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부당이득 반환까지 받은 채권자대위 본안 승소 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묶어두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일단 묶어두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채권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본안소송 확정 전까지 현상을 동결하는 임시 조치일 뿐이며, 실제로 등기를 되돌리고 채권을 만족받으려면 본안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시공사 대표 개인 명의로 은닉된 부동산을 3자간 등기명의신탁 무효 법리로 정면 공략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물변제 소유권이전·부당이득 반환의 세 청구를 하나의 본안소송에서 모두 인용받아낸 사안입니다.
대물변제 이전 · 부당이득 반환
금전 지급 청구 즉시 집행 가능
집행 대상 부동산으로 전환
건축 시행사인 의뢰인은 자신이 도급한 시공사에 대여금·지체상금 등 억대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시공사는 채무초과 상태로 강제집행 대상 자산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시공사가 다른 현장에서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은 시공사 법인이 아니라 시공사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손댈 수 없었습니다. 화온은 이 부동산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임을 전제로, 채권자가 시공사를, 다시 시공사가 매도인을 대위하는 구조를 소장에 촘촘히 설계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관할 법원은 화온이 구성한 청구원인을 그대로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물변제 소유권이전·부당이득 반환의 세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요약. 시공사 대표 개인 명의로 은닉된 부동산에 대해, 화온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무효(부동산실명법 제4조)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을 결합하여 ① 명의수탁자에 대한 무효 등기 말소, ② 매도인의 대물변제 소유권이전, ③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반환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3청구를 하나의 본안소송에 배열하였습니다.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 있었고 무효 법리와 정황이 명백하여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없었던 결과, 법원은 세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 가집행까지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 채권 회수는 '묶어두는 것(보전)'과 '되찾는 것(본안)'이 다른 국면이며, 본안 집행권원 확보까지 이어가야 회수가 완성됩니다.
이 상황에 해당하시나요
-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상대방 부동산은 묶어두었지만 아직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 채무자(법인) 명의로는 잡을 자산이 없고, 대표 개인 명의 부동산만 존재한다
-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으로 의심되지만 본안에서 무효를 관철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 등기 말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금전까지 직접 회수하고 싶다
-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승소를 확정하는지 궁금하다
- 가처분에서 멈추면 본안 도중 부동산이 처분될까 불안하다
가처분으로 묶어둔 명의신탁 부동산, 본안 소송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했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본안소송 확정 전까지 임시로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그러나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현상을 동결하는 임시 조치일 뿐, 그 자체로 등기를 되돌리거나 채권을 만족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회복하고 채권을 회수하려면, 가처분 다음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한 신축공사의 건축주(시행사)로서 시공을 도급한 발주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시공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의뢰인은 변제기를 정한 금전대여 채권과, 공사 타절·지체상금 합의에 기한 채권(공정증서 작성분)을 차례로 보유하게 되었고, 이로써 시공사에 대해 합계 억대의 청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공사가 복수 채권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다수 걸린 채무초과 상태여서 정상적인 강제집행 대상 자산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은 실마리는 시공사가 다른 현장에서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시공사 법인이 아니라 시공사 대표 개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었고, 등기원인은 '매매'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시공사가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표적이 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 가능한 명의신탁 구조를 통해 강제집행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었습니다.
화온은 앞서 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아 처분 위험을 차단해 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본안소송을 통해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시키고 부동산을 시공사의 책임재산으로 복귀시킨 뒤, 나아가 금전까지 직접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보전에서 멈추지 않고 본안 집행권원까지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의 실질적 과제였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일 때 채권자가 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청구권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부동산은 원소유자(매도인)에게 복귀함. 본안에서 채무자 명의 등기 말소청구의 직접 근거.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채권자가 시공사를, 시공사가 다시 매도인을 대위하는 중층 대위 구조의 법적 근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 본안 금전 청구의 직접 근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 금전의 지급 등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는 예외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직접 급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부당이득금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제208조 제3항 제2호 —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음.
