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Q&A · 학교폭력·소년
아내가 물었다

맞폭 신고, 먼저 해야 유리할까? 변호사 남편의 답 | 아내가 물었다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우리도 먼저 맞폭 신고를 해야 유리하냐는 아내의 물음에 오정환 변호사가 답한 영상의 해설입니다. 신고할 사안인지 먼저 판단하고 학교를 통한 정리가 가능한지 본 뒤 증거를 갖춰 신고한다는 답의 요지와 화온의 방식을 적었습니다.

2026. 11. 3. 오정환 대표변호사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어. 우리도 먼저 신고해야 유리해?」 아내의 물음에 오정환 변호사는 먼저 신고하는 쪽이 피해 학생 쪽으로 남는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심의에서 신고 순서가 실제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유리하려고 서둘러 맞폭 신고부터 하지는 말라는 것이 답의 요지입니다. 신고할 사안인지 먼저 판단하고 선생님과 학교를 통해 정리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낫고 신고가 필요하다면 증거를 준비한 뒤에 하는 편이 좋다고 말합니다.

화온이 학폭 맞신고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신고 순서가 아니라 사안 판단입니다. 상대 학생의 행위와 우리 아이의 행위를 각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따로 보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와 심의위원회로 갈 사안인지를 가른 뒤에 신고 여부와 시점을 정합니다. 상대 측이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날 맞신고서를 내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대화 기록과 사진, 목격 학생의 이름처럼 심의에서 읽히는 자료를 먼저 모으고 그 자료로 진술 순서를 정한 뒤에 신고서를 씁니다. 학교폭력 업무 소개에 신고 전 준비 순서를 적어 두었습니다.

학폭 맞신고는 먼저 하는 쪽이 유리한가요?
신고 순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심의에서 신고 순서가 고려되기는 하지만 신고할 사안인지 먼저 판단하고 학교를 통한 정리가 가능한지 본 뒤 증거를 갖춰 신고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 오정환 변호사의 답입니다.

맞신고가 왜 피해 학생의 방어를 가해 행위로 바꾸어 놓는지는 맞폭, 피해자의 방어가 가해로 둔갑하는 순간에, 신고 뒤 학폭위가 진행되는 기한과 단계는 학폭위 절차와 기한 편에 있습니다.

「아내가 물었다」는 오정환 변호사가 아내의 질문에 답하는 오렌지 변호사 채널의 시리즈입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짧게 담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소개 · 시리즈 전체 보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Attorneys

이 영상의 변호사

Consultation

영상 속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신가요

상담 신청서 남기기 · 저희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

망설이는 순간에도
첫 대응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8인 가운데
사건에 맞는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전화 카카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