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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입증, 무혐의·불송치 이후에 증명할 세 가지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나 불송치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가」다. 답은 「무혐의만으로는 안 된다」이고, 그 이유는 대법원이 무고죄의 허위 요건에 적극적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신고 내용 가운데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며,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고했다는 정황까지 갖추어야 성범죄 무고가 인정된다. 반대로 피해를 신고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같은 세 가지가 방어의 기준이 된다. 어느 쪽이든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 증명을 어떤 자료로 하는지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성범죄 무고는 상대방의 무혐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신고 내용의 허위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인정된다. 대법원은 신고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정황을 과장한 정도의 허위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사람은 불송치 통지 7일 안에 오는 이유서에서 허위 부분을 특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역고소를 당한 신고자는 같은 판례의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법리」를 방어의 근거로 쓴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먼저 정할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다

성범죄 무고 사건은 같은 조문을 놓고 두 사람이 정반대 위치에 있다. 한쪽은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불송치·무죄를 받은 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사람이고, 다른 쪽은 피해를 신고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사람이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이 장기 10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자료가 다르다.

세 위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한다

고소당했다가 불송치를 받았다

먼저 볼 것은 불송치 이유서다. 경찰은 송치하지 않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유서에 「증거 불충분」만 적혀 있으면 무고의 적극적 증명이 아직 없는 상태이고,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된다」는 판단이 적혀 있으면 그 모순 부분이 무고 고소의 첫 자료다.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다

먼저 볼 것은 판결문의 무죄 이유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이유는 다르다. 뒤의 판단이 판결문에 있으면 그 부분을 특정해 무고 고소장에 옮기고, 앞의 판단만 있으면 판결문 밖에서 허위를 증명할 자료를 먼저 모은다.

신고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당했다

먼저 볼 것은 내 고소장의 문장이다. 상대방이 허위라고 지목한 부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정황을 표현한 부분인지를 나눈다. 정황의 과장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핵심 사실과 표현을 분리해 조사에서 진술한다.

무고죄 성립 요건 가운데 「허위」는 소극적 증명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고죄 성립 요건에서 다툼이 집중되는 것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가 하는 요건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에 적극적 증명을 요구한다. 상대방의 성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 곧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그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나오는 이상, 무혐의를 받은 사람의 무고 고소는 여기서 첫 번째 요건에 걸린다.

대법원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성폭행 피해를 고소했던 사람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허위 요건에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은 그 신고가 무고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 이후 성범죄 무고 사건의 판단 구조는 한 방향으로 정리됐다. 불기소나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은 무고 판단의 전제일 뿐이고, 고소 내용 가운데 어느 문장이 허위인지를 고소인 쪽이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무고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8도2614 판결보다 앞선 판결로, 적극적 증명 법리가 성범죄에 한정되지 않는 무고죄 일반의 요건임을 보여 준다.

고의 요건은 다르게 작동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은 무고죄의 범의가 확정적 고의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므로,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고한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허위 요건은 엄격하고 고의 요건은 넓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쪽은 허위 요건의 적극적 증명에 자료를 집중하고, 역고소를 방어하는 쪽은 자기 신고가 「진실이라는 확신」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남긴다.

성범죄 무고 입증은 허위 부분의 특정, 적극적 증거, 고의 정황 세 가지를 자료로 채운다

성범죄 무고 입증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자료로 채우는 일이다. 첫째는 신고 내용 가운데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다. 「강제로」 「거부했는데도」 「밀쳤다」처럼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이 대상이고, 「무서웠다」 「한참 지나서야 정신이 들었다」처럼 정황을 표현한 문장은 과장이 있어도 무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는 그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적극적 증거다. 메시지 원본, 통화 녹음, 출입 기록, 결제 내역, 제3자의 진술처럼 신고 문장과 시각·장소·행위가 맞지 않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든다. 셋째는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고했다는 정황이다. 신고 전후의 대화에서 드러난 신고 동기, 신고 내용이 조사 회차마다 바뀐 경위, 신고 직전의 금전 요구나 관계 갈등이 그 정황을 이룬다.

증명할 것어떤 자료로 증명하는가판례의 기준
① 허위 부분의 특정고소장·진술조서에서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을 문장 단위로 표시, 불송치 이유서·무죄 판결문의 판단 대목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분이어야 하고, 정황의 과장은 무고가 아니다(2018도2614)
② 적극적 증거메시지·통화 녹음·출입 기록·결제 내역·위치 기록·제3자 진술처럼 신고 문장과 시각·장소·행위가 맞지 않음을 보여 주는 자료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는 부족하다(2011도15767 · 2018도2614)
③ 고의 정황신고 전후 대화, 회차별 진술 변경 경위, 신고 직전의 금전 요구·관계 갈등, 신고 동기를 보여 주는 기록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며 진실 확신 없는 신고도 범의가 인정된다(2022도3413)

세 가지 가운데 사무소가 가장 오래 보는 것은 ①이다. 무혐의를 받은 사람은 고소 내용 전부를 허위로 느끼지만, 무고 고소장에 「전부 허위」라고 쓰면 조사에서 정황 문장까지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스스로 지게 된다.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 두세 개를 골라 그 문장에 ②의 자료를 붙이는 방식이 판례의 기준에 맞는다. 자료가 ①에 붙지 않고 ③만 있는 사건, 곧 신고 동기가 의심스럽지만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무고 고소보다 손해배상 청구가 맞을 때가 있다.