※ 법조문·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적용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실제 매수인)가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등기 명의만을 명의수탁자(제3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태의 명의신탁을 말합니다. 본건과 같이 시공사가 매도인과의 대물변제 약정 당사자이면서도 등기는 시공사 대표 명의로 된 경우가 그 전형입니다. 이 구별은 적용 법리 자체를 좌우하므로(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의 선·악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짐) 본안에서 가장 먼저 명확히 짚어야 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본건의 권리관계는 세 층위의 청구권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채무자(시공사 대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의신탁자인 시공사는 매도인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시공사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04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뢰인(채권자)은 시공사에 대한 금전채권 보전을 위하여 시공사를 대위하여 위 세 청구권을 순차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이 중 '처분 금지'라는 방어적 효과에 집중한 것이라면, 본안은 이 세 청구권을 실제로 관철하여 부동산과 금전을 회복하는 공격적 국면입니다.
말소·이전·금전 세 청구를 하나의 소송에서 동시에 관철하기 위한 소장 설계
본안 소장에서 화온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가처분과 달랐습니다. 가처분이 '보전의 필요성 소명'에 무게가 있었다면, 본안은 청구권 세 개를 논리적으로 자족하게 배열하고, 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화온은 이를 명의신탁 본안 3청구 관철 설계로 정리하였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은닉된 부동산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경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명의수탁자 명의의 무효 등기를 말소하여 잘못된 등기 외관을 걷어냅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 매도인이 채무자(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하여,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시킵니다.
- 복귀된 부동산에 강제집행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설정한 근저당 상당의 부당이득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합니다(대법원 2018다284233·2023다301682).
제1청구 —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 채무자(시공사 대표) 명의 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무효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채권자가 시공사·매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대물변제 약정이 매매계약과 동등한 유상양도의 원인행위로서 무효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2청구 — 매도인의 대물변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명의신탁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더라도 매도인과 시공사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 자체는 유효하므로, 시공사는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를 채권자가 대위 행사하여, 부동산을 시공사(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제2청구의 목적입니다. 제1청구(명의수탁자 말소)와 제2청구(매도인 이전)가 결합되어야 비로소 부동산이 강제집행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제3청구 — 부당이득의 채권자 직접 지급.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741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이상, 시공사는 명의수탁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대법원 2018다284233). 채권자는 이를 대위하되, 금전 급부는 수령이 필요한 급부이므로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였습니다(대법원 2023다301682). 이 제3청구가 있어야 등기 회복을 넘어 실제 금전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세 청구는 서로 다른 청구권원과 요건에 기반하므로, 재판부가 어느 청구를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권리근거가 자족적으로 성립하도록 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나아가 채권자대위의 공통 요건인 채무자(시공사)의 무자력을 채권자별·채권별 채무 항목으로 구체화하여 소명함으로써, 세 청구 전체의 대위 적법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화온이 상대방이 다툴 수 없도록 본안 청구원인을 구성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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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착수 ·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확보한 현상 위에 3청구 구조 배열 핵심
이미 인용받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부동산 처분 위험을 차단한 상태를 전제로, 본안에서는 (i)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 (ii) 매도인의 대물변제 소유권이전, (iii) 부당이득의 채권자 직접 지급이라는 세 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병렬로 구성. 각 청구가 독립적으로 성립하면서도 순차로 결합되어 '등기 회복 → 책임재산 복귀 → 금전 회수'의 완결 경로를 형성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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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다61654 판결의 본건 적용 논증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을 대위한 말소청구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본건 사실관계에 단계별로 매핑. 매도인·시공사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은 매매계약과 동등한 유상양도의 원인행위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채무자 명의 등기의 무효를 좌우하지 않음을 정면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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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 vs 계약명의신탁 구별의 확정
