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닌 자녀 자동녹음, 증거능력 인정과 위자료

의뢰인 원고
처분 결과 위자료 인용(일부)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뒤 전 시가 가족이 아이들에게 나를 험담하고 있다면

이혼 뒤 아이들이 전 시가에 다녀올 때마다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아빠를 내쫓았다’는 말을 듣고 온다면, 그 말은 허위 사실의 적시로서 민사상 명예훼손 위자료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가족끼리 한 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엄마 험담을 하는 일이 반복되면 아이들이 어머니를 변호하려고 할머니에게 맞서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그런 말은 아이들만 듣는 가운데 나오고 남는 것은 아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녹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그 녹음이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자녀 휴대전화의 자동녹음을 대화 당사자의 녹음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전 시어머니의 명예훼손과 모욕 책임을 모두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아이 휴대전화에 남은 녹음과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 조정을 마친 뒤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는 분입니다. 이혼 조정 성립 약 1년 뒤 명절 연휴에 자녀들이 전 시어머니 집에 머물렀는데, 전 시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의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아버지를 내쫓았다,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그 남자를 만났다, 아버지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는 말과 함께 의뢰인을 향한 욕설을 했습니다. 그 말은 자녀가 어머니에게 건 통화 중에 나왔고 자녀의 휴대전화에 설정되어 있던 자동녹음 기능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혼자 소장을 냈고 전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선임하자 화온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 직후 들어온 답변서는 녹음의 증거능력부터 부인했습니다. 화온은 녹음의 주체가 대화 당사자인 자녀여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 목록과 원본 파일로 증명하고 발언의 허위성을 상간 소송 판결과 당시의 문자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통화 녹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명예훼손과 모욕 책임을 모두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가족 간 명예훼손 위자료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결과를 가른 사례입니다.

핵심 요약

이 사건의 다툼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녀 휴대전화의 통화 자동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곧 증거로 쓸 수 있는 녹음인지. 둘째, 집 안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한 말이 민사상 명예훼손과 모욕이 되는지. 셋째, ‘이혼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이 허위인지. 전 시어머니 측은 녹음에 안내음이 들어 있으니 의뢰인이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라고 주장했고 화온이 1차 준비서면으로 반박하자 자녀가 어머니의 지시로 통화를 끊지 않고 들려준 것이니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화온은 통화 상대가 자녀 본인이었고 자동녹음은 사건 전부터 모든 통화를 저장하고 있었으며 통화가 연결되는 즉시 녹음되므로 증거로 낸 세 녹음 어디에도 그런 지시가 없다는 점을 원본 파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므로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성은 전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상간 소송 판결, 혼인 파탄 당시의 통화와 문자, 이혼 조정 신청 뒤 ‘만나는 사람 없다’고 쓴 문자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인정된 명예훼손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전 시어머니(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민사 소액사건이며 1심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를 근거로 한 증거능력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이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전 시어머니 험담, 이혼 1년 뒤 명절에 아이들 앞에서 한 말

아래 경위는 통화 녹음, 메시지, 가정법원 결정문과 소송 서면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적은 것입니다. 이 글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전 시어머니, 곧 자녀들의 친할머니를 가리킵니다. 의뢰인의 혼인 생활은 약 10년이었고 혼인 파탄의 원인은 전남편의 부정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확인했고 그 여성과 직접 통화해 두 사람이 함께 살다시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계 회복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전남편은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까지 했고 두 사람은 그 직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몇 달 뒤 조정이 성립해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전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때는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였습니다. 조정을 맡은 변호사에게 교제가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이었고 그 전에 전남편에게 보낸 문자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뒤 전남편과의 면접교섭에서는 폭언과 상간자 동석 문제가 이어져 의뢰인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을 청구했습니다. 가정법원은 화해권고결정(법원이 화해 내용을 정해 권고하고 양쪽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결정)으로 면접교섭 횟수를 줄이면서, 양쪽 모두 자녀들에게 상대방과 상대방 가족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일체의 부정적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이 면접교섭에 관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3건증거로 제출한 그날의 통화 녹음 파일. 통화가 연결되는 즉시 녹음되는 자동녹음이었고 세 파일 어디에도 끊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2회상대방이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횟수. 답변서에서는 의뢰인이 몰래 녹음했다고 준비서면에서는 자녀가 어머니 지시로 들려준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약 8개월소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재판 날짜를 잡아 달라는 신청)을 내어 다음 날 기일을 받았습니다

