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 일반 형사

학폭 신고했는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한 사안, 경찰 단계 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 피의자
처분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본인 또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 학생을 신고하였는데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보복성 맞고소를 당하셔서 길을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자매를 괴롭히던 가해 학생 무리가 의뢰인에게까지 괴롭힘을 확대한 후, 의뢰인의 학폭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명예훼손 맞고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화온 형사팀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송파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불송치 (명예훼손 부분 혐의없음)
  학폭 신고에 대한 보복성 맞고소 → 경찰 단계에서 명예훼손 혐의 자체 부정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사소송법상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안




 
    4단계
    구성요건 부정 전략
(다층 방어 구조)

 

 
    약 1개월
    피의자조사~결정
(신속 종결)

 

 
    7개
    입증자료 패키지
(SNS 메시지·진단서·결제 내역 등)

 



의뢰인은 같은 학교 가해 학생 무리에게 자매가 괴롭힘을 당하던 상황에서 그 대상이 자신에게까지 확대된 학교폭력 피해자였다. 의뢰인이 학폭 신고와 형사 고소를 제기하자 가해 학생 중 1인이 의뢰인을 폭행·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여,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송파경찰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화온 형사팀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① 사실 자체 부존재 → ② 허위성 인식 부존재 → ③ 사실 적시 vs 의견 표현 → ④ 공연성 불충족의 4단계 부정 전략을 정밀하게 구축하여 송파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었다.




 

핵심 요약.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가해 학생의 보복성 맞고소로 명예훼손 피의자가 된 사안에서, 화온 형사팀은 ① SNS 메시지 객관 증거를 통한 고소인 측 함정 조작 입증, ② 핵심 증인 진술의 결제 내역 기반 시간적 불가능성 입증, ③ 진술 신빙성의 4중 탄핵(비일관성·객관적 모순·내용 모순·이해관계), ④ 4단계 구성요건 부정 전략을 통해 송파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목차


 

       
  1. 학교 내 분쟁이 형사 맞고소로 비화된 경위

  2.    
  3.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4가지 구성요건 — 한 가지라도 부정되면 불성립

  4.    
  5. 화온 형사팀의 명예훼손 4단계 부정 전략

  6.    
  7. 사건 수임부터 불송치 결정까지의 변론 경로

  8.    
  9. 송파경찰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분석

  10.    
  11. 학폭 맞고소를 검토 중이라면 반드시 점검할 5가지

  12.  



 

지금 이 글이 필요한 분은


 

       
  • 본인 또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가해 학생으로부터 맞고소를 당하신 분

  •    
  •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분

  •    
  • 고소인이 사적 대화 내용·문자·SNS 메시지를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하는 사안에 처한 분

  •    
  • 학교 내 분쟁이 형사 영역으로 확전되어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분

  •    
  • 피해자였는데 피의자가 된 이중 지위의 부당함을 호소할 변론 전략을 찾고 계신 분

  •  




학교 내 분쟁이 형사 맞고소로 비화된 경위



사건은 학교 내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차원의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분쟁은 형사 영역으로 확전되어 의뢰인과 상대 학생 사이에 폭행·명예훼손의 형사 고소·맞고소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학생 간의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의뢰인의 자매를 괴롭히던 가해 학생 무리가 그 대상을 의뢰인에게까지 확대한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자매는 학교 내 단체 활동을 함께 준비하던 같은 학년 학생들로부터 준비 과정의 의견 대립을 계기로 활동에서 배제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의뢰인의 자매를 조롱·비아냥거리며 따돌리는 집단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매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학교 출석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괴롭힘의 대상은 점차 의뢰인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해 학생 무리는 의뢰인의 자매가 혼자 있을 때 그 앞에서 의뢰인의 행동을 흉내 내며 조롱하였고, 의뢰인과 그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까지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해 무리에 합류한 학생 1인(이하 '상대 학생')이 의뢰인을 직접적 표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상대 학생은 의뢰인의 친구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의뢰인이 자신을 험담하는지 떠보라"고 사주하여 의도적인 함정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함정에서 비롯된 오해를 풀기 위해 의뢰인이 학교 내에서 진실을 확인하러 가던 중, 가해 무리 학생 3인이 의뢰인 1명을 좁은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둘러싸는 위협적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학생은 의뢰인의 의류를 강하게 잡아당겨 목 부위에 압박을 가하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불안 및 우울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출석조차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등 학교생활 전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학폭 신고와 함께 상대 학생을 폭행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 학생은 의뢰인을 폭행·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송파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화온 형사팀은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의 가정·학교 환경을 직접 실사한 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4단계 부정 전략을, 폭행 부분에 대해 주위적 부존재 + 예비적 정당방위의 변론 구조를 동시 설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그 가운데 명예훼손 부분 변론의 이야기입니다(폭행 부분 변론은 별도 사례에서 다룹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4가지 구성요건 — 한 가지라도 부정되면 불성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단 한 가지라도 부정되면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 1 — 사실의 적시.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가치 판단이 아닌, 시간·장소·내용이 특정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적시여야 합니다. 외모·성격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예: "예쁘다·예쁘지 않다", "성격이 좋다·이상하다" 등)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해당하여 본 죄의 구성요건에서 제외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5. 15. 선고 2021노7656 판결 참조).



