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IES

사기·횡령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민사

팀미션 사기 1,450만 원 피해 — 대포통장 계좌 가압류 인용, 담보 전액 지급보증위탁 전환 사례

의뢰인 채권자(사기 피해자)
처분 결과 인용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영화 예매·리뷰 아르바이트, 쇼핑몰 상품 구매 업무 등 이른바 "팀미션형 고수익 부업"에 속아 큰돈을 송금하셨거나, 가족·지인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발생 2주 만에 대포통장 명의인의 계좌를 가압류하고, 현금이 전혀 남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담보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전환받아낸 이야기입니다.





  가압류 인용 + 담보 전액 보증보험 전환
  현금 공탁 0원 · 채무자 계좌 집행력 확보



 
    1,454만 원
    가압류 청구금액
(팀미션형 사기 편취액)

 

 
    14일
    피해 발생 → 가압류 신청
완결 소요 기간

 

 
    0원
    의뢰인이 실제 조달한
현금 공탁금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53.3% 증가하였으며, 통합대응단이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공식 분류한 세 가지 유형은 노쇼 사기 · 팀미션 사기 · 투자리딩방입니다(경찰청, 2026. 3. 29.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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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팀미션형 사기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매개로 초반 소액 수익을 미끼로 삼아 회차가 거듭될수록 송금액을 기하급수적으로 증액시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피해 발생 후 24시간 이내의 계좌 가압류 여부가 피해 회복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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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거주 30대 여성 의뢰인은 "영화 예매 업무를 도와주면 예매금의 50% 수익을 지급한다"는 제안에 속아 하루 만에 10여 회에 걸쳐 약 1,454만 원을 대포통장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해 발견 후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 중 중증 장애로 매주 재활치료를 받는 자녀가 있어, 담보 공탁금을 마련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배경]



팀미션형 사기란, 카카오톡 단체방을 매개로 "팀원 전원이 미션을 완료해야 수익 정산이 가능하다"는 심리적 압박과 소액에서 거액으로 회차별 송금액을 증액시키는 구조를 결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본건에서 성명불상자는 "다이아몬드 VIP 멤버"라는 명목으로 의뢰인을 단체방에 초대한 뒤, 초반에는 6만 원·12만 원 등 소액 예매 미션에서 약정된 50% 수익이 정상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신뢰를 쌓았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조한준", "이해리" 등 다른 참여자들은 실은 사기 조직의 내부 인원이었고, 이들은 "팀원 전원이 미션을 완료해야만 정산이 가능하다"는 심리적 압박을 반복적으로 가했습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예매 금액은 12만 원 → 24만 원 → 90만 원 → 300만 원 → 555만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되었고, 의뢰인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자 매니저를 자칭한 사기범은 저축은행 주부대출을 직접 안내하며 대출금을 카카오뱅크로 옮겨 다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2025. 12. 15. 하루 동안 총 12회에 걸쳐 약 1,454만 원을 채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대포통장이란, 타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서 본래 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계좌를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9조에 의해 그 양도·대여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문제는 가압류 신청 시점에 의뢰인이 이미 "가용 현금 전부"를 편취당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장기 실직으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기 피해로 인한 추가 대출이 겹쳐 월 이자만 약 150만 원, 여기에 자녀의 청각 재활치료로 인해 안정적 정규직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은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실무의 철칙 앞에서, 가압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지만 그 가압류를 위한 담보 자체를 조달할 여력이 없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하시나요


 

       
  • "고수익 재택 부업", "영화·드라마 리뷰 아르바이트", "쇼핑몰 상품 구매 대행" 등 미끼에 속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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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방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정상적으로 수익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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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차가 거듭될수록 송금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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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까지 받아 송금했지만 출금이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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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이름·주민번호·주소 중 일부만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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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을 이겨도 받아낼 재산이 남아있을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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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리]



채권가압류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금융기관 등)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민사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본건에서 화온은 다음의 중층적 법리 구조로 가압류 신청을 설계하였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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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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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본건의 가장 결정적 조문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범행에 제공한 사실만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함을 근거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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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9조 — 접근매체(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의 양도·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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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의 본질적 요건. 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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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의 제공 방식) — 담보는 금전 공탁 외에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도 갈음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 본건에서 담보 변경의 법적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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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760조), 행위자 상호간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행위의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에서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 당시 이를 통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즉 이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대포통장 명의인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① 계좌 양도·제공 행위의 존재와 ② 그로써 범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 두 축의 소명에 달려 있습니다. 본건과 같이 계좌에 1시간 내 12회에 걸쳐 6만 원부터 555만 원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되는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채무자 입장에서 통상적 거래가 아닌 비정상 자금 흐름임을 예견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는 것이 화온의 논증 구조였습니다.



