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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가압류 신청, 급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의심한 보정명령에 채무승인 소명으로 인용된 사례

의뢰인 채권자
처분 결과 채권가압류 인용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받지 못한 급여나 보수가 있다면 3년이라는 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 임원 보수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 받는 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빌려준 돈의 10년, 상거래 채권의 5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채무자가 ‘곧 정리하겠다’며 미루는 동안에도 기간은 월분마다 따로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그 안에 채무를 인정했다면 시효는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3년이 진행하며(민법 제168조 제3호·제178조 제1항), 완성 뒤의 인정이라도 사정에 따라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법원이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 먼저 소멸시효 완성을 지적한 사건이고 화온은 채무자의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을 월분별 시효 완성 시점과 대조해 소명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거래처 회사가 설립될 때 등기이사로 취임했고 광고 운영과 판매 업무를 맡았습니다. 회사는 2년 남짓 동안 의뢰인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지만 실제로 입금된 것은 처음 반년치뿐이었고 나머지 스무 달치는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지난해 가을 공정증서를 작성해 갚겠다며 상환 조건을 먼저 물어 왔고 올봄 통화에서도 변제 의사를 밝히며 작성 일시까지 정했지만 그 뒤 연락을 피했습니다. 화온은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자 회사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4주 뒤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을 의심하는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화온은 열흘 만에 27면의 보정서와 추가 소명자료 일곱 종을 냈고 법원은 다음 날 담보제공명령을, 담보 제출 뒤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보는 청구금액의 40%였고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요약

급여로 신고되고도 지급되지 않은 임원 보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입니다. 이 사례의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받고 소멸시효 완성을 의심하는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화온은 보정서에서 세 가지를 소명했습니다. 첫째, 청구채권을 미지급 보수 가운데 가장 나중의 석 달치로 특정해 월분별 시효 완성 시점을 계산하고 그 전에 채무자가 공정증서 작성을 전제로 상환 조건을 논의하며 채무를 승인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설령 완성 뒤라 하더라도 변제기와 공정증서 작성 일시까지 정한 통화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된다는 점이고 여기에는 시효 완성 뒤의 승인을 포기로 추정하던 법리를 바꾼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 요소를 하나씩 대입했습니다. 셋째, 변제를 약속해 권리 행사를 늦추게 한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공증 초안에 ‘개인 채무’로 적힌 부분은 회사의 급여 신고와 재무제표로 법인 채무임을 보이고 병존적 채무인수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보정서 다음 날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 급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의심한 보정명령에 채무승인 소명으로 인용된 사례

채권가압류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 곧 은행 예금이나 거래처 대금 같은 채권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 결정이 나면 은행 같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할 수 없고 본안에서 채권이 인정되면 그 돈에서 집행합니다.

회사 설립에 참여한 등기이사, 급여로 신고되고 반년치만 입금된 보수

아래 경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록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적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회사가 설립될 때 사내이사로 취임해 5년 넘게 등기이사로 재직했고 올봄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회사는 설립 반년 뒤부터 2년 남짓 동안 의뢰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천징수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좌에 들어온 돈은 처음 여섯 달분뿐이었고 그 뒤 스무 달치는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도 임원급여가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가 미지급비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기간에 회사의 온라인 광고를 운영하고 회사 제품을 구입해 판매한 뒤 수익 대부분을 회사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회사는 급여 신고 기간이 끝나는 날짜로 의뢰인을 직원 명부에서 퇴사 처리했고 경리담당자는 연말정산 서류를 묻는 의뢰인에게 퇴사 처리되어 자료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의뢰인에게 급여 외에도 갚을 돈이 있었고 지난해 가을 공정증서를 작성해 정리하겠다며 어떤 식으로 적을지, 상환 비중과 조건을 어떻게 맞출지를 먼저 물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항목별로 나누고 급여 신고분은 회사가 지급할 돈으로 특정해 보냈습니다.

