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퇴직금 9월 18일·임금 10월 8일 시행
임금체불 처벌은 징역 5년, 공소시효 7년, 배상 3배라는 세 숫자로 다시 정해진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개정으로 임금·수당·금품 청산 위반은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개정으로 9월 18일부터 같은 형이 된다. 법정형이 오르면서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과 별도로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출국금지,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2024년 개정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
목차
임금체불 처벌의 현행 조문: 3년 이하 징역과 반의사불벌
임금체불 처벌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 조문을 어겼을 때 근로기준법 벌칙 조항에 따라 받는 형사 처벌을 말한다. 현행 조문에서 그 벌칙은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이고, 처벌 대상이 되는 의무 조문은 크게 셋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다.
이 조문들을 위반한 사용자는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다.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의 상당수가 노동청 단계에서 지급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끝난다. 다만 제2항 단서는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예외를 두었다.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퇴직금은 조문이 다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정하고, 위반하면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반의사불벌 구조와 명단 공개 사업주 예외도 근로기준법과 같다. 법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에 따라 실제 위반한 대표자나 담당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무엇이 바뀌나: 5년 이하 징역, 시행일 두 개, 공소시효 7년
2026년 개정의 요지는 임금체불 처벌 조문을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린 것이다. 법률 제21533호로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은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그 날이 10월 8일이다. 퇴직금은 법률 제21475호로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법률이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벌칙 조문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9월 18일이 시행일이다. 같은 취지의 개정이 두 법률에서 20일 차이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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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시행 중
2024년 10월 22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명단 공개 사업주의 반의사불벌 예외, 상습체불사업주 지정과 보조·지원 제한, 출국금지 요청,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재직 중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이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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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개정 시행. 퇴직금 미지급과 퇴직급여 부담금·지연이자 미납입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반의사불벌 구조와 명단 공개 사업주 예외는 제43조 단서로 옮겨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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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임금·수당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09조 개정 시행. 금품 청산, 임금 지급, 도급 사업 연대책임, 휴업수당, 가산수당 위반이 제107조 제1항으로 옮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제109조에는 임산부 등 사용 금지, 갱내근로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불이익 조문만 남는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2026. 4. 7. · 법률 제21533호 · 현행 제107조는 강제 근로·폭행·중간착취·해고 시기 제한·취업 방해 금지 위반만 5년 이하 징역으로 정한다
| 구분 | 현행(2026년 9월 17일 기준) | 개정 뒤 | 시행일 |
|---|---|---|---|
| 임금·수당·금품 청산 체불 | 근로기준법 제109조 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07조 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026. 10. 8. |
|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026. 9. 18. |
| 반의사불벌 | 제109조 ② · 명단 공개 사업주는 공개 기간 중 예외 | 제107조 ② · 같은 내용 유지 | 구조 무변 |
|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249조 ① 5호 · 장기 5년 미만 징역 = 5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① 4호 · 장기 10년 미만 징역 = 7년 | 시행일 이후 행위 |
| 해고예고수당·휴게·휴일 등 | 근로기준법 제11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변동 없음 | - |
공소시효는 법정형에서 따라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7년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과할 범죄는 무거운 형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일 때 5년이던 임금체불 처벌의 공소시효가 5년 이하 징역이 되면서 7년이 된다. 노동청 진정을 미루다가 시효가 지난 사례가 줄어드는 대신, 사용자 쪽에서는 지급을 마쳤다는 자료를 더 오래 보관해야 한다.
두 개정법률의 부칙에는 벌칙 조문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다. 그렇다면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의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개정 조문이 적용된다. 어느 시점의 체불이 시행일 이후의 행위인지는 임금 지급기일과 퇴직 후 14일이라는 지급 기한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므로, 9월 18일 전에 14일이 지난 퇴직금과 10월 8일 전에 지급기일이 지난 임금은 3년 이하 징역의 종전 조문으로 다뤄지고, 그 뒤에 도래하는 기일부터 5년 이하 징역의 개정 조문으로 다뤄진다. 시행일 전후로 체불이 이어지는 사안은 기일별로 나눠 확인한다.
형사 처벌 밖의 제재: 명단 공개·출국금지·3배 배상·지연이자
임금체불 사용자에게는 징역·벌금 외에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출국금지, 3배 이내 손해배상, 연 20퍼센트 지연이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조문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번 임금체불 처벌 상향은 그 위에 더해지는 조문이다. 어느 제재가 어떤 요건에서 작동하는지는 아래 표로 갈린다.
| 제재 | 요건 | 효과 | 조문 |
|---|---|---|---|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 | 인적사항 공개 · 공개 기간 중 재체불은 반의사불벌 예외 · 출국금지 요청 대상 | 제43조의2 · 제43조의7 |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체불총액 2천만 원 이상, 또는 상습체불사업주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적사항·체불액 제공 | 제43조의3 |
|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 | 보조·지원사업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 공공 입찰 사전심사·낙찰 감점 | 제43조의4 |
|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명백한 고의의 체불, 1년 동안 체불 개월 수 합계 3개월 이상, 체불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 중 하나 |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 청구 · 법원은 체불 기간·경위·횟수·규모, 지급 노력, 지연이자, 재산상태를 고려 | 제43조의8 |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 재직 중이면 정해진 지급일이 지난 임금·퇴직급여 |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00분의 20 | 제37조 · 시행령 제17조 |
표에서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줄은 명단 공개와 3배 배상 둘이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3배 배상은 민사 청구의 상한을 바꾼다. 종전에는 체불 임금과 지연이자까지였지만, 지금은 명백한 고의이거나 1년에 3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체불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이면 법원에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지연이자는 2024년 개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도 붙는다. 임금채권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형사 공소시효 7년과 민사 소멸시효 3년을 같은 것으로 읽지 않는다.
