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국가배상 소송, 2029년 2월 25일까지 다시 열린 청구권과 위자료 상속 계산
과거사 국가배상 소송은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3년 안에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통지서 송달일로 보았고, 헌법재판소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 적용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2026년 전부개정 과거사정리법 제61조는 장기소멸시효 배제를 조문에 넣었고, 부칙 제5조는 개정 전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시효가 완성됐거나 기각이 확정됐더라도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했다. 5·18 정신적 손해는 5·18보상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위자료는 희생자 본인과 유족별로 정해지고, 본인 몫은 사망 시점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된다.
목차
과거사 국가배상이란: 진실규명결정이 있어야 시작되는 위자료 청구
과거사 국가배상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1항 제3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을, 제4호는 2001년 국가 인권기구 설립 시기까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을 진실규명의 대상으로 정한다.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불법 구금·고문에 의한 조작 사건이 여기에 든다.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1항이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배상하고, 제8조에 따라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와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정해진다. 피고는 대한민국이고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
부칙 제5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2026. 2. 26.(제18조·제27조·제39조·제44조·제63조제4항은 2026. 8. 6.) · 제61조는 장기소멸시효만 배제하고 제766조 제1항의 3년은 그대로 둔다
진실규명결정이 없는 사건은 소송 전에 결정부터 받아야 한다. 2026년 전부개정으로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22조(진실규명 신청) 제2항에 따라 시행일부터 2년 안의 신청을 받고, 부칙 제7조는 종전 위원회가 조사기간 제한으로 중지했거나 조사가 미진했던 사건의 재조사 길을 열었다. 결정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되며, 이 통지서가 3년의 출발점이다.
기한의 세 갈래: 통지 뒤 3년, 2029년 2월 25일, 5·18은 시효 없음
과거사 국가배상의 기한은 통지서 송달일부터 3년이 기본이고, 개정 전 결정을 받은 사람은 2029년 2월 25일까지, 5·18 관련자는 시효 배제다. 세 갈래를 순서대로 본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장기소멸시효 위헌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결정은 민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2020년 12월 10일: 대법원, 3년의 출발점은 통지서 송달일
대법원 2020다205455 판결은 남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통지서 송달일로 보았다.
2026년 2월 26일: 전부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제61조가 장기소멸시효 배제를 조문화하고, 부칙 제5조가 개정 전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시행일부터 3년의 청구 기간을 주었다. 시효 완성자와 기각 확정자도 포함한다.
2026년 9월 15일: 5·18보상법 제19조의2 시행
5·18 정신적 손해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부칙 제2조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에도 적용한다.
국가기관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해직자의 재취업을 막았다는 진실규명결정 뒤 제기된 국가배상 사건이다. 대법원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 진실규명결정이 있으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니라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뜻한다고 판시했다. 송달일이 불명확하더라도 결정일부터 3년 안에 소가 제기됐다면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 뒤 실무의 첫 서류는 통지서와 그 송달 기록이다. 결정일보다 송달일이 늦으면 그만큼 3년이 뒤로 밀리고, 송달일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정일이 사실상의 출발점이 된다.
부칙 제5조의 3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계산하므로 2029년 2월 25일이 마지막 날이다. 5·18 관련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한해 시효가 없고, 같은 법 제16조 제3항 단서가 정신적 손해를 재판상 화해에서 제외하므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도 청구할 수 있다. 재산상 손해는 이 특례 밖이다.
위자료 기준: 희생자 1억 원과 유족별 고유위자료
위자료는 희생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각자의 고유위자료로 나뉘고, 희생자 본인 1억 원이 하급심에서 반복되는 기준이다. 배우자 5천만 원, 부모와 자녀 각 1천만 원, 형제자매 각 5백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 예가 광주지방법원의 2025년과 2026년 화해권고결정·판결에서 반복된다. 법정 금액이 아니라 판례가 형성한 기준이므로 법원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 청구권자 | 고유위자료(하급심 반복 기준) | 근거·비고 |
|---|---|---|
| 희생자 본인 | 1억 원 | 민법 제751조. 본인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몫 |
| 배우자 | 5천만 원 | 민법 제752조. 사망 당시의 배우자 |
| 부모·자녀 | 각 1천만 원 | 민법 제752조. 사망 당시 생존한 부모와 자녀 |
| 형제자매 | 각 5백만 원 | 제752조 열거 밖이나 제751조로 인정 |
| 일실수입 | 청구 없음이 통례 |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산정하지 못하는 사정이 위자료에 반영된다 |
희생자 본인의 위자료. 이 금액이 사망 시점의 상속법에 따라 유족에게 나뉜다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43118 화해권고결정, 2026가단30162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반복된 기준. 국가가 항변으로 다투는 것은 금액보다 상속 계산과 송달일이다.