3년급여·보수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월분마다 지급기일부터 따로 진행합니다
6주가압류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린 기간. 그 사이에 보정명령, 27면의 보정서 담보제공명령이 있었습니다
40%법원이 정한 담보의 청구금액 대비 비율. 전액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공정증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실질 운영자는 그 뒤 몇 달 동안 서류를 보내겠다, 확인하겠다, 연락하겠다는 답을 반복했고 올봄 통화에서는 변제 의사를 밝혔으니 진행하면 된다며 변제기를 연말로 하는 데 동의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할 날짜와 시각까지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연락을 피했습니다. 화온은 두 달 뒤 회사와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최고했고 답이 없자 넉 달 반 뒤 회사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에서 법원이 소명하라는 것, 이 사건 보정명령 두 가지

가압류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7조),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어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9조).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결정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80조 제1항), 소명이 있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소명이란, 법관이 일단 그럴 것이라고 믿을 정도의 설명으로, 본안 소송의 증명보다 낮은 기준입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에서 소명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점(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할 재산이 없어질 염려가 있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보정명령이란

법원이 신청서의 흠이나 소명 부족을 지적하며 기한 안에 고치거나 보충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인지나 송달료 같은 형식 사항을 보정하라는 명령이 많지만 이 사건처럼 피보전권리의 존부 자체를 의심하는 보정명령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답하지 않거나 답이 부족하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는 급여 신고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으로 미지급 보수를, 등기부와 통화 녹취록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신청 4주 뒤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요지는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니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라는 것이었고 괄호 안에는 의뢰인이 보냈던 공증 초안에 이 채무가 실질 운영자 개인의 채무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급여 신고 기간의 끝에서 가압류 신청까지 3년 8개월이 지나 있었으니 시효에 관한 의심은 당연했고 공증 초안의 한 조항은 채무자가 회사인지 개인인지를 흐리고 있었습니다.

쟁점법원의 보정명령보정서의 소명결과
소멸시효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임청구채권을 가장 나중 석 달치 보수로 특정하고 월분별 완성 시점을 계산한 뒤, 그 전의 채무승인(중단), 완성 뒤라도 시효이익 포기, 시효 원용은 신의칙 위반의 세 단계로 소명. 시효 완성은 본안에서 채무자가 항변해야 고려되는 사항임을 덧붙임담보제공명령 뒤 가압류 인용
채무의 주체공증 초안에 실질 운영자 개인의 채무임을 명시회사가 스스로 급여로 원천징수 신고하고 재무제표에 임원급여·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점, 의뢰인이 채무자별로 항목을 나누어 통지한 점, 회사의 면책을 승낙한 적이 없는 점, 인수가 면책적인지 불분명하면 중첩적 인수로 보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병존적 채무인수로 정리결정 이유에서 따로 구분해 판단하지 않음
보전의 필요성소명하라본점 소재 부동산이 제3자 소유인 등기부, 예금계좌에 조세·4대보험 체납 압류가 있고 휴업·폐업 가능성을 언급한 통화 녹취, 자산 대부분이 재고인 재무제표. 청구금액을 미지급 보수의 약 10%로 한정해 영업 영향을 최소화담보 40%, 전액 보증보험 갈음

결정 이유는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한 줄이어서 어느 논거가 결론을 가른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정명령과 결정 사이에 달라진 것은 보정서 27면과 추가 소명자료 일곱 종이었습니다.

