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은 법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 범위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수억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화온은 상속법리 전담 이보미 파트너변호사와 국세청 출신 곽서진 변호사가 함께 투입되어, 유류분·분할 법리와 상속세·증여세 구조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가업승계는 공제 요건을 미리 충족해야 최대 600억 원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소송, 상속 분쟁, 가업승계 구조 설계 등 사건 유형과 분쟁·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첫 상담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받는 상속 비율입니다(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유언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 즉시 부동산·예금·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신청하면 임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로 전체 상속재산을 조회한 후 보전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전 요건(업력, 고용 유지, 지분 요건 등)을 미리 충족해야 효과가 최대화됩니다. 사전 구조 설계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 명이 포기해도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됩니다.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므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에 유리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려면 방식 하자(자필증서·공정증서 등 민법 제1060조 요건 미충족), 유언 당시 의사능력 결여, 강박·사기에 의한 유언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비율을 침해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회관 본관 7층에 위치합니다. 유류분 청구, 상속 분쟁, 가업승계 구조 설계까지 전담팀이 대응합니다. 전화(02-2135-4211) 또는 카카오톡으로 당일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