적용 법리가 갈리는 지점이므로, 계약당사자 확정 기준(대법원 2010다52799 판결의 계약 효과 귀속 의도)에 따라 본건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임을 명시. 시공사가 대물변제 약정 당사자이고 명의만을 대표로 한 의사가 인정되므로 3자간 명의신탁으로 귀결됨을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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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청구권을 금전 회수 경로로 연결 전환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에 대해 대법원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법리를 적용,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확정. 나아가 이를 채권자가 대위하되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대법원 2023다301682)함으로써, 등기 회복에 그치지 않고 억대 금전의 직접 회수 경로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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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시공사)의 무자력 소명 — 채권자별 채무 항목 정리
채권자대위의 공통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을, 파악된 시공사의 채무를 채권자·채권 종류·금액별로 분해한 항목으로 소명. 본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세 청구 전체의 대위 적법성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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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선고 청구 — 판결 확정 전 즉시 집행 가능성 확보
금전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를 청구.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금전 회수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집행력을 미리 확보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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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무대응 ·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 인용 결과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 있었고 무효 법리와 정황이 명백하여 상대방으로서는 다툴 실익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들은 소장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화온이 구성한 청구원인을 그대로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세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 가집행을 선고하였습니다. 완결적으로 구성된 소장이 상대방의 응소 실익 자체를 소멸시켜 신속한 전부 승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물변제 이전·부당이득 반환이 모두 인용되고 가집행이 붙은 판결
관할 법원은 화온이 소장에서 구성한 청구원인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명의수탁자)는 피고(매도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매도인)는 소외 시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명의수탁자)는 원고에게 억대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세 개의 이행 주문은 서로 맞물려 하나의 완결된 회수 경로를 이룹니다. 제1항(명의수탁자 말소)과 제2항(매도인 이전)이 결합되어 부동산이 채무자(시공사)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고, 제3항(금전 지급)에 가집행이 붙어 본안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기 회복과 금전 회수가 하나의 판결로 동시에 확보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제208조 제3항 제2호)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법원은 화온이 소장에서 구성한 채권자대위 청구원인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응소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단순한 '상대방 결석'이 아니라,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 있었고 무효 법리·정황이 명백하여 상대방에게 다툴 실익 자체가 없었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완결적으로 설계된 소장이 응소의 여지를 소멸시킴으로써, 장기간의 공방 없이 신속하게 세 청구 전부 인용과 가집행 선고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 부동산은 묶어두었으나 등기가 그대로여서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못함
- 본안 집행권원이 없어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채 시간만 경과
-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매도인 이전을 어떻게 청구할지 몰라 방치
- 등기 회복에만 집중하다 근저당 부당이득이라는 금전 회수 경로를 놓침
- 본안 도중 상대방이 다투기 시작하면 공방이 장기화
- 말소·이전·금전 3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자족적으로 배열
- 대법원 2001다61654·2018다284233·2023다301682를 본건에 단계별 적용
- 부동산을 채무자 책임재산으로 복귀시켜 강제집행 대상으로 전환
- 근저당 부당이득을 채권자 직접 지급 경로로 연결해 금전까지 회수
- 완결된 소장으로 응소 실익을 소멸 → 자백간주 전부 인용 + 가집행
| 쟁점 | 일반적 실무 처리 | 화온의 처리 |
|---|---|---|
| 회수 단계 인식 | 가처분 인용으로 사건을 사실상 종결로 인식 | 보전(가처분)과 본안(집행권원)을 별개 국면으로 설계, 본안까지 완주 |
| 청구권 구성 | '등기 말소' 단일 청구로 접근 | 말소 + 매도인 이전 + 부당이득 직접 지급 3청구 병렬 구조 |
| 금전 회수 경로 | 등기 회복에 그쳐 실제 금전은 미회수 | 근저당 부당이득을 채권자 직접 지급으로 연결(대법원 2023다301682) |
| 무자력 소명 | '채무가 많다'는 추상적 주장 | 채권자별·채권별 채무 항목으로 무자력을 객관적 소명 |
| 집행 시점 | 판결 확정을 기다린 뒤 집행 착수 | 가집행 선고 청구로 확정 전 즉시 집행 가능성 확보 |
| 소송 장기화 위험 | 공방이 길어지며 회수 지연 | 완결된 소장으로 응소 실익 소멸 → 신속한 전부 인용 |
※ 위 비교는 실무상 경향성에 기반한 서술이며, 개별 사건의 담당 재판부·사안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본안은 전혀 다른 국면입니다. 화온 변호인단은 그 차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동산 채권 회수에서 가처분은 '출혈을 멈추는 지혈'이고, 본안은 '치료와 회복'입니다. 지혈에 성공했다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명의신탁이 얽힌 사안에서는 등기를 말소해 부동산을 채무자 책임재산으로 되돌리고, 다시 그 부동산과 부당이득을 실제 회수까지 연결하는 본안 설계가 승패를 가릅니다. 본건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확보한 현상 위에, 말소·이전·부당이득 직접 지급의 3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완결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상대방이 다툴 여지 자체를 없애 전부 인용과 가집행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 대표변호사 오정환 · 변호사 곽서진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명의신탁 부동산 채권 회수, 가처분에서 본안까지 이어가야 하는 이유
부동산 채권 회수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무적 함정은 "가처분을 받았으니 이제 됐다"는 안도입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처분을 임시로 막아둔 것일 뿐, 그 자체로는 등기 한 줄도 바꾸지 못하고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보전(가처분)과 본안(집행권원)은 다른 국면이며, 본안 판결을 받아 등기를 되돌리고 부동산을 책임재산으로 복귀시킨 뒤 금전까지 회수해야 비로소 회수가 완성됩니다.
