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5·18 국가배상, 보상금을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는 청구한다: 2026년 시효 특례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5·18 국가배상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서류는 1990년대에 받은 보상금 지급결정서다. 그 결정에 동의한 관련자와 유족은 오랫동안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5·18보상법 조항에 막혀 국가에 아무것도 더 청구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그 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1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3년이 위헌결정일부터 계산된다고 정리했으며, 국회는 2026년 9월 정신적 손해의 청구권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했다. 그 경위와 요건, 위자료 산정례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5·18 국가배상은 5·18보상법의 관련자와 그 유족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하는 소송이고,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재판상 화해에서 제외된다. 헌법재판소 2019헌가17 결정이 화해 간주 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했고, 대법원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3년이 위헌결정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 그 3년이 2024년 5월에 끝나자 2026년 9월 15일 시행된 제19조의2가 정신적 손해의 청구권을 시효로 소멸하지 않게 했고, 부칙 제2조로 이미 완성된 시효에도 적용했다. 위자료는 관련자 본인 몫과 유족 고유 몫으로 나뉜다.

2021년 5월 27일헌법재판소 2019헌가17 결정. 화해 간주 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 위헌. 유족 고유 위자료 청구권 3년의 출발점(대법원 2023다285162 전합)
2024년 5월 27일위헌결정일부터 3년이 끝난 날(조문 계산). 이날 뒤의 청구가 시효로 막히던 상태를 2026년 특례가 풀었다
2026년 9월 15일5·18보상법 제19조의2 시행. 정신적 손해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이미 완성된 시효에도 적용(부칙 제2조)

5·18 국가배상이란: 관련자 6유형과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18 국가배상은 5·18보상법 제2조의 관련자와 그 유족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 중 여섯 유형을 관련자로 정하고, 제2조의2 제1항은 유족을 관련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은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1항이고, 위자료는 제8조를 거쳐 민법 제751조와 제752조로 정해진다.

제2조 제2호관련자 유형청구의 형태
가목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본인 위자료(상속) + 유족 고유의 위자료
나목상이를 입은 사람본인 위자료. 사망 뒤에는 상속 + 유족 고유분
다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같음
라목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본인 위자료
마목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본인 위자료. 구금 기간과 가혹행위가 산정 요소
바목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본인 위자료

여섯 유형 모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전제다. 관련자 인정 결정이 없는 사람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관련 사실을 처음부터 증명해야 하므로, 화온은 지급결정서와 관련자 인정 통지서를 첫 서류로 삼는다. 유족은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이고,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보상금을 받았어도 청구하는 이유: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의 위헌

보상금을 받은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5·18보상법 제16조 제3항 단서가 정신적 피해를 재판상 화해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5·18보상법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3항은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2021년 6월 8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그 직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결정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보상금은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상 화해를 간주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그 결과 보상금을 받고 동의서를 낸 사람도 정신적 손해에 한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재산상 손해는 지금도 화해 간주의 효력 안에 있다.

5·18보상법 제19조의2·부칙 제2조 원문(법률 제21920호 · 2026. 9. 15. 공포·시행)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조(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66조 전체를 배제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사정리법 제61조가 장기소멸시효만 배제하고 3년을 남긴 것과 다르다

세 날짜: 2021년 5월 27일, 2024년 5월 27일, 2026년 9월 15일

5·18 국가배상의 기한은 위헌결정일부터 3년이던 것이 2026년 9월 15일 특례로 시효 자체가 없어졌고, 그 사이 3년을 넘겨 막혔던 청구권도 되살아났다. 경과는 네 단계다.

  • 1990년대: 보상금 지급과 동의

    보상심의위원회가 관련자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결정했다. 동의는 재판상 화해로 간주되어 국가배상 소송이 막혔다.

  •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2019헌가17 결정으로 화해 간주 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효력을 잃었고, 같은 해 6월 8일 제16조에 정신적 피해 제외 단서가 신설됐다.

  • 2026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3년의 출발점은 위헌결정일

    2023다285162 판결은 위헌결정 전에는 유족이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3년이 2021년 5월 27일부터 진행한다고 정리했다. 2024년 5월 27일 뒤의 소는 시효 항변에 걸렸다.

  • 2026년 9월 15일: 제19조의2 시행

    정신적 손해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부칙 제2조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에도 적용한다. 2024년 5월 뒤에 막혔던 사람이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5·18 관련자의 가족들이 위헌결정 뒤 국가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했는지가 문제됐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가족들이 보상금 지급결정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더라도 그때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위헌결정이 있기까지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위헌결정일부터 3년 안에 낸 소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314701 판결은 1980년 5월 22일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관련자의 형제자매가 낸 소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두 판결이 정한 3년은 2024년 5월 27일에 끝났고, 그 뒤의 청구를 살린 것이 제19조의2다.

