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면 끝나는 죄: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폭행죄·모욕죄의 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천재필 대표변호사의 답을 형법 제260조·제312조와 공소권 없음 요건으로 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차이를 적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고소 취소로 끝나는 죄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두 종류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협박죄·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 형법 제283조 제3항 · 형법 제312조 제2항).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며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가 여기에 든다(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 취소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되돌리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수사 단계에서는 불송치·불기소 주문 「공소권없음」, 기소 뒤에는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끝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반의사불벌죄: 폭행죄·협박죄·명예훼손죄와 합의
반의사불벌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죄를 말한다.
이 글의 조문은 형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과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기준이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영상의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가 이 조문이다.
경찰 조사 출석 전 준비와 담당 변호사 구성은 경찰 조사 대응 전담센터에 있다.
협박죄도 같은 구조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협박 · 존속협박)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이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에 같은 규정을 둔다.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고 설명한 부분은 조문의 「명시한 의사」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를 줄인 것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조문의 요건에 든다.
아래 표는 영상에 나온 죄와 그 밖의 대표 죄를 형법 조문 기준으로 묶은 것이다.
| 구분 | 죄 | 조문 | 공소권없음·공소기각 사유 |
|---|---|---|---|
| 반의사불벌죄 | 폭행 ·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제3항 |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의사 철회 |
| 반의사불벌죄 | 협박 · 존속협박 | 형법 제283조 제3항 |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의사 철회 |
| 반의사불벌죄 | 명예훼손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12조 제2항 |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의사 철회 |
| 친고죄 | 모욕 · 사자의 명예훼손 | 형법 제312조 제1항 | 고소가 없거나 고소 취소 |
네 행 모두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시기 제한(제1심 판결 선고 전)과 재고소·번복 금지가 함께 붙는다.
친고죄: 모욕죄 합의와 고소 취소 시기
친고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죄를 말한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영상의 「모욕죄 같은 경우가 친고죄에 해당」이 이 조문이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친고죄의 고소에는 기간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고소 취소의 시기와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하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는 일도 같은 시기 제한과 번복 금지를 받는다는 뜻이다.
영상의 「합의를 하게 되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합의 자체가 아니라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을 때의 조문 효과를 줄인 말이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 계약이고, 사건을 끝내는 것은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라는 소송행위다. 그 구분과 서류 요건은 처벌불원서 뜻과 효력: 합의서·고소 취하와 번복 불가의 이유에서 다뤘다.
「공소권 없음」이 나오는 단계: 불송치·불기소 주문과 공소기각 판결
공소권 없음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고소 취소가 있을 때 등에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3호가 불송치 결정의 주문에 쓰도록 정한 이름이다.
영상의 「합의서 같은 게 수사기관에 제출이 되면 그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거예요」는 수사 단계의 처리 규칙을 가리킨다. 서면의 제목이 합의서인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그 서면에 명시되어 있는지가 이 사유의 요건이다. 경찰수사규칙([시행 2026. 10. 2.] [행정안전부령 제649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108조 제1항 제3호는 불송치 결정의 주문 「공소권없음」의 사유로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차목)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타목)를 든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시행 2026. 10. 2.] [법무부령 제1159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115조 제3항 제4호도 검사의 불기소결정 주문 「공소권없음」에 같은 두 사유(차목 · 카목)를 둔다.
기소된 뒤라면 법원의 판결로 끝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제7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시기는 여기서도 같다.
합의로 끝나지 않는 죄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형법 제306조는 삭제되어 강제추행·강간 등 형법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상해죄(형법 제257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런 죄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사유가 아니라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다.
폭행·모욕 사건에서 합의 전에 확인할 것
- 경찰 출석요구서나 사건 통지에 적힌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친고죄인지(형법 조문의 피해자 의사 조항 유무)
- 친고죄면 고소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됐는지(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 뒤인지
- 제1심 판결 선고 전인지(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 합의서와 별도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들어갔는지
- 친고죄에서 공범이 있으면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는지(형사소송법 제233조)
화온이 이 유형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이다. 첫 판단은 죄명의 조문에 피해자 의사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 뒤인지다. 하지 않는 것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나올 것으로 전제하고 조사 준비를 미루는 일, 그리고 처벌불원 서면을 뒤에 번복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일이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