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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석 요구,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혼자 가지 않기를 권하는 이유를 조문으로 풀었다.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진술거부권 고지(제244조의3), 조서 열람·정정(제244조)과 출석 전에 확인할 세 가지.

2026. 9. 30. 천재필 대표변호사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혼자 가도 되는가. 화온 TV 첫 영상에서 천재필 대표변호사가 이 질문에 24초로 답했고, 답은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경찰이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확인하려는 혐의점이 있다는 뜻이고, 조사실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혐의 유무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진술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 영상의 결론이다. 이 글은 영상이 24초에 담지 못한 조문 근거와 출석 전에 확인할 것을 붙인 해설이며, 영상의 대사는 옮기지 않는다.



핵심 요약

경찰서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와 제221조(피의자 아닌 사람)에 따른 절차이고,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가 적혀야 한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으며(제244조의3), 조서는 서명 전에 읽고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제244조 제2항). 영상의 답은 이 세 권리를 출석 전에 준비해 두라는 뜻이다.




영상이 말하는 것, 경찰서 출석 요구는 혐의점을 확인하는 절차다


경찰서 출석 요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임의 절차다. 영상의 질문은 「혼자 가도 되나요」이고 답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다. 경찰이 연락했다는 것은 어떤 범죄에 관해 확인할 혐의점이 있다는 뜻이다. 조사실의 진술에 따라 혐의 유무 판단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진술하는 것이 낫다.


이 답을 조문으로 옮기면 두 단계가 된다. 첫째, 출석 요구 자체는 강제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22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둘째, 조사실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고(제244조 제1항), 신문 전에 고지받는 사항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들어 있다(제244조의3 제1항 제3호). 영상이 혐의 유무 판단의 자료라고 부른 것이 이 조서이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엇이 적히느냐가 그 뒤 절차의 자료가 된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을 권하는 이유는 진술을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먼저 갈리는 것은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다. 두 경우의 근거 조문과 변호인 참여 근거가 다르다.



구분출석 요구 근거변호인 참여·조력 근거
피의자형사소송법 제200조 · 출석요구서에 피의사실 요지(수사준칙 제19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참고인(피의자 아닌 사람)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수사준칙 제19조 제6항(피의자 외의 사람에도 적용)수사준칙 제13조 제3항(사건관계인 조사·면담에도 참여·조력 조항 적용)


참고인으로 부른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피의사실의 요지와 자신의 지위를 먼저 확인한다. 전화나 문자로 요구받았다면 요지를 물어 적어 둔다.



조문으로 보는 근거, 출석요구서·변호인 참여·조서 열람


출석 요구부터 조서 서명까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이 단계별로 조문으로 정한다. 먼저 출석 요구 단계에서,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요구를 할 때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하도록 정한다(제1항 제3호). 조사의 일시·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한다(제2항).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전화·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다(제3항).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면 출석 일시 협의의 상대가 변호인이 된다는 것이 영상의 답과 이어지는 첫 근거다.


신문 단계.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3항).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은 참여한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하고 법적인 조언·상담을 제한하지 않고 메모를 허용하도록 정한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이를 행사할지에 대한 답변이 조서에 자필로 기재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제2항).


조서 단계.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이의나 의견이 없다는 취지는 피의자가 자필로 적고 간인한 뒤 서명한다(제3항). 서명 전 열람이 마지막 정정 기회인 이유다. 변호인이 참여해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도 열람하고 서명한다(제243조의2 제4항).



조문 원문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항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원문 제243조의2 · 제244조 · 수사준칙 제19조



출석 전에 확인할 것 세 가지


출석 전 확인 사항은 출석요구서의 피의사실 요지, 일시 조정과 변호인 협의, 자료와 진술의 사전 정리 세 가지다. 세 가지 모두 출석 당일이 아니라 요구를 받은 날에 하는 일이다.



출석 요구를 받은 날에 할 것



  • 출석요구서의 피의사실 요지와 지위.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요지에 적힌 죄명을 확인한다. 요지 한 줄이 무엇이 다투어지는지를 알려준다
  • 일시 조정과 변호인 협의. 생업 사정이나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이 있으면 일시·장소 협의를 변호인이 맡는다(제2항)
  • 자료와 진술의 사전 정리. 요지에 관련된 대화 기록·계약서·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질문을 거부할지를 변호인과 미리 정한다. 조서 열람과 정정 청구는 서명 전에 현장에서 한다


화온이 출석 요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자료는 출석요구서 원문이다. 피의사실의 요지가 죄명과 다투어질 사실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대화 기록과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천재필 대표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는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밝혀 요청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일시·장소를 협의합니다(제2항).



참고인으로 부르는 조사에도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사준칙 제13조 제3항은 변호인의 참여·조력 조항을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행 여부는 출석요구서의 요지를 보고 정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질문을 거부할지는 조사 전에 정해 둘 문제입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진술한 대로 적혔는지, 사실과 다른 표현이 없는지를 읽고 확인합니다. 다른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조서에 남습니다(제244조 제2항). 이의가 없다는 자필 기재와 서명은 그 확인이 끝난 뒤에 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 요구 자체는 임의 절차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를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시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조문에 맞는 대응입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출석요구서와 요지에 관련된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 전에 읽고 들어갑니다. 상담 절차는 형사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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