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그 판결을 막을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은 2주라는 점을 민사소송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제257조 제1항 본문).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받은 서류가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이라면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2주다.
영상이 말하는 것, 30일은 답변서 제출 의무의 기한이다
답변서 30일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다. 영상의 질문은 소장이 왔는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고, 답은 두 부분이다. 30일이 지났다고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30일 안에 낼 의무가 있으므로 간략한 답변서를 먼저 내고 상세한 내용은 그 뒤에 보태는 순서가 맞다.
이 답을 조문으로 옮기면 두 조문이 함께 적용된다. 제256조 제1항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지운다. 제2항은 법원이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이 취지를 피고에게 알리도록 정했으므로 소장과 함께 온 안내서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제257조 제1항 본문은 피고가 그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자백간주)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할 수 있다」이므로 30일이 지난 다음 날 판결이 나는 구조는 아니다. 법원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정해 알려 올 수 있다(제257조 제3항).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으로 보는 근거,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제2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들어오면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영상이 30일이 지나도 곧바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한 근거가 이 단서다. 30일이 지났더라도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사건은 변론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30일을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30일 안에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고, 그 기일까지 답변서를 내지 못하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제257조 제2항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답변서에는 인정하지 않는 사실과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영상이 권한 「간략한 답변서 먼저」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실을 먼저 적어 이 두 조문의 적용을 막는 순서다.
받은 서류가 소장이 아닐 수도 있다.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소장 부본을 붙인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5조의4 제1항).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5조의7 제1항). 지급명령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두 기간 모두 불변기간이다.
| 받은 서류 | 기한 | 근거 |
|---|---|---|
| 소장 부본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 답변서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제257조 |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 서면 이의신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제2항 |
| 지급명령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 이의신청 | 민사소송법 제470조 |
소장을 받은 날 확인할 것
소장을 받은 날 확인할 것은 서류의 종류, 송달받은 날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가운데 다툴 부분이다. 세 가지 모두 답변서의 기한과 내용을 정하는 자료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할 것
- 서류의 이름. 표지에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지급명령」인지 적혀 있다. 이름에 따라 기한이 30일인지 2주인지가 갈린다
- 송달받은 날짜. 우편 봉투나 송달 안내에 적힌 날짜를 적어 둔다. 30일과 2주의 기산일이다
- 다툴 부분의 표시. 청구취지의 금액과 청구원인의 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나누어 적는다. 인정하지 않는 사실과 그 이유가 답변서의 첫 내용이다
화온이 소장을 받은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는 소장 사본과 송달받은 날짜다. 기한 안에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내고 증거 정리와 상세한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이어 가는 것이 화온의 순서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천재필 대표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