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와 소송: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강제집행까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다음 집 계약금은 이미 걸었다. 이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절차 순서대로 다섯 가지다. 임대차가 정말 끝났는지 확인하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키고,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회수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에서 자주 틀리는 것은 순서보다 ‘이사를 먼저 가도 되는가’라는 판단이다.
핵심 요약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는 종료 확인,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이나 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진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집을 비우는 의무와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다(민법 제536조). 그래서 이사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지키고, 이사 뒤에는 임대차 종료일과 인도일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지급명령은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474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생긴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2개월임대차 종료 전 갱신거절 통지 기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3개월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연 12%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의 다섯 단계: 종료 확인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는 임대차 종료 확인,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 강제집행의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판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정한다.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같다. 이 법의 보증금 조문은 전세와 월세를 나누지 않으므로 아래 절차는 월세 보증금 반환에 그대로 쓰인다. 다섯 단계의 순서와 각 단계의 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다.

01

종료 확인

계약 만료일, 갱신거절 통지 날짜, 묵시적 갱신 여부를 계약서와 문자 기록으로 확인한다. 종료일이 확정되어야 반환 청구일이 정해진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02

내용증명

종료일, 보증금 액수, 반환 요구일, 입금 계좌를 적어 임대인에게 보낸다. 도달일이 반환 요구일의 기록이 되고, 지체는 종료일과 인도일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1항].

03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한다. 등기가 기재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5항].

04

지급명령 또는 소송

임대인이 다툴 사정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툴 사정이 있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낸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생긴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1항].

05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임대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예금·임대료 채권을 압류한다. 임차주택 경매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을 먼저 비우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1항].

임대차 종료일 확정: 갱신거절 통지 2개월과 해지 효력 3개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화온 부동산·건설 전담센터는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을 계약서와 통지 기록으로 종료일을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사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의 순서를 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갱신거절 통지 기한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정한다. 임대인이 그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는 뜻을 전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존속기간은 2년이 되므로(같은 조 제2항), 전세보증금 반환일도 갱신된 계약이 끝나는 날로 밀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은 해지 효력을 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 뒤로 정한다. 묵시적 갱신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도 같은 조문을 준용한다(제6조의3 제4항).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상태라면 해지 통지의 도달일이 반환 청구일을 정한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2항].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에 머무르는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다. 다만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므로 머무르는 동안의 차임과 관리비 지급 의무도 그대로 남는다.

이사를 먼저 가도 되는가: 동시이행과 임차권등기명령의 관계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

판본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판결은 전원합의체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명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1항은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법리가 임차인에게 주는 뜻은 두 가지다. 첫째,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 둘째, 임차인이 집을 비우거나 인도를 제공하기 전에는 임대인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1977. 9. 28. 선고 77다1241 판결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차인의 명도의무가 보증금 반환의무보다 먼저라고 본 종전 판결을 폐기했다.

대항력은 집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때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이 사라져 이 두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를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 뒤 대항요건을 잃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킨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할 일은 이사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나는 어느 경우인가

이사 전

집에 머무르며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한다. 인도를 제공하기 전까지 지연손해금은 생기지 않는다. 임대차가 끝난 뒤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해 두어 이사 날짜가 정해졌을 때 바로 옮길 수 있게 한다.

이사 임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한다. 열쇠를 돌려주는 날 인도 사실을 문자나 확인서로 남기고,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인도를 제공한 날짜와 방법을 남긴다.

이사 후

종료일과 인도일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민법 제379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낸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올라간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임차권등기를 한 뒤 보증금을 받으면 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등기를 먼저 지워야 돈을 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보았고, 임차권등기 시점의 임대인을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로 보았다. 임차인이 집을 인도한 뒤라면 임대인이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반환을 미루더라도 지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반환 요구일과 공제 항목을 남기는 문서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한 날짜와 청구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 뒤의 지급명령과 소송에 붙이는 문서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1항은 확정기한 있는 채무의 지체 책임을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운다. 보증금 반환 채무는 임대차 종료일이 지나면 이행기가 오지만, 앞 절의 동시이행 관계 때문에 임차인이 집을 비우거나 인도를 제공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결국 지연손해금이 계산되기 시작하는 날은 임대차 종료일과 임차인이 집을 인도한 날 가운데 늦은 날의 다음 날이고, 그 전에 보낸 내용증명은 반환 요구 사실과 계좌를 알린 기록으로 남는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체결일과 종료일, 보증금 액수, 인도 예정일, 입금 계좌, 기한 안에 입금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예고를 적는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금액은 임대차가 끝나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를 거치지 않고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의 법리다. 다만 같은 판결은 공제할 채권의 발생 원인을 증명할 책임을 임대인에게 두었으므로, 근거 없는 수리비·원상복구비 공제를 먼저 인정할 이유는 없다.

전출 날짜가 등기 날짜보다 빠르면 손실이 생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한 날이 아닌 등기부에 기재된 날부터 효력이 있다. 다음 집 전입 신고를 먼저 하면 그 순간 대항요건이 사라지고, 그 사이에 임차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우선변제 순위가 뒤로 밀린다. 전출은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를 확인한 뒤에 한다.

