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재산분할: 혼인 전 재산·상속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기여의 기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가 사건을 정한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 부모 증여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이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협력했거나 늘어나는 데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남편 어머니의 돈으로 산 집을 아내가 보증 빚을 갚아 지켜낸 사건과, 남편이 물려받은 땅을 아내가 가게 수입으로 지켜낸 사건에서 이 예외를 인정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
목차
특유재산 재산분할의 원칙: 민법 제830조와 제839조의2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민법이 정한 특유재산의 범위와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을 맞대어 보는 문제다. 민법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 부부 공유로 추정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 현행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재산분할청구권은 다른 조문에 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준용규정)가 이 조문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 위와 같은 현행본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의 특유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그런데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었다. 실제 사건은 대부분 이 예외를 두고 다툰다.
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은 어떻게 다뤄지는가: 유형별 대조
혼인 전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 부모 증여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이지만 분할 대상이 되는 조건과 증명할 자료가 유형마다 다르다. 어느 유형이든 물음은 하나로 모인다. 그 재산이 혼인 생활을 거치는 동안 배우자의 협력으로 지켜졌거나 늘어났는가.
| 재산의 유형 | 원칙 | 분할 대상이 되는 조건 | 주로 쓰이는 자료 |
|---|---|---|---|
| 혼인 전 재산(예금·주택) | 명의자의 특유재산 | 혼인 중 대출 상환·수리·관리에 배우자가 협력했거나, 그 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새 재산을 샀을 때 | 혼인 전 잔고증명, 대출 상환 내역, 매도·매수 계약서 |
| 상속받은 재산 | 상속인의 특유재산 | 배우자가 세금·관리비·대출 이자를 부담했거나 배우자 수입으로 처분을 막았을 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부, 납부 내역, 배우자 소득 자료 |
| 부모 증여 재산 | 수증자의 특유재산 | 증여받은 돈이 혼인 중 공동 재산에 섞였거나,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했을 때 | 증여계약서·증여세 신고서, 계좌 이체 내역 |
|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 조문상 특유재산 | 취득 자금이 부부의 협력으로 마련됐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 | 취득 자금의 출처, 소득 자료, 가사·육아 분담 기록 |
| 특유재산을 판 돈으로 산 재산 | 출처는 특유재산 | 매수 뒤 대출 상환과 유지에 배우자가 협력했을 때 분할 대상 | 매도 대금의 사용처, 융자 계약과 상환 내역 |
넷째 줄이 자주 오해된다.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그 취득 자금이 부부의 협력으로 마련됐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명의는 분할 대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못 되고 출발점일 뿐이다. 반대로 혼인 전 재산이라도 그 유지에 배우자가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오고, 그때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의 정도로 정해진다. 혼인 전 재산을 처음부터 따로 두려면 혼인신고 전에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의 부부재산 약정을 맺고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하며, 약정이 없으면 위 조문과 판례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여의 두 갈래: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사실관계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기여는 두 갈래다.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켜낸 감소 방지의 협력과, 재산이 늘어나도록 보탠 증식의 협력이다. 대법원은 두 갈래를 각각 다른 사건에서 인정했다.
남편이 어머니의 토지를 판 돈으로 대지와 주택을 산 사건이다. 아내는 매수 대금의 일부를 보탰고, 남편이 보증을 서서 그 집이 압류되자 1977년 보증채무 300만 원을 갚아 압류를 풀었으며, 1984년 그 대지에 집을 새로 지을 때 900만 원을 보탰다. 아내는 그 사이 미장원을 운영했다. 그리하여 원심은 이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보아 적극재산의 5분의 1인 4,000만 원의 분할을 명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감소 방지의 협력이 인정된 사례다. 압류를 푼 보증채무 변제와 신축 비용 부담이 기여의 근거가 됐고, 미장원 수입이 그 돈의 출처를 뒷받침했다.
남편이 혼인 전에 갖고 있던 주택을 판 돈에 융자를 보태 결혼 5년 뒤 아파트를 산 사건이다. 대법원은 아내가 가사노동으로 그 아파트의 유지와 융자 상환에 협력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같은 사건에서 남편이 조모에게서 상속받은 토지도 문제됐는데, 남편이 질병으로 퇴직한 뒤 아내가 금은방을 운영하고 도배 일을 해 번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 그 토지가 처분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감소 방지의 협력이 인정됐다. 한편 생활비로 사촌누이에게 매달 100만 원씩 빌린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빚으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서 공제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이 한 사건에서 함께 분할 대상에 들어간 사례다. 아내 명의의 재산이 없어도 가사노동과 가게 수입이 기여로 계산됐다.