급여채권 소멸시효 3년, 월분마다 계산해 가장 나중 석 달치로 청구채권을 특정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매달 지급하기로 한 임원 보수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로자의 임금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월분마다 지급기일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스무 달치가 밀려 있다면 스무 개의 시효가 한 달 간격으로 차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보정서가 먼저 한 일은 청구채권의 특정이었습니다. 첫 신청서는 미지급 보수 전체 가운데 일부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적었을 뿐 어느 월분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정서는 회사가 초기 여섯 달분을 각 다음 달에 지급했던 거래내역을 근거로 각 월분의 지급기일을 그 다음 달로 보고 청구채권을 미지급 보수 가운데 가장 나중에 발생한 석 달치로 특정했습니다. 완성 시점이 가장 늦은 월분을 고른 것입니다. 그러면 세 월분의 시효 완성 시점은 지난해 11월경부터 올해 1월경 사이가 되고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진 채무자의 승인이 각 월분의 완성 전에 있었는지를 월별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청구채권으로 특정한 월분지급기일소멸시효 완성 시점그 전에 있었던 채무자의 승인
미지급분 가운데 끝에서 셋째 달그 다음 달지난해 11월경지난해 10월 중순 두 차례(공정증서 상환 조건 문의, 연도별 금액 통지에 산정기준만 문의), 11월 초(‘같이 해보겠다’)
끝에서 둘째 달그 다음 달지난해 12월경11월 중순(‘체크하겠다’), 12월 중순(‘알겠다’)
마지막 달그 다음 달올해 1월경12월 중순, 올해 1월 초(공증 일정 제안에 ‘월요일에 바로 연락하겠다’)

청구금액은 세 월분 가운데 두 달치 전액과 셋째 달의 일부를 더한 금액으로 미지급 보수 전체의 약 10%입니다. 보정서는 이 특정이 가압류가 채무자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이고 나머지 보수 전부를 본안에서 청구할 예정임을 함께 적었습니다.

월분별 계산이 소명의 첫 단계였습니다. 미지급 급여를 하나로 합쳐 보면 첫 월분의 시효 완성일이 전체의 완성일처럼 읽힙니다. 월분마다 지급기일과 완성 시점을 따로 적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날짜로 대조하는 것이 시효를 다투는 서면의 기본입니다. 청구채권을 어느 월분으로 특정할지는 채권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넘는 세 단계 소명,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와 신의칙

화온은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인 천재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오정환 대표변호사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보정서는 시효에 관한 소명을 세 단계로 구성했습니다. 어느 한 단계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가 남도록 한 구성입니다.

첫째는 소멸시효 완성 전의 채무승인입니다. 채무승인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기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제3호) 중단된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 제1항). 대법원은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로 정의하고(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그 표시는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고 채무자가 변제유예를 구한 경우에도 승인이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판결). 보정서는 실질 운영자가 공정증서 작성을 전제로 상환 비중과 조건을 먼저 묻고 의뢰인이 급여 신고분을 연도별 금액까지 특정해 통지하자 액수를 다투지 않은 채 산정 기준만 물었으며 그 뒤 다섯 차례에 걸쳐 서류 제출과 공증 작성을 약속한 메신저 대화를 각 월분의 완성 시점과 대조해 적었습니다. 분할 변제 조건을 조율하자는 제안은 변제유예를 구하는 의사표시이기도 합니다. 통지한 금액이 급여 신고분 전부였으므로 승인의 범위도 미지급 보수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승인은 ‘갚겠다’는 약속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채무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 곧 상환 조건을 묻고 금액의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서류를 보내겠다고 답하는 것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시효 완성 뒤의 시효이익 포기입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그 완성을 알면서 시효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4조 제1항) 완성된 뒤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에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정서를 쓰기 두 달 남짓 전에 선고된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추정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포기했는지는 추정할 것이 아니라 일부 변제나 승인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변제액과 채무액의 차이, 시효기간을 지난 정도, 당시와 전후의 언동, 당사자의 관계와 거래 지식 및 경험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경 전이라면 승인 사실만으로 포기가 추정되었을 쟁점을 보정서는 이 판단 요소에 하나씩 대입해 소명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 요소
  • 승인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자발성
  • 변제액과 시효가 완성된 채무액의 차이
  • 승인 당시 시효기간을 지난 정도
  • 승인 당시와 전후의 언동
  • 당사자의 관계, 거래 지식과 경험
보정서가 대입한 이 사건의 사정
  • 독촉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마무리하게 정리해서 말하겠다’며 변제 조건을 먼저 제시
  • 공증 초안에 급여 신고분 전액이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어 액수에 다툼이 없음
  • 완성 시점부터 통화까지 3개월에서 5개월에 불과
  • 변제기 연말 동의, 공정증서 작성 일시 지정,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든 초안을 수개월 협의
  • 법인을 경영해 온 상인이고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며 처리 방법을 검토