§19조의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5·18보상법 제19조의2. 시효를 이유로 기각된 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관계에서 개별 판단이 따르므로, 기각 판결문을 먼저 본다.

위자료 산정례: 관련자 본인 1억 원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

위자료는 관련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로 나뉘고, 광주지방법원은 1980년 5월 사망한 관련자 본인의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한 예가 있다. 법정 금액이 아니라 개별 판결의 산정이므로 관련자 유형, 구금 기간, 가혹행위의 정도, 후유증에 따라 달라진다.

광주지방법원2023. 4. 25. 선고 2022가단545749 판결

1980년 5월 22일경 사망한 관련자의 장남이 낸 국가배상 사건이다. 법원은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한 고통, 반인권적 행위라는 위법성의 중대함, 약 40년의 배상 지연과 통화가치 변동을 들어 관련자 본인의 위자료를 1억 원, 원고 고유의 위자료를 3백만 원으로 정했다. 본인 위자료는 사망 당시의 구 민법(1990. 1. 13. 개정 전)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장남에게 5할을 가산한 지분으로 상속됐다. 관련자에게 지급된 기타지원금은 생계 보조를 위한 사회보장적 금원이어서 위자료와 구분되므로 공제하지 않았다.

사망 관련자의 유족이 받는 금액은 본인 위자료의 상속분에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더한 값이다. 상속분은 사망 시점의 상속법에 따르므로, 1980년 사망이면 호주상속인 5할 가산과 출가 여자 4분의 1 같은 구 민법의 가감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붙는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이 장기간 지연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하고 그 대신 원금을 증액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보상금·생활지원금과 위자료의 관계: 공제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5·18보상법의 보상금은 재산상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서 위자료에서 공제되지 않고, 생활지원금과 기타지원금도 사회보장적 성격이라 공제 대상이 아니다. 5·18보상법 제5조(보상금) 제1항은 사망·행방불명 관련자의 유족에게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평균임금에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을, 상이 관련자에게 요양 손실액과 노동력 상실에 따른 금액을 보상금으로 정하므로 그 성격은 일실수입의 보전이다. 제7조의 생활지원금은 생활 보조를 위한 지원금이다.

항목성격정신적 손해 위자료와의 관계
보상금(제5조)사망·상이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액재산상 손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간주(제16조 제3항 본문).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생활지원금·기타지원금(제7조)생계 보조의 사회보장적 금원위자료와 구분. 공제하지 않는다(광주지법 2022가단545749)
의료지원금치료비 성격재산상 손해. 화해 간주 범위
정신적 손해 위자료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1조·제752조제16조 제3항 단서로 화해에서 제외. 제19조의2로 시효 없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제16조 제2항뒤에 받을 보상금등을 차감 지급

다만 법원은 보상금 지급으로 명예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한다. 공제는 금액에서 빼는 것이고 참작은 산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며, 위 광주지방법원 판결도 보상금 지급 사실을 참작 사유의 하나로 들었다.

지금 어느 위치인가: 본인인지 유족인지, 기각된 적이 있는지

청구를 고려하는 사람은 관련자 본인인지 유족인지, 이미 소를 냈다가 시효로 기각됐는지, 보상 신청 자체를 했는지의 순서로 위치를 정하면 첫 서류가 정해진다.

5·18 국가배상, 어느 위치인가

관련자 본인이 생존해 있다

관련자 인정 결정서와 지급결정서를 확보하고 본인 위자료를 청구한다. 구금 기간·가혹행위·후유증 자료가 산정 요소다.

관련자가 사망했고 유족이다

본인 위자료의 상속분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다. 사망 시점의 상속법에 따른 계산표와 제적등본이 먼저다.

2024년 5월 뒤에 기각됐거나 청구를 못 했다

제19조의2와 부칙 제2조로 시효 완성분도 청구할 수 있다. 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기판력 문제를 판결문으로 먼저 본다.

보상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관련자 인정이 없으므로 국가배상 소송에서 관련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제8조 제2항의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끝났다.

시효가 사라진 것은 정신적 손해뿐이다

제19조의2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 시효에서 뺀다. 보상금에 동의한 재산상 손해는 제16조 제3항 본문의 재판상 화해 간주가 그대로 적용되고, 동의하지 않은 재산상 손해도 민법 제766조의 시효를 따른다. 청구취지를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로 한정해 짜는 이유다.