조정 성립 약 1년 뒤 명절 연휴에 자녀들은 전 시어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 집에서 전 시어머니는 자녀 휴대전화에 저장된 의뢰인 교제 상대의 호칭을 보고 화를 냈고 자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에 전 시어머니는 자녀들을 향해 의뢰인이 아버지를 내쫓고 그 남자를 데려왔다,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그 남자를 만났다,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 어머니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전 시어머니는 자기가 더 잘 안다고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비속어가 섞인 욕설도 있었습니다. 같은 무렵 전 시어머니는 의뢰인의 지인에게도 의뢰인이 참고 살지 못해 가정이 깨졌고 아이들 보기 부끄럽게 남자를 집에 데려온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 말은 지인을 거쳐 의뢰인에게 전해졌습니다.

통화는 자녀의 휴대전화에 설정되어 있던 통화 자동녹음 기능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으로는 통화 중에 자신의 휴대전화로도 녹음 버튼을 눌렀고 그 때문에 자녀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에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라는 안내음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뒤에 이 안내음을 근거로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장을 혼자 작성해 냈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자 화온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 직후 들어온 답변서는 녹음의 증거능력과 명예훼손 성립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통화 녹음 증거능력, 아이 휴대전화 자동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이유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이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것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얻은 대화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4조 제2항). 문제는 ‘타인 간’이라는 말입니다. 당사자 녹음이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자기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이 금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직접 녹음한 파일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그래서 통화 녹음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쪽은 녹음한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당사자 녹음과 제3자 녹음의 경계는 당사자 녹음과 제3자 녹음의 차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녀 휴대전화 자동녹음을 당사자 녹음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전 시어머니의 명예훼손·모욕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요지

통화 자동녹음이란

휴대전화 설정에서 모든 통화 또는 지정한 번호와의 통화를 연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녹음해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통화하는 사람이 매번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파일이 남고 녹음은 통화가 연결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통화 첫머리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가 그대로 기록되고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이 상대방 주장을 검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첫 주장은 녹음 주체를 의뢰인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에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라는 안내음이 반복되는데 자녀 휴대전화의 자동녹음이라면 그런 안내음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 실제로는 의뢰인이 자기 휴대전화로 녹음했을 것이고 의뢰인은 할머니와 손주 사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화온은 1차 준비서면에서 두 가지로 답했습니다. 자녀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 목록 화면을 촬영해 제출하고 그 목록에 사건 전날부터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안내음은 의뢰인이 통화 중에 자기 휴대전화로도 녹음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며 그 안내음이 자녀 휴대전화의 녹음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녀 휴대전화가 통화의 한쪽 단말이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변론기일 전날 낸 준비서면에서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자녀가 뒤에 한 말 가운데 어머니가 전화를 끊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부분을 들어, 설령 자녀 휴대전화의 자동녹음으로 생성된 파일이더라도 자녀는 통화의 당사자라기보다 어머니가 할머니의 말을 듣도록 전화를 열어 둔 사람이고 이는 전자장치를 이용한 타인 간 대화의 청취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청취’를 끌어온 이 주장은 첫 주장보다 정교했습니다.

쟁점상대방의 주장화온의 입증법원의 판단
녹음의 주체안내음이 있으니 의뢰인이 자기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것자녀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 목록 제출. 안내음은 의뢰인이 별도로 녹음 버튼을 눌러 생긴 것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므로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청취 지시의 존재어머니가 끊지 말라고 지시했으니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타인 간 대화의 청취자동녹음은 통화 연결 즉시 시작되므로 지시가 있었다면 녹음 첫머리에 남아야 하는데 증거로 낸 세 녹음 어디에도 없음. 문제의 발언은 전 시어머니가 자녀에게 직접 한 말이고 자녀가 반박까지 함위와 같음(이유에서 따로 구분하지 않음)
녹음의 사전 설정(주장 없음)녹음 파일 목록에 사건 전부터 모든 통화가 저장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그날의 발언을 예상할 수 없었음위와 같음

법원의 판단 칸은 판결 이유의 문구를 옮긴 것입니다. 소액사건의 판결서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어느 자료가 결론을 가른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1심 법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이유의 첫 항으로 두었습니다.

