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준과 비율 총정리 | 법무법인 화온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 확정, 기준시점, 기여도, 분할 방법의 네 칸을 차례로 채워 정해진다. 대법원은 2025년 재판상 이혼의 기준시점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고 조정으로 이혼했다면 조정이 성립한 날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혼한 날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기간이 지나면 사정을 따져 되살리는 길이 없다무엇이 재산분할 대상인가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부부 각자 명의로 흩어져 있는 재산을 한 장의 표로 모으는 일이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택해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것으로 보지만, 이혼할 때는 명의를 걷어내고 실질에 따라 몫을 가른다. 그래서 통장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먼저 온다.
민법 제830조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 —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
여기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칸이 특유재산이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아파트,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 결혼 전에 모은 예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원칙에는 예외가 붙어 있고, 그 예외가 실제 사건의 승부를 가른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자 명의의 상속 부동산이라도 대출 이자를 함께 갚았거나 임대 관리를 도맡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끌어올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다.
퇴직금과 연금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진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은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받지 않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채권도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분할 청구는 별도의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어 연금분할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다.
재산분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
재산분할의 액수는 어느 날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아파트 한 채의 시세가 일 년 사이에 수억 원씩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기준일 하루 차이가 분할액 전체를 흔든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이 기준시점을 다시 정리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같은 결정은 이혼이 확정된 뒤 심판의 심문종결 시까지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혼의 형태 | 분할 대상과 가액의 기준일 | 실무상 유의점 |
|---|---|---|
| 판결로 이혼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변론이 길어지면 그사이 시세 변동이 그대로 반영된다 |
| 조정으로 이혼 | 조정이 성립한 날 |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을 남겨 두면 그날이 기준으로 굳는다 |
| 이혼 후 별도 심판 |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후발 사정은 한정 참작 | 공평에 현저히 어긋나는 사정이 있어야 참작된다 |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어서, 가사소송법 제34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매이지 않고 직권으로 대상과 가액을 조사할 수 있다.
기여도는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기여도는 살림을 얼마나 했느냐를 심정으로 평가받는 항목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하는 항목이다.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참작하는 것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자가 실제로 무엇을 넣었는가이고, 가사노동과 육아도 그 안에 들어간다. 다만 넣었다는 사실 자체는 서면으로 남지 않으므로 간접 자료를 쌓아 올려야 한다.
재산 목록 확보
부동산 등기, 계좌, 보험, 퇴직급여, 사업체 지분을 명의별로 모은다. 빠진 항목은 분할표에서 그냥 사라진다.
취득 자금 추적
각 재산을 살 때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유재산 주장과 반박이 모두 이 자료 위에서 갈린다.
유지·증식 기여 정리
대출 상환, 임대 관리, 사업 보조, 가사와 양육을 시기별로 적는다. 재산분할 비율은 이 대목에서 움직인다.
채무 대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인지, 개인 채무인지를 갈라 둔다. 성격이 갈리면 분담 여부도 갈린다.
재산분할 상담 전에 챙겨 둘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취득 시기와 근저당 설정 이력이 함께 보인다
- 혼인 기간 전체의 급여 자료 — 소득 원천과 유입 시점을 잇는다
- 주요 계좌의 거래 내역 — 매수 대금이 어느 통장에서 나갔는지 확인한다
-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 — 채무의 성격과 실제 상환자를 가른다
- 부모 지원금의 흐름 자료 —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 퇴직급여 예상액 확인서 — 재직 중이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빚이 더 많을 때의 재산분할
부부가 가진 빚이 남은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 예전 판례는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빼서 남는 금액이 없으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그 판례를 바꿨다. 지금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도 분담의 방법을 정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이 열려 있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같은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 97므933 판결과 2001므718 판결을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는 사라진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하고 사정을 따져 되살릴 방법이 없다.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다루어져 중단이라는 개념이 붙지 않는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재산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뤄 둔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사건이 해마다 반복된다.
기간 안에 청구했더라도 상대가 그사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문은 종잇장이 된다. 민법은 이 국면을 위해 민법 제839조의3을 두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를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해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게 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민법 제843조가 이 조문을 준용한다.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보이면 가압류와 재산조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몇 퍼센트를 받느냐다. 그런데 비율은 마지막에 붙는 숫자다. 어떤 재산을 표에 올렸는지, 어느 날짜로 값을 매겼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율만 높여 봐야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그대로다. 재산분할은 협상이 아니라 계산이다."
오정환 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