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3 + 신고자 보호 형사처벌 정밀 분석

VERIFIED 사법시험 수석 합격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형사·노동 전문 파트너 법무법인 화온 법률검토 완료 2026.05.13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의 사연은 비슷합니다. 상사의 폭언과 따돌림이 몇 달째 이어져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거나, 회사에 신고했더니 조사는 늦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거나, 사장의 자녀에게 인격적 모욕을 당했지만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미 한 번 무너진 상태로 사무실을 찾아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세 요건으로 정의합니다(제76조의2). 가해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을 것, 그 결과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을 것.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그 순간부터 객관적인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제76조의3). 그리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부당한 인사 발령을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형사처벌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전체에서 유일한 것으로, 신고자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사용자나 그 친족(배우자·4촌 이내 혈족·인척)이 직접 가해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되고, 회사가 조사 의무를 부실하게 이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매겨집니다.

법무법인 화온의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와 노동 두 분야의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인이며, 이희권 고문변호사는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30년을 일해 왔습니다. 두 변호사가 한 사건을 함께 들여다볼 때, 신고자를 지키는 형사 변론과 사용자가 져야 할 조사 의무가 한 자리에서 다뤄집니다.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인지한 그 순간부터 형사고소·노동위원회 구제신청·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엮을지 정해야 하므로, 첫 24시간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직장내괴롭힘변호사·직장내괴롭힘신고·직장내괴롭힘 처벌·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을 화온 변호사 팀이 함께 다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핵심 법리 — 두 조문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

직장 내 괴롭힘 영역의 법적 골격은 두 조문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를 정의하고 금지하는 실체 규정이고, 제76조의3은 이미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한 절차 규정입니다. 두 조문이 함께 작동해야 비로소 사건이 풀려갑니다.

구분 제76조의2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 (발생 시 조치)
역할 실체 규정 — 무엇이 괴롭힘인지 절차 규정 — 사용자가 무엇을 할지
대상 가해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용자 (조사 의무자)
핵심 내용 지위·관계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세 요건 신고 접수, 객관적 조사,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 누설 금지의 일곱 항
적용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제11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위반 효과 사용자·친족이 직접 가해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116조 제1항) 제2·4·5·7항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6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 2019년 7월 16일 도입, 2021년 10월 14일 친족 가해 과태료 신설 2019년 7월 16일 도입, 2021년 10월 14일 객관적 조사 의무·비밀누설 금지 신설

제76조의2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정한 세 요건은 모두 갖춰져야 의미를 가집니다. 가해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었는지, 그가 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었는지,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제76조의3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작되는 일곱 단계의 의무를 정합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 첫 항이고,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둘째 항입니다. 셋째 항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호소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조치를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됩니다. 넷째 항은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하는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섯째 항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지체 없이 진행하되 그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을 어기면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곱째 항은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세 요건의 정밀 검토와 일곱 가지 행위 유형

세 요건 중 첫 번째인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괴롭힌 사건이라면 별다른 다툼 없이 인정됩니다. 문제는 동료 사이의 사건입니다. 직위 체계상 상위에 있지 않더라도 인원수에서 우위에 있다거나, 연령·근속연수·학벌·직장 내 영향력에서 우위에 있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안에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 관계인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요건인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사용자 측은 흔히 "업무상 정당한 지시였다"고 주장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은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두고 있습니다.

유형 구체적인 모습 적정범위 초과로 보는 기준
폭행·협박 신체에 직접 가한 폭력,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 업무 수행과 무관한 물리적 위협이면 즉시 인정
폭언·욕설·험담 공개된 자리에서의 폭언, 제3자에게 전파되는 험담, 지속 반복되는 욕설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정도면 인정
따돌림 회식·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 인사를 받지 않거나 무시하는 태도 지속·반복적이고 의도성이 드러나면 인정
모욕·인격 공격 외모·출신·학력·가족에 대한 비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성 발언 인격권을 직접 침해하면 일회성도 인정
부당한 업무 배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업무는 주지 않고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본래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면 인정
과도한 업무 부여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마감을 정함, 과중한 업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줌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그러면 인정
업무수행 방해 컴퓨터·전화 같은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차단이면 인정

