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습니다: 익명이어도 고소되는 이유와 증거 확보부터 합의금까지

댓글 하나가 직장과 가족에게 퍼진 뒤 피해자가 처음 검색하는 말은 ‘공소시효’와 ‘6개월’이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은 피해자가 움직여야 절차가 시작되는 범죄이고, 죄명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기간과 공소시효가 다르다.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인지 허위 적시인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과 7년으로 갈린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형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있다. 어떤 글이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증거는 무엇을 남기고 합의는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고, 모욕은 사실 적시가 없는 경멸적 표현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죄다. 모욕은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공소시효는 5년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공소시효가 사실 적시 5년, 허위 적시 7년으로 갈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면 사실 5년, 거짓 7년이며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삭제 요청은 증거를 확보한 뒤에 보낸다. 합의서에는 민사 청구의 유보 여부를 문장으로 적는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은 경멸적 표현만으로 성립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같은 장에 있는 별개의 죄이고, 갈림은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자격정지(10년까지)로 처벌한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A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사실 적시이고, 「쓰레기 같은 인간」은 사실 적시 없는 경멸적 표현이다.

구분명예훼손(형법)모욕(형법)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요건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공연히 경멸적 표현. 사실 적시 없음비방할 목적 + 정보통신망 +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 적시
법정형사실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자격정지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자격정지
피해자 의사반의사불벌죄(제312조 제2항). 고소가 없어도 수사 가능,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친고죄(제312조 제1항). 고소가 있어야 공소 가능반의사불벌죄(제70조 제3항)
고소기간제한 없음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제한 없음
공소시효사실 5년 / 허위 7년5년사실 5년 / 거짓 7년
위법성 조각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제310조). 사실 적시에만 적용없음. 판례가 정당행위로 다룸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불성립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되느냐는 질문의 답은 제307조 제1항에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므로 허위 사실 적시에는 공익 항변이 없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가 허위 사실 적시만 처벌하고 친고죄로 둔다.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고소기간 6개월은 모욕에만 적용된다

모욕죄 공소시효와 고소기간 6개월은 다른 기간이다. 고소기간은 친고죄에서 고소가 가능한 기간이고,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모욕은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익명 게시물이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은 게시일이 아니라 작성자가 누구인지 안 날이므로, 수사로 신원이 특정된 뒤 6개월을 계산한다.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이 기간 제한이 없다.

6개월모욕죄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형사소송법 제230조). 명예훼손에는 없다
5년모욕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사실 적시의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5호)
7년허위 사실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거짓 적시의 공소시효(같은 항 4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가 법정형의 상한으로 정한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에 해당하면 5년이고,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이다. 모욕(1년 이하)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2년 이하), 정보통신망법 사실 적시(3년 이하)는 5년이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5년 이하)과 정보통신망법 거짓 적시(7년 이하)는 7년이다. 「명예훼손 공소시효 5년, 정보통신망법 7년」이라는 흔한 요약은 사실과 허위의 구분을 빠뜨린 것이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하므로 게시물이 올라온 날이 기준이 되고, 삭제되어도 그대로 진행한다.

죄명법정형 상한공소시효고소기간
모욕(형법 제311조)징역 1년5년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징역 2년5년없음
허위 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 5년7년없음
정보통신망법 사실 적시(제70조 제1항)징역 3년5년없음
정보통신망법 거짓 적시(제70조 제2항)징역 7년7년없음

온라인 게시물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가 적용되고, 형법에 없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요건으로 추가된다. 법정형은 형법보다 높아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자격정지(10년까지)다.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거짓 적시의 벌금 상한이 7천만원으로 오르고 위반행위로 얻은 금품과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제4항이 신설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모욕에는 정보통신망법 조문이 없어 온라인 모욕도 형법 제311조로 처벌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비방할 목적은 가해자가 가장 자주 다투는 요건이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후기를 올린 경우 비방 목적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후기」나 「공익」을 내세울 것을 전제로, 글의 표현 방법과 공표 범위, 사실과 다른 부분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한다.

