
휴업급여 계산은 1일 평균임금에 70%를 곱하고 취업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쓴다.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하루 7만원, 30일이면 210만원이다.
| 구간 | 1일 지급액 | 근거 |
|---|---|---|
| 일반 | 평균임금 × 70% | 산재보험법 제52조 |
| 저소득 근로자 | 70% 산정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 × 90%. 다만 그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넘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 제54조 제1항 |
| 최저 보장 | 저소득 보정 뒤에도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 × 8)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 제54조 제2항 · 제36조 제7항 |
| 고액 소득자 |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으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70% | 제36조 제7항 |
| 61세 이후 | 1일 휴업급여 × 66/70(61세) · 62/70(62세) · 58/70(63세) · 54/70(64세) · 50/70(65세 이후) | 제55조 · 별표 1 제1호 |
※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제36조 제8항). 금액은 청구 연도의 고시로 확인한다.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조항이 둘 있다. 먼저 제36조 제7항 단서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저소득 근로자의 하한은 제54조의 90% 보정과 최저임금액으로 정해진다. 다음으로 제36조 제3항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평균임금이 매년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바뀌고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쓴다.
고령자 휴업급여는 제55조가 정한다.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므로 평균임금 10만원인 근로자는 61세에 하루 6만6천원, 65세 이후에는 5만원을 받는다.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않는다(제55조 단서).
지급이 줄거나 바뀌는 때: 부분휴업급여, 재요양, 상병보상연금, 요양 중 해고
휴업급여는 요양 중 일을 하거나 재요양을 받거나 요양이 2년을 넘기면 다른 급여로 조정된다. 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일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에 따라 그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받을 수 있다. 일한 날까지 휴업급여로 받으면 제84조 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되므로 일한 날은 따로 청구한다.
치유된 뒤 같은 재해로 다시 요양하면 제56조에 따라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받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받는다. 재요양 기간에는 제54조의 저소득 보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제56조 제4항).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는다. 반대로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이 지나도 휴업급여가 계속된다.
요양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항이 금지한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이고 예외는 사용자가 제84조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이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4항은 요양 시작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산재 휴업급여 청구와 시효 3년, 부지급 불복: 심사·재심사·행정소송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지급되고 그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3384 판결은 휴업급여청구권의 시효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진행하고 요양급여 청구나 요양 불승인 취소소송으로는 휴업급여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 제113조 후문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최초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고 정해 산재 신청 단계의 요양급여 청구가 휴업급여 시효도 중단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은 이 규정의 취지를 앞 판결이 남긴 불합리의 해결로 보고 재요양급여를 처음 신청한 경우에도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 시효가 함께 중단된다고 판단했다. 그래도 그 뒤의 기간은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요양 불승인을 다투는 동안에도 휴업급여 청구서를 기간마다 내 둔다.
부지급 결정 뒤의 세 가지 기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제103조 제5항).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하고(제103조 제3항)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한다(제106조 제3항).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0조 제1항).
불복 경로는 준비할 증거에 따라 고른다. 심사와 재심사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이고 제111조 제1항에 따라 그 청구도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반면 기간별 취업 가능 여부를 의학적으로 다시 판단받아야 하는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야 판단 자료가 생긴다. 앞의 하급심 세 사건도 행정소송 단계에서 소견서와 감정 결과를 대조했다.
화온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느끼는 자료는 재가요양 기간의 주치의 소견서다. 통원 날짜의 진료 기록은 남아 있어도 그 사이에 일할 수 없었다는 소견이 없어 통원일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화온의 첫 판단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치료 공백과 취업 가능 판단으로 나누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은 치료 기록이 없는 기간을 재가요양으로 채워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 청구는 2000두10601 판결의 사실관계와 같아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기간의 신빙성까지 낮춘다. 상담 절차는 산업재해 전담센터에 있다.
휴업급여 청구 전에 모을 것
- 요양 승인 통지서. 승인된 요양 기간이 청구 기간의 기준이다
- 입원·통원 진료 기록과 진료비 영수증. 날짜별로 정리한다
- 재가요양 기간에 대한 주치의 소견서. 취업이 가능했는지에 관한 소견이 적혀 있어야 한다
- 재해 전 3개월 임금 자료. 급여 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평균임금을 확인한다
- 요양 중 일한 날과 받은 임금의 기록. 부분휴업급여 청구에 쓴다
"휴업급여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받는 것은 부지급 결정서와 요양 기간 전체의 진료 기록이다. 결정서가 뺀 날짜를 진료 기록 위에 표시하면 치료가 끊긴 기간과 공단이 취업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간이 구분되고 소견서를 받을 기간과 감정을 신청할 기간도 그때 정해진다. 기간을 나누기 전에는 심사 청구서를 쓰지 않는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