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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국가배상 4유형: 보도연맹·부역혐의·형무소 재소자·미군 관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국가배상 상담에서 두 번째로 묻는 것은 「위원회 결정서에 적힌 사건 유형이 무엇인가」다. 첫 질문인 통지서 수령일은 기한을 정하고 사건 유형은 소송에서 무엇이 다투어질지를 정한다.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부역혐의 희생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미군 관련 희생사건은 모두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지만 국가가 답변서에서 짚는 대목은 유형마다 다르다. 네 유형의 시기와 가해 주체, 최근 하급심 판결이 인정한 위자료와 배척한 청구, 유형별로 먼저 확보할 자료를 정리한다. 기한과 상속 계산은 앞선 편에 있다.
핵심 요약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국가배상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고 다툼의 대목은 사건 유형에 따라 갈린다. 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은 집단 희생과 불법구금의 위자료 기준이 다르고 부역혐의 희생사건은 확인·추정·거명 분류와 동일인 증명이 쟁점이다.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은 만기력부의 「일시석방」 기재가 증거가 되고 미군 관련 희생사건은 국군의 요청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책임이 갈린다.

네 유형은 어디서 갈리는가: 시기, 가해 주체, 결정서의 사건명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국가배상의 대상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1항 제3호가 정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조항의 사건을 지역과 가해 경위에 따라 이름 붙여 결정한다. 유족이 받는 진실규명결정통지서에는 그 사건명이 적힌다. 1기 위원회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7,922건의 신청을 받아 6,742건을 진실규명했고 2기 위원회는 10,195건 중 6,096건을 규명하면서 1,365건을 조사중지로 남겼다.

유형(결정서 사건명 예)시기·경위가해 주체국가배상에서 다투어지는 것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950년 6월 말부터 9월. 치안국 통첩에 따른 보도연맹원·요시찰인 예비검속과 집단 살해, 또는 석방 전까지의 불법구금경찰, 육군 방첩대(CIC)희생인가 불법구금인가에 따른 위자료 기준 · 석방 뒤 출생 자녀의 고유위자료
부역혐의 희생사건1950년 9월 28일 수복 뒤 인민군 점령기의 좌익 활동·부역 혐의를 이유로 한 살해군인, 경찰, 치안대확인·추정·거명 분류 · 동일인 증명 · 미신청 유족의 시효 기산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1950년 7월. 대전·대구·부산·전주·목포·마산 등 형무소의 정치·사상범 재소자를 군경에 인도해 살해형무소, 군인, 경찰행형기록·만기력부의 증명력 · 제적등본 사망 기재의 불일치
미군 관련 희생사건1950년 7월부터 9월. 미군 항공기의 폭격·기총소사, 함포 사격으로 피난민과 주민이 희생미군(국군의 요청·정보 제공이 개입한 경우 포함)대한민국의 책임 성립 자체 · 국군의 요청·정보 개입 여부

※ 사건명은 각 판결문이 인용한 진실규명결정명 기준. 결정서에는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처럼 지역이 붙는다.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집단 희생과 불법구금은 위자료가 다르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국가배상은 예비검속 뒤 살해된 집단 희생과 구금됐다가 석방된 불법구금으로 나뉘고 위자료 기준이 서로 다르다. 위원회 결정문은 두 경우를 같은 사건명 아래 두지만 법원의 산정은 갈린다.

대구지방법원2025. 7. 22. 선고 2024가단167466 판결

1950년 7월 초순 영양경찰서가 검속해 안동으로 송치한 뒤 살해된 희생자의 유족들이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진실규명결정에 기초해 청구한 사건이다.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 2018년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를 배제하고 결정 통지일 2024년 10월 8일부터 3년 안에 제소됐다는 이유로 항변을 배척했다. 위자료는 희생자 본인 1억 원, 배우자 4천만 원, 자녀 1천만 원으로 정했다.

