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 두 절차의 관계가 결과를 가른다 — 2026 개정 민법 정합 가이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중 누군가는 더 받았고 누군가는 덜 받았다. 받지 못한 자녀가 알아야 할 두 절차가 있다. 하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두 절차는 별개이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하고, 그 분배가 정해진 후에야 유류분 부족액이 정확히 산정된다. 대법원이 2021년에 정리한 이 선결관계는 종래 하급심에서 자주 혼선을 빚었던 영역이었고, 변론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2024년 이후 한국 상속법은 격변기에 들어섰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되었고, 2026년 상속권 상실 제도(이른바 구하라법)가 시행되었으며, 2026년 2월 개정 민법으로 기여분이 유류분에 반영되게 되었다. 본 가이드는 이 변화를 모두 반영하여 두 절차의 관계, 유류분 부족액 계산, 단기 시효의 압박, 기여분·특별수익·상속권 상실의 결합 관계를 정리한다.
한 줄 요약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남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분할심판 확정이 유류분 산정의 선결조건이다(대법원 2017다235791).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한다.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되었고, 2026.2.12. 개정 민법으로 기여 보상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6.1.1. 시행 상속권 상실 제도로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권도 박탈될 수 있다. 단기 시효 1년의 압박 때문에 두 절차의 동시 소제기와 통합 변론 설계가 필요하다.
목차
두 절차는 별개다 — 같은 가정법원, 다른 트랙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청구의 목적, 법적 근거, 계산 방법이 모두 다르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에 근거하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자기 몫의 최소 보장분(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다. 청구 대상은 증여·유증 받은 사람이며, 청구 목적은 침해된 최소 몫의 회복이다.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다(종래 포함되었던 형제자매는 2024년 헌재 결정으로 제외).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민법 제1013조 이하에 근거하며, 피상속인의 사망 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절차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분할 방법을 결정한다. 두 절차 모두 가정법원 관할이지만 트랙이 다르며, 청구의 성질과 판단 기준이 별개로 진행된다.
| 영역 |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재산분할심판 |
|---|---|---|
| 근거 | 민법 제1112조~제1118조 | 민법 제1013조 이하 |
| 절차 분류 | 다류 가사소송 | 라류 가사비송 |
| 목적 | 침해된 최소 몫 회복 | 남은 상속재산 분배 |
| 청구 대상 | 증여·유증 받은 자 | 공동상속인 |
| 시효 | 안 날 1년 / 상속개시일 10년 | 시효 제한 없음 |
| 계산 핵심 | 유류분 부족액 산정 | 구체적 상속분 산정 |
분리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7다235791이 정리한 선결관계
두 절차가 별개임에도 분리되지 않는 이유는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구조에 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공식의 의미는 명확하다.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재산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구체적 상속분)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그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결정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고 그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의 정확한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본 판결은 이 점을 정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이 유류분반환청구 판결의 선결조건임을 명확히 했다.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전제로 유류분을 산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는 잘못된 산정이라고 판단했다.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은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된 후에야 정확해진다
분할심판 확정이 유류분 산정의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정리한 최초 대법원 판결
유류분 부족액의 정확한 공식 —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다
본 판례의 결정적 의의는 유류분 부족액 공식의 정밀화에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각 항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기초재산에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다. 종래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인정했으나,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단순위헌이 선고되어 효력을 상실했고, 2024년 9월 민법 개정으로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다. 현행법상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된다.
특별수익액은 그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금액이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된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과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순상속분액은 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재산 분할에서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이다. 본 판례의 핵심은 이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자녀 3명 중 한 명이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자가 된 경우, 그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 그럼에도 종래 일부 하급심은 그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1/3)으로 계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과소 산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본 판결은 종래 하급심 혼선을 정리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이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다.
단기 시효 1년 압박과 동시 소제기 전략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두 가지로 규정한다. 단기 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고, 장기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다. 두 시효 중 어느 하나가 도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날부터 1년이라는 단기 시효는 실무에서 가장 큰 압박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통상 6개월~2년이 걸리므로, 분할심판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유류분 단기 시효가 도래하면 권리를 잃는다.
대법원 2017다235791 판결이 정리한 선결관계와 단기 시효의 압박을 동시에 해결하는 실무 전략은 동시 소제기와 진행 중단의 결합이다.
상속재산·증여·유증 현황 파악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재산, 생전 증여 내역, 유언 내용,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정밀 조사.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세자료, 금융자산은 금융거래 조회로 확인.
두 절차 동시 소제기
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가정법원에 동시 소제기. 유류분반환청구를 미루지 않는다. 단기 시효 1년 차단이 핵심.
유류분반환청구 진행 중단
분할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유류분반환청구의 본안 판단을 중단. 변론기일 추정 또는 지정 연기로 처리.
분할심판 확정 후 유류분 산정
분할심판 확정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되면 그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정밀 산정. 시효는 차단되어 있고, 산정은 정확하다.
기여분·특별수익·상속권 상실 — 2024-2026 격변기의 새 변수
2024년 헌재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과 결합되는 변수가 크게 달라졌다. 변론 전략이 가장 크게 바뀌는 영역이다.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받는 몫이다.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의 수증재산을 그 사람의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기여분이 인정되어도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 결과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결정에서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6. 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리되었다. 본 개정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실무적 의미는 결정적이다.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사업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그 보답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보상적 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기여의 정도는 종래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던 기준만큼 엄격하다. 단순히 자녀로서의 부양 의무를 다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2024-2026 격변기에 잠재 의뢰인이 알아야 할 변론 전략은 두 가지다. 유류분 청구자는 상대방 증여가 단순 증여인지 보상적 증여인지를 다투어야 하고, 보상적 증여라면 그 기여 입증의 부족을 다투어야 한다. 반환 의무자는 자신이 받은 증여가 보상적 성격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 부양·간호 기록, 사업 기여 증명 — 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야 유류분이 계산된다.
법무법인 화온 · 오정환(前 김앤장) + 이보미(가사·상속 실무) 결합 자문
상속 분쟁에서 두 절차의 관계는 결과를 가른다. 분할심판만 진행하다 유류분 단기 시효를 놓치면 권리 자체를 잃고, 유류분반환청구만 단독 진행하면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패소나 과소 인정으로 이어진다. 2024-2026 격변기를 거친 현재, 두 절차의 동시 설계는 화온의 가사·상속 결합 자문이 가장 정밀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