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등록해도 가족이 반대하면 안 될까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이 되는지를 묻는 오정환 대표변호사의 답을 장기이식법 제22조 제3항의 두 요건, 제12조의 선순위자, 제15조 제6항의 철회로 풀었습니다.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 적출은 본인이 생전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유족 쪽의 명시적 거부가 있으면 할 수 없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호 단서). 본인의 동의도 반대도 확인되지 않으면 선순위자 1명이 서면으로 동의할 때 적출이 허용된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2호 · 제12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6호).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
장기기증 희망등록 뒤 가족이 반대하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호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있어도 가족·유족 쪽 선순위자 1명의 명시적 거부가 있으면 뇌사·사망 뒤 장기등 적출은 할 수 없다.
이 글의 조문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장기이식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기준이고, 2027. 3. 16.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1938호)이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제3항은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을 두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행 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 · 2027. 3. 16.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1938호) 있음 · law.go.kr 조문
영상의 「가족이 분명히 거부하면 기증은 안 돼」가 제1호 단서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장기이식법 제15조 제1항의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으로 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한다(장기이식법 제15조 제2항). 조문 구조상 등록은 본인 동의 확인의 기록이고, 적출 단계에서는 장기이식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단서가 함께 적용된다.
장기이식법 제12조 제2항은 제22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거부 의사표시를 제4조 제6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이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한다)의 1명으로 한다(장기이식법 제12조 제3항). 영상이 「가족이 분명히 거부하면」으로 줄여 말한 부분의 조문상 주체는 이 선순위자 1명이다.
뜻을 남기지 않았을 때: 가족 동의의 순서와 방식
본인의 동의도 반대도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 순서의 선순위자 1명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적출이 허용된다.
영상이 상속 상담의 첫 질문으로 든 「생전에 남긴 뜻을 가족이 알았는가」는 상속 사건에서도 나오는 질문이다. 상속 사건의 담당 변호사 구성과 상담 전 자료 검토 절차는 상속·가업승계 전담센터에 있다.
장기이식법 제22조 제3항 제2호는 본인의 동의나 반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족·유족 쪽이 동의한 경우를 둘째 경우로 두고,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때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영상의 「아무 뜻도 남기지 않았으면 그때는 가족이 동의할 때 기증할 수 있고」가 이 호다.
동의의 방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제1항이 정한다.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한 동의이고(장기이식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족·유족 쪽의 동의는 제4조 제6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다(장기이식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또는 유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장기이식법 제4조 제6호가 정한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를 옮긴 것이다.
| 순위 | 가족 또는 유족 | 조문 |
|---|---|---|
| 1 | 배우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 가목 |
| 2 | 직계비속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 나목 |
| 3 | 직계존속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 다목 |
| 4 | 형제자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 라목 |
| 5 | 1~4순위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족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 마목 |
장기이식법 제4조 제6호 단서는 14세 미만인 사람을 가족·유족에서 제외한다. 같은 순위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장기이식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촌수가 가까운 사람, 촌수가 같으면 연장자 1명이 동의와 거부의 주체가 된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의 철회와 말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사람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제6항은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장기이식법 제22조 제4항은 적출에 동의한 사람이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한다.
영상의 결론은 조문 구조에서 나온다. 본인 동의가 등록으로 남아 있어도 선순위자 1명의 명시적 거부가 있으면 적출은 되지 않고(장기이식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단서), 본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유족 쪽의 동의가 요건이 된다(장기이식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어느 경우든 거부 또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은 선순위자 1명이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면 확인할 것
-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보낸 등록 결과 통지를 보관한다(장기이식법 제15조 제2항·제5항)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가운데 누가 선순위자 1명인지 확인한다(장기이식법 제4조 제6호 · 제12조 제3항)
- 그 선순위자에게 등록 사실과 이유를 말해 둔다.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1명이다(장기이식법 제12조 제2항)
- 마음이 바뀌면 등록기관에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말소 결과를 확인한다(장기이식법 제15조 제6항)
영상에서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상속 상담을 할 때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남긴 뜻을 가족들이 알고 있었는지부터 묻는다고 했다. 화온이 고인의 생전 의사가 쟁점인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그 의사를 적은 문서다. 유언장이 그렇고, 장기기증에서는 희망등록 결과 통지가 그 문서다. 첫 판단은 본인 의사표시가 있는지, 있다면 서명한 문서나 유언의 방식으로 남아 장기이식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는지, 그리고 선순위자 1명이 누구인지다. 하지 않는 것은 가족 사이에 뜻이 갈릴 때 조문과 문서를 읽기 전에 결론을 말하는 일이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