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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카톡만 있어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카톡 대화와 이체 내역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천재필 변호사가 답합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성립,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을 정한 대법원 판결, 카톡·이체 기록을 증거로 쓰는 방법과 지급명령·소송의 순서를 적습니다.

2026. 10. 30. 천재필 대표변호사
화온 TV에서 천재필 대표변호사가 받은 질문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카톡 대화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였다. 영상의 답은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당시의 대화와 이체 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 답에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와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을 정한 대법원 판결, 카톡과 이체 기록을 증거로 쓰는 방법을 붙인 해설이다.
핵심 요약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라도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성립하므로 차용증은 성립 요건이 아니다. 다만 돈을 보낸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투면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은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카톡 대화와 이체 내역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이 자유롭게 평가하는 증거이며, 「빌려 달라」·「갚겠다」는 말과 송금 기록이 날짜로 이어질 때 대여 사실의 증거가 된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는 약정만으로 성립한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로서 약정만으로 성립하며 차용증은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 글의 민법 조문은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기준이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의 성립에 서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말로 한 약정도 소비대차가 된다. 영상이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를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답한 근거가 이 조문이다. 차용증은 계약이 있었음을 나중에 보여 주는 증거일 뿐이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의 채권은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다.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 돈을 보낸 사실과 빌려준 사실은 다르다

대법원은 금전 수수에 다툼이 없어도 피고가 대여 사실을 다투면 그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영상이 말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왜 필요한지는 두 판결이 보여 준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원고가 그 원인을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가 다툴 때에는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은 같은 법리를 인용하면서,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이체 내역은 돈이 이체된 사실을 보여 줄 뿐이고, 상대방이 「받은 돈은 맞지만 빌린 돈이 아니고 받을 돈이었다」거나 「그냥 준 돈이었다」고 주장하면 빌려준 쪽이 대여 약정을 따로 증명해야 한다. 영상 자막의 「카톡과 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이 가능」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의 이야기다.

법무법인 화온 민사 전담센터는 대여금 사건에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자료의 종류와 지급명령·소송의 순서를 사건별로 정리한다. 절차 안내는 민사 전담센터에서 볼 수 있다.

카톡 대화와 이체 내역을 증거로 쓰는 방법

대여금 소송에서 카톡 대화 증거와 계좌이체 내역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평가하는 증거다.

이 글의 민사소송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기준이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를 판단한다고 정한다. 증거를 얼마나 믿을지를 법원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기는 조문이므로 카톡 대화는 종류를 이유로 배척되지 않고 내용으로 평가되어 대여금 소송의 증거가 된다. 이체확인증과 통화 녹음도 같다. 다만 대여 합의가 담긴 대화와 송금이 날짜로 이어져야 대여 사실의 증거가 된다. 「빌려 달라」·「다음 달에 갚을게」·「언제 갚을 거야」처럼 대여 합의와 반환 약속이 담긴 대화가 송금일 전후에 있고, 송금액이 대화 속 금액과 맞으면 대여 사실의 증거가 된다. 송금 뒤 상대방이 「갚겠다」고 답한 대화는 반환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자료가 갖추어지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다. 절차의 분기와 이자·지연손해금은 함께 읽기의 대여금 편과 지급명령 편에 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청구하기 전에 모을 것

  • 돈을 보낸 계좌의 이체확인증(날짜·금액·받는 사람 이름)
  • 송금 전후의 카톡 대화 전체 캡처(날짜와 상대방 이름이 보이게 · 일부만 자르지 않음)
  •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대화·문자·통화 녹음
  • 일부라도 돌려받은 기록(돌려받은 사실은 반환 의무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된다)

화온이 이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송금 전의 대화다. 이체확인증과 「갚으라」는 독촉 메시지는 있는데 돈을 보내기 전에 빌려 달라고 한 대화가 지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지, 받은 명목만 달리 주장하는지 가르는 일이다. 소송 결과나 회수 가능성을 미리 말하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 본인이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약정만으로 성립하므로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채권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대여 사실을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빌려준 돈을 증명할 수 있나요?
이체 내역은 돈을 보낸 사실만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은 돈을 보낸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다투면 원고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빌려 달라는 말과 갚겠다는 답이 담긴 대화 같은 자료를 함께 냅니다.
카톡 대화도 대여금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는 대화 전체 캡처를 내야 법원이 앞뒤 맥락까지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송금 전에 빌려 달라고 한 대화가 지워졌으면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송금 뒤 상대방이 ‘갚겠다’고 답한 대화·문자·통화 녹음과 일부라도 돌려받은 기록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체크리스트의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상담 전에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먼저 읽습니다.
자료가 갖추어지면 어떤 절차로 청구합니까?
빌려준 돈 받는 법은 자료의 양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갈립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이의할 것으로 보이면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절차의 분기는 함께 읽기의 지급명령 편에 있습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이체확인증과 송금 전후의 대화 전체 캡처를 먼저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상담 전에 읽습니다. 상담 절차는 민사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함께 읽기 차용증 없는 대여금 법적 효력: 빌려준 돈 입증 증거 3종과 돌려받는 절차 이체·대화·변제 기록 3종과 이자·소멸시효, 지급명령·소액사건·소송·가압류의 분기를 정리한 글이다. 함께 읽기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이의 2주 기한: 소액소송 3,000만 원과 어느 쪽이 빠른가 독촉절차의 다섯 단계와 이의신청 2주의 계산법, 소액사건과의 비교를 정리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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