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ON직장 분쟁 전담센터

부당해고도 직장 내 괴롭힘도,증거를 모은 사람이 이깁니다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임금 체불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구제됩니다.

직장 분쟁

직장 분쟁 사건은 이 세 사람이 처음부터 봅니다

한 사건에 2–5명이 관여합니다(게재된 성공사례에 이름을 올린 인원 기준). 지면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맡습니다.

HWAON · PERSPECTIVES

직장 분쟁

직장 내 괴롭힘·부당징계·부당해고·노동위 구제까지 분야 전담 8인이 직접 책임집니다

이보미의 시각

SPECIAL CATEGORIES

직장 분쟁 3대 절차 ,
절차 영역별로 다르게 설계합니다

회사 내부 절차·노동위 구제·법원 소송은 적용 절차와 입증 전략이 다릅니다.

INTERNAL · 내부 절차

회사 내부 절차
징계위원회·고충처리

근로기준법 §23 · 취업규칙

징계위원회 출석·소명·고충처리 단계의 대응이 이후 노동위·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 징계 사유·양정 근로기준법 §23
    정당성 판단
  • 징계 절차 취업규칙·단협
    소명 기회 보장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기준법 §76의2
    조사·조치 의무
징계 사유·양정 정당성 사전 검토
징계위원회 소명 자료·진술 설계
취업규칙·단협 절차 준수 확인
노동위·소송 대비 자료 보전
변협 등록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내부 절차 단계부터 동행합니다.
내부 절차 상담 신청
LABOR COMMISSION · 노동위

노동위 구제신청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28 · 노조법 §82

노동위 구제신청은 3개월 제척기간. 초심·재심 구조와 입증 책임이 핵심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8
    3개월 제척
  •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82
    3개월 제척
  • 초심·재심 노동위원회법 §26
    재심 10일
구제신청 기한·관할 정밀 확인
해고·징계 부당성 입증 자료 정비
노동위 심문회의 진술 설계
재심·행정소송 연계 전략
사법시험 수석 본안 법리 + 변협 등록 노동법 전문이 노동위 단계를 설계합니다.
노동위 구제 상담 신청
LITIGATION · 법원 소송

법원 소송
해고무효·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 민사소송법

해고무효확인·임금 청구 소송은 노동위 결과와 별개로 본안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 해고무효확인 소송 민사소송법
    본안 판단
  • 임금·퇴직금 청구 근로기준법 §36·38
    소멸시효 3년
  • 손해배상 청구 민법 §750
    불법행위
노동위 기록·본안 쟁점 정밀 분석
해고무효·임금 청구 병합 설계
임금체불 형사 확장 검토
가집행·강제집행 연계
전 김앤장 사건 전략과 검찰 출신 시니어, 노동법 전문이 본안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 소송 상담 신청
CAUSAL FLOW · 인과 흐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신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시점부터 부당해고에 이르기까지, 사건은 인과·시간순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단계를 진단하고 다음 단계를 사전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직장 분쟁 4 단계 인과 흐름 도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 회사 조사·조치 → 부당징계 → 부당해고 → 노동위 구제 또는 형사 확장 01 BEGINNING · 발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근로기준법 §76조의2 · 사용자 조사·조치 의무 REPORT 신고 02 INVESTIGATION · 조사 회사 조사·조치 (또는 회피) 근로기준법 §76조의3 · 객관적 조사·피해자 보호 의무 RETALIATION 신고자 보복 03 DISCIPLINE · 징계 부당징계 경고·감봉·정직·전보·강등 · 양정 재량권 일탈 ESCALATION 징계 누적 04 TERMINATION · 해고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23·§27 · 해고일 3개월 내 노동위 진입 의무 RESCUE · 구제 노동위 구제 CRIMINAL · 형사 확장 형사 확장 (선택)
PERSONA · 의뢰인 분류

어떤 입장이신가요

01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부당징계·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노동위 구제, 본안 소송, 형사 확장까지 통합 자문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조치
  • 부당해고·부당징계 노동위 구제
  •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 형사 확장 검토
02

가해 측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거나 형사 확장 우려가 있는 분. 무고 검토와 형사 방어를 통합 자문합니다.

  • 괴롭힘 신고의 사실 관계 검토
  • 형사 확장 사전 대응
  • 회사 징계 절차 정합 검토
  • 무고 가능성 검토
03

사용자 측 (B2B)

회사 측 노무 자문, 괴롭힘 신고 적정 조치, 징계·해고의 절차 정합 사전 자문. 노동위 사용자 측 대리와 사용자 책임 사전 차단까지 통합 대응합니다.