세 번째 요건인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지장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단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료들의 증언, 가해 행위가 담긴 녹음·문자·이메일, 출퇴근 기록의 변화, 근무 평가의 급격한 하락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쌓여야 사건이 단단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결국 입증의 싸움입니다. 첫째 요건인 우위성은 상사·부하 관계라면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둘째와 셋째 요건이고, 그 다툼의 승패는 의뢰인이 처음 사무실에 왔을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녹음 한 통, 캡처해 둔 카카오톡 대화 한 줄, 동료가 적어 준 짧은 진술서가 사건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노동 사건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신고자에게 해고나 부당한 인사를 단행한 순간 형사 사건이 됩니다. 변협의 형사 전문등록과 노동 전문등록을 동시에 받은 변호인이 이런 사건을 다루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사용자가 져야 하는 일곱 가지 의무

제76조의3이 사용자에게 부과한 의무 일곱 가지는 신고가 들어온 순간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용자가 따라야 할 절차의 지도입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한 항만은 형사처벌까지 따릅니다.

사용자 의무 일곱 항의 흐름

제1항 — 신고 가능: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목격한 동료, 다른 부서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항 — 객관적 조사 의무: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개정으로 '객관적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어긴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3항 — 조사 기간 보호: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조치를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4항 — 확인 시 피해자 보호: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한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5항 — 가해자 징계: 괴롭힘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6항 — 불리한 처우 금지 (★ 가장 강력한 조항):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항을 어긴 사용자는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전체에서 형사처벌이 따르는 유일한 조항입니다.

제7항 — 비밀 누설 금지: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2021년 4월 13일에 새로 들어간 조항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곱 항 중 가장 다툼이 많은 것은 제2항의 객관성입니다. 사용자가 자기 이름으로 직접 조사하거나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의 직원이 조사를 맡으면 객관성이 의심받습니다. 외부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조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실제로 많은 회사가 그렇게 진행합니다. 부실하거나 편파적인 조사가 드러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질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정황 증거로도 쓰입니다.