[핵심 쟁점]



본건에서 변호인이 설계해야 할 쟁점은 세 층위로 나뉘었습니다. 단순한 "가압류 신청서 제출"이 아니라, 피보전권리 논증 → 보전 필요성 논증 → 담보 조건 최적화까지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의뢰인의 권리 구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쟁점 1 —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피보전권리 존재 여부. 채무자는 실제 기망행위(카카오톡 메시지 송신)를 한 당사자가 아니었고, 단지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범행에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법리와 위 대법원 2013다98222 판결의 "과실에 의한 방조" 프레임워크로 정면 구성해야 했습니다.



쟁점 2 — 보전의 필요성. 통상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본건은 대포통장 계좌의 특성상 자금이 수시간 내 분산·은닉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수사기관·금융기관에 대한 일반론이 아니라 이 사건의 카카오톡 대화와 이체 내역 자체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쟁점 3 — 담보제공명령의 조건 변경.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가 실제로 가압류를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이 담보 공탁금입니다. 법원 실무상 소액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담보는 청구금액의 약 2/5 전후(그중 절반 가량은 현금 공탁, 절반 가량은 지급보증위탁계약)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는 이미 편취당한 돈에 더해 수백만 원의 현금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됩니다.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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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2. 29. 수임 · 채권가압류 신청서 제출 핵심


       

    피해 발생 2주 이내 화온에 수임. 사기범과의 카카오톡 대화 전체(약 100페이지 분량), 다이아몬드 15번방 단체 카톡 로그, 마스터픽쳐스 사기 사이트 화면, 12회에 걸친 이체 내역 캡처를 소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으로 체계화하여 신청서에 첨부. 채무자가 직접 기망한 사실은 없으나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정면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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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


       

    "채무자 명의 계좌는 범죄 수익을 이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채무자가 언제든지 해당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은닉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가압류신청 진술서에 명시. 제3채무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동시 제출하여 집행 단계에서의 정보 확보까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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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2. 3. 법원 담보제공명령 — 580만 원 (현금 290만 원 + 보증위탁 290만 원)


       

    가압류 인용 전제로 법원이 통상적 실무 관행대로 현금 공탁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절반씩 혼합한 담보제공명령을 발령.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290만 원의 현금조차 조달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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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2. 13. 담보제공명령 변경신청서 제출 전환점


       

    민사소송법 제122조를 근거로 담보 제공 방식을 전액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 의뢰인의 경제적 곤궁 상태(배우자 장기 실직, 기존 채무 약 4,000만 원, 월 이자 150만 원)와 더불어 자녀의 중증 청각장애로 인한 주 2회 재활치료 일정으로 안정적 정규직을 구할 수 없는 사정을 장애인증명서(소갑 제5호증)와 함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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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2. 26. 담보제공명령 변경결정 — 담보 전액 지급보증위탁 전환 결과


       

    법원은 기존 담보제공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는 위 금액(580만 원 전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경결정을 발령. 의뢰인은 현금 공탁 없이 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서만으로 담보 제공 완료 → 채무자 계좌에 대한 가압류 집행으로 집행력 확보.


     



[결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이란, 채권자가 보증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 등)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보험회사가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금전 공탁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은 (i) 2026. 2. 3. 채권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ii) 2026. 2. 26. 담보제공명령 변경결정을 통해 기존의 현금 공탁 290만 원 부분을 포함한 담보 전액(580만 원)을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현금을 단 한 푼도 공탁하지 않은 채 보증보험을 통해 담보를 제공하였고, 제3채무자(새마을금고)에 대한 채권가압류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가압류해둔 예금채권으로부터 실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 보전 상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 대포통장 명의인의 책임 근거(민법 제760조·대법원 2013다98222 판결)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지 못해 피보전권리 부존재로 기각

  •      
  • 가압류 신청 지연 사이 자금이 분산·은닉되어 집행 대상 소실

  •      
  • 담보제공명령의 현금 공탁 부분을 조달하지 못해 결국 가압류 포기

  •      
  • 제3채무자 진술최고 절차 누락으로 계좌 예금 잔액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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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화온과 함께하면
   