셋째는 신의칙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권자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무자의 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4627 판결). 보정서는 의뢰인이 권리 행사를 미룬 이유가 채무자 측의 공정증서 작성 약속이었고 변제 약속이 있었던 통화부터 가압류 신청까지가 넉 달 반에 불과하며 그 사이에 내용증명까지 보냈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실질 운영자가 통화에서 스스로 지연을 사과한 대목도 인용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란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에 더하여 자기도 같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채무자가 채무를 벗어나는 면책적 인수와 다르고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인수가 면책적이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54조 제1항). 대법원은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병존적) 인수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보정명령의 둘째 지적인 ‘개인 채무’ 기재는 경위를 그대로 밝히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질 운영자가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하여 의뢰인이 그 말대로 초안을 작성했을 뿐, 의뢰인이 회사의 면책을 승낙한 적은 없고 그 뒤에도 회사와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회사를 채무자로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급여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재무제표에 임원급여와 미지급비용을 계상한 사실, 초안 자체가 급여 신고분을 별도 항목으로 특정한 사실, 통화에서 실질 운영자가 그 금액이 회사에서 나갈 돈임을 밝혀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들었습니다. 작성되지 않은 초안의 한 조항이 채권자와 법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끝으로 보전처분 절차에서 청구채권은 소명으로 족하고(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본안에서 원용해야 비로소 고려되는 항변 사항이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보정서 다음 날의 담보제공명령과 가압류 결정, 담보 40% 전액 보증보험

법원은 보정서를 받은 다음 날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보는 청구금액의 40%였고 그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온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고 법원은 이틀 뒤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6주가 걸렸습니다.

가압류 결정 주문

주 문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은 결정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보수채권 중 일부’로 기재되었고 별지는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하는 내용입니다. 결정 이유는 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한 줄입니다.

“급여나 보수를 받지 못한 분들은 상대가 갚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3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한 일은 밀린 스무 달치를 월분마다 지급기일과 시효 완성 시점으로 나누고 채무자가 보낸 메시지와 통화를 그 날짜와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효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기록으로 중단되고 그 기록은 대부분 의뢰인의 휴대전화 안에 이미 있습니다. 보정서에는 시효 완성 전의 승인, 완성 뒤의 포기, 신의칙을 차례로 적어 어느 단계에서든 소명이 성립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지 두 달 남짓 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 요소를 그대로 대입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40%

법원이 정한 담보의 청구금액 대비 비율입니다.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어 현금을 공탁하지 않고 보험료만 부담했습니다.

담보의 액수와 현금 비율은 법원이 소명의 정도와 사안을 보고 정합니다.

가압류 담보는 채권자가 먼저 걱정하는 비용입니다. 법원은 소명이 있어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담보는 현금 공탁이 기본이지만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가압류 담보 보증보험으로 낸 몫은 현금을 맡기지 않고 보험료만 부담합니다. 담보 액수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 사건처럼 미지급 채권의 일부만 청구채권으로 삼으면 담보 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담보 사유가 사라지면 담보취소 결정으로 돌려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가압류 담보의 원칙과 면제 기준은 피해금 계좌 가압류, 담보제공 원칙과 면제받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압류 뒤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것

채무자는 결정문에 적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3조 제1항). 이의신청이 있어도 가압류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가 항변해야 판단됩니다.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회사의 은행 예금은 청구금액 한도에서 묶였고 뒤에 입금되는 돈도 같은 한도에서 은행이 회사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보수 전부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존부와 소멸시효에 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의 몫이고 가압류 결정은 그 전 단계의 잠정 조치입니다. 시효 중단을 입증해 오래된 대여금을 회수한 사건은 13년 묵은 대여금, 시효 중단을 입증하고 연대보증인까지 함께 걸어 전부 인용받은 사례에, 채무자에게 등기된 재산이 없어 관계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건은 무자력 제작사의 관계회사 부동산에 채권자대위 가압류를 인용받은 사례에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소송을 당한 채무자를 대리한 사건은 10년 지난 빚으로 시효중단 소송을 당한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 각하 받아낸 사례에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