  • 괴롭힘 신고에 대한 적정 조치 의무
  • 징계 양정 적정성 검토
  • 해고의 절차 정합 검토
  • 노동위 사용자 측 대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회사)에게 신고 접수·조사·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회사가 적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3 요건, 지위·관계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이 모두 충족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신고 후 회사 조치 의무 (제76조의3)

  •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의무
  • 피해 근로자 보호 (근무 장소 변경 · 유급 휴가 등)
  •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적정 조치
  • 신고·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형사 확장 검토

괴롭힘의 행위 유형은 모욕(형법 제311조)·명예훼손(형법 제307조)·강요(형법 제324조)·폭행(형법 제260조)으로 형사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 진입은 노동 사건과 별건 또는 병행으로 진행하며 화온은 LEAD 변호사 오정환의 형사 전략 협업 체계로 통합 대응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조사·조치는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변호사의 직접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또는 본안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징계 양정 적정성 검토 매트릭스

  • 징계 사유의 중대성
  • 비위 행위의 동기·경위·결과
  • 당사자 평소 근무 태도·공적
  • 유사 사례 비례 · 다른 근로자 징계 양정 비교
  • 회사 측의 절차적 정당성 · 소명 기회 부여 등

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비례 원칙에 비추어 과도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별 결과가 상이하므로 법률 자문의 정합 검토가 결정적입니다.

징계 절차 정당성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절차 정합
  • 징계위원회 구성·통지·소명 기회
  • 징계 사유 서면 통지
  • 인사위원회의 적법 절차

양정 적정성, 절차 정합, 재량권 일탈을 통합 검토하여 노동위 구제 신청과 본안 소송의 전략을 설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1)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2) 해고 절차의 정당성, 두 축으로 다툽니다. 어느 한 축이라도 결함이 있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 (실체적 정당성)

  • 근로자 측 사유 - 직무 능력 부족·비위 행위·무단 결근 등
  • 경영상 사유 · 정리해고 (제24조의 4 요건)
  • 기간만료 · 사실상 갱신 기대권 다툼
  • 권고사직 - 진의의 다툼 (기망·강박)

해고 절차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상 무효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별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제28조)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제척기간)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지노위 판정 · 인용 (원직 복직 명령) 또는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10일 이내)
  • 행정법원 · 1심 → 항소심 → 상고심

구제 - 복직·금전보상·손해배상

  • 원직 복직 명령 · 해고 기간 임금 소급 지급
  • 금전보상명령 · 복직 대신 금전 보상 (해고 기간 임금 + α)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손해 + 추가 피해
  • 이행강제금 · 사용자 미이행 시 2,000만원 이하

노동위 구제와 본안 소송의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제척기간 준수와 증거 보전을 위한 신속한 진입이 결정적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부당징계의 1차 구제 절차입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3개월 제척기간 + 60일 판정) 의뢰인의 신속한 진입이 결정적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 관할 · 사업장 소재지의 지노위
  • 구제 신청 - 해고일·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심문 회의 - 신청인·사용자·위원의 심문
  • 판정 · 60일 이내 인용 또는 기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재심 신청 · 지노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 심문 회의 · 지노위 판정의 재심
  • 판정 · 60일 이내 인용 또는 기각

행정소송 (마지막 단계)

  • 제소 · 중노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 관할 · 행정법원 (서울은 서울행정법원)
  • 심급 · 1심 → 고법 항소심 → 대법원 상고심

노동위원회 절차의 단계별 시각 도식은 § 7 SVG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2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은 사용자에게 예방 교육·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용자 의무 위반은 별도 사용자 책임으로 확장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업무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의 거부를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규정 정합.

사용자 의무 (§13·§14)

  • 예방 교육 (§13) ·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 피해자 보호 (§14) - 근무 장소 변경·유급 휴가 등 적정 조치
  • 가해자 징계 (§14) · 지체 없는 조사 + 적정 조치
  • 불이익 처분 금지 (§14의2) - 신고·조사 협조 이유 불이익 금지

형사 확장 검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은 성폭력처벌법 §10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형사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298)·업무상 위력 추행(성폭력처벌법 §10)·명예훼손(형법 §307)·모욕(형법 §311)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이며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권석현 파트너가 본안을 주도하고 이희권 고문변호사(검찰 출신 시니어) 자문·전략을 통합 대응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신고·조사·조치는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변호사의 직접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CROSS-CUTTING · 신고 사후 보복 대응

임금체불·산재·괴롭힘 신고 사후 사용자 보복 - 통합 대응

근로기준법 §104는 신고·진정·증언·증거 제출에 따른 사용자 보복 (해고·전보·차별·따돌림)을 명시 금지합니다. 보복 발생 시 (1) 부당해고·부당전보 노동위 구제 + (2) 형사 처벌 (강요·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 + (3) 민사 손해배상 3축 통합 대응이 의무입니다.