         
  • 카카오톡·이체내역을 호증 체계로 정리, 공동불법행위 법리로 피보전권리 정면 논증

  •      
  • 수임 2주 이내 가압류 신청서 접수 — 자금 은닉 전 집행력 확보

  •      
  • 민사소송법 제122조 근거 담보 변경 신청으로 현금 공탁 0원 조건 도출

  •      
  • 가압류 + 진술최고 동시 설계로 집행 단계까지 원스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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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반적 실무 처리 화온의 처리
피보전권리 구성 "사기 피해이므로 손해배상채권" 일반 기재 형법 제347조 사기 + 민법 제750조·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대법원 2013다98222 방조책임 법리 4단 구조
보전 필요성 소명 대포통장 일반론·계좌 은닉 추상적 서술 이 사건 카톡 전체·이체 12회 기록으로 즉시 인출 개연성 구체화
담보제공명령 조건 통상 현금+보증위탁 1:1 혼합 / 변경 시도 없이 수용 민사소송법 제122조 + 경제적 곤궁·자녀 재활 사정 소명 → 전액 지급보증위탁 전환
제3채무자 대응 가압류 신청만 제출 진술최고신청서 동시 제출 → 예금 존재·금액·선행 (가)압류 여부 확인 확보
소요 기간 피해 발생 → 가압류 신청까지 통상 1~2개월 수임 후 14일 이내 가압류 신청 완결

※ 위 비교는 실무상 경향성에 기반한 서술이며, 개별 사건의 담당 재판부·사안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 가압류 사건에서 변호인의 실력은 '신청서를 쓸 줄 아는가'가 아니라 '담보 조건까지 최적화할 수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편취당한 자금 전부를 잃은 피해자에게 다시 수백만 원의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 것은 구제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담보 변경 제도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 그 설계가 이 유형 사건의 핵심입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 대표변호사 오정환 ·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시사점]



팀미션형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경찰청이 2026년 3월 공식 자료에서 "노쇼 사기·투자리딩방"과 함께 3대 진화형 신종 사기로 분류한 유형으로, 피해자 상당수가 대출까지 동원하여 수천만 원 단위의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형사 고소만 먼저 진행하고 민사 가압류를 뒤늦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그 자체로 시간이 소요되며, 그 사이 대포통장 계좌의 자금은 즉시 분산·은닉됩니다. 가압류는 형사 고소와 병행되어야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유념할 지점은 담보제공명령 조건입니다. 본건과 같이 피해자가 편취로 인해 현금 조달 여력이 없는 경우, 담보 공탁금 그 자체가 가압류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곤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로 담보를 갈음하는 방법이 법문상 명시되어 있으나, 법원이 처음부터 전액 보증위탁 조건으로 발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담보제공명령 변경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구체적 경제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세 번째로, 대포통장 명의인은 형사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가 되지만, 민사상으로도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의 책임을 민·형사 양면에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명 계좌의 명의인은 특정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성명불상의 기망자 본인보다 오히려 집행 가능성이 더 높은 상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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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형사 고소 먼저 해야 하나요, 민사 가압류 먼저 해야 하나요?


 

둘은 순차 진행의 대상이 아니라 병행 진행의 대상입니다. 형사 고소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처벌이 목적이고, 가압류는 향후 본안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는 민사 보전처분입니다. 특히 대포통장 계좌는 자금 분산·은닉이 수시간 단위로 이뤄지므로, 가압류는 피해 인지 직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조치입니다.




 

Q2.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주소를 모릅니다.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이체 내역에 표시되는 예금주 성명과 계좌번호가 있으면 채무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도 채권가압류 신청서에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대한 가압류 결정으로 집행합니다. 본건 또한 신청 당시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용받은 사안입니다.




 

Q3. 가압류 담보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 제공 방식으로 금전 공탁 외에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이 발령하는 담보제공명령은 금전 공탁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혼합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권자의 구체적 경제 사정을 소명하여 담보제공명령 변경신청을 통해 전액 보증위탁으로 변경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건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Q4. 가압류에 걸린 계좌에 실제로 돈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명령 송달 후 해당 계좌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신청 취지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건 별지 목록에도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증가되는 예금채권액도 포함"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면 현재 잔액과 선행 (가)압류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대포통장 명의인이 "나는 계좌만 빌려줬을 뿐 사기는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방조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양도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① 계좌 개설 시 "타인에게 양도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고, ②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이며, ③ 보이스피싱·팀미션 사기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이미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예견 가능성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좌명의인이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여, 형·민사 양면에서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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