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 두 절차의 관계가 결과를 가른다 — 2026 개정 민법 정합 가이드

VERIFIED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사법시험 수석 합격 이혼·상속 전문 파트너 국세청 출신 · 조세·상속 담당 법무법인 화온 법률검토 완료 2026.05.28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중 누군가는 더 받았고 누군가는 덜 받았다. 받지 못한 자녀가 알아야 할 두 절차가 있다. 하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두 절차는 별개이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하고, 그 분배가 정해진 후에야 유류분 부족액이 정확히 산정된다. 대법원이 2021년에 정리한 이 선결관계는 종래 하급심에서 자주 혼선을 빚었던 영역이었고, 변론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2024년 이후 한국 상속법은 격변기에 들어섰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되었고, 2026년 상속권 상실 제도(이른바 구하라법)가 시행되었으며, 2026년 2월 개정 민법으로 기여분이 유류분에 반영되게 되었다. 본 가이드는 이 변화를 모두 반영하여 두 절차의 관계, 유류분 부족액 계산, 단기 시효의 압박, 기여분·특별수익·상속권 상실의 결합 관계를 정리한다.

한 줄 요약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남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분할심판 확정이 유류분 산정의 선결조건이다(대법원 2017다235791).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한다.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되었고, 2026.2.12. 개정 민법으로 기여 보상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6.1.1. 시행 상속권 상실 제도로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권도 박탈될 수 있다. 단기 시효 1년의 압박 때문에 두 절차의 동시 소제기와 통합 변론 설계가 필요하다.

두 절차는 별개다 — 같은 가정법원, 다른 트랙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청구의 목적, 법적 근거, 계산 방법이 모두 다르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에 근거하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자기 몫의 최소 보장분(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다. 청구 대상은 증여·유증 받은 사람이며, 청구 목적은 침해된 최소 몫의 회복이다.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다(종래 포함되었던 형제자매는 2024년 헌재 결정으로 제외).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민법 제1013조 이하에 근거하며, 피상속인의 사망 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절차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분할 방법을 결정한다. 두 절차 모두 가정법원 관할이지만 트랙이 다르며, 청구의 성질과 판단 기준이 별개로 진행된다.

영역유류분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심판
근거민법 제1112조~제1118조민법 제1013조 이하
절차 분류다류 가사소송라류 가사비송
목적침해된 최소 몫 회복남은 상속재산 분배
청구 대상증여·유증 받은 자공동상속인
시효안 날 1년 / 상속개시일 10년시효 제한 없음
계산 핵심유류분 부족액 산정구체적 상속분 산정

분리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7다235791이 정리한 선결관계

두 절차가 별개임에도 분리되지 않는 이유는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구조에 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공식의 의미는 명확하다.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재산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구체적 상속분)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그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결정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고 그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의 정확한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본 판결은 이 점을 정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이 유류분반환청구 판결의 선결조건임을 명확히 했다.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전제로 유류분을 산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는 잘못된 산정이라고 판단했다.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은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된 후에야 정확해진다

분할심판 확정이 유류분 산정의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정리한 최초 대법원 판결

유류분 부족액의 정확한 공식 —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다

본 판례의 결정적 의의는 유류분 부족액 공식의 정밀화에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각 항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액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기초재산에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다. 종래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인정했으나,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단순위헌이 선고되어 효력을 상실했고, 2024년 9월 민법 개정으로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다. 현행법상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된다.

특별수익액은 그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금액이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된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과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순상속분액은 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재산 분할에서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이다. 본 판례의 핵심은 이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자녀 3명 중 한 명이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자가 된 경우, 그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 그럼에도 종래 일부 하급심은 그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1/3)으로 계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과소 산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본 판결은 종래 하급심 혼선을 정리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이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다.

단기 시효 1년 압박과 동시 소제기 전략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두 가지로 규정한다. 단기 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고, 장기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다. 두 시효 중 어느 하나가 도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날부터 1년이라는 단기 시효는 실무에서 가장 큰 압박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통상 6개월~2년이 걸리므로, 분할심판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유류분 단기 시효가 도래하면 권리를 잃는다.

단기 시효 1년의 압박 — 분할심판 확정을 기다리면 권리가 소멸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통상 6개월~2년이 걸리는 반면 유류분 단기 시효는 1년이다. 분할심판 확정을 기다리는 사이 유류분 권리가 소멸하는 사고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 두 절차의 동시 소제기와 유류분반환청구의 진행 중단 설계가 필수다.

대법원 2017다235791 판결이 정리한 선결관계와 단기 시효의 압박을 동시에 해결하는 실무 전략은 동시 소제기와 진행 중단의 결합이다.

