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이의 2주 기한: 소액소송 3,000만 원과 어느 쪽이 빠른가

빌려준 돈이나 물품 대금을 상대가 인정하면서도 주지 않을 때, 소장을 내고 재판을 기다리는 길 말고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지급명령이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그때 소송으로 넘어간다.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라면 소액사건으로 바로 소를 내는 길도 있으므로 어느 쪽이 빠른지가 첫 판단이다. 지급명령의 요건과 절차, 이의신청 2주의 계산, 소액소송과의 비교, 확정 뒤 집행과 시효 10년, 청구이의의 소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지급명령은 이의 2주, 소액 3,000만 원, 확정 뒤 시효 10년이라는 세 숫자로 정해진다. 금전이나 대체물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 값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로 심리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받지 않고 정본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단기 시효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은 없으므로 지급명령 전에 생긴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요건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다. 근거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이고, 이 조문이 속한 제5편의 이름이 독촉절차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원문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현행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요건은 둘인데 첫째는 청구의 종류다. 돈이나 쌀·기름 같은 대체물, 주식 같은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달라는 청구여야 하므로, 건물을 비워 달라거나 등기를 넘겨 달라는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갈 수 없다. 둘째는 송달이다.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서류를 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외국에 있으면 이 절차를 쓰지 못한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67조(일방적 심문)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판단한다.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의 전속관할로 정한다.

신청부터 확정까지: 독촉절차의 다섯 단계

지급명령은 신청, 법원의 심사, 채무자에 대한 송달, 2주의 이의 기간, 확정의 다섯 단계로 진행되고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한다. 각 단계에 조문이 하나씩 붙어 있어 어디서 멈췄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계내용근거여기서 갈리는 것
① 신청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낸다.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63조·제464조인지는 소장의 10분의 1(인지법 제7조 제2항)
② 심사·각하요건에 어긋나거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면 각하한다. 불복할 수 없다제465조일부만 안 되면 그 일부만 각하한다
③ 발령·송달발령해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간다제468조·제469조주소 보정명령이나 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소송절차로 넘어간다(제466조)
④ 이의 기간 2주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 불변기간이다제470조이의가 있으면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472조 제2항)
⑤ 확정이의가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474조정본만으로 강제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③에서 멈추는 사건이 적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채권자가 주소 보정명령을 받으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도록 한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에 따라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하며,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된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도 온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는 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업무로 취득한 대여금·구상금·보증금과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해서는 제462조 단서와 제466조 제2항의 공시송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자는 청구원인을 소명해야 하며, 공시송달로 송달돼 채무자가 이의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 서류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금융기관의 압류가 들어왔다면 이 조문부터 확인한다.

이의신청 2주: 계산법과 넘겼을 때의 길

이의신청 기간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이 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이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제1항이 기간을, 제2항이 불변기간임을 정한다.

계산은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가 민법에 맡기고,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는 주 단위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며,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는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정한다. 송달받은 날이 월요일이면 2주 뒤 월요일이 말일이고 그날이 공휴일이면 화요일까지다. 송달받은 날은 우편 배달 기록으로 고정한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제2항은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고 관할법원이 통상 소송으로 심리한다.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적을 필요는 없지만, 근거 없는 이의는 소송에서 답변서를 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오므로 다툴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의가 부적법하면 민사소송법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에 따라 각하되고,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주를 넘겼다면 두 길이 남는다. 첫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동거인이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유가 되기 어려우므로 송달이 무효였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둘째, 확정된 뒤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그 범위는 다섯째 절에서 본다.

소액소송 3,000만 원과 비교: 어느 쪽이 빠른가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의 제1심 사건이며, 처음부터 소송이면서도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간이한 장치를 둔다. 기준 금액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가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가 3,000만 원으로 정한다.

항목지급명령(독촉절차)소액소송(소액사건심판법)
대상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 · 금액 제한 없음같은 종류의 청구 가운데 3,000만 원 이하 · 일부만 떼어 청구할 수 없다(제5조의2)
송달 요건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다(제462조 단서 · 금융기관 예외)이행권고결정서는 공시송달 등으로 보낼 수 없고, 그 방법뿐이면 변론기일을 정한다(제5조의3)
이의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2주 · 불변기간(제470조)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 불변기간(제5조의4)
이의 뒤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통상 소송으로(제472조 제2항)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툰 것으로 보고 소액사건 변론으로(제5조의4 제5항)
확정 효력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5조의7)
집행집행문을 받지 않고 정본으로(민사집행법 제58조)집행문을 받지 않고 결정서 정본으로(제5조의8)
인지소장 인지의 10분의 1(인지법 제7조 제2항)소장 인지 전액(인지법 제2조)

두 절차는 「서류만으로 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라는 순서가 같지만 세 곳에서 다르다. 첫째,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이 없고 인지가 10분의 1이므로 다툼이 없는 큰 금액을 받을 때 유리하다. 인지법 제2조 제1항으로 계산하면 청구액 3,000만 원의 소장 인지는 14만 원이고 지급명령신청서의 인지는 1만 4천 원이다. 둘째, 소액사건은 소송이므로 상대가 서류를 받지 않을 때 공시송달까지 갈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이 안 되면 바로 변론기일이 잡힌다. 셋째,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인지를 보정한 뒤 통상 소송으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툴 것이 분명한 채권은 처음부터 소를 내는 편이 한 단계를 줄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가 독촉절차에서 이행된 사건에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지금 어느 쪽인가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주소를 안다

지급명령이 맞다. 차용증·거래명세·독촉 문자로 청구원인을 서류로 갖추고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한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정본만으로 압류로 간다.

