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 단계별 절차 안내 | 법무법인 화온
형법 제347조가 정하는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수사기관은 기망행위와 피해금액의 특정을 더 엄격하게 본다. 사기 피해를 회복하려면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따로 준비하지 말고 한 장의 설계도 위에 함께 올려야 한다.
사기 피해 고소 전에 정해야 하는 갈래
사기 피해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서로 다른 문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다. 형사는 처벌을 구하고 민사는 돈을 되찾는다. 둘 중 무엇이 급한지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쓰기 전에 자기 사건이 어느 갈래에 있는지부터 정한다.
지금 무엇이 가장 급한가
가압류가 먼저다. 형사 고소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재산은 빠져나간다. 계좌와 부동산을 묶은 뒤 고소한다.
신원 특정이 먼저다.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의 확인 권한을 빌리는 것이 현실적이고, 확보된 인적사항이 민사의 출발점이 된다.
민사 승소 가능성이 높은 구도다. 다만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를 함께 거는 편이 합의를 끌어내는 데 유리하다.
접수부터 처분까지의 시간표
사기 피해 고소는 접수된 뒤 수사기관이 정해 둔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 나간다. 각 단계마다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섞여 있다. 자기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크기와 관할에 따라 다르다. 다만 사기 피해 사건은 계좌 추적과 통신 자료 확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 조사부터 처분까지 3개월을 넘기는 일이 흔하다. 그 사이에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면 회수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불송치는 사기 피해 사건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고소인이 움직일 차례라는 신호다. 통지서에는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가 적혀 있고, 이 이유가 다음 대응의 설계도가 된다. 사기 피해 사건에서 불송치 사유는 대개 기망행위의 증명 부족이나 민사 분쟁이라는 판단 둘 중 하나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사법경찰관은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돈이 돌아오는 세 경로
사기 피해 사건에서 처벌을 받아내는 절차와 돈을 되찾는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따로 움직인다. 형사판결이 유죄로 나와도 그것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회수 경로는 셋이고, 셋 다 준비 시점이 다르다.
| 경로 | 언제 쓰는가 | 한계 |
|---|---|---|
| 배상명령 | 형사 1심 또는 2심 공판 중 신청 | 피해 금액이나 배상책임 범위가 다투어지면 각하된다 |
| 민사 소송 | 형사와 별개로 언제든 |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비어 있다 |
| 가압류 | 가장 먼저, 고소 전에도 가능 | 담보 제공이 따르고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한다 |
소송촉진법 제25조는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의 죄를 배상명령 대상으로 정한다. 사기는 제39장에 있어 대상에 들어간다.
회수 경로를 고르기 전에 상대의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부터 정리한다. 대면 거래로 돈을 건넸다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고, 계좌 이체나 자동화 시스템을 조작해 이익을 옮긴 경우라면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문제 된다. 두 조문의 법정형은 같지만 구성요건이 달라 고소장에 적을 사실관계가 달라진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별법이 따로 붙어 형이 가중되므로, 사기 피해 금액을 합산할지 건별로 나눌지도 이 단계에서 정한다.
기망당한 사람이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 작위나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부르는 처분으로 평가되고 본인이 그 행위를 인식하고 했다면 사기죄의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서류의 성격을 속여 서명을 받아낸 사건에 적용된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근거다.
고소가 무고가 되는 경계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도 잘못 디디면 입장이 뒤집히는 지뢰가 두 개 놓여 있다. 고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무고가 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지나치면 공갈이 된다. 다만 두 경계 모두 대법원이 문턱을 낮게 두지 않았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정황을 과장한 데 그치거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면서 법률평가만 잘못한 경우도 무고가 아니다.
고소가 불기소로 끝났다고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불기소나 무죄가 내려졌다고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는,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정당한 범위 안이라면 합의금 요구 자체가 곧 공갈은 아니다.
"고소장은 처벌을 구하는 서류이지 돈을 받아내는 서류가 아니다. 회수를 원한다면 고소장을 쓰는 날 가압류 대상을 함께 적어야 한다. 형사 결과를 기다린 뒤에 민사를 시작하는 순간, 되찾을 재산은 대개 남아 있지 않다."
오정환 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