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IES

노동·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피신청인)

의뢰인 피신청인(회사)
처분 결과 기각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직원 혹은 임원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했거나, 문제 있는 임원을 해임했는데 역으로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당할까 봐 걱정되어 찾아온 기업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임한 임원이 "나는 근로자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노동위원회 기각 결정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기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 기각



 

    2중 방어

    근로자성 부존재 (1차)
해고 정당성 (2차)


 


 

    임원위촉

    근로계약 아닌 위임계약
근로기준법 적용 차단


 


 

    3인 진술

    피해 직원 면담일지·이메일
체계적 증거 구성


 






 

스타트업이 헤드헌터를 통해 영입한 마케팅 총괄 임원(CMO)이 입사 수주일 만에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을 반복하였습니다. 회사는 내부 조사 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위촉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임된 임원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근로자성 부존재와 해고 정당성을 이중 논거로 구성하여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귀사의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이유로 임원 또는 직원을 해고하였는데, 해고된 측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    
  •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위촉계약·위임계약·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실질은 근로자"라며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    
  •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 또는 직원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절차로 해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 내부 조사를 거쳐 해고를 단행하였는데 절차나 사유가 충분한지 확신이 없어 걱정되는 경우


  •    
  • 스타트업으로서 노동 분쟁 대응 경험이 없어 노동위원회 절차 자체가 낯선 경우


  •  






 


       
  • 임원 =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가 기준입니다. CMO처럼 전문 영역을 포괄 위임받아 재량권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    
  • 이중 방어 전략의 중요성 — 근로자성 부존재 주장만으로는 위험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실질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도 동시에 완비해야 합니다.


  •    
  • 성희롱·괴롭힘 해고의 정당성 — 임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반복하였고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01

   

1차 방어 — 근로자성 부존재



   

신청인은 CMO(Chief Marketing Officer)로 억대 연봉을 받으며 마케팅 전반을 포괄 위임받았고, 출퇴근·근무장소에 대한 구체적 지시 없이 자신의 전문적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대표이사·등기이사와 동일한 지위에서 정기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신규 직원 채용에서 실질적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였으며, 취업규칙 적용도 명시되지 않은 임원위촉계약이 근로계약과 구별됨을 상세히 논증하였습니다. 이 논거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2차 방어 —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신청인이 입사 수주일 만에 여성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 외모 관련 발언, 단둘이 남는 상황 연출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반복한 사실을 면담일지·이메일·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내부 조사에서 신청인이 행위 일부를 시인하면서도 "사기 복돋우기", "아이스브레이킹" 등으로 변명하며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인 사실을 반성 의지 부재의 근거로 강조하였습니다.



 


 

    03

   

3차 방어 —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신청인에게 면담을 통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해지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해지통지서의 기재 내용이 구체적 사유로서 충분하다는 점도 판례를 통해 논증하여 절차상 하자 주장을 차단하였습니다.



 


 

    04

   

노동위원회 기각 결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근로자성 부존재와 해고 정당성 두 가지 방어 논거를 모두 구성하여 어느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회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중 안전망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신청인 주장 화온의 반박 논거 핵심 증거
자신은 시용기간 없이 채용된 정직원 근로자 임원위촉계약의 형식·내용 + 억대 연봉의 차별적 대우 + 출퇴근 지시 없는 자율 운영 + 경영 의사결정 참여 → 종속적 근로관계 아닌 위임관계 임원위촉계약서, 조직도, 급여대장, 임원회의 자료
성희롱·괴롭힘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다수 피해 직원이 개별적으로 면담일지·이메일·메신저로 일관되게 진술 + 신청인 자신이 일부 행위를 시인하며 변명 직원 면담일지, 이메일, 카카오톡
설령 일부 언행이 있었어도 해고는 양정 과도 임원의 높은 주의의무 + 재직 초기부터 반복 + 반성 없는 태도 + 재발 방지 필요성 → 징계재량권 내 정당한 처분 신청인의 소명서, 면담일지(책임 회피 발언)
소명 기회 미부여 + 해지통지서 사유 불특정  면담 기회 제공 + 임시주주총회 적법 절차 + 해지통지서 서면 발송 →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완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의사록, 해지통지서
"대규모 회사 판례는 10인 미만 스타트업에 적용 불가" 대법원 판례가 '대규모 회사' 전제를 두는 것은 해당 사안에서의 설명이지, 소규모 스타트업의 임원에게 위임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님 — 실질적 위임 여부는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 임원위촉계약서, 조직도, 임원회의 자료, 채용 결정 메시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시켰으므로 근로자로 인정한 것"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임원위촉계약서(취업규칙 적용 없음), 급여대장, 조직도
"팀즈 메시지상 실무를 직접 수행했으므로 근로자" 스타트업 임원이 실무를 겸하는 것은 조직 규모상 자연스러운 현상 — 실무 수행 사실이 위임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며, 채용 결정·임원회의 참여·마케팅 전략 독자 결정 등 핵심 권한이 위임관계의 실질을 더 강하게 보여줌 임원회의 자료, 신규 직원 채용 결정 메시지, 조직도


※ 노동위원회 기각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추가 절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응 없이 노동위원회에 임하면

   


         
  •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몰라 계약서 형식에만 의존


  •      
  • 해고 사유 입증 없이 주관적 주장에 그침


  •      
  • 절차 하자 방어 준비 미흡으로 취약점 노출


  •      
  • 구제신청 인용 → 복직 명령·임금 소급 지급 위험


  •    


 


 
VS


 

    화온과 함께하면

   


         
  • 근로자성 부존재 + 해고 정당성 이중 방어 구성


  •      
  • 피해 직원 진술을 면담일지·이메일·메신저로 객관화


  •      
  • 임원위촉계약의 실질적 위임 성격 판례로 논증


  •      
  • 노동위원회 기각 — 회사의 인사권 정당성 확보


  •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완비되어 있다면 회사는 보호받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권석현 · 김소진 공동 수행)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회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가 지정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구제신청서를 송달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해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피해자 진술, 면담일지, 이메일, 메신저 등)를 즉시 보존합니다. 둘째 해고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위임관계의 임원인지를 계약서·실무 증거로 분석합니다. 셋째 해고 절차(소명 기회 부여 여부, 서면 통지 여부, 의사결정 기구 등)에 하자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준비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기각이 인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임원과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계약 형식이 임원위촉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 위임관계임이 입증되면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계약 체결 시부터 임원의 자율성·재량권을 계약서와 실무에 명확히 설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을 이유로 임원을 해고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해고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해 직원의 진술을 면담일지·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적법한 절차(취업규칙,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를 거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절차 하자는 실체적 정당성이 있어도 해고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 조사 초기부터 사직 권유를 병행하면 객관성 훼손 주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원을 해임할 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나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임원은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처럼 구성원 보호와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한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복수의 피해자 진술·내부 조사 절차·주주총회 결의가 갖춰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위험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증거 보존과 절차 준수가 이중으로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 기각 이후에도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나요?



 

네. 노동위원회 기각 결정 이후에도 신청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차 기각 결정이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방어 논거를 최대한 완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는데, 이것이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곧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그것만으로 종속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가 신청인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사실이 근로자성 인정 근거로 적극 주장되었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소규모 스타트업의 임원에게는 '대규모 회사 임원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대법원이 '대규모 회사' 사례에서 임원의 위임관계를 인정하면서 회사 규모를 언급한 것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 소규모 기업 임원에게 위임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회사 규모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관계 여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그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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