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8호 강제전학 처분 기준과 전학 이후 절차
학폭 8호는 판정 점수 16점부터 검토된다
학폭 8호 강제전학은 교육부 고시 별표의 판정 점수 합계가 16~20점일 때 검토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조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 0~4점으로 매기고, 합계 16~20점 구간에 8호 전학과 9호 퇴학처분을 둔다. 9호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이 구간에서 별표가 정한 조치가 8호로 좁혀진다. 다만 아래의 경감은 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점수가 곧 결론은 아니다. 고시 별표는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해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의결은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정족수인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부산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구합22522 판결은 판정 점수 19점에 따른 전학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섯 요소의 점수표와 1호부터 9호까지의 구간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1호부터 9호까지 글에 정리했다.
강제전학 학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배정한다
강제전학 학교는 가해학생 측이 고르지 않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 배정한다. 순서는 시행령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정한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전학 조치를 요청하면 그 사실을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미루지 않고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이 요청을 통보를 받은 즉시(7일 이내) 하도록 안내한다.
배정할 때는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고, 관할구역 밖의 학교를 배정하려면 해당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통보를 받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같은 조 제3항). 법 제17조 제9항의 14일은 심의위원회 요청부터 교육장의 조치까지의 기한이고, 전학 학교 배정 자체의 기한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 배정 요청 단계의 기준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지체하지 않는 요청 의무와 가이드북의 「즉시(7일 이내)」 안내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전학 처분 뒤에도 남는 제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는 전학 뒤에도 재전학 금지와 상급학교 분리 배정이라는 두 가지 법령상 제한이 남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4항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20조 제4항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고,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먼저 배정하도록 정한다. 제17조 제14항이 막는 것은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의 재전학이고, 그 밖의 학교로 옮기는 일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학적 변동도 제한된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조치 이행이 끝날 때까지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8호와 다른 조치가 함께 부과되면 교육장이 8호를 우선 시행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이 안내는 법령이 아니라 교육부의 행정 지침이고, 가해학생 측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을 조치 이행이 끝날 때까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취지다.
아래 표는 학폭 8호 전학의 결정부터 학생부 삭제까지를 조문 기준으로 요약한 것이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결정 기준 | 판정 점수 16~20점 구간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중·경감 | 고시 제2020-227호 별표 · 시행령 제14조 제5항 |
| 배정 요청 | 통보받은 학교장이 지체 없이 요청 | 시행령 제20조 제1항 |
| 배정 기준 |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 고려 | 시행령 제20조 제2항 |
| 재전학 |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불가 | 법 제17조 제14항 |
| 상급학교 |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 배정 · 피해학생 우선 | 시행령 제20조 제4항 |
| 학생부 | 졸업한 날부터 4년 뒤 삭제 · 졸업 직전 심의 삭제 대상 아님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
학생부 행은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이다. 그 전 신고 사안의 삭제 시기는 학교폭력 행정심판 90일 - 집행정지와 학생부 삭제 글의 신고일 구간표에서 확인한다.
이미 전학했어도 전학 처분을 다툴 이익은 남는다
전학 처분은 이미 전학을 마친 뒤에도 학생부 기재 삭제를 위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11. 선고 2019누32544 판결은 다른 전학 처분으로 이미 전학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새 학교로 옮겨졌더라도,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쓰일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삭제하기 위해 앞선 전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당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체제였다). 이 판단은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처분이 취소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불복 기간과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27조와 제30조가 정한다. 청구만으로 전학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고, 결정 전에는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 기간 계산과 집행정지는 학교폭력 행정심판 90일 글에, 이미 전학한 뒤의 집행정지 문제는 전학 처분 집행정지, 이미 전학했으면 각하인가 글에 정리했다.
- 결정 통보서 원본과 받은 날짜. 우편인지 전자 통지인지도 함께 적는다. 불복 기간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판정 점수의 항목별 점수. 다섯 요소 가운데 어느 항목에서 점수가 쌓였는지, 가중·경감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심의위원회에 낸 의견서와 진술 기록. 출석했는지와 서면을 냈는지를 함께 정리한다.
- 교육청의 전학 배정 통지. 배정된 학교와 날짜, 피해학생 소속 학교를 함께 적는다.
- 신고일. 2024년 3월 1일 전후에 따라 학생부 삭제 시기가 달라진다.
- 함께 부과된 다른 조치. 접촉 금지 같은 병과 조치와 각 이행 기한을 적는다.
화온이 8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결정 통보서에 붙은 판정 점수의 항목별 점수다. 보호자가 「8호」라는 호수만 알고 어느 항목에서 점수가 쌓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첫 판단은 통보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 기간과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계산하는 일이고, 배정 통지가 이미 온 사안은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먼저 정한다. 하지 않는 것은 점수를 몇 점 낮추면 7호가 된다는 식의 예측이다. 가중·경감은 심의위원회가 출석위원 과반수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 글은 법무법인 화온 학교폭력·소년 담당 변호사들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