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 단계별 절차 안내 | 법무법인 화온

돈을 잃은 다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고소다. 그런데 고소장을 내는 순간 수사가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는다. 사기 피해 사건에서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정하는 것은 고소장에 붙어 온 자료의 촘촘함이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되찾는 금액이 달라진다.
핵심 요약

형법 제347조가 정하는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수사기관은 기망행위와 피해금액의 특정을 더 엄격하게 본다. 사기 피해를 회복하려면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따로 준비하지 말고 한 장의 설계도 위에 함께 올려야 한다.

20년사기죄 징역 상한 (2025년 12월 개정)
5천만원사기죄 벌금 상한
7일불송치 시 고소인에게 통지되는 기한

사기 피해 고소 전에 정해야 하는 갈래

사기 피해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서로 다른 문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다. 형사는 처벌을 구하고 민사는 돈을 되찾는다. 둘 중 무엇이 급한지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쓰기 전에 자기 사건이 어느 갈래에 있는지부터 정한다.

지금 무엇이 가장 급한가

상대 재산이 남아 있다

가압류가 먼저다. 형사 고소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재산은 빠져나간다. 계좌와 부동산을 묶은 뒤 고소한다.

상대가 연락을 끊었다

신원 특정이 먼저다.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의 확인 권한을 빌리는 것이 현실적이고, 확보된 인적사항이 민사의 출발점이 된다.

계약서가 있다

민사 승소 가능성이 높은 구도다. 다만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를 함께 거는 편이 합의를 끌어내는 데 유리하다.

접수부터 처분까지의 시간표

사기 피해 고소는 접수된 뒤 수사기관이 정해 둔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 나간다. 각 단계마다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섞여 있다. 자기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1고소장 접수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한다. 이 시점의 자료 구성이 이후 수사 범위를 사실상 결정한다.
2고소인 조사피해 경위를 진술한다. 금액과 날짜를 문서로 특정해 두지 않으면 진술만으로는 다투기 어렵다.
3피의자 조사와 대질상대의 변제 의사와 자력이 쟁점이 된다. 반박 자료를 이 단계에 맞춰 추가 제출한다.
4송치 또는 불송치불송치면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이유가 적힌 통지서가 다음 단계의 자료가 된다.
5기소와 재판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 소송과 병행할지는 이 시점에 정한다.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크기와 관할에 따라 다르다. 다만 사기 피해 사건은 계좌 추적과 통신 자료 확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 조사부터 처분까지 3개월을 넘기는 일이 흔하다. 그 사이에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면 회수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불송치는 사기 피해 사건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고소인이 움직일 차례라는 신호다. 통지서에는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가 적혀 있고, 이 이유가 다음 대응의 설계도가 된다. 사기 피해 사건에서 불송치 사유는 대개 기망행위의 증명 부족이나 민사 분쟁이라는 판단 둘 중 하나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사법경찰관은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통지서통지서를 받고 그냥 두면 사건은 그대로 닫힌다. 이의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한다. 사기 피해 사건에서 이의신청은 새 주장을 펴는 자리가 아니라 불송치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자리다.

돈이 돌아오는 세 경로

사기 피해 사건에서 처벌을 받아내는 절차와 돈을 되찾는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따로 움직인다. 형사판결이 유죄로 나와도 그것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회수 경로는 셋이고, 셋 다 준비 시점이 다르다.

경로언제 쓰는가한계
배상명령형사 1심 또는 2심 공판 중 신청피해 금액이나 배상책임 범위가 다투어지면 각하된다
민사 소송형사와 별개로 언제든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비어 있다
가압류가장 먼저, 고소 전에도 가능담보 제공이 따르고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한다

소송촉진법 제25조는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의 죄를 배상명령 대상으로 정한다. 사기는 제39장에 있어 대상에 들어간다.

회수 경로를 고르기 전에 상대의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부터 정리한다. 대면 거래로 돈을 건넸다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고, 계좌 이체나 자동화 시스템을 조작해 이익을 옮긴 경우라면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문제 된다. 두 조문의 법정형은 같지만 구성요건이 달라 고소장에 적을 사실관계가 달라진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별법이 따로 붙어 형이 가중되므로, 사기 피해 금액을 합산할지 건별로 나눌지도 이 단계에서 정한다.

대법원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기망당한 사람이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 작위나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부르는 처분으로 평가되고 본인이 그 행위를 인식하고 했다면 사기죄의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서류의 성격을 속여 서명을 받아낸 사건에 적용된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근거다.

고소가 무고가 되는 경계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도 잘못 디디면 입장이 뒤집히는 지뢰가 두 개 놓여 있다. 고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무고가 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지나치면 공갈이 된다. 다만 두 경계 모두 대법원이 문턱을 낮게 두지 않았다.

대법원2024. 5. 30. 선고 2021도2656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정황을 과장한 데 그치거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면서 법률평가만 잘못한 경우도 무고가 아니다.

고소가 불기소로 끝났다고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대법원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불기소나 무죄가 내려졌다고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는,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정당한 범위 안이라면 합의금 요구 자체가 곧 공갈은 아니다.

실무사기 피해 회복 과정에서 합의 협상은 문자나 메일로 남긴다. 통화로만 진행하면 나중에 요구의 내용과 방식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상대가 공갈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비어 있다. 사기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이다.

"고소장은 처벌을 구하는 서류이지 돈을 받아내는 서류가 아니다. 회수를 원한다면 고소장을 쓰는 날 가압류 대상을 함께 적어야 한다. 형사 결과를 기다린 뒤에 민사를 시작하는 순간, 되찾을 재산은 대개 남아 있지 않다."

오정환 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만 내면 수사가 시작되나요?
접수는 되지만 수사의 폭은 제출한 자료가 정합니다. 사기 피해 사건일수록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언제 어떤 말을 듣고 얼마를 보냈는지가 문서로 특정되어야 기망행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묶어 함께 내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는 것도 사기인가요?
단순히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다릅니다.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 사용처, 다른 채무의 존재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차용 시점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시는 편이 변제 독촉 기록보다 유용합니다.
불송치가 나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사기 피해 고소가 불송치로 끝나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다만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재판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다투어지면 각하되므로, 금액이 명확한 사건에서 실효가 큽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민사 소송을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를 먼저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계좌, 부동산, 급여채권 순으로 확인하시고, 재산을 찾기 어려우면 소송 중 재산조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이 되나요?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과 방법에 해당하면 공갈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무고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요구의 내용과 방식이 남는 기록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읽기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 고소인과 피의자 대응사기 피해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을 때 이의신청의 기한과 서면 구성을 따로 정리한 글이다.
HWAON

고소장을 쓰기 전에, 되찾을 재산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상담 신청법무법인 화온 사기·횡령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경제범죄 대표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경제범죄 대표변호사 이희권 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경제범죄 전담 시니어 이보미 변호사 · 기업·노동 자문 파트너 · 법률방송 출연 권석현 변호사 · 변협 형사법 전문 파트너 2026.08.16
Previous 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제 신청 절차와 기한 | 법무법인 화온 Next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어떤 조치를 받나요? 대응 방법 총정리 | 법무법인 화온
LIST VIEW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Attorneys

담당 변호사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

망설이는 순간에도
골든타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상담 접수 · 긴급 사건 즉시 대응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직접 상담합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