요건 2 — 적시 사실의 허위성.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달라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뿐 본 조 제2항의 가중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요건 3 — 허위성에 대한 인식.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란, 행위자가 적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서도 그 사실을 적시한 주관적 인식 상태를 말합니다. 검사는 행위자의 허위성 인식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해야 하며, 증명되지 않으면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556 판결 참조).



요건 4 — 공연성. 적시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소수인에게 적시한 경우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대구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고정2581 판결 참조). 다만 사적 공간에서 친한 친구 몇몇과 나눈 대화까지 무한정 확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화온 형사팀은 위 4가지 구성요건을 단계별로 모두 부정하는 다층 방어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상대 학생 측이 한 단계에서 입증에 성공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부정되도록 하는 변론 구조였습니다.



 

법령·판례 권위 출처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확인 가능

  •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의 일반 법리 확인

  •    
  • 인천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556 판결 — 신빙성 결여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불가 법리

  •    
  • 수원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노1203 판결 — 진술의 일관성 결여가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법리

  •    
  • 수원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노536 판결 — 친소·이해관계 고려한 진술 신빙성 평가 법리

  •    
  • 수원지방법원 2023. 5. 15. 선고 2021노7656 판결 — 사실 적시 vs 의견 표현 구분 법리

  •    
  • 대구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고정2581 판결 —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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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대법원의 공식 권위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 수행 과정에서 직접 검토·인용한 내용입니다.





화온 형사팀의 명예훼손 4단계 부정 전략



 

화온 형사팀의 실무 관찰 — 학폭 맞고소 사건의 가장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맞고소도 일종의 분쟁이니 합의로 끝내자'는 자포자기 —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를 맞고소한 사안은 단순 분쟁이 아니라 보복·책임 전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 증거와 진술 신빙성을 정밀히 분석하면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    
  • 함정 2: '구두로 한 험담은 입증이 어려우니 진다'는 오해 — 명예훼손 사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객관 자료(메시지·녹음·문자 등)이며, 고소인 측이 직접 함정을 설치한 정황이 객관 자료로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 자체가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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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정 3: '구성요건 하나만 부정하면 충분하다'는 단순화 — 명예훼손은 4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므로, 변호인은 단계별로 모두 부정하는 다층 방어 구조를 설계하여 한 단계가 인정되어도 다음 단계에서 부정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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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세 가지 함정은 화온이 다수의 명예훼손 변호 사건을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론적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




명예훼손 4단계 부정 전략이란, 화온 형사팀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표준화하여 운영하는 변론 프레임워크로, 사실 자체 부존재 → 허위성 인식 부존재 → 사실 적시 vs 의견 표현 → 공연성 불충족의 4개 단계로 구성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4단계 전략이 그대로 적용되어 단계별 다층 방어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1단계 — 사실 자체 부존재 부정.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이래 일관되게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발언(상대 학생의 외모·이성관계·과거 활동에 관한 일련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화온 형사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다음 4가지로 탄핵하였습니다.



① 함정 조작 입증. 상대 학생이 의뢰인의 친구에게 SNS 메시지로 "의뢰인을 떠보라"고 사주한 사실이 객관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상대 학생이 처음부터 의뢰인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려 한 계획적 함정이었으며, "허위사실 적시 주체"가 의뢰인이 아니라 상대 학생 측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반증입니다.



② 핵심 증인 진술의 시간적 불가능성 입증. 상대 학생 측 핵심 증인이 "특정 일자에 카페에서 의뢰인이 험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의 결제 내역으로 카페 체류 시간이 본래 만남 목적을 수행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짧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험담을 나눌 시간적 여유가 부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③ 내용적 모순 입증. 의뢰인은 상대 학생 측이 주장한 발언의 전제 사실(상대 학생의 특정 과거 활동)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 진술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험담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④ 이해관계 탄핵. 험담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모두 의뢰인의 자매를 집단으로 괴롭힌 무리의 구성원으로, 의뢰인 자매에 대한 적대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공동의 목적 하에 진술을 조작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을 판례 법리(수원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노536 판결)와 결합하여 입증하였습니다.