  • 급여로 신고된 임원 보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었고 법원은 채권가압류 신청 단계에서 시효 완성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 청구채권을 미지급 보수 가운데 가장 나중 석 달치로 특정하자 월분별 완성 시점이 정해졌고 채무자의 승인이 각 월분의 완성 전에 있었음을 날짜로 대조할 수 있었습니다.
  • 공정증서 작성을 전제로 상환 조건을 묻고 금액을 다투지 않은 채 산정 기준만 물은 메신저 대화가 채무승인의 소명자료였습니다.
  • 시효 완성 뒤의 승인을 포기로 추정하던 법리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되었으므로 판단 요소에 사정을 하나씩 대입해 포기를 소명했습니다.
  • 공증 초안의 ‘개인 채무’ 조항은 회사의 급여 신고와 재무제표, 면책 승낙의 부존재로 정리했고 법인을 채무자로 유지했습니다.
  • 법원은 보정서 다음 날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담보는 청구금액의 40%,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민법 제163조·제166조·제168조·제178조·제184조·제454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9조·제280조·제282조·제283조,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5조, 근로기준법 제49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시효 완성 뒤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의 변경),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판결(묵시적 승인과 변제유예),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채무인수의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4627 판결(소멸시효 주장과 신의칙)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 본인 사건의 진행 내역은 대법원 ( https://www.scourt.go.kr )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가압류 신청은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했으며 사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사실을 생략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보전처분 단계의 판단이며 채권의 존부와 소멸시효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급여·보수를 못 받고 있다면 가압류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이 사건은 거래처 회사의 등기이사로 일하며 급여로 신고되고도 받지 못한 보수를 보전하려 한 의뢰인이 법원의 소멸시효 지적을 채무승인·시효이익 포기·신의칙의 소명으로 해소하고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화온에 오실 때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그 돈의 시효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월급, 임원 보수, 사용료처럼 매달 받기로 한 돈은 3년이고 상거래 대금은 5년,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입니다. 기간은 월분마다 지급기일부터 따로 진행하므로 가장 오래된 월분과 가장 최근 월분의 완성 시점을 각각 적어 둡니다.
  2.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정리하겠다’, ‘조건을 맞춰 보자’, ‘서류를 보내겠다’는 메시지와 통화 녹음이 모두 승인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월분의 완성 전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를 표로 만들어 두면 서면의 기본 구성이 됩니다. 시효가 지난 뒤의 인정은 포기 여부를 사정별로 따지므로 그 전후의 언동까지 함께 보관합니다.
  3. 채무자가 회사인지 개인인지를 서류로 특정합니다. 급여라면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신고 내역, 회사의 재무제표가 채무자를 보여 줍니다. 실질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갚겠다고 했더라도 회사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나 공정증서 초안에 회사를 면책하는 문구를 넣지 않습니다.
  4. 가압류할 재산을 확인되는 것으로 좁히고 청구금액을 정합니다. 채권가압류의 대상은 거래 은행의 예금채권,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 사업장 보증금 순으로 확인이 쉽습니다. 청구금액을 채권의 일부로 한정하면 담보 부담이 줄고 채무자의 영업 영향도 작아집니다. 담보로 낼 보증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둡니다.
  5.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소명의 구성을 바꾸어 냅니다. 같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효를 지적받았다면 청구채권의 특정, 승인의 날짜 대조, 포기와 신의칙을 차례로 적고 새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과 수사 절차가 함께 있고 그 순서는 임금체불 신고 뒤 근로감독관 수사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기임원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지급 보수를 민사 절차로 회수하게 되고 이 글의 가압류는 그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메신저 대화로 입증하는 기준은 차용증 없는 대여금의 법적 효력에, 화온의 민사 사건 대응 범위는 민사소송 전담 페이지에 있습니다.