무고 고소가 상대방의 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고 고소 자체가 허위 사실의 신고가 되면 고소한 쪽이 무고죄의 피의자가 된다. 성범죄 무혐의 뒤의 무고 고소는 원 사건의 기록을 수사기관이 다시 읽는 계기가 되므로, 원 사건에서 다투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 원 사건이 재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고 고소는 ①과 ②가 갖추어진 뒤에 하고, 갖추어지기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의 이의신청처럼 상대방이 원 사건을 재수사하게 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성범죄 무고 역고소를 당한 신고자는 같은 판례로 방어한다

성범죄 무고 역고소는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상대방의 무혐의 뒤에 무고죄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을 말한다. 방어의 기준은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쪽과 같은 판례다. 2018도2614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을 무고 판단에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신고 뒤에도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 갔다거나, 신고까지 시간이 걸렸다거나, 진술이 회차마다 조금씩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역고소를 당한 신고자가 조사에서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고소장의 문장을 핵심 사실과 정황 표현으로 나누어, 상대방이 허위라고 지목한 부분이 어느 쪽인지를 조사관 앞에서 구분하는 것이다. 정황 표현의 과장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조사에서 함께 제시한다. 다른 하나는 신고가 진실이라는 확신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남기는 것이다. 신고 전 상담 기록, 신고 직후 주변에 알린 메시지, 진료 기록처럼 신고 동기가 형사처분 목적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든다. 자백·자수 감면 조항은 알아 두되 신중하게 다룬다.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형법 제153조는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지만, 신고가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이 조항 때문에 허위를 인정하면 방어의 근거를 잃는다.

사무소에서 먼저 보는 것을 적어 둔다. 무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원 사건의 불송치 이유서와 진술조서 사본이다. 무혐의를 받은 사람은 결과 통지서만 가지고 오고, 역고소를 당한 사람은 자기 고소장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두 가지다. 상대방이나 내가 허위라고 지목한 문장이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인가, 그리고 그 문장을 객관적 자료가 반박하는가 아니면 신빙성을 흔드는 데 그치는가. 하지 않는 것은 무혐의 결과만으로 무고 고소장을 내는 일과, 역고소를 당한 신고자에게 감면을 이유로 자백을 권하는 일이다.

무고 고소 또는 역고소 방어 전에 갖출 것
  • 원 사건의 불송치 이유서 또는 무죄 판결문, 고소장과 진술조서 사본(정보공개 청구·열람등사로 확보)
  • 고소장·진술조서에서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과 정황 표현을 문장 단위로 나눈 표
  • 구성요건 문장의 시각·장소·행위와 맞지 않는 메시지 원본·통화 녹음·출입 기록·결제 내역·위치 기록
  • 신고 전후의 대화, 회차별 진술 변경 경위, 신고 동기를 보여 주는 기록(무고 고소 쪽)
  • 신고 전 상담 기록, 신고 직후 주변에 알린 메시지, 진료 기록(역고소 방어 쪽)
  • 상대방이 원 사건을 재수사하게 할 수 있는 이의신청·항고 절차가 남아 있는지

"무고 사건에서 먼저 하는 일은 고소장을 문장 단위로 자르는 것이다.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이 어느 것인지, 그 문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표로 만들고 나면 무고 고소를 할 사건인지, 손해배상으로 갈 사건인지, 역고소를 방어할 사건인지가 정해진다. 무혐의 통지서 한 장으로 무고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를 먼저 만들자고 한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인정은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으므로, 신고 내용 가운데 허위인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자료를 갖춘 뒤에 고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소 내용에 과장이 있으면 무고인가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무고 판단은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에 허위가 있는지로 합니다.
성범죄 무고 역고소를 당했는데 진술이 조금씩 달랐던 것이 문제가 되나요?
진술의 일부 불일치나 신고까지 걸린 시간만으로는 신고가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하다는 사정을 무고 판단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핵심 사실과 정황 표현을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입니다.
무고 고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고 동기가 의심스럽지만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적극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형사 무고보다 민사 손해배상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고죄 변호사에게 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원 사건의 불송치 이유서 또는 판결문, 고소장과 진술조서 사본, 그리고 신고 문장과 맞지 않는 메시지·통화·출입 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무고 고소가 가능한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서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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