2단계 — 허위성 인식 부존재. 1단계가 가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적시하였다는 입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특정 과거 활동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행위자의 허위성 인식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556 판결).



3단계 — 사실 적시 vs 의견 표현 구분. 2단계까지 가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외모·성격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 가치 판단·평가에 해당합니다. 본 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5. 15. 선고 2021노7656 판결).



4단계 — 공연성 불충족. 3단계까지 가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상대 학생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이 발언했다는 대상은 소수의 친구에 불과합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친한 친구 몇몇과 나눈 대화까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할 정도의 '공연성'이 있다고 무한정 확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 없이 대응하면
   

         
  • "맞고소도 분쟁이니 합의로 끝내자"는 자포자기로 결백 입증 포기

  •      
  • 구두 발언이라 입증이 어렵다는 인식에 객관 증거 발굴 누락

  •      
  • 구성요건 1가지만 다투다 다른 구성요건에서 인정되어 혐의 성립

  •      
  • 핵심 증인 진술의 객관적 모순(결제 내역 등) 발굴 누락

  •      
  •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피의자로 송치되어 검찰 단계로 진입

  •    

 

 
VS

 
    화온과 함께하면
   

         
  • 4단계 부정 전략으로 다층 방어 구조 설계

  •      
  • SNS 메시지 객관 증거로 함정 조작 입증

  •      
  • 결제 내역으로 핵심 증인 진술의 시간적 불가능성 입증

  •      
  • 진술 신빙성 4중 탄핵(비일관성·객관 모순·내용 모순·이해관계)

  •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형사 절차 조기 종결

  •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형사팀의 변론 전략 노트 —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성 맞고소로 피의자가 된 사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맞고소도 일종의 분쟁이니 적당히 합의로 끝내자'는 자포자기입니다. 명예훼손은 4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죄목으로, 단계별 다층 방어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하면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객관 증거 한 줄(SNS 메시지)이 변론의 결정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 대표변호사 오정환 ·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사건 수임부터 불송치 결정까지의 변론 경로



화온 형사팀은 본 사건 수임 직후 변론 경로를 5단계로 구조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01
   

사건 진단 및 변론 설계


   

의뢰인의 가정·학교 환경과 자매에 대한 집단 괴롭힘 배경을 실사. 명예훼손 부분에 4단계 부정 전략을, 폭행 부분에 주위적 부존재 + 예비적 정당방위의 변론 구조를 동시 설계.


 

 
    02
   

객관 증거 패키지 구축


   

SNS 메시지(고소인 측 함정 조작 입증), 진단서(전치 3주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담임 교사와의 문자, 의뢰인 출결내역, 의뢰인 자매 출결내역, 고소인의 진술 변화 비교 자료, 결제 내역(시간적 불가능성 입증) 등 7개 입증자료 패키지 구축.


 

 
    03
   

피의자조사 대응 및 진술 일관성 확보


   

2026. 1. 22. 피의자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사전 준비.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부정 진술, 상대 학생의 함정 사주 사실 입증, 자매에 대한 집단 괴롭힘 배경 진술의 3축을 정밀 정리.


 

 
    04
   

4단계 부정 전략 의견서 작성·제출


   

2026. 2. 6. 송파경찰서 여청수사4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4단계 부정 전략의 단계별 논증 + 판례 7건 정밀 인용 + 7개 입증자료 패키지를 종합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요청.


 

 
    05
   

불송치 결정 및 형사 절차 조기 종결


   

2026. 2. 10. 송파경찰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견서 제출 후 단 4일 만의 결정으로, 명예훼손 부분은 검찰 단계로 진입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


 




송파경찰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분석



2026. 2. 10. 송파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이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는 검찰 송치 단계로 진입하지 않는 결정이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결백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구분고소 내용경찰 결정
명예훼손 부분 허위사실 적시로 의뢰인 명예 훼손 주장 불송치 (혐의없음)
폭행 부분 의뢰인이 상대 학생 팔 등 폭행 주장 송치 (검찰 단계 합의로 별도 종결)
결정 일자 고소 접수 2026. 1. 7. 2026. 2. 10. 결정 통지
소요 기간 피의자조사 2026. 1. 22. 의견서 제출 후 4일 만에 결정

※ 명예훼손 부분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의뢰인이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보복성 맞고소로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형사 절차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결백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본 사건의 폭행 부분은 검찰 단계에서 별도의 합의 절차로 종결되었으며, 그 변론 내용은 별도 사례에서 다룹니다.




