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기간과 기산점 계산, 정지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1년에서 25년까지 7단계로 정해지고,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고소나 고발로는 멈추지 않고 검사의 공소제기로 멈추며,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도 계산에서 빠진다.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법이 따로 정한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이 지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끝내고, 재판 중이면 법원이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시효는 범죄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일어난 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다.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이 정하고, 죄마다 따로 정해 두지 않고 그 죄에 정해진 형의 무게에 따라 일곱 구간으로 나눈다. 그래서 어떤 죄의 공소시효를 알려면 먼저 그 죄의 법정형을 확인하고, 그 법정형이 일곱 구간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본다.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이 글의 숫자는 「두 개의 25년」이다. 하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25년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조 제2항에 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의 25년은 범행이 끝난 날에서, 뒤의 25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에서 계산한다. 두 기간은 모두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늘어난 값이고, 그 전에 저지른 죄에는 개정 전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그 죄의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7단계 중 하나로 정해진다
공소시효 기간을 정할 때 보는 것은 선고될 형이 아니라 법률에 적힌 형의 상한, 곧 법정형의 장기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적힌 죄는 형사소송법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에 따라 무거운 형인 징역을 기준으로 삼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럼 하한만 적힌 죄는 형법 제42조가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 30년이 장기가 되어 10년 구간에 들어간다. 누범으로 형이 가중되거나 자수·심신미약으로 감경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에 따라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처럼 별도 법률이 피해 금액에 따라 법정형 자체를 다르게 정한 경우는 그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 죄명 | 조문 | 법정형(자유형 기준) | 공소시효 |
|---|---|---|---|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 5년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 5년 |
| 명예훼손(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 5년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 5년 |
| 횡령·배임 | 형법 제355조 | 5년 이하 징역 | 7년 |
| 명예훼손(허위사실)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 7년 |
| 업무상과실치사상 |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 금고 | 7년 |
| 절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 7년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 7년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 7년 |
| 사기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 10년 |
| 업무상횡령·배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 10년 |
| 공갈 | 형법 제350조 | 10년 이하 징역 | 10년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 10년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
| 특경법 사기(50억 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5년 |
| 살인 | 형법 제250조 제1항 | 사형·무기·5년 이상 징역 | 적용 배제 |
표의 기간은 2026년 9월 현행 법정형으로 계산한 값이고, 강간·강제추행에 미성년 피해자 특례가 붙거나 살인이 사형에 해당해 시효가 배제되는 사정은 뒤의 절에서 다룬다. 사기죄의 법정형이 2026년 3월 12일부터 20년 이하로 오른 것은 구간을 바꾸지 않았다. 개정 전의 10년 이하 징역도 「장기 10년 이상」 구간이라 공소시효 10년은 그대로다. 주의할 것은 2007년 12월 21일이다. 형사소송법 법률 제8730호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그날 이전에 끝난 범행은 지금 표 대신 개정 전의 짧은 기간으로 계산한다.
화온이 사기·횡령 고소 상담에서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형법 조문보다 먼저 보는 것은 피해 금액이 특경법의 구간에 해당하는지다. 같은 사기라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형법 제347조로 10년이고, 50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들어가 15년이 된다. 여러 죄가 섞인 사건은 가장 무거운 죄명의 기간이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첫 판단은 「이 사실관계에서 성립 가능한 가장 무거운 죄명이 무엇인가」이고, 하지 않는 것은 죄명을 정하기 전에 「몇 년 남았다」고 말하는 일이다.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날이고 그날도 하루로 계산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진행하고, 시작하는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계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1항이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를 출발점으로 정하고, 제2항은 공범이 있으면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를 함께 계산하도록 한다. 첫날의 처리는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제1항 단서가 정한다. 다른 기간은 첫날을 빼고 계산하지만 시효의 첫날은 하루로 넣고, 제3항 단서에 따라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어도 그날에 끝난다.
