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바로 써야 하나요?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할 때 즉시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풀었다. 사직서를 내면 해고가 아니게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의 대상에서 빠지고, 해고에는 서면통지(제27조)와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가 필요하다. 요구받은 날 확인할 세 가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면 근로관계는 회사의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으로 끝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정한 제28조의 대상에서 빠진다. 회사가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제27조),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이다(제28조 제2항).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요구받은 즉시 써야 한다는 조문은 없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23조 제1항·제27조·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11조 제2항 · 시행령 별표 1).
영상이 말하는 것, 사직서를 쓰는 순간 해고가 아니게 된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이고,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는 처분이다. 영상의 질문은 「사직서 안 쓰면 해고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고 답은 세 부분이다. 사직서를 써 버리면 그때부터 다투기가 어려워진다. 회사로서는 사직서를 받는 쪽이 유리하므로 당장 쓰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조건을 붙이거나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
이 답을 조문으로 옮기면 구분 기준은 「누가 끝냈는가」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부당해고등」이라고 부른다.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조문의 주어는 모두 사용자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서 근로관계가 끝나면 사용자의 해고가 없으므로 이 두 조문이 적용될 사실 자체가 사라진다. 영상이 「다투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한 것이 이 구조다.
반대로 회사가 해고를 하려면 회사 쪽에 요건이 붙는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해고 서면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제26조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를 거절했을 때 회사가 실제로 해고를 하면 이 서면통지와 정당한 이유가 회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 되고, 근로자는 제28조 제2항의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구분 | 근로관계를 끝낸 주체 | 근로기준법의 요건·구제 |
|---|---|---|
| 사직서 제출 | 근로자 | 제23조 제1항·제28조 적용 사실 없음 · 회사의 서면통지 의무 없음 |
| 해고 | 사용자 |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 · 서면통지(제27조) · 30일 예고 또는 예고수당(제26조) · 3개월 안 구제신청(제28조 제2항) |
| 권고사직(합의 해지) | 양쪽 합의 | 사직서에 적힌 조건이 합의 내용이 된다 · 조건 없는 사직서는 첫 행과 같다 |
조문으로 보는 근거,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고 해고에는 서면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요구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써야 한다는 조문이 없고, 해고의 요건은 사용자 쪽에만 있다. 먼저 사직서 쪽을 보면, 제2장 근로계약 어디에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시기나 방법을 정한 조문은 없다.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이므로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낼지는 근로자가 정한다. 「지금 당장 써라」는 말은 회사의 요청이지 법이 정한 기한이 아니다.
다음으로 해고 쪽을 보면,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이 서면통지를 효력 요건으로 정한다.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고 회사가 구두로 나가라고 하면 그것은 제27조의 서면통지가 없는 상태이고, 서면이 오면 그 서면에 적힌 해고사유가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받는 대상이 된다. 제27조 제3항은 제26조의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한 경우 제1항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적용 범위도 조문으로 정해져 있다.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2장 조문으로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 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를 든다.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는 이 목록에 없다. 상시 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직서 요구를 받은 날에 확인할 것 세 가지
사직서 요구를 받은 날에 확인할 것은 회사가 말한 사유의 기록, 상시 근로자 수, 사직서에 붙일 조건의 문서화 세 가지다. 세 가지 모두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하는 일이다.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 것
- 회사가 말한 사유와 일시의 기록.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사직서를 요구했는지를 당일에 적어 두고, 문자·메신저·이메일이 있으면 보관한다. 해고로 이어지면 제27조 서면의 해고사유와 대조할 자료가 된다
-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 5명 이상이면 제23조 제1항·제27조·제28조가 적용되고, 4명 이하이면 적용되지 않는다(제11조 제2항 · 시행령 별표 1).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진다
- 조건의 문서화. 사직에 응하기로 한다면 사직 사유의 표기, 마지막 근무일, 회사가 약속한 금전과 지급일을 사직서나 별도 합의서에 적는다. 구두 약속만 있는 사직서는 조건 없는 사직서와 같다
화온이 사직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자료는 회사가 사직을 요구한 날의 대화 기록과 근로계약서다. 그 두 자료로 해고인지 사직 요구인지,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조건을 정리한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