고유위자료는 사망 당시에 그 신분이었던 사람에게만 생긴다. 뒤에 태어난 손자녀는 고유위자료가 없는 대신 부모의 몫을 상속으로 이어받는다. 연락이 닿지 않는 유족의 몫은 청구에서 빼고 진행하며, 뒤에 그 사람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상속분 계산: 사망 시점에 따라 세 가지 상속법이 적용된다
희생자와 유족의 위자료는 각자의 사망 시점에 시행되던 상속법에 따라 다음 세대로 내려간다. 1950년 사망한 희생자의 1억 원은 구 관습에 따라, 그 뒤 사망한 유족의 몫은 구 민법이나 현행 민법에 따라 나뉘고, 소송의 실제 쟁점은 여기에 모인다.
| 상속개시 시점 | 적용 법 | 계산의 요점 |
|---|---|---|
| 1959년 12월 31일까지 | 구 관습 | 호주가 아닌 기혼 남자가 사망하면 같은 가적 안의 직계비속이 균등 상속. 미혼 여자가 사망하면 부(父), 부가 없으면 모(母) |
| 1960년 1월 1일 ~ 1978년 12월 31일 | 제1 구 민법(법률 제3051호 개정 전) | 직계비속 균분 원칙에 호주상속인 5할 가산, 동일 가적 없는 여자 4분의 1 등 가감 |
| 1979년 1월 1일 ~ 1990년 12월 31일 | 제2 구 민법(법률 제4199호 개정 전) | 호주상속인·배우자 각 5할 가산. 출가한 여자는 4분의 1 |
| 1991년 1월 1일 이후 | 현행 민법 | 배우자 5할 가산 외 자녀 균분. 대습상속은 민법 제1001조 |
계산은 제적등본으로 사망 순서를 확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희생자가 1950년에, 어머니가 1960년에, 형이 1981년에, 형수가 2000년에 차례로 사망했다면 한 사건 안에서 네 가지 법이 겹쳐 적용되고, 각 단계마다 그 시점의 배우자·자녀·출가 여부를 등본으로 증명한다. 원고가 받는 금액은 자기 고유위자료에 여러 단계를 거쳐 내려온 상속위자료를 더한 값이고, 소장에는 이 계산표가 별지로 붙는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틀린 희생자는 과거사정리법 제52조에 따라 위원회 결정으로 작성·정정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과 소송 절차: 변론종결일 기산과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는 제소
과거사 국가배상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붙고, 그 대신 위자료 원금을 정할 때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반영한다.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람이 국가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하고, 그 경우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증액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청구취지에 「변론종결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적는 이유가 이 판결이다. 지연손해금을 잃는 대신 원금 산정에서 지연의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다.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같다. 국가배상법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에 따라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낸다. 국가가 다투는 항목은 통지서 송달일과 3년, 유족별 상속분 계산, 원고의 사망 당시 신분 세 가지다. 사건의 불법성은 진실규명결정으로 확인되어 있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다.
지금 어느 위치인가: 결정을 받았는지, 기한이 지났는지, 신청도 안 했는지
청구를 고려하는 유족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는지, 송달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5·18 관련자인지의 순서로 자기 위치를 정하면 기한과 첫 서류가 정해진다.
진실규명결정과 기한, 어디에 있는가
통지서 송달일을 확정하고 그날부터 3년 안에 제소한다. 2029년 2월 25일보다 이른 쪽이 기한이다.
개정 전 결정을 받은 사람이면 부칙 제5조에 따라 2029년 2월 25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기각 판결문과 종전 통지서를 함께 준비한다.
새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부터 한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부터 2년이고, 종전 조사중지·미진 사건은 부칙 제7조의 재조사 대상이다.
정신적 손해는 시효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는 재판상 화해에서 제외된다. 재산상 손해는 특례 밖이므로 따로 검토한다.
부칙 제5조의 3년은 개정 전에 결정을 받은 사람을 위한 기간이다. 개정 뒤에 결정을 받는 사람은 송달일부터 3년이 그대로 적용되고, 개정 전 결정을 받았더라도 송달일부터 3년이 2029년 2월 25일보다 먼저 끝나면 그날이 기한이다.
화온이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에서 먼저 하는 일은 진실규명결정통지서의 송달일 증빙과 희생자 사망 당시의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가 이 둘인데, 송달일은 3년의 출발점이고 제적등본은 상속 계산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첫 판단은 「통지서 송달일이 2023년 2월 이전인가 이후인가」다. 이전이면 부칙 제5조의 기간이 적용되고, 이후면 원래의 3년이 먼저 끝나는지를 본다. 제적등본이 오기 전에는 청구 금액을 말하지 않는다.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가 국가 상대 소송의 쟁점을 정하고,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세 시기의 상속법으로 계산표를 만들며, 민사·행정 담당 정진한 변호사와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가 화해권고 결정례를 대조한다.
첫 상담 전에 확보할 것
- 진실규명결정통지서와 결정서, 송달 기록(등기 조회 결과나 수령 날짜가 적힌 봉투)
- 희생자와 사망 당시 가족의 제적등본, 이후 사망한 유족 각각의 제적등본·기본증명서
- 원고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희생자와의 계보
- 시효로 기각된 적이 있으면 그 판결문과 확정증명
- 5·18 관련자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와 동의서
"특전사 법무관으로 국가 쪽에 서 보고 김앤장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하며 배운 것은 국가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절차와 계산을 다툰다는 점이다.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의 답변서는 사건의 불법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송달일, 상속분, 신분 세 가지를 짚는다. 그래서 우리는 소장을 쓰기 전에 그 세 가지를 국가보다 먼저 계산한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판연구원 시절 민사 합의부에서 본 국가배상 기록은 두 종류였다. 사실이 다투어지는 기록과 계산이 다투어지는 기록이다. 과거사 사건은 뒤의 것이었고, 판결문의 절반이 상속 계산표였다. 계산표가 정확하면 남는 쟁점은 송달일 하나로 줄어들고, 화해권고결정이 많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 송달일과 제적등본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상속 담당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민사·행정 담당 정진한 변호사가 한 팀으로 과거사 국가배상의 기한 판단과 상속분 계산을 함께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