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유류분 폐지됐나? 2026년 개정 민법에서 달라진 세 가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큰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장례 뒤에 알게 된 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하려는데, 큰형은 「법이 바뀌어 이제 집을 나눠 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문 일부를 위헌·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개정 민법이 ‘유류분’ 제도의 세 군데를 바꾸었다. 이번 유류분 개정의 뼈대는 그 세 조문과 부칙이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보다 먼저 볼 것은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가다. 부칙이 세 개의 적용 기준일을 따로 두었기 때문이다. 유류분의 뜻과 비율, 헌재 결정의 내용, 개정 세 가지, 상속 개시일에 따른 적용 여부를 조문 순서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처분해도 직계비속·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제도를 유지하면서 세 곳을 바꾸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상실시키는 제1004조의2가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지며,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분을 원물 대신 가액으로 지급하도록 바꾸었다. 부칙은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하고, 가액 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만 적용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위헌 결정으로 그날부터 없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남겨 두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인정하고, 형제자매를 정한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위헌 결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로 삭제되었다.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권리자는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에 따라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하고, 그 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에 따라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유류분 권리자비율(제1112조)현재 상태
직계비속(자녀 등)법정상속분의 2분의 1유지. 다만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권과 함께 유류분도 없어진다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유지. 위와 같다
직계존속(부모 등)법정상속분의 3분의 1유지. 위와 같다
형제자매종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2024. 4. 25. 위헌 결정으로 그날부터 효력 상실 · 제4호 삭제(2024. 9. 20. 법률 제20432호)
2분의 1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보장되는 유류분의 비율 ·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6년 개정을 거친 뒤에도 이 비율은 바뀌지 않았다
(민법 제1112조 제1호·제2호)

비율은 그대로이고 바뀐 것은 누가 받을 수 없는가(제1004조의2), 무엇을 빼고 계산하는가(제1008조 단서), 무엇으로 돌려받는가(제1115조 제1항)다

2024년 4월 25일 헌재 결정: 위헌·헌법불합치·합헌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 결정(2020헌가4 등)은 유류분 조문을 조항별로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으로 나누어 판단한 결정이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4호는 단순위헌으로 그날부터 효력을 잃게 했고, 패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결정 유형조문내용
단순위헌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유류분)2024. 4. 25. 즉시 효력 상실. 형제자매는 그날부터 유류분을 청구하지 못한다
헌법불합치제1112조 제1호~제3호(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학대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2025. 12. 31. 까지 개정 요구
헌법불합치제1118조(제1008조의2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재산까지 반환 대상이 되는 불합리. 2025. 12. 31. 까지 개정 요구
합헌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유류분의 산정 방법,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반환의 범위와 순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개정 경과: 위헌 결정부터 2026년 3월 17일 시행까지

개정 경과는 헌재 결정 뒤 두 차례의 민법 개정으로 이루어졌고, 유류분 조문의 개정은 헌재가 정한 시한을 넘긴 2026년 3월 17일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 2024. 4. 25. 헌재 결정 2020헌가4 등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으로 즉시 효력 상실. 제1112조 제1호~제3호와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요구했다. 뒤에 개정된 민법 부칙이 이 날짜를 소급 적용의 기준일로 삼는다.

  • 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제4호 삭제 · 제1004조의2 신설

    제1112조 제4호를 삭제하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인 제1004조의2를 신설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며 2026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 2025. 12. 31. 헌법불합치 개정 시한 경과 유류분 조문 미개정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제1112조·제1118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기간에 개시된 상속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뒤의 부칙이 정리했다.

  •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공포·시행 부칙 제1조

    제1004조의2의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고,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하며, 제1115조 제1항을 가액 지급으로 바꾸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민법이 바꾼 세 가지

개정 민법이 유류분과 관련해 바꾼 것은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대,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유류분 부족분의 가액 지급 세 가지다. 세 조문은 적용 기준일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을 따로 본다.

개정조문내용유류분 사건에 주는 뜻
① 상속권 상실 선고 확대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유언집행자 청구)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한다. 2026. 3. 17. 개정으로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다선고가 확정되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고 유류분도 함께 없어진다(제6항). 유류분 청구를 막는 방법이 상속결격 외에 하나 더 생겼다
②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단서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부모를 오래 봉양한 자녀나 가업에 기여한 자녀가 받은 증여는 그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반환 대상에서 빠진다. 기여의 사실과 정도를 증명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이다
③ 부족분의 가액 지급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부동산 지분을 돌려주는 원물반환 대신 금전으로 지급한다. 가액을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하는지가 새 쟁점이다. 제2항·제1116조·제1117조의 「반환」 문언은 그대로다
개정 조문에 「원물반환은 예외로 남는다」는 문언은 없다

제1115조 제1항은 가액 지급만을 정한다. 원물반환이 예외로 허용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이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조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의 원물반환 법리를 따른다. 「이제 돈으로 받는다」는 말은 상속 개시일을 확인한 뒤에만 맞는 말이다.

