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월급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회사가 월급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묻는 질문에 권석현 변호사가 답한 영상을 조문으로 풀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 소멸시효와 기산일, 지연이자와 형사 처벌, 대지급금까지 근로자 기준입니다.
월급을 안 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104조).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월급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과 근로기준법 제43조
회사가 월급을 안 주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글의 조문은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기준이다. 영상의 첫 답인 노동청 신고의 조문상 근거는 임금 지급 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다. 제1항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상 법령·단체협약에 따른 공제를 뺀 전액이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날부터 위반이다.
퇴직한 뒤의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가 따로 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 수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시정과 지급을 구하는 진정과,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위반(벌칙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의 고소다. 어느 쪽이든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가 금지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기산일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기산일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
영상이 「더 중요한 것」으로 든 조문이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다.
임금체불 사건의 담당 변호사 구성과 상담 전 자료 검토 절차는 직장 분쟁 전담센터에 있다.
현행 법률 제21533호 [시행 2026. 10. 8.] · law.go.kr 조문
기산일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66조 제1항이 정한다. 조문 구조상 매월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한 그 달의 지급일부터 달마다 따로 3년이 진행하고,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은 그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중단 사유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로 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은 여기에 없다. 조문상 진정 접수만으로 임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최고도 민법 제174조에 따라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영상의 「기한에 유의하여」는 진정과 별도로 각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재판상 청구를 마치라는 뜻으로 읽는다.
아래 표는 절차별 조문상 기한·요건이다.
| 절차 | 조문상 기한·요건 | 조문 |
|---|---|---|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 기한 규정 없음(이 글의 인용 범위)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기준법 제104조 |
| 지급명령 신청 · 소 제기 | 각 임금의 지급일부터 3년 안 · 재판상 청구는 시효 중단 사유 | 근로기준법 제49조 · 민법 제168조 제1호 |
| 가압류 | 시효 중단 사유 · 최고 뒤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의 중단 효력 없음 | 민법 제168조 제2호 · 민법 제174조 |
| 대지급금 청구 | 퇴직한 근로자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판결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 |
체불 임금의 지연이자·형사 처벌·대지급금: 근로기준법 제37조·제107조
체불 임금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항이 정한다. 퇴직 뒤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한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한다.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을 지연하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형사 책임은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에 있다.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등 열거 조문 위반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제2항은 이 위반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같은 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10. 8. 시행 개정(법률 제21533호)으로 종전 근로기준법 제109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근로기준법 제107조로 옮기며 상향한 법정형이다.
사용자에게 지급 능력이 없을 때의 수단이 대지급금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6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그 사유는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 지급 능력이 없다는 인정, 확정된 종국판결·지급명령 등,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는 2026. 12. 8.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1534호)이 있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확인할 것
- 지급일과 미지급 금액을 달마다 적는다. 각 지급일이 소멸시효 3년의 기산일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입금 내역을 모은다(실무상 진정서 첨부)
- 진정을 내고, 그와 별도로 3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할지 정한다(민법 제168조 제1호)
- 퇴직했다면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의 지연이자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퇴직했고 사용자에게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 요건을 확인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임금체불 상담에서 화온이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지급일별 미지급 내역이다. 첫 판단은 가장 오래된 지급일부터 3년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재직·퇴직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 가운데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다. 하지 않는 것은 진정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멈췄다고 안내하는 일이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권석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