급여나 보수,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채 3년이 가까워 온다면 채무자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화온이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채권의 시효 기간과 월분별 완성 시점,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기록이 그 전에 있는지, 채무자 명의로 확인되는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채권가압류 여부와 청구금액을 권합니다. 가압류 보정명령을 이미 받으신 경우에는 기한이 짧으므로 명령문과 신청서를 함께 보내 주시면 보정서의 구성을 바로 검토합니다. 채권 회수 사건을 맡는 화온 변호사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으로 기록을 함께 보고 시효 계산과 소명 구성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급여나 임원 보수를 못 받은 지 3년이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급여·보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민법 제163조 제1호,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월분마다 지급기일부터 따로 진행합니다. 다만 그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면 시효는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3년이 진행하고(민법 제168조 제3호·제178조 제1항), 완성 뒤의 승인도 사정에 따라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소송에서 항변해야 고려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급여 신고 기간의 끝에서 3년 8개월 뒤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시효 완성 전의 승인과 완성 뒤의 포기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Q2. 채무자가 ‘갚겠다’고 보낸 카톡이나 통화 녹음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표시이고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미루어 달라는 요청도 승인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판결). 중요한 것은 그 표시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에게 직접 이루어졌는지와 어느 채무를 가리키는지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공정증서의 상환 조건을 묻고 통지한 금액의 산정 기준만 확인한 메신저 대화를 승인으로 소명했습니다.)

Q3. 시효가 지난 뒤에 채무자가 갚겠다고 했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요?

예전에는 시효 완성 뒤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 완성을 알고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추정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승인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자발성, 변제액과 채무액의 차이, 시효기간을 지난 정도, 전후의 언동, 당사자의 관계와 거래 경험을 종합해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채권자는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보정서는 변제기 합의와 공정증서 작성 일시 지정, 상인인 채무자가 세무사의 조력을 받은 점 등을 이 판단 요소에 대입했습니다.)

Q4. 가압류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명령문에 적힌 기한 안에 지적된 사항을 보정서로 답하고 새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인지·송달료 같은 형식 보정이면 바로 납부하면 되지만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면 같은 자료를 다시 내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정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면 신청은 기각되고 기각 결정에는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관련 사례: 본 사안은 보정명령 열흘 뒤 27면의 보정서와 소명자료 일곱 종을 냈고 법원은 다음 날 담보제공명령을 냈습니다.)

Q5. 통장 가압류(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담보는 얼마나 내고 보증보험으로 되나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소명이 있어도 담보를 명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담보 액수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채권의 일부만 청구채권으로 삼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담보는 청구금액의 40%였고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Q6. 등기이사도 급여를 못 받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등기임원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미지급 보수는 민사 절차로 청구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회사가 급여로 원천징수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뢰인은 등기이사였고 회사의 급여 신고 내역과 재무제표로 미지급 보수를 소명했습니다.)

Q7. 갚겠다고 한 사람은 대표 개인인데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가 회사의 채무라면 회사를 채무자로 합니다. 대표나 실질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갚겠다고 한 것은 회사의 채무에 더하여 개인도 부담하겠다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을 뿐, 채권자가 회사의 면책을 승낙하지 않은 이상 회사의 채무는 그대로입니다(민법 제454조 제1항,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관련 사례: 본 사안은 공증 초안에 개인 채무로 적혀 있었지만 회사의 급여 신고와 재무제표로 법인 채무임을 소명해 회사의 예금채권에 채권가압류를 집행했습니다.)

Q8. 가압류를 당한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정문에 적힌 청구금액을 공탁해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82조) 다른 하나는 가압류 결정 자체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283조).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며 소멸시효 완성 같은 실체 다툼은 본안 소송에서 항변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결정 주문에도 채무자가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항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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