대법원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의 「그 재산의 반환」 문언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증여·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액을 반환한다고 보았다. 유류분액 산정에서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고, 가액반환을 명할 때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상속 개시일이 적용 여부를 정한다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는 상속 개시일, 곧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부칙의 세 기준일과 대조해 정한다. 부칙 제2조는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민법 제1004조의2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하고, 제1004조의2는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조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을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만 적용한다. 부칙 제4조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 상속권 상실 사유를 시행 전에 알았던 공동상속인에게 시행일부터 6개월, 곧 2026년 9월 16일까지 청구할 수 있는 특례를 둔다.

규정적용되는 상속근거
형제자매 유류분 소멸2024. 4. 25. 이후의 모든 청구헌재 단순위헌 결정 · 제1112조 제4호 삭제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 제외)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부칙 제2조가 정한 적용례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시행 전의 행위에도 적용부칙 제2조 · 시행 전에 사유를 안 공동상속인은 2026. 9. 16. 까지 청구(부칙 제4조)
제1115조 제1항(가액 지급)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칙 제3조 · 그 전 개시분은 원물반환 법리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린다

2024. 4. 24. 이전 개시

먼저 볼 것은 종전 법리다. 상속권 상실 선고와 기여 보상 증여 제외, 가액 지급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제자매의 청구는 위헌 결정 뒤에는 인용되지 않으므로 소송 중이면 그 점을 다툰다.

2024. 4. 25.~2026. 3. 16. 개시

먼저 볼 것은 부칙 제2조와 제4조다. 기여 보상 증여 제외와 상속권 상실 청구가 적용되고, 상속권 상실 사유를 시행 전에 알았다면 2026년 9월 16일이 청구 기한이다. 반환은 종전대로 원물 법리를 따른다.

2026. 3. 17. 이후 개시

먼저 볼 것은 세 조문 전부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유류분 청구는 제1117조의 1년·10년 안에 하고, 부족분은 가액으로 청구하며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유류분 분쟁의 첫 확인 사항은 상속 개시일, 증여·유증을 안 날, 상속권 상실 사유의 유무, 기여를 보일 자료 네 가지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이 네 가지에서 시작한다.

유류분 분쟁 착수 시 확인 사항
  • 사망일(상속 개시일)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정하고 부칙의 세 기준일과 대조한다
  •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 통지 문자, 상속재산 조회 결과로 특정한다. 제1117조의 1년은 이 날부터 계산한다
  • 상속권 상실 사유(부양의무 위반·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적어 두고 6개월 안에 청구를 준비한다. 2024. 4. 25. 이후 시행 전 개시분은 2026. 9. 16. 이 기한이다
  • 방어하는 쪽은 동거·간호 기간, 병원비·생활비 지급 내역, 사업 참여 기록으로 제1008조 단서의 기여를 정리한다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동산의 가액 산정 자료(감정·실거래가)를 먼저 확보한다
  • 시효가 임박했으면 청구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를 먼저 제기하고 금액은 뒤에 확장한다
2026년 9월 16일이 지나면 부칙 제4조의 특례 청구는 끝난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2026년 3월 16일까지 개시된 상속에서 상속권 상실 사유를 시행 전에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인 2026년 9월 16일까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제1004조의2 제3항의 「안 날부터 6개월」로 돌아가고, 시행 전에 이미 안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다.

“유류분 상담에서 개정법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사망일부터 확인한다. 2024년 4월 25일과 2026년 3월 17일 사이에 돌아가신 사건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데, 기여 보상 증여 제외와 상속권 상실은 적용되고 가액 지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상속권 상실 특례는 올해 9월 16일이 기한이라 이 구간의 사건은 청구할지 말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방어하는 쪽이라면 부양과 기여의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부칙보다 먼저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이혼·재산분할·상속)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데 줘야 하나요?
주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날부터 효력을 잃었고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점을 들어 기각을 구합니다.
부모님을 오래 봉양하고 받은 집도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부칙 제2조가 소급 적용을 조문으로 정했습니다. 동거·간호 기간, 병원비·생활비 지급 내역, 사업 참여 기록으로 기여를 증명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부모님을 학대하고 연락을 끊은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합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가 사유이며,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확정된 선고는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그 사람은 상속권과 유류분을 모두 잃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2026년 3월 16일까지 개시된 상속에서 시행 전에 사유를 알았던 경우는 2026년 9월 16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유류분을 부동산 지분 대신 돈으로 받게 되나요?
상속 개시일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종전의 원물반환 법리를 따릅니다.
2026년 1월과 2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됐는데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조문별로 다릅니다. 제1008조 단서의 기여 보상 증여 제외와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청구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그 기간의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분부터만 적용되어 그 기간의 상속은 원물반환 법리를 따릅니다.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입니다. 이 조문은 2026년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임박하면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로 먼저 소를 제기하고 뒤에 청구 금액을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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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일과 부칙의 세 기준일을 먼저 대조한 뒤 청구와 방어의 순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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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 전담 파트너 · 법률방송 출연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부동산·상속 대표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상속 대표변호사 권석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이희권 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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