  • 임금체불 신고 사후 보복 - 근로기준법 §43·§109에 따른 임금체불 형사 처벌 + 보복적 해고 노동위 구제 통합
  • 산재 신고 사후 보복 - 산업안전보건법 §157 신고자 보호 + 보복적 전보·차별 노동위 구제 (산재 보상·손해배상 본안은 산재 전담센터 →)
  • 괴롭힘·성희롱 신고 사후 보복 - 근로기준법 §76조의3 ⑥ + 남녀고용평등법 §14 신고자 보호 의무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권석현 파트너가 보복 대응을 주도하며 이희권 고문변호사 자문이 통합 진행됩니다.

PROCEDURE · 구제 절차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지노위 → 중노위 → 행정소송)

해고일·징계일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각 단계의 기한과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10일·30일·60일의 기한 준수가 사건의 결정적 자산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도식 해고일·징계일 →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 → 60일 내 판정 → 10일 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60일 내 판정 → 30일 내 행정법원 → 항소심 → 상고심 DAY ZERO · 시작점 해고일 · 징계일 해고통지서 수령일 · 모든 기한의 기산점 3 MONTHS 3개월 제척기간 · 노동위 구제 진입 01 FILING · 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근로기준법 §28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노위 60 DAYS 60일 내 심문회의 · 판정 02 DECISION · 판정 지노위 판정 인용 (원직 복직 명령) · 기각 · 일부 인용 · 화해 10 DAYS 10일 내 중노위 재심 신청 03 REVIEW · 재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60일 내 판정 · 지노위 판정의 적법성 재검토 30 DAYS 30일 내 행정소송 제기 04 LITIGATION · 본안 소송 행정법원 1심 서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 본안 법리 정밀 다툼 APPEAL 상소 SUPREME · 최종심 고법 항소심 → 대법원 상고심 법리 다툼 종결 · 사법시험 수석 본안 법리 정밀 분석
PROCESS · 사건 처리 절차

화온의 사건 처리 4 단계

  1. 01

    진단

    의뢰인의 사건 단계를 자기 진단하고 화온이 정합 검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부당징계·부당해고·노동위 어느 단계인지 식별합니다.

  2. 02

    증거

    증거를 보전하고 사실 관계를 정합합니다. 카카오톡·이메일·녹취·목격자 진술을 통합하고 회사 측 보유 자료의 보전을 신청합니다.

  3. 03

    신청·소송

    노동위 구제 신청과 본안 소송의 전략을 설계합니다. 3개월 제척기간 준수와 노동위·본안 병행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4. 04

    결과

    원직 복직 명령 또는 금전보상명령에 민사 손해배상과 이행강제금까지 통합 회수합니다. 형사 확장은 별건으로 진행합니다.

직장 분쟁,
노동위 구제부터 형사 확장까지 한 팀이 처리합니다

괴롭힘·부당해고·노동위·성희롱·보복 - 통합 대응 전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언제까지 하나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며(통지서를 그 후에 받았다면 수령일 기준), 기간이 짧고 도과 시 노동위 구제가 막히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일정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명이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실질적 강요·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면담 녹취, 메신저·이메일 등 사직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됐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인 미만이라도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퇴직금 체불 등 별도 청구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복직이 목표라면 신속하고 비용이 적은 노동위원회가, 금전 배상의 극대화가 목표라면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임금청구 소송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병행도 가능하므로 목표에 따라 조합을 설계합니다.
구제신청 3개월을 놓쳤으면 방법이 없나요?
노동위 구제는 어려워지지만 끝은 아닙니다.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임금청구 소송은 별도의 소멸시효(임금채권 3년)가 적용되므로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행위가 해당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반복적 폭언, 따돌림, 과도한 업무 배제·전가 등이 전형이며 일시·내용·목격자를 기록한 자료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조사를 안 합니다.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 시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압박하고 민사 손해배상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 조치(모욕·명예훼손·강요·폭행)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는데 징계가 너무 무겁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동종 사안의 선례와 비교한 형평성 자료가 핵심 무기입니다.
해고 통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전자적 통지가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리므로 통보 경위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위 복직 명령을 회사가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구제명령은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이행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반복 부과 가능).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은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행 단계까지 변호인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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