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퇴사하면 회사에 손해배상해야 할까? 변호사 남편의 답 | 아내가 물었다
내일 당장 그만두면 회사에 물어줘야 하느냐는 물음에 오정환 변호사가 답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퇴사 조항을 먼저 보되 그 조항이 늘 유효한 것은 아니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와 퇴사의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조항의 내용에 따라 민법상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그 손해가 직원의 퇴사 때문인지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오정환 변호사는 그 입증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사의 효력이 생기는 날은 민법의 해지 통고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화온은 퇴사 손해배상 상담에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퇴사 조항을 먼저 읽고, 금액을 미리 정해 둔 조항인지와 회사가 말하는 손해가 실제로 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같은 시리즈의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해고예고수당은? 편이 회사가 직원을 내보내는 경우를 다룬다면, 이 편은 직원이 먼저 그만두는 경우를 다룹니다.
「아내가 물었다」는 오정환 변호사가 아내의 질문에 답하는 오렌지 변호사 채널의 시리즈입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짧게 담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소개 · 시리즈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