울산지방법원2025. 9. 9. 선고 2025가단102493 판결

보도연맹원이 1950년 7월부터 8월 무렵 영장 없이 체포되어 같은 해 9월 20일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구금됐다가 석방된 「울산 국민보도연맹원 인권침해 사건」이다. 법원은 위원회가 보도연맹원명부와 처형자 명부, 형사판결문 등을 분석해 결정한 점을 들어 불법구금을 인정했다. 위자료는 본인 2,400만 원, 당시 아내 1,200만 원, 당시 태어나 있던 아들 200만 원이다. 다만 석방 뒤에 태어난 자녀 다섯 명의 고유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가 그들에게 별도의 불법행위를 했거나 가족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였다.

불법구금 유형에서는 구금 기간과 구금 당시의 가족 구성이 위자료를 정한다. 석방 뒤 출생한 자녀는 부모의 위자료를 상속으로만 받으므로 청구서를 쓰기 전에 출생일과 석방일을 제적등본으로 나란히 놓는다.

부역혐의 희생사건: 확인·추정·거명의 분류와 이름이 다른 희생자

부역혐의 희생사건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국가배상에서 첫 쟁점은 희생자가 결정서의 「확인희생자」인지, 그리고 원고의 부모가 그 확인희생자와 동일인인지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있는 희생자와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를 참고인 수에 따라 확인·추정·거명으로 나누었고 그 분류가 증명 부담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24. 1. 17. 선고 2023나2030421 판결

위원회는 2010년 6월 15일 「충남지역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 결정에서 신청인 33명과 미신청 인지자 129명의 희생을 확인하고 22명을 추정, 261명을 조사 과정에서 거명된 희생 추정자로 분류했다. 원고는 호적상 이름과 확인희생자 명단의 이름이 다른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법원은 조부의 제적등본, 초등학교 학적부와 동창회 명부로 두 이름의 출생연도·주소·부친이 같다는 점을 확인해 동일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원고의 가족은 진실규명을 신청한 적이 없어 결정을 통지받지 못했으므로 소멸시효는 결정일부터 계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자료는 희생자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자녀 800만 원이다. 대법원 2024다215351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은 시효에서 유족에게 유리하지만 동일인 증명은 유족이 직접 해야 하므로 학적부와 향토지 같은 이름 자료를 제적등본과 함께 모은다.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만기력부의 「일시석방」이 증거가 된다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국가배상에서는 희생자가 재소자였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행형기록과 만기력부가 살해 경위의 증거가 된다.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된 재소자가 1950년 7월 군경에 인도되어 살해된 사건이고 형무소가 남긴 문서가 다른 유형에 없는 자료다.

광주지방법원2026. 7. 22. 선고 2025가단39025 판결

위원회는 2025년 4월 23일 「목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결정에서 한국전쟁 전 목포형무소에 입감된 희생자가 1950년 7월 군경에 인도되어 목포 앞바다에서 희생됐다고 확인했다. 국가는 결정만으로 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결정이 유족 진술뿐 아니라 행형기록, 탈옥수명부, 만기력부 같은 문헌자료와 현장조사에 근거한 점을 들었고 만기력부 비고란의 「일시석방」 기재는 당시 형무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군경 인도로 희생된 재소자를 표기한 방법이었다고 판단했다. 제적등본에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적힌 점은 유족이 경위를 모른 채 신고했을 가능성을 들어 배척 사유로 삼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형무소 유형에서는 제적등본의 사망 기재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 과거사정리법 제52조는 위원회 결정이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하므로 소송과 별도로 정정 절차를 검토한다.