화온 변호인단의 실무 관찰 — 명의신탁 자산 회수에서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 가처분 인용을 사건 종결로 착각 —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을 임시로 막을 뿐 등기 한 줄도 바꾸지 못하므로, 본안 집행권원 없이는 부동산을 묶어둔 채 회수하지 못하고 대기하게 됩니다.
- 함정 2 · 등기 회복에만 집중하고 금전 회수 경로를 방치 — 명의수탁자가 설정한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액만큼 교환가치가 제한되므로, 그 부당이득을 대위 청구해야 실제 금전까지 회수됩니다.
- 함정 3 · 상대방의 응소 여지를 소장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함 — 무효 법리와 정황을 소장에서 완결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면 본안이 장기화되어 회수가 지연됩니다.
※ 위 세 가지는 화온이 다수의 부동산 채권 회수·명의신탁 사건을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적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
본건이 실무에 남긴 첫 번째 함정은 가처분 인용을 사건 종결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처분을 막아 현상을 동결할 뿐, 무효 등기를 말소시키거나 소유권을 복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본안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부동산을 묶어둔 상태로 회수는 하지 못한 채 무한정 대기하게 됩니다. 가처분은 본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함정은 등기 회복에만 집중하고 금전 회수 경로를 놓치는 것입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명의신탁자는 원소유자를 대위해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만큼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 취득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는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금전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등기 말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설계해야 회수가 완결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상대방의 응소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은 상대방이 다투기 시작하면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상을 확보해 두고, 무효 법리와 정황을 소장 단계에서 완결적으로 구성하면, 상대방으로서는 다툴 실익 자체가 사라집니다. 본건에서 세 청구가 자백간주로 전부 인용되고 금전 지급 부분에 가집행까지 붙은 것은, 소장이 응소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촘촘히 설계된 결과입니다. 채권 회수의 속도와 완결성은 소장 구성의 완성도에서 갈립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시공사 대표 명의로 빼돌린 부동산도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
해당 부동산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명의수탁자(대표)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소유자(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하고, 명의신탁자(시공사)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채권자는 다시 시공사를 대위하여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표 개인 명의 부동산까지 회수의 사정거리에 들어옵니다. 본건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Q2.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누가 어떻게 청구하나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원소유자(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는 다시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본건에서 채권자는 이 중층 대위 구조로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관철하였습니다.
Q3. 가처분만 받아두면 되나요, 본안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가처분만으로는 채권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을 임시로 막아 현상을 동결하는 보전처분일 뿐, 무효 등기를 말소시키거나 소유권을 복귀시키거나 금전을 회수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되돌리고 채권을 만족받으려면 본안소송으로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가처분은 본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본안까지 이어가야 회수가 완성됩니다.
Q4. 명의수탁자가 근저당을 잡아뒀는데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명의수탁자는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는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고, 금전 급부는 수령이 필요한 급부이므로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Q5.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기나요?
상대방이 변론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자백간주라 하더라도 법원은 청구원인이 법률상 이유 있는지를 심사하므로, 청구권 구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무응소라도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툴 실익이 없도록 소장을 완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며, 본건에서도 무효 법리와 정황을 소장 단계에서 촘촘히 구성한 결과 세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