화온은 2차 준비서면에서 이 주장을 세 갈래로 반박했습니다. 첫째, 문제가 된 발언은 모두 전 시어머니가 눈앞에 있는 자녀에게 직접 한 말이고 자녀는 아버지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라고 반박하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그 대화는 자기가 당사자인 대화이므로 제14조 제1항이 전제하는 ‘타인 간 대화’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 휴대전화의 자동녹음은 이 사건 전부터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자녀도 그 사실을 알고 스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셋째, 통화 자동녹음은 통화가 연결되는 순간 시작되므로 어머니가 끊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그 말은 녹음 파일의 첫머리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증거로 낸 세 건의 녹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한 결과 어디에도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화온은 자녀의 말이 시간이 지난 뒤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원본 파일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동녹음은 통화 연결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 왜 녹음했는가’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녹음 파일의 첫머리에서 검증됩니다. 아이 휴대전화의 녹음을 증거로 쓰려면 녹음 파일 목록과 원본 파일을 처음 상태로 보관해야 하고 자동녹음 설정 화면도 함께 남겨 두면 좋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의 첫 항에서 문제의 녹음 두 건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므로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로 낸 녹음 세 건 가운데 문제의 발언이 담긴 두 건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두 차례에 걸쳐 바꾸어 낸 증거능력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없었다면 발언 내용을 그대로 담은 직접 증거를 잃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의 결과는 증거능력에서 갈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명예훼손 위자료, 집 안에서 한 말에도 민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

민사상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같은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는 어휘의 통상적 의미와 전후 문맥, 사회평균인의 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형식이라도 그 전체 취지에 비추어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허위 사실의 적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쪽은 그 허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명예훼손 위자료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으로,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이 근거이고 불법행위의 일반 조항인 민법 제750조가 그 바탕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욕설이 흔한 예이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정도의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다만 그런 표현도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고 적었습니다(같은 판결). 이 사건 상대방도 경미한 욕설은 모욕이 아니라는 판례를 들어 항변했습니다. 명예훼손이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면 모욕은 사실의 적시를 거치지 않고 ‘평가’를 내리는 행위이고 이 사건 판결 이유도 허위 사실의 적시와 경멸적 평가의 표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위자료 청구의 차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가족 몇 사람에게만 한 말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다고 보아 형벌권 개입에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처벌 대신 침해된 인격적 가치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형사 고소가 어려운 가족 내부의 발언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고소 없이 민사 소송만으로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반대로 형사 모욕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된 사건은 모욕죄 약식명령 정식재판 무죄 사례에 있습니다.

증거능력 다음으로 상대방이 내세운 것은 ‘공연성’이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요건입니다. 상대방은 명절에 손주들이 머문 폐쇄된 집 안에서 가족끼리 한 말이고 들은 사람은 어린 자녀들뿐이어서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없으니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전파가능성(들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화온은 민사책임이 형사책임과 다른 관점에서 판단된다는 점부터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책임이 법질서 위반에 대한 공적 제재인 데 비해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개인적 책임이므로,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는 침해행위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화온은 여기에 더해 민사 명예훼손에서는 형사의 전파가능성 법리를 그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공연성을 따로 요구하지 않고 민사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 세 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하급심 사안들은 실제로 전파가 있었던 경우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 판결은 이 쟁점에 관한 판단을 이유에 따로 적지 않은 채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다음에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들이 녹음 속에서 할머니 말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으니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믿지 않은 말로 평가가 떨어질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화온은 명예훼손에서 요구되는 것은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며 청취자가 실제로 믿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의 논리대로라면 허위가 분명해 아무도 믿지 않을 말일수록 책임을 면하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를 변호하기 위해 할머니에게 맞서야 했던 상황 자체가 의뢰인의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었다는 사정이라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모욕에 관해서는 녹취록에 그대로 남은 욕설 한 구절을 특정해 이것이 의뢰인에 대한 경멸적 평가의 표시라는 점만 짚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한 말에도 민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형사 고소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책임의 성립보다 먼저 갈린 것은 앞 절의 증거능력, 곧 그 말이 있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였습니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 입증, ‘이혼 전에 만났다’는 말을 발언 전체의 취지로 판단한 방법