미군 관련 희생사건: 대한민국의 책임이 갈리는 기준

미군 관련 희생사건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국가배상은 진실규명결정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는 유일한 유형이다. 미군이 수행한 폭격을 대한민국이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국군이 폭격을 요청했거나 폭격을 사전에 알고도 주민을 보호할 수단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을 요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 10. 22. 선고 2024가합81447 판결

고창과 신안의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경북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1)」의 유족들이 함께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군경 사건의 유족 27명에게 위자료를 인용했다. 그러나 울진군 부구교 폭격으로 희생된 두 명의 유족 청구는 기각했다. 폭격은 미군이 수행한 것이어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국가가 폭격의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주민을 대피시킬 적절한 수단이 있었어야 하는데 전시 상황에서 그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6년 5월 29일 판결은 미군 폭격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

미군 관련 사건에서 위원회 결정은 희생 사실을 확인해 주지만 국군의 개입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 결정서와 조사보고서에서 국군 부대의 정보 제공, 작전 요청, 피난 통제 기록을 먼저 찾는 이유다.

국군의 요청이 인정된 사건은 결론이 반대였다. 1950년 9월 1일 포항 송골해변의 피난민들이 미 해군 구축함의 함포 사격으로 희생된 포항 미군함포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군 3사단 해안사격통제반이 피난민 중에 북한군이 섞여 있다며 포격을 요청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고 보아 국가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그 뒤 소멸시효로 뒤집혔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쳐 재심으로 회복됐다.

  • 2015년 5월 1일: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8266 판결

    국군의 포격 요청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유족에게 4,888만 원 인용.

  • 2016년 2월 18일: 대법원 2015다217829 판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고 본 원심을 법리오해로 파기환송. 환송심 항소기각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유족 패소 확정.

  •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민법 조항 위헌. 유족의 헌법소원 2016헌바419가 병합 인용.

  • 2019년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 2018재나20309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으로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4,888만 원 인용. 국가의 상고 취하로 확정.

미군 관련 사건에서도 국군의 요청·정보 제공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시효로 패소가 확정된 유족에게도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재청구의 기한 계산은 앞선 편에 있다.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국가배상의 공통 증거 법리와 화온이 먼저 보는 것

네 유형에 공통되는 증거 법리는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유력한 증거이되 희생자 개별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준이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204693 판결은 조사보고서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하면서도 개별 당사자가 그 사건의 희생자인지는 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검토해 증거로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230603 판결은 확인·추정 결정만으로 희생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보고서와 참고인 진술이 뒷받침하는 희생자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다. 국가와 유족이 같은 두 판결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인용하는 이유다.

통지의 상대방도 유형과 무관하게 같다. 과거사정리법 제3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1항은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한다. 제2항은 신청인이 사망했거나 소재불명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게 한다. 그래서 신청인이 아닌 유족은 통지를 받지 못하고 부역혐의 사건의 판결처럼 시효 기산에서 다른 위치에 있다. 결정을 아직 받지 않은 유족은 제22조(진실규명 신청) 제2항에 따라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새 위원회에 신청한다. 종전 위원회가 조사중지한 사건은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하지 않아도 조사가 개시되고 조사가 미진했던 사건은 제2항에 따라 재조사를 신청한다.

결정서의 사건명이 무엇인가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인지 불법구금인지를 먼저 나눈다. 불법구금이면 구금 기간과 구금 당시 가족 구성을, 희생이면 사망 당시 가족 구성을 제적등본으로 확정한다.

부역혐의 희생사건

희생자가 확인·추정·거명 중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서에서 찾고 호적명과 다른 이름이면 학적부·향토지 같은 이름 자료를 모은다. 통지받은 적이 없으면 그 사실을 남긴다.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형무소 명부와 만기력부의 기재를 결정서에서 확인하고 제적등본의 사망 기재가 다르면 제52조 정정을 함께 검토한다.

미군 관련 희생사건

조사보고서에서 국군의 요청·정보 제공·피난 통제 기록을 찾는다. 미군 단독 폭격으로만 적혀 있으면 대한민국 상대 청구의 근거를 따로 세워야 한다.