대법원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직접 겪은 불편사항을 후기 형태로 올려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고, 소비자가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글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을 두루 살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하고 무례한 표현이 전부 모욕은 아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2020년 전원합의체에서 유지했다. 단체 채팅방과 비공개 계정, 1명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연성 판단의 경계에 놓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몇 명 이상이면 인정된다는 숫자 기준은 없고,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관계인지, 전파될 사정이 있는지로 판단한다. 1대1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지만 상대가 그 내용을 퍼뜨릴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지고, 스크린샷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람은 별도로 공연성을 갖춘다.

대법원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집 뒷길에서 자기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면서, 듣는 사람이 피해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모욕은 반대 방향의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모욕을 사실 적시 없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정의하고, 기분이 나쁜지보다 당사자 관계·경위·표현 방법·상황을 놓고 엄격하게 판단하며,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과 욕설은 원칙적으로 모욕이 아니라고 본다. 피해자가 「기분 나쁜 댓글」을 전부 모욕으로 고소하면 각하나 불송치로 끝나고 상대에게 반박 자료만 준다.

대법원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사업소 소장이 직원들에게 다른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며 그 사업소 지부장을 「정말 야비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모욕으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이 표현이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그쳐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삭제 요청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이고 익명 계정은 성명불상자로 고소한다

온라인 게시물의 증거는 화면 그 자체이고, 삭제되면 수사기관이 서버 기록으로 복원해야 하므로 절차가 길어진다.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하며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차단한다. 이 요청은 증거를 모두 확보한 뒤에 보내는 것이 순서다. 삭제나 임시조치 뒤에는 피해자도 화면을 다시 볼 수 없다.

삭제 요청 전에 확보할 것
  • 게시물·댓글·메시지 전체 화면. 주소창의 URL, 작성자 계정명, 작성 일시, 조회수·댓글수가 한 화면에 들어오게 저장한다
  • 게시물의 전체 URL 문자열. 플랫폼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 기준이 된다
  • 웹 아카이브 저장본. 제3자 서버에 같은 화면이 남아 삭제 뒤에도 원본을 증명한다
  • 전파 정황. 공유·인용·답글로 제3자에게 도달한 화면
  • 피해 자료. 직장·지인이 그 글을 언급한 메시지, 거래 취소나 계약 해지처럼 손해로 이어진 기록
  • 사실과 다른 부분의 목록. 허위 적시 여부와 비방 목적 판단의 자료가 된다

작성자가 익명이어도 고소는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피고소인의 특정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고소장의 피고소인란에 성명불상자로 적고 계정명과 URL로 특정한다. 수사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기록과 가입 정보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하며, 국내 서비스와 해외 서비스의 회신 속도가 다르다. 사무소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본문만 잘라 낸 캡처다. URL과 작성 일시, 계정명이 잘려 있으면 특정성과 고소기간의 계산이 어긋나므로, 한 화면에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오도록 다시 저장하는 것이 첫 작업이다.

모욕은 신원이 특정된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한다

익명 게시물의 모욕 고소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은 수사로 작성자가 특정된 날이지 게시물을 본 날이 아니다. 그러나 작성자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게시물을 본 날부터 6개월이 흐른다. 아는 사람의 계정이거나 실명 게시물이라면 증거를 확보한 즉시 고소장을 내고, 6개월이 지났다면 모욕 대신 사실 적시가 있는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본다.

죄명을 정한 뒤 고소와 합의의 순서를 정하고 합의서에 민사 유보를 적는다

사무소의 첫 판단은 문장이 사실 적시인지 경멸적 표현인지, 모욕이면 6개월이 남았는지, 정보통신망법 적용이면 상대가 비방 목적을 어떻게 다툴지 세 가지를 대조하는 것이다. 이 판단이 끝나야 고소장의 죄명과 증거 목록이 정해진다. 하지 않는 것은 증거 확보 전에 삭제 요청을 먼저 보내는 일과, 기분 나쁜 표현을 전부 모욕으로 묶어 고소하는 일이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로 사건이 끝나므로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다.