화온이 5·18 국가배상 사건에서 먼저 하는 일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서와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가 이것인데, 관련자 인정 여부와 유형, 동의 시점이 그 서류에 있기 때문이다. 첫 판단은 「관련자 본인의 청구인가, 유족 고유의 청구인가」다. 둘은 시효의 출발점과 산정 요소가 다르다. 관련자 인정 결정이 없는 사건은 청구 금액을 말하지 않는다.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가 국가 상대 소송의 쟁점을 정하고,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가 광주지방법원의 산정례를 대조하며, 상속 담당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1980년 사망 사건의 구 민법 상속분을 계산하고,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권석현 파트너변호사가 구금·가혹행위 사실의 증명 자료를 정리하며, 민사·행정 담당 정진한 변호사가 기각 확정 사건의 기판력을 검토한다.

첫 상담 전에 확보할 것

  • 보상심의위원회의 관련자 인정 결정서, 보상금등 지급결정서, 동의서 사본
  • 관련자의 구금·연행·상이·해직을 보여 주는 당시 자료와 후유증 진료 기록
  • 사망 관련자는 제적등본과 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시점의 상속인 목록
  • 이미 소를 냈다면 판결문과 확정증명, 기각 이유가 시효인지 여부
  •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수령 내역

"특전사 법무관으로 국가 쪽에 서 보고 김앤장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해 본 경험으로 말하면, 국가는 조문이 바뀐 직후에 가장 조심스럽게 답변한다. 제19조의2가 시행된 지금이 그 시기다. 위헌결정 뒤 3년을 넘겨 포기했던 유족이 다시 올 때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1990년대 지급결정서 한 장이고, 그 한 장이 관련자 유형과 동의 시점을 정한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판연구원 시절 위자료 산정 판결문을 읽으며 배운 것은 금액이 아니라 요소의 나열이었다. 구금 일수, 가혹행위, 배상 지연 기간, 통화가치 변동이 차례로 적히고 마지막에 숫자가 온다. 5·18 사건의 산정례도 같은 순서로 읽으면 어느 요소가 우리 사건에 있는지 보인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함께 보면 좋은 글 과거사 국가배상 소송, 2029년 2월 25일까지 다시 열린 청구권과 위자료 상속 계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결정과 3년, 2026년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다룬 편이다. 5·18과 시효 구조가 다르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의 한계와 민사 보전처분이 필요한 이유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를 정리한 편이다.

자주 묻는 질문

1990년대에 보상금을 받고 동의서를 냈는데 지금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적 손해에 한해 가능합니다. 5·18보상법 제16조 제3항 단서가 정신적 피해를 재판상 화해에서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2019헌가17 결정이 그 근거입니다. 보상금에 동의한 재산상 손해는 화해 간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헌결정 뒤 3년이 지나 시효로 기각됐는데 다시 낼 수 있나요?
2026년 9월 15일 시행된 제19조의2가 정신적 손해의 청구권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부칙 제2조가 이미 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에도 적용합니다. 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확정판결의 효력과의 관계를 판결문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정 금액은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1980년 5월 사망한 관련자 본인의 위자료를 1억 원, 장남의 고유 위자료를 3백만 원으로 정한 예가 있고, 관련자 유형과 구금 기간, 가혹행위, 후유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은 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이 위자료에서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일실수입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의 보전이고 생활지원금·기타지원금은 사회보장적 금원이어서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와 구분됩니다. 다만 보상금으로 명예회복이 일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액수를 정하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관련자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자녀나 형제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관련자 본인의 위자료는 사망 시점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나뉘고, 사망 당시 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였던 유족은 고유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관련자 인정 결정서와 지급결정서, 동의서, 사망 관련자의 제적등본을 먼저 보내주시면 청구권자와 산정 요소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절차는 민사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HWAON

지급결정서 한 장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 이보미·권석현 파트너변호사가 한 팀으로 5·18 국가배상의 청구권자 판단과 위자료 산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민사 대표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민사 대표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 전담 · 법률방송 출연 권석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정진한 변호사 · 경희대 로스쿨 · 민사 송무 2026.09.24
Previous이전 글이 없습니다
Next 과거사 국가배상 소송, 2029년 2월 25일까지 다시 열린 청구권과 위자료 상속 계산
LIST VIEW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Attorneys

이 글을 검토한 변호사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

망설이는 순간에도
첫 대응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상담 접수 · 긴급 사건 즉시 대응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직접 상담합니다

전화 카카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