유형과 무관하게 첫 상담 전에 확보할 것

  • 진실규명결정서와 통지서 송달 기록. 통지받은 적이 없으면 신청인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한다
  • 희생자와 사망 당시 가족의 제적등본. 형무소·부역혐의 사건은 사망 일자와 장소의 기재가 실제와 다른지 함께 본다
  • 위원회 조사보고서 중 희생자 해당 부분. 참고인 진술과 문헌자료가 어느 것인지 표시한다
  • 보도연맹 불법구금 사건은 석방일과 자녀 출생일, 미군 관련 사건은 국군 부대의 개입 기록
  • 시효로 기각된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문

화온이 이 유형의 사건을 맡은 날 먼저 하는 일은 결정서의 사건명으로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에서 국가가 문제 삼는 항목을 답변서보다 먼저 적어 보는 것이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조사보고서의 희생자 해당 부분이다. 첫 판단은 「이 사건에서 국가가 희생 사실을 부인하는가, 계산만 문제 삼는가」다. 보도연맹과 형무소 사건은 대개 계산이, 부역혐의와 미군 관련 사건은 희생 사실이나 책임 자체가 문제 된다. 우리는 조사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읽기 전에는 청구 금액을 말하지 않는다.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가 국가 상대 쟁점을 정하고 이혼·상속 파트너변호사 이보미가 세 시기의 상속법으로 계산표를 만들며 민사·행정 담당 정진한 변호사와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가 유형별 결정례를 대조한다.

"특전사 법무관으로 국가 쪽에 서 보고 김앤장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하며 배운 것은 국가의 답변서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문단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보도연맹 사건의 답변서는 상속 계산에서 시작하고 미군 관련 사건의 답변서는 책임 자체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장을 쓰기 전에 결정서의 사건명을 읽고 국가의 첫 문단을 먼저 쓴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판연구원 시절 민사 합의부에서 본 과거사 기록의 두께는 유형에 따라 달랐다. 보도연맹 기록은 계산표가 두꺼웠고 부역혐의 기록은 이름 자료가 두꺼웠다. 판결문에서 가장 긴 부분이 어디인지가 그 사건의 쟁점이었고 그 부분이 유족이 준비해야 할 자료의 목록이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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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도연맹 사건인데 아버지가 살해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국가배상이 되나요?
됩니다. 예비검속 뒤 영장 없이 구금됐다가 석방된 경우도 위원회가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하고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2493 판결은 1950년 7월부터 9월 20일까지의 불법구금에 본인 위자료 2,4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석방 뒤에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위자료를 상속으로만 받습니다.
결정서에 아버지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호적명과 실제 쓰던 이름이 다른 희생자는 부역혐의 사건에서 자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0421 판결은 조부의 제적등본, 학적부, 동창회 명부로 출생연도·주소·부친이 같다는 점을 확인해 동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증명은 유족이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진실규명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조사보고서에 이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입니다. 과거사정리법 제38조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므로 신청하지 않은 유족은 통지를 받지 못하고 법원은 그런 유족에 대해 결정일부터 3년의 시효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보고서에서 희생자가 확인·추정·거명 중 어디에 분류됐는지에 따라 증명 부담이 다릅니다.
형무소에서 형을 살던 사람도 배상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재소자 신분은 배상을 막는 사유가 아니고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9025 판결은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된 재소자가 군경에 인도되어 희생된 사실을 행형기록과 만기력부로 인정했습니다.
미군 폭격으로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에 청구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1447 판결은 미군의 단독 폭격에 대해 국가가 사전에 알았거나 대피시킬 수단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고 포항 미군함포 사건에서는 국군의 포격 요청이 계기였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조사보고서에 국군의 개입이 적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진실규명 신청은 지금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전부개정 과거사정리법 제22조 제2항은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하게 하고 종전 위원회가 조사기간 제한으로 조사중지한 사건은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새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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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국가배상에서는 진실규명결정서와 통지서 조사보고서의 희생자 해당 부분, 제적등본을 먼저 보내주시면 사건 유형과 국가가 문제 삼을 항목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절차는 민사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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