「범죄행위가 끝난 때」는 죄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한 번의 행위로 성립과 동시에 끝나는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이고, 감금처럼 위법한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범행이 계속되는 죄는 그 상태가 끝난 날이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은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은 병역법위반죄를 허가기간 만료일에 성립하고 완성되는 죄로 보아, 그 뒤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더라도 공소시효는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사기죄에서는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날, 횡령죄에서는 마지막 인출일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날이 「종료」인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로 정해진다.
성폭력범죄에는 출발점을 뒤로 미루는 특례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항도 같다. 열여섯 살에 피해를 입었다면 계산은 열아홉 살이 되는 날부터 시작한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뒤에서 보듯 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산점이다. 그날을 1일로 넣고 계산을 시작한다. 공범이 있으면 최종행위가 끝난 날이 모든 공범의 출발점이 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진행이 멈춘다. 고소·고발·수사 개시는 정지 사유가 아니고, 불기소처분 뒤의 재정신청은 재정결정 확정 시까지 정지 사유가 된다.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고, 국외 체류가 끝나 귀국하면 멈췄던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이 이어진다.
정지된 기간을 뺀 진행 기간이 7단계 기간에 이르면 완성된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공소제기일부터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도 완성으로 간주된다.
지금 어느 입장인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날짜가 다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범죄행위 종료일이다. 마지막 송금일·마지막 접촉일을 자료로 특정하고, 성립 가능한 가장 무거운 죄명의 기간과 대조한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공소제기가 있어야 멈춘다는 점을 계산에 넣는다.
먼저 확인할 것은 공소장의 범행 일시와 적용 법조다. 공소사실에 적힌 종료일에서 공소제기일까지가 기간을 넘겼다면 면소 사유이고, 2007년 12월 21일 이전 범행이면 개정 전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죄명이 바뀌면 기간도 바뀐다.
먼저 확인할 것은 출국 시점과 출국 사정이다. 국외 체류 기간이 자동으로 빠지지 않고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며, 그 목적은 출국 당시 처벌 가능성을 알았는지로 판단된다. 출입국 기록이 첫 자료다.
공소시효는 공소제기와 국외 도피로 정지되고 살인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시효 정지 사유의 중심은 검사의 공소제기와 범인의 국외 도피이고,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1항은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공범 한 사람에 대한 정지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도록 하고,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한다. 2024년 2월 13일 신설된 제4항은 공소제기 뒤의 25년 완성 간주 기간에도 같은 국외 체류 정지를 두었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시행 전의 국외 체류 기간에도 적용된다.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면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1항에 따라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도 진행이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이 정지 사유로 정한 것은 「공소의 제기」다.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만으로는 시효가 계속 진행하고, 재정신청에 따른 정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나온 뒤에야 열리는 절차이며, 수사가 길어져 공소제기 전에 기간이 차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끝낸다. 기간이 1년 안쪽으로 남은 사건은 고소장에 범행 종료일과 남은 기간을 적어 수사기관이 처분 시한을 먼저 보게 하고, 증거를 갖춘 상태로 접수해야 시효 안에 공소제기에 이를 수 있다.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은 이 목적이 여러 체류 목적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목적이 인정되며,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객관적 사정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체류기간 동안 목적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출국 당시 처벌받을 가능성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만 15세에 부모의 뜻에 따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일인 1998년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 17세의 미성년자였고 허가 신청 안내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며, 27년 4개월의 체류가 법정형 3년·공소시효 3년보다 현저히 길다는 점을 들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효는 범행 종료일인 1998년 1월 16일부터 2007년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의 3년이 지난 2001년 1월경 완성됐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했다. 정지가 부정되면 2007년 이전 범행에는 개정 전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까지 한 판결에 드러난 사안이다.