학폭 맞고소를 검토 중이라면 반드시 점검할 5가지




 

학폭 맞고소의 핵심.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성 맞고소로 피의자가 된 사안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맞고소도 일종의 분쟁이니 합의로 끝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 증거진술 신빙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학폭 맞고소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 또는 보복을 목적으로 형사 절차를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맞고소란, 일방의 고소·고발을 받은 상대방이 그 고소·고발인을 별개의 죄목으로 다시 고소·고발하는 행위로, 통상 책임 전가·보복·합의 압박 등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변호인은 합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객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여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유사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다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 사실관계 자체의 진실성 검토 — 고소인이 주장하는 발언·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부터 정밀 검토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가능한 일"이라고 인정하지 말고, 일관된 부정 진술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2.  
  3. 객관 증거(SNS 메시지·문자·녹음·CCTV·결제 내역 등)의 확보 — 명예훼손 사안에서 가장 결정적 증거는 객관 자료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SNS 메시지 한 줄과 결제 내역 한 장이 변론의 결정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하는 SNS·메신저·신용카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4.  
  5.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자료 발굴 — 고소인 측 증인이 가해 무리 구성원인지, 진술이 시점·내용별로 일관되는지, 객관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를 단계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무너지면 명예훼손 혐의의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6.  
  7. 4단계 다층 방어 구조의 의견서 작성 — 사실 자체 부존재·허위성 인식 부존재·사실 적시 vs 의견 표현·공연성 불충족의 4단계를 모두 부정하는 다층 방어 구조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 단계가 인정되어도 다음 단계에서 부정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8.  
  9.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점의 전략적 선택 —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할지, 검찰 단계까지 보류할지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명예훼손 부분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송치 자체를 차단하는 전략을 채택하였고, 결과적으로 형사 절차의 조기 종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 학생의 보복성 맞고소로 피의자가 된 사안은 단순 분쟁이 아니라 형사 절차의 도구화에 해당하므로, 객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정밀 변론으로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화온 형사팀은 학교폭력·맞고소 관련 사건에서 본 4단계 부정 전략을 표준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학폭 맞고소 명예훼손 핵심 Q&A


 

       
  • Q. 학폭 신고했는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했다면?
    A. 맞고소도 단순 분쟁이 아니라 형사 절차의 도구화일 수 있습니다. 객관 증거(SNS 메시지·문자·녹음·결제 내역 등)와 진술 신빙성을 정밀히 분석하여 4단계 부정 전략으로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는 그 결과 송파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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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명예훼손 구두 발언은 입증이 어렵나요?
    A.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구두 발언일수록 고소인 측 진술에 의존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혐의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SNS 메시지 한 줄과 결제 내역 한 장이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린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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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Q&A는 화온 형사팀이 본 사례에서 다룬 변론 전략의 요약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입증자료의 구성에 따라 적용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했는데 가해 학생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맞고소가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로 자포자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폭 가해자의 맞고소는 책임 전가 또는 보복 목적인 경우가 많으며, 명예훼손은 4가지 구성요건(사실 적시·허위성·허위성 인식·공연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죄목입니다. 단계별로 부정하는 다층 방어 구조를 설계하면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송파경찰서로부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두 발언이라 입증이 어려운데도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재판의 증명책임은 검사(고소인 측)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져야 유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구두 발언일수록 고소인 측 진술에 의존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혐의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SNS 메시지 객관 증거와 결제 내역이 결정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외모나 성격에 대한 평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외모·성격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예: "예쁘다·예쁘지 않다", "성격이 좋다·이상하다" 등)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 가치 판단·평가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포섭되지 않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5. 15. 선고 2021노7656 판결 참조). 다만 그 평가가 시간·장소·내용이 특정된 구체적 사실 적시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친구에게만 이야기한 내용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판례는 소수인에게 적시한 경우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고정2581 판결). 다만 사적 공간에서 친한 친구 몇몇과 나눈 대화까지 무한정 확대 해석할 수는 없으며, 발언 당시의 관계·장소·맥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4단계 부정 전략의 마지막 단계로 공연성 불충족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여야 하나요, 검찰 단계까지 보류하여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본 사례에서는 명예훼손 부분이 검찰 송치 단계로 진입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조사 후 약 2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송파경찰서는 의견서 제출 후 4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 단계까지 보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인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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