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오정환 대표변호사, VIP뉴스 칼럼 — "10년을 믿은 직원이 3억을 빼돌렸다"
직원 횡령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것은 '발견 시점'이 아니라 '대응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2026년 4월 22일 VIP뉴스에 기고한 칼럼 "10년을 믿은 직원이 3억을 빼돌렸다"는 중소기업에서 반복되는 재무 담당자 횡령 사건의 구조를 짚고, 적발 직후 형사·민사 병행 설계와 증거 확보 타이밍이 피해 회수를 결정한다는 점을 실무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중소기업 대표·임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요지와 함께 소개합니다.
직원 횡령은 왜 반복되는 구조인가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중소기업 횡령 사건이 공유하는 전형적 구조를 지적합니다. 재무 담당 직원이 단독으로 법인 계좌와 법인카드를 관리하고, 대표는 집행 결과만 보고받으며 세부 내역은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횡령은 시작됩니다. 소액으로 출발한 유용은 적발되지 않으면 금액과 빈도를 키워 가고, 인력 규모가 작은 조직일수록 이러한 업무 집중과 통제 공백이 구조적으로 형성됩니다.
칼럼이 인용한 실제 법정 사안
10년 이상 근속 직원이 50회 이상 개인 계좌로 이체
형사 고소만으로 부족한 이유 — 자금은 자동 회수되지 않는다
경영자가 직원 횡령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형사 고소를 떠올립니다. 업무상 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형사 절차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칼럼은 핵심적인 현실을 짚습니다.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빼돌려진 자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피해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필수이며, 두 절차는 시간과 증거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처음부터 병행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실효를 거둡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 원 미만 구간에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중 적용됩니다.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형량 구간이 급격히 무거워지므로, 누적 피해액 계산이 형사 고소 전략의 첫 단계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 회수의 기본 근거. 근로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청구와 병행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유리한 입증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세 가지 입증 축과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입증해야 할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① 해당 직원이 자금을 관리·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②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고의로 유용했다는 점, ③ 그 행위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이 세 축의 성패는 증거 확보의 타이밍에 달려 있으며, 사건 인지 직후 수일 내 확보 여부가 이후 수개월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 법인 계좌 거래 내역: 인터넷뱅킹 로그, 이체 원천 자료, 수취인 정보 — 은행 발급 거래명세로 확정
-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맹점·시간·금액·사용자 — 카드사에 정식 발급 요청
- 내부 회계 문서: 전표·장부·전자결재 기록 — 원본 서버에서 확보하되 삭제·수정 로그 함께 보존
- 단말기 접속 기록: 회사 PC·ERP 접속 로그 — 포렌식 보존 절차에 따라 수집
- 인증 절차 이력: OTP·공동인증서 사용 기록 — 법인 인증 체계에서 직원 단독 행위 입증 핵심
- 직원 개인 계좌 정황 자료: 소비·이체 외관 정황 — 본격 조회는 가압류·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단계에서 진행
신뢰 관계 악용은 가중 사정 — 법리 구성이 결과를 바꾼다
칼럼의 마지막 논점은 법리 구성의 차이입니다.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 회사 사이의 신뢰 관계도 양형과 손해 판단의 중요 요소로 봅니다. 장기 근속자가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은 행위의 중대성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 맥락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성해 주장하는 것과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형사 양형과 민사 손해액 산정 양쪽에서 결과가 다릅니다.
"중소기업 횡령 사건에서 법정에 설 때 변호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왜 이 직원이 그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어떤 신뢰 구조가 있었기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신뢰를 어떻게 악용했는지 — 이 서사를 법리로 번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앤장에서 기업 법률 자문을 하며 배운 것 중 하나가, 사실관계의 밀도가 법리의 힘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형사·기업 법률자문 실무)
사건 이전의 예방 구조 — 대표의 한 번의 질문
칼럼은 사건 이후 대응과 함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짚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제시하는 예방 구조는 거창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수준의 장치들입니다.
"직원을 의심하며 경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뢰는 여전히 경영의 근간입니다. 다만 그 신뢰는 구조로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개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뢰가 기업 전체의 생존을 흔드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장 효과적인 법률 자문은 언제나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결론으로 칼럼을 맺습니다.
칼럼 원문 및 상담 안내
가장 효과적인 법률 자문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상담 신청서울 서초구 소재 ·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접 검토 · 기업 형사·내부통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