두 판결에서 공통된 것은 기여의 형태가 돈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가사노동, 가게 운영, 빚 변제, 신축 비용 부담이 모두 기여였다. 다만 기여로 계산되려면 그 사실이 변제 영수증, 압류 해제 등기, 소득 자료, 공사비와 대출 상환 내역 같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유지·증식 기여를 증명할 자료
유지·증식 기여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특유재산을 가진 쪽은 그 재산의 출처가 혼인 전이거나 상속·증여였다는 사실을, 나누자는 쪽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협력한 사실을 각각 자료로 낸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먼저 모을 자료가 다르다.
특유재산 재산분할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혼인 전 잔고증명과 등기부로 출처를 먼저 고정한다. 그 재산을 팔아 새 재산을 샀다면 매도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계좌로 잇고, 혼인 중 대출 상환에 배우자 수입이 들어갔는지를 본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증여세 신고서로 특유재산임을 고정하고, 그 재산의 세금·관리비·이자를 누가 냈는지 납부 내역을 정리한다. 배우자가 냈다면 그 부분은 기여로 계산될 수 있다.
상대의 특유재산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에 내 협력이 있었는지를 찾는다. 생활비를 댄 소득 자료, 대신 갚은 빚, 가사·육아 분담 기록이 그 근거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 계산의 비중이 커진다.
화온이 특유재산이 걸린 사건을 맡은 날부터 먼저 하는 일은 문제된 재산마다 취득 시점과 자금의 경로를 표 하나로 놓는 것이다. 혼인 전 잔고, 상속·증여 시점, 매도와 매수 대금, 대출과 상환을 계좌 단위로 이은 뒤에야 어느 재산이 특유재산이고 어느 재산이 섞였는지가 보인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오래된 대출의 상환 내역과 혼인 초기의 계좌 거래다. 우리는 자금의 경로가 정리되기 전에는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상대의 기여를 부인하는 주장도 그 뒤에 정한다.
특유재산 재산분할에서 첫 상담 전에 확보할 것
- 혼인신고일 전후의 잔고증명과 부동산 등기부를 재산마다 확보한다. 취득 시점이 특유재산 판단의 출발점이다
- 상속·증여 재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여계약서, 증여세·상속세 신고서를 모은다
- 특유재산을 판 돈으로 산 재산이 있으면 매도 대금이 매수 대금으로 이어지는 계좌 기록을 잇는다
- 그 재산에 붙은 대출·세금·관리비를 누가 냈는지 납부 내역과 이체 기록으로 정리한다
- 가사·육아를 주로 맡았다면 그 기간과 배우자의 소득 활동을 함께 정리한다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그 재산 전체가 절반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의 총액을 정한 뒤 취득 경위와 기여를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다. 92므501 사건에서 아내의 몫이 적극재산의 5분의 1로 정해진 것이 그 예다.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는 분할 대상 여부에서 지더라도 비율에서 다시 쓰인다.
특유재산 주장이 걸리는 세 대목: 명의·기간·비율
특유재산 주장은 명의, 청구 기간, 재산분할 비율 세 대목에서 걸린다. 명의는 특유재산의 기준이 아니고, 청구 기간은 2년이며, 비율은 특유재산의 출처를 다시 참작한다.
첫째는 명의다.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는 부부가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하지만, 이혼 때의 분할 대상은 관리 권한과 별개로 협력의 유무로 정해진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은 남편이 혼인 중 주택을 지어 팔아 이룩한 재산에 대해 아내가 가사노동으로 내조해 그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대로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특유재산의 성격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법원이 보는 것은 취득 자금의 출처와 협력의 유무다.
둘째는 기간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같이 적용되고, 특유재산 다툼이 남아 있어도 멈추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은 재산분할청구권 자체의 기간이다. 상대의 특유재산에 내 기여가 있었다는 자료를 뒤늦게 찾아도 그 기간이 지났으면 청구할 길이 없다. 협의이혼 뒤 재산 문제를 미뤄 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셋째는 비율이다.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법원은 그 출처와 유지·증식 기여의 크기를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다. 혼인 기간이 길고 기여 자료가 많을수록 비율은 올라간다. 비율의 일반 기준과 계산 방법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과 비율에 정리했고, 자금 경로 정리부터 시작하는 화온의 절차는 이혼·상간 전담센터에 있다.
"특유재산 사건은 누구 명의인지를 묻기 전에 그 재산에 붙은 빚을 누가 갚았는지부터 본다. 상속받은 땅을 지켜낸 것이 배우자의 월급이었다면 그 땅은 이미 두 사람의 재산이다. 우리는 취득 시점과 돈의 경로를 계좌 단위로 다 잇기 전에는 특유재산이라는 말도, 기여가 없었다는 말도 쓰지 않는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자주 묻는 질문
재산마다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특유재산 사건에서 명의 대신 자금의 경로와 협력의 기록으로 분할 대상과 비율을 나누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