STEP 01

상속재산·증여·유증 현황 파악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재산, 생전 증여 내역, 유언 내용,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정밀 조사.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세자료, 금융자산은 금융거래 조회로 확인.

STEP 02

두 절차 동시 소제기

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가정법원에 동시 소제기. 유류분반환청구를 미루지 않는다. 단기 시효 1년 차단이 핵심.

STEP 03

유류분반환청구 진행 중단

분할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유류분반환청구의 본안 판단을 중단. 변론기일 추정 또는 지정 연기로 처리.

STEP 04

분할심판 확정 후 유류분 산정

분할심판 확정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되면 그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정밀 산정. 시효는 차단되어 있고, 산정은 정확하다.

기여분·특별수익·상속권 상실 — 2024-2026 격변기의 새 변수

2024년 헌재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과 결합되는 변수가 크게 달라졌다. 변론 전략이 가장 크게 바뀌는 영역이다.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받는 몫이다.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의 수증재산을 그 사람의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기여분이 인정되어도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 결과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결정에서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6. 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리되었다. 본 개정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실무적 의미는 결정적이다.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사업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그 보답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보상적 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기여의 정도는 종래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던 기준만큼 엄격하다. 단순히 자녀로서의 부양 의무를 다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상속권 상실 제도 — 2026.1.1. 시행 (구하라법)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2026. 1. 1.부터 시행되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중대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되며,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도 불가능하다. 본 제도는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2024-2026 격변기에 잠재 의뢰인이 알아야 할 변론 전략은 두 가지다. 유류분 청구자는 상대방 증여가 단순 증여인지 보상적 증여인지를 다투어야 하고, 보상적 증여라면 그 기여 입증의 부족을 다투어야 한다. 반환 의무자는 자신이 받은 증여가 보상적 성격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 부양·간호 기록, 사업 기여 증명 — 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면 분할심판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만 가능한가
가능하다. 모든 재산이 생전 증여·유증으로 처분되어 남은 상속재산이 없으면 분할심판은 불필요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만 진행한다. 일부라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분할심판이 선결조건이다.
유류분 단기 시효 1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 사망)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기산된다. 단순히 사망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증여·유증의 사실까지 알아야 시효가 진행된다.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시효가 진행되는가
진행된다. 유언장 무효 다툼은 별도의 절차이며, 그 절차 중에도 유류분의 단기 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유언장 무효 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일반적이다.
특별수익이 부동산이라면 가액은 언제 기준인가
상속개시 시 가액이 기준이다.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다. 부동산은 통상 감정평가로 상속개시 시점 가액을 확정하며, 시가 변동이 큰 경우 산정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부모님이 사망한 지 8년이 지났다, 아직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
가능성이 있다. 장기 시효 10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단기 시효 1년은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증여·유증 사실을 안 시점이 1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하다.
한 형제가 부모를 모셨다고 기여분을 강하게 주장한다, 유류분에 영향을 주는가
현재는 영향을 준다. 2026. 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본 개정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단순한 부양 의무 이행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단순위헌으로 결정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했고, 2024년 9월 민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현행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 한정된다.
유류분 반환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가, 돈으로 받는가
2026. 2. 12. 개정 민법은 가액반환 원칙을 명문화했다. 유류분권리자는 부족분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물반환은 예외다. 원물반환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공유관계가 되는 복잡한 법률관계와 추가 분쟁을 차단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유류분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야 유류분이 계산된다.

법무법인 화온 · 오정환(前 김앤장) + 이보미(가사·상속 실무) 결합 자문

상속 분쟁에서 두 절차의 관계는 결과를 가른다. 분할심판만 진행하다 유류분 단기 시효를 놓치면 권리 자체를 잃고, 유류분반환청구만 단독 진행하면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패소나 과소 인정으로 이어진다. 2024-2026 격변기를 거친 현재, 두 절차의 동시 설계는 화온의 가사·상속 결합 자문이 가장 정밀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다.

법무법인 화온 · 상속 결합 자문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前 김앤장 · 가사·상속 실무 — 결합 자문 · 비밀준수의무

상담 문의
Previous이전 글이 없습니다
Next 조사실의 문, 그리고 변호인의 자리
LIST VIEW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망설이는 순간에도
골든타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연락 주시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24시간 접수 가능 · 야간·주말 긴급 상담 운영
형사 긴급 사건 즉시 콜백 · 민사·이혼·상속 일반 상담 영업일 회신

8명의 변호사
3대 법조 경력
50년 부장검사 경력
24h카카오 응답
카카오톡 문의 전화 상담 전화 상담
전화 상담 카카오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