이사 뒤에 짐 일부를 남겨 두면 집을 계속 쓴 것이 되는지도 자주 묻는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뒤 건물을 계속 점유했더라도 본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익이 없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거주를 끝내고 짐 일부만 남은 것은 그 자체로 차임 상당액 공제의 근거가 되지 않지만, 집을 창고처럼 계속 썼다면 실질적 이득이 있어 다르다. 또 짐이 남아 있으면 인도가 끝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지체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조문 구조상 · 민법 제536조), 짐을 모두 빼는 날을 인도일로 맞춘다.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이의 2주와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명령은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법원이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절차이고,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판본은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임대인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같은 조). 임대인의 소재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을 낸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제1항은 송달 뒤 2주 안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의 효력을 잃게 한다. 이의가 없거나 취하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474조). 임대인이 이의를 내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간다(같은 법 제472조 제2항). 이의가 예상될 때는 처음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전세금반환소송)을 낸다.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을 뺀 잔액과 지연손해금이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두 단계다. 종료일과 인도일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의 연 5%이고(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같은 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법정이율로 정한다),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정한 연 12%다. 다만 임대인이 반환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같은 이율을 청구한다. 지급명령 정본을 소장에 준하는 서면으로 보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청구 금액(소가)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이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대법원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 원인은 임대인이 주장·증명해야 하고, 그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는지는 임차인이 주장·증명한다.

임대인이 원심 변론종결 때까지 공제 주장을 하지 않다가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운 사건으로, 대법원은 그 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지 않았다.

강제집행의 두 갈래: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 압류,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전세보증금 반환 강제집행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근거로 임대인의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 압류를 신청하는 절차다.

판본은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이고,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후속 개정이 있어 이 글은 현행 문언만 인용한다. 강제집행은 확정판결 외에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3호].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제1항 본문은 확정된 지급명령의 강제집행을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하게 한다.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등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집행문이 필요하다. 집행 대상은 두 갈래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를 신청하고(같은 법 제80조), 임대인의 예금이나 다른 세입자에게서 받을 차임 같은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명령을 신청한다(같은 법 제223조).

임차주택 자체를 경매에 넣을 때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칙이 하나 있다. 동시이행 조건이 붙은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임차인 쪽에서는 집을 비울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다만 배당을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지급명령이나 소송 전에 갖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기 전에 갖출 다섯 가지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 보증금 액수, 종료일, 특약을 확인하는 첫 서류다
  • 보증금 송금 내역 - 계약금·잔금 이체 기록. 임대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보냈다면 그 경위 자료를 붙인다
  • 통지 기록 - 갱신거절이나 해지 통지의 문자와 내용증명 배달 증명을 날짜순으로 모은다
  •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 이사 뒤라면 전출일과 등기일의 선후를 보여 준다
  • 인도 사실의 증거 - 열쇠 반환일의 문자나 확인서.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이 여기서 정해진다

화온이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은 보증금 액수보다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다. 집행 단계에서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 절차를 진행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를 확인하고 경매로 갔을 때 보증금이 배당 순위 안에 드는지를 계산한다. 그다음 보는 것은 전출 여부다. 이미 전출했다면 임차권등기가 그보다 먼저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아직 전출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소송보다 먼저 신청한다. 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받아들이는 일이다. 수리비·원상복구비·관리비는 임대인이 발생 원인을 증명해야 하므로 영수증과 사진을 받기 전에는 청구 금액에서 빼지 않는다.

“보증금 사건에서 처음 펼치는 서류는 소장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이다. 선순위 근저당 금액과 임차권등기 기재일을 적고, 그 둘로 이 사건이 지급명령으로 끝날 사건인지 경매까지 가야 할 사건인지를 먼저 정한다. 그 판단이 서기 전에는 이사 날짜를 정하지 않도록 권한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이 글은 법무법인 화온 부동산·민사 담당 변호사들이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언제부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그 경우에는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가 끝납니다(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먼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전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잃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면 이미 취득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5항).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낸 이의신청이 적법하면(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72조 제2항).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같은 법 제474조), 원칙적으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생깁니까?
임대차 종료일과 집을 인도한 날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민법 제379조의 연 5%,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가 생깁니다.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민법 제536조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판결)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거나 인도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지연손해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임대인이 수리비를 빼고 주겠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될 연체차임이나 수리비 같은 채권은 임대인이 그 발생 원인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근거가 없는 항목은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밀린 차임은 별도의 의사표시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공제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보내 주시면 상담 전에 읽습니다. 상담 절차는 부동산·건설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함께 읽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 이사는 등기가 끝난 뒤에신청 서류와 결정까지의 순서, 등기 전과 후의 차이, 말소와 비용 청구를 정리한 글이다. 함께 읽기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이의 2주 기한: 소액소송 3,000만 원과 어느 쪽이 빠른가독촉절차의 다섯 단계와 이의신청 2주의 계산법, 소액사건과의 비교를 정리한 글이다.
HWAON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이사 전이든 뒤든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먼저 읽고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낼지 정하는 것이 상담의 첫 순서입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 부동산 담당 변호사가 검토하며, 보내 주신 자료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로 유지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부동산 자문 대표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민사 대표변호사 이희권 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 전담 · 법률방송 출연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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