화온은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입니다. 이 사건의 소송은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와 곽서진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상대방의 세 번째 방어는 발언이 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새 교제를 시작한 때는 이혼 조정이 성립하기 전이고 소장에서 의뢰인 스스로 그 시점을 밝혔으므로 ‘이혼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은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과 합치한다는 주장입니다. 날짜만 보면 그렇습니다. 조정 성립일을 이혼의 기준으로 삼으면 교제 시작은 그보다 얼마간 앞섭니다. 상대방은 여기에 자녀의 말 가운데 어머니가 교제 상대와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부분과, 지인이 전 시어머니에게 들은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한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화온은 날짜의 선후를 두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를 판단할 때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지보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를 본다고 합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형사 사건의 기준이지만 민사에서도 같은 틀로 봅니다. 전 시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전달한 내용의 요지는 인과였습니다. 어머니가 외도를 해서 아버지를 내쫓았고 아버지는 잘못이 없으며 어머니가 하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혼 전’이라는 말은 그 맥락에서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시기를 뜻합니다. 화온은 혼인 파탄의 시점과 원인을 기록으로 고정했습니다. 전남편의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휴대전화 화면과 상간자와의 통화,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한 손해배상 판결, 전남편이 가족을 해치겠다고 말한 통화 녹음, 그 직후의 별거, 이혼 조정 신청, 조정 신청 뒤 전남편에게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쓴 문자가 그 순서대로 있었습니다. 교제는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이라고 한 근거
  • 교제 시작이 이혼 조정 성립일보다 앞선다는 점은 의뢰인이 소장에서 밝힘
  • 자녀가 어머니와 교제 상대가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말함
  • 지인은 전 시어머니가 ‘바람났다’고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
화온이 기록으로 보인 사정
  • 전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상간 소송 판결과 상간자 통화 녹음.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말은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어긋남
  • 부정행위 확인, 가족을 해치겠다는 폭언, 별거, 이혼 조정 신청이 모두 교제 시작 전에 있었고 조정 신청 뒤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쓴 문자가 남아 있음
  •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과 교제는 다르며 상대방은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진실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음

발언의 고의와 위법성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혼인 중 의뢰인에게 남자는 바람을 피울 수 있고 다들 참고 산다는 말을 해 온 사람으로 파탄의 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화온은 주장했습니다. 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는 자녀들에게 상대방과 그 가족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면접교섭에 관여해 온 전 시어머니가 그 조건을 모를 수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 문제로 화가 나서 한 말이므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녹음에 남은 대화는 양육비 액수를 두고 자녀가 할머니의 말을 정정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이 동석하지 않더라도 전 시어머니가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허위성은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혼 전에 만났다’는 말이 날짜상 맞더라도 그 말이 전달하는 내용이 ‘외도로 가정을 깼다’는 것이면 판단 대상은 파탄의 원인입니다. 파탄의 시점과 원인을 보여 주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입증의 전부였습니다.

화온이 이 사건에서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고 자녀들이 겪은 일은 녹음과 기록으로만 증명했습니다. 전남편을 공동피고로 끌어들이지 않았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소 제기를 돈을 받아내려는 행위라고 공격한 데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답하지 않고 시간순으로 정리한 기록으로만 답했습니다. 1차 서면에서 입증하려 했던 다른 욕설의 존재 여부는 2차 서면에서 되풀이하지 않고 녹취록에 그대로 남은 욕설 한 구절로 모욕을 특정했습니다.

명예훼손 위자료 일부 인용, 1심이 명예훼손과 모욕 책임을 모두 인정한 판결 이유

이 글은 1심 판결 선고 직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두 차례 열고 종결한 뒤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붙는 이자)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위자료 액수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선고가 붙었습니다.

1심 판결 이유

이 유

  • 갑 제2, 3호증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므로,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됨.
  •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평가를 적시하여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원고의 자녀들에게 한 발언의 내용, 원고와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금액 생략]으로 정함.

판결 이유 세 항을 그대로 옮기되 세 번째 항의 금액 부분만 지웠습니다. 갑 제2, 3호증(원고가 낸 증거의 번호)은 자녀 휴대전화의 자동녹음으로 저장된 통화 녹음 두 건과 그 녹취록입니다.