채무자가 다툴 것 같고 3,000만 원 이하다

처음부터 소액소송으로 낸다. 이의 뒤 소송으로 다시 시작하는 한 단계를 줄이고 변론기일에서 증거를 바로 낸다. 3,000만 원을 넘으면 통상의 소를 검토한다.

채무자 주소를 모른다

지급명령은 제462조 단서에 걸린다. 소를 내고 주소 보정으로 송달을 시도한 뒤 안 되면 공시송달로 간다. 특례법 제20조의2의 금융기관 채권자만 공시송달 지급명령이 된다.

확정 뒤의 효력: 집행·시효 10년·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며, 단기 시효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집행부터 본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3호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들고,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제1항은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하게 하며,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관여하는 경우만 예외로 둔다. 채권자는 정본으로 바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 매수인이 3년 단기 시효가 지났다며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와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하였다. 매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질 뿐이므로 종전의 단기 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공사대금·물품대금처럼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짧은 시효가 붙는 채권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고, 시효는 민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다음은 기판력이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2항에 따라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로만 할 수 있지만,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나오는 재판이므로 다툴 기회가 없었던 사유까지 막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법원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낸 사건이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4조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주더라도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이 제44조 제2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발령 뒤의 소멸 사유뿐 아니라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채무자는 2주를 넘겨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채무가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고, 소는 제58조 제4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에 낸다. 반대로 채권자는 확정으로 다툼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청구원인 서류를 집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화온이 먼저 보는 것

화온이 지급명령 사건을 맡은 날 먼저 하는 일은 채무자가 다툴 사건인지를 채권자의 자료로 가르는 것이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채무자의 서명이 있고 독촉에 대한 답이 「갚겠다」였다면 지급명령으로 가지만, 금액이나 채무 자체를 부인한 기록이 있으면 처음부터 소를 낸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채무자의 현재 주소다. 계약서의 옛 주소로 신청하면 보정명령에서 멈추기 때문에 신청 전에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할 방법부터 정한다. 우리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되면 곧 돈이 들어온다고 말하지 않으며, 확정 정본이 나오면 압류할 재산을 정한 뒤에 집행을 시작한다. 채무자 쪽 사건이라면 송달받은 날을 먼저 고정하고 2주의 말일을 계산한 뒤, 이의할 이유와 소송에서 낼 증거가 있는지를 함께 본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확보할 것

  • 차용증·계약서·거래명세·송금 내역으로 청구원인을 갖추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한다
  •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방법을 정한다. 옛 주소로 신청하면 보정명령에서 멈춘다
  •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한다. 있으면 소액소송이나 통상의 소를 먼저 검토한다
  • 채권의 시효 기간(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과 만료일을 계산해 신청 시점을 정한다
  • 채무자 명의 부동산·예금·급여 등 압류할 재산을 미리 파악한다. 확정 정본은 집행문을 받지 않고 바로 쓴다

"지급명령 사건은 상대가 다툴 사람인지부터 정한다. 서명한 차용증과 갚겠다는 문자가 있으면 지급명령으로 가고, 금액을 부인한 기록이 하나라도 있으면 처음부터 소를 낸다. 우리는 채무자의 주소와 재산을 확인하기 전에는 신청서를 내지 않는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민사·채권 회수 담당)
함께 보면 좋은 글 화해권고결정, 받아들일까 이의할까 - 판단 기준 세 가지 이의 뒤 소송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을 때의 판단 기준을 이어서 본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순서 집행권원을 들고 집행하려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의 절차를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다툴 수 없나요?
이의신청은 할 수 없지만 두 길이 남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채무가 없었거나 이미 갚았다는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이 지급명령 발령 전의 사유도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됩니다. 채권자가 인지 차액을 보정하면 관할법원이 통상의 소송으로 심리하므로 채무자는 답변서와 증거를 내야 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 지급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므로,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를 내고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업무로 취득한 채권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에 따라 공시송달 지급명령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인지는 얼마인가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소장에 붙일 인지의 10분의 1입니다. 청구액 3,000만 원이면 소장 인지가 14만 원이므로 지급명령 인지는 1만 4천 원이고,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을 보정합니다.
10년 전에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지금 집행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시효가 10년이고, 민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압류 등으로 시효를 다시 중단시켜 두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이 이 10년 연장을 확인했습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송금 내역,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짜를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에서 절차 선택과 2주 기한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절차는 민사 분쟁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HWAON

지급명령으로 갈 사건인지, 소를 낼 사건인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지급명령 사건에서 채무자의 주소와 재산을 자료로 고정한 뒤 절차를 고릅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민사 대표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민사 대표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 전담 · 법률방송 출연 2026.09.16
Previous이전 글이 없습니다
Next 해고예고수당: 3개월 미만 예외와 30일분 통상임금 계산, 판례와 청구 기한
LIST VIEW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Attorneys

이 글을 검토한 변호사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

망설이는 순간에도
첫 대응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상담 접수 · 긴급 사건 즉시 대응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직접 상담합니다

전화 카카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