적용이 아예 배제되는 죄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종범은 제외한다. 2015년 7월 31일 신설된 이 조문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과 제4항은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죄와 강간등 살인의 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제2항은 DNA 증거처럼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등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한다. 흔히 「공소시효 폐지」라고 불리는 것이 이 배제 조항들이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화온에 오면, 포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상대방의 출입국 사실조회부터 신청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6504 판결처럼 출국 당시 처벌 가능성을 몰랐다면 정지가 부정되어 면소가 나고, 대법원 2019도5925 판결처럼 처벌 가능성을 알고 나갔다면 체류 전 기간이 정지로 인정된다. 결론을 정하는 것은 체류 기간의 길이보다 출국 시점의 사정이다. 그래서 「언제 나갔고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를 출입국 기록과 당시 수사 통지 여부로 먼저 확인하며, 그 자료가 오기 전에는 「해외에 있었으니 시효가 정지됐다」는 말도 「이미 지났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법원은 면소 판결로 사건을 끝낸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수사 중인 사건은 검사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재판 중인 사건은 법원의 면소 판결로 끝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제3호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도록 정한다. 면소는 유죄도 무죄도 아닌 종결이라 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남지 않고, 피고인은 형을 받지 않는다. 공소제기 전에 이미 완성돼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 도중에 드러나도 마찬가지이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조사한다.
공소시효 만료가 모든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의 기간이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멸시효는 민법이 따로 정한다. 피해액을 돌려받는 절차는 사기 피해금 회수, 고소가 민사 분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에 적었다. 반대로 시효가 아직 남아 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지므로, 남은 기간을 확인한 다음의 일은 고소장을 내기 전에 종료일과 죄명을 자료로 확정하는 것이다.
- 범죄행위 종료일 - 마지막 송금·마지막 접촉·위법 상태가 끝난 날을 이체 내역과 메시지로 특정한다. 기산점이 달라지면 남은 기간도 달라진다
- 가장 무거운 죄명의 법정형 - 형법 조문뿐 아니라 특경법·성폭력처벌법 같은 특별법의 구간에 해당하는지 계산한다. 기간은 이 법정형으로 정해진다
- 2007년 12월 21일 전후 - 그날 이전에 끝난 범행은 개정 전 기간이 적용된다. 옛 사건은 이 날짜부터 본다
- 상대방의 국외 체류 이력 - 출국·입국 시점과 출국 사정을 확인한다. 정지가 인정되면 지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아직 완성 전일 수 있다
계산의 순서는 죄명, 종료일, 정지 기간이고 그 뒤에 남은 날을 계산한다
공소시효 계산은 죄명을 정해 기간을 찾고, 종료일을 특정해 출발점을 놓고, 정지된 기간을 빼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앞의 두 단계가 자료로 확정되지 않은 채 세 번째만 계산하면 답이 틀린다. 죄명이 바뀌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고, 종료일이 며칠 움직이면 완성일도 그만큼 움직이며, 정지 기간은 상대방의 출입국 기록이 나와야 확정된다. 상담에서 「몇 년 남았는가」에 바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이 계산이 갖는 뜻은 다르다. 고소인에게는 공소제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고, 피의자·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의 일시와 적용 법조를 대조해 면소를 주장할 근거다. 형사 절차 전체에서 각 단계가 요구하는 자료는 형사 사건, 각 단계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놓치는 것들에, 불송치 뒤 이의신청에 새로 생긴 3개월 기한은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에 따로 적었다.
"공소시효를 물으러 오는 분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은 몇 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마지막 행위가 언제였고 그 사이 상대방이 어디에 있었는지다. 죄명과 종료일과 출입국 기록, 이 셋이 확정되기 전에는 남은 기간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고소장보다 증거를 먼저 갖춘다. 시효를 멈추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공소제기이기 때문이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남은 기간을 계산하기 전에 종료일과 죄명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천재필 대표변호사와 검찰 부장검사 출신 이희권 고문변호사가 범행 종료일과 정지 사유를 자료로 확정한 뒤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