판결 이유는 증거능력, 책임의 성립, 위자료 액수의 세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툰 쟁점은 증거능력, 공연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 허위성, 모욕 불성립, 정당행위의 다섯 가지였고 법원은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 명예훼손과 모욕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이 든 사정은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한 발언의 내용과 의뢰인과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앞에 두고 한 말이라는 점이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인정된 위자료는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명예훼손 위자료와 모욕 위자료는 법원이 발언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고 가족 내부에서 소수의 청취자에게 한 발언은 널리 퍼진 발언보다 액수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각자 부담은 청구 일부만 인용된 사건에서 흔히 보는 처리입니다. 판결 이유에는 전 시어머니의 말이 허위 사실의 적시이고 위자료 책임이 따르는 행위라는 판단이 적혔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면접교섭이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때 근거가 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한 말이라 어렵다는 말을 먼저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더 어려웠던 것은 책임이 성립하는지보다 그 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이 휴대전화의 자동녹음은 아이가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의 기록이고 상대방이 녹음의 주체를 어머니로 바꾸어 주장해 올 때 저희는 녹음 파일 목록과 원본 파일로 답했습니다. 녹음이 있다는 것과 녹음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서면에서는 녹음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곽서진 변호사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혼자 낸 소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장에는 증거 번호가 비거나 날짜가 어긋난 곳이 있었고 상대방은 녹음의 증거능력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화온은 사건을 맡은 뒤 서증 정정신청(이미 낸 서류 증거의 번호와 표시를 바로잡는 신청)으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번호 체계를 다시 정리하고 상간 소송 판결, 가정법원 결정, 통화 녹취록, 문자 기록 등 열일곱 건의 증거를 새로 냈습니다. 답변서가 들어온 뒤 두 달 넘게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을 냈고 다음 날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혼자 소송을 시작한 분이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뒤에 사건을 맡기는 경우, 이미 낸 소장과 증거를 버리지 않고 그 위에 번호와 입증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 첫 작업이 됩니다.

녹음과 위치추적 등 증거 수집이 죄가 되는 경계는 녹음·위치추적 등 증거 수집이 처벌되는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쪽을 대리해 책임 범위를 줄인 사건은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쪽의 방어 사례에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

  • 자녀 휴대전화의 통화 자동녹음은 자녀가 대화 당사자인 이상 ‘타인 간 대화’의 녹음, 곧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었고 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상대방은 녹음 주체를 어머니로 바꾸는 주장과 어머니의 지시에 따른 청취라는 주장을 차례로 냈고 녹음 파일 목록과 원본 파일 첫머리로 둘 다 반박했습니다.
  • 집 안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한 말에 대해 민사상 명예훼손과 모욕 책임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형사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 ‘이혼 전에 만났다’는 말의 허위성은 발언 전체의 취지, 곧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판단 대상을 정하고 상간 소송 판결과 당시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 인정된 위자료는 청구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발언의 내용과 청취 범위를 고려해 정해지므로 청구 금액을 정할 때 이 점을 미리 가늠해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민법 제750조·제75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4조·제1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현행 법령 바로가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분리),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민법상 명예훼손의 정의와 사실·의견의 구별),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허위성의 증명책임),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허위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로 판단),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과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모욕의 의미와 경미한 욕설)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 본인 사건의 진행 내역은 대법원 (https://www.scourt.go.kr)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했으며 사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사실을 생략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자녀들에 관한 사항은 사건의 이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엄마 험담, 전 배우자 가족을 상대로 소송하기 전 확인할 다섯 가지

이혼 뒤 전 배우자나 그 가족이 아이들에게 허위 사실이나 욕설을 반복한다면 아이들에게서 그 말을 전해 들은 때부터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1. 아이 휴대전화의 녹음은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통화 자동녹음이 켜져 있었다면 그날의 녹음 파일 목록과 파일 원본을 그대로 두고 자동녹음 설정 화면도 함께 찍어 둡니다. 편집하거나 일부만 잘라 보관하면 상대방은 녹음 주체와 원본성을 다툽니다. 녹취록은 나중에 원본에서 만듭니다.
  2. 누가 통화의 당사자였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아이가 직접 건 전화에서 아이에게 한 말이면 당사자 녹음입니다. 어머니가 아이 휴대전화를 들고 몰래 들은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으면 상대방이 ‘타인 간 대화의 청취’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3.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보여 줄 기록을 모읍니다. 이혼 조정조서, 상간 소송 판결, 혼인 파탄 당시의 메시지와 통화, 교제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언제 만났나’보다 ‘파탄의 원인이 무엇이었나’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4. 면접교섭 조건을 확인합니다.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비난·험담 금지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은 상대방이 발언의 위법성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조건 위반이 반복되면 면접교섭 제한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구별해 정합니다. 가족 몇 사람에게만 한 말은 공연성이 없어 형사 고소가 어려울 수 있지만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청구 금액은 가족 내부 발언의 위자료 수준을 미리 가늠해 정하고 소액사건이면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도 고려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들은 말을 두고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첫 상담에는 아이 휴대전화의 녹음 원본(편집하지 않은 파일), 녹음 파일 목록 화면, 이혼 조정조서나 면접교섭 결정문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화온은 그 자료로 발언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누구의 휴대전화로 누가 참여한 통화인지, 허위를 보여 줄 기록이 있는지 세 가지를 확인한 뒤 청구 여부와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가족 사이의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맡는 화온 변호사에게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야간·주말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제 험담을 했는데, 가족 사이 일이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과 모욕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사책임과는 다른 관점에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가족 안에서 소수에게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 1심의 결론이었고 그 사정은 명예훼손 위자료 액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전 시어머니가 명절에 손주들에게 한 말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책임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Q2. 아이 휴대전화의 통화 자동녹음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아이가 통화의 당사자라면 쓸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것이고(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대화 당사자가 자기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다만 상대방은 녹음의 주체를 부모로 돌려 주장할 수 있으므로 녹음 파일 목록과 원본 파일을 함께 보관하고 설정 화면도 남겨 둡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자녀 휴대전화의 자동녹음을 대화 당사자의 녹음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Q3. 통화 녹음에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 안내음이 들어 있으면 불리한가요?

