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고 싶다면, 변호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항소하려는 의뢰인이 가져갈 자료 세 가지를 천재필 변호사가 답합니다. 민사 항소 2주·형사 항소 7일의 기산일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40일·20일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항소 상담에 먼저 가져갈 자료는 사건 기록, 1심 판결문, 불복 사유 메모 세 가지다. 기간은 민사와 형사가 다르다. 민사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형사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358조·제343조 제2항)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한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민사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형사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낸다.
항소 상담에 가져갈 자료: 사건 기록·판결문·불복 사유
항소 상담에 가져갈 자료는 사건 기록, 1심 판결문,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은 메모 세 가지다.
사건 기록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와 재판서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전자소송 사건이면 영상 말대로 PDF 파일로 내려받아 전달하면 된다.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판결문은 1심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법리로 결론을 냈는지 적힌 문서다. 항소이유는 이 판결 이유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가리켜야 하므로 판결문 없이 항소이유를 정할 수 없다. 세 번째 메모는 법률 용어가 아니어도 된다. 영상의 말처럼 사실관계에서 놓친 부분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적어 오면 실무에서는 변호사가 그것을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같은 항소이유로 정리한다.
항소 기간: 민사 2주와 형사 7일, 계산하는 날이 다르다
항소 기간은 민사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형사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며 민사의 2주는 불변기간이다.
이 글의 조문은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기준이다. 아래 표는 두 절차의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서 기한을 비교한 것이다.
| 구분 | 민사 | 형사 |
|---|---|---|
| 항소 기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제396조 제1항 · 불변기간) |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제358조 · 제343조 제2항) |
| 항소장 제출처 | 1심 법원(제397조 제1항) | 원심법원(제359조) |
| 항소이유서 기한 |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 1회 1개월 연장 가능(제402조의2)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제361조의3 제1항) |
| 기한을 넘기면 | 항소 각하 결정(제402조의3 제1항 · 직권조사 사유나 항소장의 항소이유 기재가 있으면 제외) | 항소 기각 결정(제361조의4 제1항 · 같은 예외) |
민사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형사 항소 기간은 법정에서 선고를 들은 날부터 계산한다. 형사 항소 기간은 판결문 송달과 관계없이 선고일부터 진행되므로 판결문이 오기를 기다리면 기간이 지날 수 있다.
민사 사건의 상담 절차와 보낼 자료는 민사 분쟁 전담센터에 있다.
항소이유서: 판결문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적는 서면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특정해 항소법원에 내는 서면이다.
민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정한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내야 하고, 신청하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된다. 형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20일을 정한다. 두 절차 모두 기한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거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민사는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고(제402조의3 제1항), 형사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제361조의4 제1항).
그래서 영상이 말한 세 가지 자료는 항소장보다 항소이유서를 위한 준비다. 민사 항소장은 기간 안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항소의 취지만 적어 낼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이유서는 기록과 판결문을 대조해야 쓸 수 있다.
항소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1심 판결문(민사는 송달받은 날짜를 함께 적는다)
- 사건 기록: 민사는 전자소송 PDF, 형사는 열람·복사한 기록
- 판결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은 메모(쪽수와 문단 표시)
- 1심에서 내지 못한 증거와 그 증거를 늦게 찾은 사정
- 항소 기간 마지막 날(민사 송달일 + 2주 · 형사 선고일 + 7일)
화온이 항소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판결문을 받은 날짜다. 민사는 이 날짜로 항소 기간을 계산하므로 송달 기록부터 확인한다. 첫 판단은 1심의 사실 인정을 다툴 사건인지, 사실은 같고 법리 판단을 다툴 사건인지 가르는 일이다. 1심 기록과 판결문을 읽기 전에 항소심 결과를 예상해 말하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