처벌을 가르는 판단: 고의와 책임조각의 대법원 기준
임금체불 처벌은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대법원은 고의와 책임조각이라는 두 기준으로 처벌되는 체불과 처벌되지 않는 체불을 나눈다. 법정형이 5년으로 오른다고 이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근로자 쪽에서는 이 두 기준에 맞는 자료를 갖춰야 고소가 의미를 갖고, 사용자 쪽에서는 이 두 기준 안에 있다는 사정을 미리 기록해야 방어가 된다.
자금난으로 임금이 체불되던 회사의 총괄사장으로 취임해 구조조정과 개인재산 출연으로 정상화를 시도하다가 회생절차 개시 뒤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회생법원에 임금·퇴직금 지급 허가를 요청했으나 제한적으로만 허가받고 5년 분할 변제의 회생계획 인가 뒤에야 상당 부분을 변제한 사건이다. 원심은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체불이 허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관리인은 채무자의 기관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단체의 공적 수탁자로서 법원의 허가와 보고 의무 아래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금 사정 악화나 법률상 제한으로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런 사정을 반영해 책임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책임조각은 사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판결은 「모든 성의와 노력」을 요구하고, 이 사건에서 그 노력은 구조조정, 개인재산 출연, 법원에 대한 지급 허가 요청, 분할 변제 계획이라는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과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을 같은 취지로 인용한다.
건설회사 대표가 근로자들과 연봉계약을 맺으면서 퇴직금을 매월 임금과 함께 12등분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대로 지급했다가, 근로자들이 퇴직한 뒤 퇴직금을 따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에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이 인용하는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은 대표이사가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다툼 속에서 상여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같은 기준으로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이다. 민사에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과 형사에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라는 뜻이고, 체불의 이유가 계산 방식이나 약정 해석의 다툼이라면 형사 고소보다 민사 청구를 먼저 검토하게 된다.
두 판결을 합치면 처벌되는 체불의 기준이 나온다. 지급 의무의 존부와 액수에 다툼이 없는데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하려는 성의와 노력을 보여 주는 기록도 없다면 처벌 대상이다. 반대로 통상임금 산입 항목이나 약정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실제로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고, 회생·파산이나 그에 준하는 자금 경색 속에서 지급을 위해 취한 조치가 남아 있다면 책임조각이 검토된다. 3배 배상 조문이 「명백한 고의」를 첫 번째 사유로 든 것도 같은 구분 위에 있다.
임금체불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지급일과 미지급 항목을 고정한다. 재직 중이어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퍼센트 지연이자가 붙고, 지급일이 10월 8일 이후이면 5년 이하 징역의 개정 조문이 적용된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는 회사가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투는지에 따라 정한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적는다. 기일 연장 합의서가 없다면 그날부터 체불이고, 퇴직금은 9월 18일 이후 14일이 지난 사안부터 5년 이하 징역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가 적용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은 이날부터 계산한다.
지급 기일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받고, 자금 마련을 위해 한 조치를 날짜와 함께 남긴다. 시행일 전에 도래한 기일의 체불을 시행일 전에 청산하면 종전 조문의 범위에서 정리되고, 명단 공개 요건인 3년 내 2회 유죄 확정과 1년 내 3천만 원에 이르는지를 먼저 계산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금 확인할 것: 처벌불원 의사의 시한과 자료
임금체불 처벌 사건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와 어떤 자료로 지급기일을 고정하는지에서 방향이 정해진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므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면 뒤에 합의가 깨져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고, 이것이 체불 사건에서 근로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순서다.
사용자 쪽의 시한도 같은 조문에 있다. 1심 판결선고 전에 지급을 마치고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기각으로 끝나지만, 명단 공개 사업주의 공개 기간 중 체불이면 이 방법을 쓸 수 없다. 개정 조문은 이 예외를 제107조 제2항 단서로 그대로 옮겼으므로, 명단 공개 여부가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이 된다.
화온이 임금체불 사건을 맡은 날 먼저 하는 일은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퇴직일 자료로 지급기일을 항목별로 고정하고, 그 기일이 9월 18일과 10월 8일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 표로 나누는 것이다.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가 기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서 한 말의 기록이다. 「다음 달에 준다」는 말이 문자나 메시지로 남아 있으면 지급 의무를 다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없으면 회사는 뒤에 액수를 다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통상임금 항목과 지급기일이 정리되기 전에는 체불액을 말하지 않고, 처벌불원서는 지급이 확인된 뒤에만 쓰게 한다.
임금체불 진정·고소 전에 확보할 것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임금 지급일을, 급여명세서에서 미지급 항목과 액수를 항목별로 표시한다
- 퇴직자라면 퇴직일과 14일이 되는 날을 적고, 기일 연장에 합의한 서면이 있는지 확인한다
- 회사가 지급을 미루며 보낸 문자·메시지·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지급 의무를 다퉜는지 여부를 가린다
-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여부를 확인해 반의사불벌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 처벌불원서는 지급이 계좌로 확인된 뒤에 쓰고, 합의서에 지급일과 미지급 시 효력 조항을 넣는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은 얼마를 못 받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받았어야 했느냐다. 지급기일이 정해져야 처벌 조문이 정해지고, 회사가 그 기일에 무엇을 다퉜는지가 정해져야 고의가 정해진다. 우리는 처벌불원서를 합의금보다 먼저 쓰게 하지 않고, 회사가 지급 의무를 다툰 기록이 있으면 형사보다 민사 청구부터 설계한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