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이후 노동 분쟁은 더 이상 노동위원회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재해·형사 고소로, 부당해고는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전으로, 중대재해는 경영책임자 구속으로 번집니다. 노동법만 아는 변호사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시대.
법무법인 화온은 권석현 파트너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노동법 이중 전문 등록으로 양 분야를 통합 대응하고, 이희권 고문변호사가 검찰 20년 경험으로 수사 전환 시 즉시 대응하며,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김앤장 시절 기업 HR 자문 경험으로 취업규칙·단체협약 설계부터 분쟁 해결까지 일관 수행합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에서 판정된 후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1심은 행정법원, 2심은 고등법원)으로 이어집니다. 화온은 노동위 구제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일관 수행합니다.
① 정당한 사유 (근로자 귀책 또는 경영상 필요) ② 정당한 절차 (사전 통지·소명 기회) ③ 정당한 양정 (경고·감봉 등 경징계 선행)의 3요건. 특히 절차 위반(소명 기회 미부여)만으로도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측은 3요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구제 가능, 사용자 측은 3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근로자 측] 증거 수집(녹취·메신저·메일) 후 사내 신고 → 미해결 시 고용노동부 진정·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 병행. [사용자 측] 객관적 조사위원회 구성, 가해자·피해자 분리, 징계 결정을 법적 기준에 맞게 진행해야 역으로 부당징계 주장을 피할 수 있음. 화온은 양측 모두 대응 가능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진정 (무료, 4~6주 소요) ② 형사 고소 (근로기준법 제109조, 3년 이하 징역) ③ 소액 청구 / 지급명령 (민사). 진정과 형사 고소를 동시 진행하면 사용자 압박이 커집니다. 체불 기간·금액이 크면 바로 형사 고소가 더 효과적입니다. 화온은 체불 패턴·회사 재정을 분석해 최적 경로를 선택합니다.
성과 미달 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라는 별도 판례 법리가 적용되어, 단순 실적 저조만으로는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가 교육·배치전환·경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 판정 가능성 높습니다. 포기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① 산재보험 신청 (근로복지공단) ② 형사 수사 (경찰·검찰) ③ 민사 손해배상 소송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가 병렬로 진행됩니다. 각 절차의 증거가 서로 연결되므로 통합 대응이 필수. 화온은 중대재해 전담팀과 노동팀이 공동 대응합니다.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① 조합 활동 이유 해고·징계 ② 조합원 차별 대우 ③ 단체교섭 거부는 대표적 유형. 처벌(2년 이하 징역) + 원상회복 +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며, 화온은 노동위 구제부터 형사 고소까지 원팀으로 대응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무효이며, 기존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 인정. 화온은 취업규칙 변경 무효 확인 소송도 대리합니다.
사건 유형(부당해고·임금체불·괴롭힘·노조)과 절차 단계(노동위·법원)에 따라 책정됩니다. 화온은 첫 상담에서 사건 구조를 분석한 뒤 단계별 정액제를 투명하게 제안합니다. 특히 근로자 측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무료 법률 지원 가능 여부도 안내드립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회관 본관 7층에 위치합니다. 부당해고·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노조 분쟁·중대재해까지 변협 형사법·노동법 이중 전문 변호사가 대응하며, 전화(02-2135-4211) 또는 카카오톡으로 당일 접수·24시간 이내 변호사 직접 연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