제3항이 작동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사용자가 보호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다른 부서로 발령 내거나 멀리 떨어진 지점으로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제3항 위반이고, 동시에 제6항의 '불리한 처우'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19가단10477 판결은 이 두 의무가 한 사건에서 함께 다투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5항의 '징계 전 피해자 의견 청취'는 가볍게 보아 넘기기 쉬운 부분이지만, 회사가 가해자에게 형식적인 징계만 내리고 끝내려 할 때 피해자가 그 절차의 미비를 지적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실제 징계 강도가 사안에 비해 가벼울 때, 의견 청취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점이 함께 다투어지면 회사 측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형사처벌과 친족 가해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다른 노동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고자에게 해고나 부당한 인사를 단행한 순간, 사건은 노동 분야를 떠나 형사 사건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어긴 사용자는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전체에서 형사처벌이 따르는 유일한 조항이고, 그래서 신고자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위반 행위 근거 조문 처벌
★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 제76조의3 제6항 → 제109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자·사용자 친족이 직접 괴롭힘 행위자 제76조의2 → 제116조 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차 200만원·2차 500만원·3차 1천만원)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 제76조의3 제2항 → 제116조 제2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위반 제76조의3 제4항 → 제116조 제2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해자 징계 의무 위반 제76조의3 제5항 → 제116조 제2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제76조의3 제7항 → 제116조 제2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 불리한 처우 — 형사처벌이 따르는 유일한 조항 '불리한 처우'의 범위는 해고만이 아닙니다. 부당한 인사 발령, 다른 부서로의 강제 전보, 승진에서의 누락, 임금 삭감, 동료들로부터의 집단 따돌림, 교육 기회 박탈, 근무 평가의 갑작스러운 하락 — 신고했다는 이유와 시간상으로 가까이 일어난 모든 형태의 불이익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고 시점부터 그 처우가 일어난 시점까지의 시간 흐름, 그 처우의 객관적인 비례성, 사용자가 내세우는 다른 사유의 존재 여부가 입증의 핵심입니다. 신고자는 형사고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세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그 친족이 직접 괴롭힘을 한 사건은 별도의 처벌 영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제76조의2를 위반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사용자'에는 사용자 자신뿐 아니라 사용자의 친족 중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67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정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삼촌·고모·이모,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조항은 2021년 4월 13일에 새로 들어가 같은 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용자나 그 친족이 직접 가해자인 경우에 사용자에게 자기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우스꽝스러운 구조였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새 조항이 들어온 뒤로는 사용자·친족 가해 사건에서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은 200만원, 2차는 500만원, 3차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은 같은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이 조항이 가장 자주 작동하는 자리는 사용자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해자를 비호하는 경우입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조사 기관에 맡기지 않은 점, 조사자가 가해자와 가까운 관계인 점, 조사 결과의 결론이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본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다툴 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분들은 한 가지 사실에 절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이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를 하라고, 보호 조치를 해 달라고, 가해자를 징계하라고 강제할 법적 근거가 본법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툴 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 경로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3 (사용자 의무) 적용 ★ 미적용
제116조 제1항 (사용자·친족 가해 1천만원) 적용 ★ 미적용
제109조 (신고자 불리한 처우 형사처벌) 적용 ★ 미적용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적용 적용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적용 적용
형법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과실치상) 적용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적용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가해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라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작동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뢰인에게 가장 안정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은 형법입니다. 가해 행위가 폭언·욕설을 동반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이나 제311조의 모욕(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이 성립할 수 있고, 협박이 있었다면 제283조의 협박(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면 제260조의 폭행(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부주의로 다치게 했다면 제266조의 과실치상(5백만원 이하 벌금)이 검토됩니다. 한 사건 안에서 여러 죄목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고소장은 한 번에 묶어 작성합니다.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청구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정신적 고통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으면 휴업급여·요양급여·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석현 파트너변호사가 보험설계사 자격까지 갖춘 이유 중 하나가 이 영역의 사건을 사각지대 없이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가 사건 직후 해야 할 일
  • 가해 행위가 담긴 녹음·문자·이메일을 따로 저장
  •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둠
  • 동료의 짧은 진술서를 받아 두면 큰 도움이 됨
  • 5인 이상이면 회사에 정식 신고, 5인 미만이면 변호인 상담
  • 신고 후 인사 발령이 있으면 즉시 변호인에게 알림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했을 때 해야 할 일
  • 지체 없이 외부 노무·법무 기관에 객관 조사 의뢰
  • 조사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는 보호 조치만 시행
  • 가해자 징계 전 반드시 피해자 의견 청취
  • 신고자에게 어떤 인사 조치도 단행 금지
  • 조사에 참여한 모두에게 비밀 유지 의무 고지

"검찰에서 30년 가까이 형사 사건을 다뤄 온 입장에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단일한 노동 사건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신고자를 해고하거나 부당한 인사를 단행한 그 순간 형사 사건이 되고, 가해 행위 자체가 폭언·협박·폭행을 동반하면 형법 사건이 추가로 성립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본법이 닿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형법상의 협박·모욕·명예훼손·폭행, 산재 청구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사건의 첫 24시간이 결정적인 이유는, 그 시간 안에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 이희권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변론 동선 — 화온이 닿는 기관까지의 거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한 기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청구를 합니다. 이 다섯 갈래가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과 동행하는 거리가 짧을수록 사건의 호흡이 빨라집니다.

기관 주된 역할 화온 본사로부터 차량 거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중구) 괴롭힘 진정·고발, 사용자 의무 위반 조사, 과태료 부과 20~25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 마포구) 신고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1단계 20~25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 양천구) 제109조 형사고소, 형법상 협박·모욕·명예훼손·폭행 사건 15~20분
서울행정법원 (서울 양재동) 중노위 재심 불복 행정소송,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 30~4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 양천구) 민법 제750조·756조에 따른 손해배상 (5인 미만 포함) 15~20분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정신적 고통의 산재 청구 5~10분