안내음 자체가 증거능력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안내음은 어느 한쪽 단말에서 녹음 기능을 켰다는 표시일 뿐이고 문제는 그 녹음을 한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인지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안내음을 근거로 녹음 주체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안내음이 들어간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안내음은 어머니가 자기 휴대전화로도 녹음 버튼을 눌러 생긴 것이었고 그 안내음이 자녀 휴대전화의 녹음에 담긴 사실이 오히려 자녀 휴대전화가 통화 단말이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Q4. 통화를 켜 둔 채 할머니 말을 엄마에게 들려줬다면 불법 청취인가요?

상대방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문제의 발언이 아이에게 직접 한 말인지, 아이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녹음이 사건 전부터 설정되어 있었는지, 부모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원본 파일로 확인합니다. 통화 자동녹음은 연결 즉시 시작되므로 지시가 있었다면 파일 첫머리에 남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증거로 낸 세 녹음 어디에도 그런 지시가 없었고 발언은 모두 할머니가 눈앞의 자녀에게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Q5. 아이 휴대폰에 자동녹음을 켜 두는 것도 불법인가요?

아이가 참여하는 통화를 아이의 휴대전화가 녹음하는 것은 당사자 녹음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듣기 위해 아이의 휴대전화를 두고 오게 하거나 통화를 열어 두게 하면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가 될 수 있고(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그렇게 얻은 내용은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 아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자동녹음은 사건 전부터 아이의 모든 통화에 설정되어 있던 것이었고 화온은 그 점을 녹음 파일 목록으로 보였습니다.)

Q6. ‘이혼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이 날짜상 맞는데도 허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허위성은 발언 내용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로 판단하며 세부 날짜의 선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외도로 가정을 깼다’는 취지의 말이라면 교제 시작이 조정 성립일보다 앞섰다는 사정만으로 진실이 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원인과 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상간 소송 판결과 파탄 당시의 기록으로 교제가 파탄 뒤에 시작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Q7. 가족 간 명예훼손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소액사건으로도 되나요?

법원이 발언의 내용과 경위, 반복 여부, 피해자와 자녀들이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가족 내부에서 소수에게 한 발언은 널리 퍼진 발언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고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청구 금액은 이 점을 미리 가늠해 정하고 소액사건 범위의 청구라면 절차가 간소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도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인정된 명예훼손 위자료는 청구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었습니다.)

Q8. 형사 고소를 먼저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 몇 사람에게만 한 말은 형법상 공연성이 없어 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 대법원은 경미한 욕설이나 일시적인 감정 표출은 형사 처벌보다 민사 책임으로 규율할 영역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할 수 있고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는 침해행위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관련 사례: 본 사안은 형사 고소 없이 민사 소송만으로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Q9. 전 배우자 가족이 아이에게 험담을 계속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비난·험담 금지 조건이 있었다면 그 위반 사실이 청구의 근거가 되고 위자료 소송에서는 그 조건이 상대방이 발언의 위법성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조건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면접교섭에 관여해 온 가족이라면 그 조건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화해권고결정에는 자녀들에게 상대방 가족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화온은 이를 고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Q10. 나홀로 소송 중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습니다. 이미 낸 소장과 증거는 그대로 살리고 서증 정정신청으로 증거 번호와 입증 구조를 다시 정리한 뒤 필요한 증거를 추가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때가 선임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도 의뢰인이 혼자 낸 소장에서 시작해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자 화온이 사건을 맡았고 서증을 정정하고 열일곱 건의 증거를 새로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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