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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물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해고예고수당은? 변호사 남편의 답 | 아내가 물었다

회사가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는 아내의 물음에 오정환 변호사가 답합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는다는 원칙과, 3개월 미만 근무 등 예외를 이야기합니다.

2026. 10. 14. 오정환 대표변호사
아내의 질문은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회사가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오정환 변호사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는 알려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 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합니다. 다만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알아 두라고 덧붙입니다.

영상 속 답은 짧지만 기준은 분명합니다. 해고를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이고, 사람들이 흔히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고 없이 해고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이 돈입니다. 오정환 변호사가 마지막에 짚은 3개월 미만 예외처럼,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할 사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화온은 해고 상담에서 금액보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입사일, 해고를 알린 날짜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넘었는지,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 회사가 예외 사유를 주장하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를 다투는 일은 따로 판단하므로, 두 문제를 나누어 기한부터 정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지 못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계산 방법과 청구 기한은 해고예고수당 가이드에, 상담 접수는 노동 분쟁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물었다」는 오정환 변호사가 아내의 질문에 답하는 오렌지 변호사 채널의 시리즈입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짧게 담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소개 · 시리즈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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