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법 제58조로 설명합니다. 경영 악화 등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사정으로 받은 권고는 제한 사유가 아니고 같은 조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권고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은 같은 조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을 제한한다. 경영 악화나 직제개편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사정으로 권고를 받아 이직했다면 제한 사유가 아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권고사직 실업급여가 갈리는 기준: 고용보험법 제58조와 이직 사유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권고를 받은 이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진다. 이 글의 조문은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 8. 19., 일부개정] 기준이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은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항목 안에 둔다. 같은 호 다목이 받는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는 경영상 사정의 퇴직 권고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든다. 다만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제58조 본문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가운데 세 경우의 수급자격을 제한한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한 경우(가목),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나목),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다목)다. 다목의 정당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별표 2가 정한다.
권고를 받게 된 이유별로 적용 조문을 나누면 아래와 같다.
| 권고를 받은 이유 | 적용 조문 | 수급자격 |
|---|---|---|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마목 | 제한 사유 아님 · 제40조 요건 별도 |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 직제개편 |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가목~다목 | 제한 사유 아님 · 제40조 요건 별도 |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 장기간 무단결근이 있는데 해고 대신 권고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 | 수급자격 없음 |
| 위 세 사유에 이르지 않는 근로자 측 사정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 별표 2 | 별표 2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로 판단 |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거나 이미 사직서를 낸 근로자의 상담 절차와 보낼 자료는 직장 분쟁 전담센터에 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같은 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정한 세 가지 사유를 가리킨다. 영상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나 이런 것」이라고 줄여 말한 부분을 조문은 좁게 정한다. 제58조 제1호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목),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나목),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다목)를 든다. 나목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의2가 정한다.
그래서 회사가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권고했더라도 그 잘못이 세 사유에 이르지 않으면 제2호 나목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때는 제2호 다목에 따라 이직 사유가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다시 문제 된다. 반대로 세 사유가 있는 사람은 해고가 아니라 권고로 그만두는 형식을 택해도 제2호 나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다.
경영상 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별표 2 제5호와 제40조·제42조
경영상 권고사직은 별표 2 제5호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 사유에서 벗어나고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수급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한다.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간다. 다만 영상이 든 「업계 불황」은 그 자체로 별표 2의 사유가 아니고 그로 인해 사업주에게 마목의 경영의 악화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생겼는지로 판단된다. 「인력 감축」은 같은 호의 퇴직 희망자 모집이나 각 목의 사정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된다.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에서 벗어나도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다른 요건이 남는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제1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제2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제4호).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실업 신고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해야 하고(제42조 제1항) 근로자는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된다(제48조 제1항).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거나 이미 사직서를 낸 뒤 정리할 것
- 권고를 받은 날짜, 권고한 사람, 회사가 밝힌 권고 이유가 적힌 문자·이메일·면담 메모
- 사직서 사본과 사직서에 적힌 사직 사유 문구
- 구조조정, 조직 개편, 사업 양도 등 회사 사정을 알린 공지
- 이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한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 권고 전에 징계나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통지서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자료(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제2항)
화온이 이 질문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회사가 밝힌 권고 이유를 적은 문서다. 이 문서가 없으면 이직 사유를 확인할 근거가 사직서 문구와 사업주가 적어 낸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만 남는다. 그래서 첫 판단은 권고 이유가 별표 2 제5호의 사정인지 제58조 제1호의 세 사유인지 가르는 일이다. 사직서나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사직 사유를 적는 방식은 권하지 않는다. 권고 이유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