세 경로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한다

욕설·경멸적 표현만 있다

먼저 볼 것은 6개월이다. 작성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모욕으로 고소하고,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무례에 그치는지 판례 기준으로 먼저 걸러 낸다. 친고죄이므로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 합의서에는 고소 취소 시점을 합의금 입금 뒤로 적는다.

사실이나 허위 사실이 적혀 있다

먼저 볼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허위 적시면 공소시효 7년이고 공익 항변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문장을 목록으로 만들고, 사실 적시면 상대가 제310조 공익을 주장할 것을 전제로 사생활 영역임을 자료로 남긴다.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게시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했다

먼저 볼 것은 합의서의 범위다.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는 합의금 전액 입금 뒤에 서면으로 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포기하는지 유보하는지를 문장으로 적는다. 형사 합의를 했다고 민사 청구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민사도 막힌다.

합의서에 적을 것합의금의 액수와 입금일, 게시물 삭제와 재게시 금지, 처벌불원서나 고소취소장의 교부 시점(입금 뒤),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포기 또는 유보 여부, 위반 시의 조치를 한 문서에 적는다. 명예훼손은 처벌불원서, 모욕은 고소취소장이며 두 서면의 이름이 다르다.

"온라인 명예훼손 상담은 캡처 한 장에서 시작한다. 그 화면에 URL과 작성 일시, 계정명이 함께 있는지가 특정성과 6개월 계산을 정한다. 그다음에 문장이 사실 적시인지 경멸적 표현인지를 가르고, 정보통신망법이면 상대가 비방 목적을 어떻게 다툴지를 미리 적어 둔다. 삭제 요청은 이 정리가 끝난 뒤에 보낸다. 순서를 바꾸면 화면이 먼저 사라진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모욕은 5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허위 사실 명예훼손은 7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 사실 적시 5년, 거짓 적시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의 상한으로 정하며, 게시물이 올라온 날부터 계산하고 삭제되어도 진행합니다.
명예훼손도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인 모욕에만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 안이면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의 6개월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익명 계정인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소장의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적고 계정명과 게시물 URL로 특정하면, 수사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기록과 가입 정보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모욕이라면 이렇게 신원이 특정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진행됩니다.
게시물이 이미 삭제됐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확보해 둔 화면과 웹 아카이브 저장본이 증거가 되고,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기록으로 게시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삭제 뒤의 복원은 절차가 길어지므로 삭제 요청은 증거를 확보한 뒤에 보냅니다.
정보통신망법에도 모욕죄가 있나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명예훼손만 정하고, 온라인 모욕은 형법 제311조로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형법과 달리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고, 법정형이 사실 3년 이하, 거짓 7년 이하로 높습니다.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는 합의에 응할 의무가 없고,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검사의 처분과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합의하지 않고 손해를 받으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내고, 이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란 무엇이고, 고소인과 피의자는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삭제될 게시물과 접속 기록을 수사기관을 통해 보전하는 절차. 함께 보면 좋은 글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 고소인과 피의자 대응 고소 뒤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 때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이의신청의 기한과 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폭행 피해 합의금: 전치 4주 기준과 청구 전략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서의 효과, 합의금 산정 항목. 함께 보면 좋은 글 처벌불원서·합의서 작성과 고소 취하의 효력: 번복 불가의 이유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과 친고죄인 모욕에서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서가 각각 어떤 조문으로 사건을 끝내는지 이어서 본다.
HWAON

캡처의 URL과 작성 일시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사법시험 수석 출신 천재필 대표변호사와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죄명과 고소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증거 확보, 삭제 요청, 고소와 합의의 순서를 정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형사 전담 대표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변협 형사법 전문 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 전담 · 법률방송 출연 권석현 변호사 · 변협 형사법 전문 파트너 2026.09.15
Previous 형사 사건, 각 단계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놓치는 것들: 수사부터 항소까지 Next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면책과 감액을 위해 지금 해야 할 것
LIST VIEW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Attorneys

이 글을 검토한 변호사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

망설이는 순간에도
첫 대응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상담 접수 · 긴급 사건 즉시 대응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직접 상담합니다

전화 카카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