화온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어 근로복지공단까지는 차량으로 5~10분,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25분 이내, 검찰청과 민사법원은 20분 이내입니다. 의뢰인이 한 번 사무실에 들렀다가 변호인과 함께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하루 안에 두세 기관을 함께 도는 일도 있고, 그런 사건일수록 동선의 짧음이 그대로 변론의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사가 폭언과 욕설을 반복합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세 요건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라면 첫 요건인 우위성은 별다른 다툼 없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 요건인 적정범위 초과는 폭언·욕설의 빈도와 공개성이 핵심입니다. 일회성으로 화를 낸 정도가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반복된 폭언이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라면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요건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정신과 진단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고, 폭언이 담긴 녹음이나 문자, 동료의 짧은 진술서가 함께 쌓여야 사건이 단단해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에게 정식 신고가 가능하고, 사용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집니다. 신고 후 회사가 인사 발령이나 다른 불이익을 가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 인지 직후 24시간 안에 변호인을 만나 녹음·문자·진단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더니 회사가 저를 해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직접 작동하는 사안입니다. 사용자가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형사처벌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전체에서 유일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강한 압박이 됩니다.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고, 민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노동위·민사의 세 길이 동시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불리한 처우'는 해고에 한정되지 않고 부당한 인사 발령, 강제 전보, 승진 누락, 임금 삭감, 집단 따돌림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 시점과 그 처우가 일어난 시점 사이의 시간 흐름, 처우의 객관적 비례성, 사용자가 내세우는 다른 사유의 존재 여부가 입증의 핵심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본법상의 조사 의무를 강제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길은 살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라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 행위에 폭언·협박·폭행이 있었다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제307조)·모욕(제311조)·협박(제283조)·폭행(제260조)·과실치상(제266조)이 적용됩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다면 산재 청구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건일수록 형사·민사·산재의 세 길을 동시에 살피는 변호인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Q. 사장의 자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습니다. 어떻게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이 직접 작동합니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67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한정되며, 사장의 자녀는 직계 1촌 혈족이므로 당연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1차는 200만원, 2차는 500만원, 3차는 1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동시에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해 행위 자체가 폭언·폭행을 동반했다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폭행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조사한다고는 하는데 가해자와 친한 사람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3 제2항이 정한 '객관적' 조사 의무가 위반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조사자가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 없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고, 조사 절차가 공정해야 하며, 조사 결과가 사실관계와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의 직원이 조사를 맡았다면 객관성 결여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대응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에 외부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의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둘째, 노동청에 객관성 부재 자체를 진정합니다. 셋째, 부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런 사건은 보통 사용자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고, 그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보복성 처우(부당한 전보, 임금 삭감)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보복이 일어나면 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사건이 형사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재가 됩니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 질환을 산재로 인정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가장 흔한 진단명이며, 인정의 핵심은 '업무 관련성'입니다. 즉 그 정신 질환이 직장에서의 괴롭힘 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 자료는 정신과 진료 기록과 진단서, 가해 행위가 담긴 녹음·문자·이메일, 동료의 진술서, 근무 환경의 변화 기록 등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권석현 파트너변호사가 보험설계사 자격을 함께 갖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변호 단계에서 이미 산재 청구의 입증 구조를 함께 설계해 두면 두 사건이 한 흐름 속에서 풀려갑니다.
Q. 회사 대표인데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용자 의무 일곱 항이 차례로 작동합니다. 첫째, 신고를 접수한 그 순간부터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내에서 직접 조사하기보다 외부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 맡기는 것이 객관성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둘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고한 직원이 원하는 보호 조치만 시행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발령이나 전보를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됩니다. 셋째,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신고자가 요청하는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를 즉시 시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신고자의 의견을 들은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신고자에게 어떤 형태의 인사 조치도 단행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조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비밀 유지를 고지합니다. 한 단계라도 누락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단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 따릅니다. 사건이 인지된 그날 안에 변호인을 부르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화온 · 노동·형사 결합 자문

신고자를 지키는 형사 변론과 사용자가 져야 할 객관 조사 의무를 한 자리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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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 본관 7층 ·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형사·노동 이중 전문등록 + 보험설계사) ·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변호사 30년) · 천재필 대표변호사(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Previous 부당징계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유·절차·양정 정당성 검토 Next 부당해고 — 근로기준법 제23·27·28조 + 5인 미만 사업장 정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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