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성년후견인의 증여 무효 주장)
어머니의 재산관리를 두고 가족 내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한정후견인이 법원 허가까지 받아 자녀 3명·며느리 3명을 상대로 2억 6,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논리는 구조적으로 강력해 보였습니다. 치매 의료기록이 있었고, 국가가 선임한 전문가 후견인이 소를 제기했으며, "아들들이 치매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아 갔다"는 프레임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은 달랐습니다. 노모는 자신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평소 뜻대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줬고, 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직접 자필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화온은 그 진실을 증거로 복원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KEY POINT
치매 진단은 의사무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치매 진단 여부가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구체적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또한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판결). 이 두 원칙이 이 사건 승패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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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의 건강 악화 — 부양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
2022년 말 노모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자녀들 간 부양 방식을 두고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 둘째 아들의 아내가 직접 노모를 모시겠다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식비 포함 월 250만 원, 선지급 2,000만 원(사망 시 잔액 반환 불요), 별도 요양보호사 고용, 가전·가구 일체 구매 등이었습니다. 노모는 그 태도가 보살핌이 아닌 거래임을 직감하고 깊이 실망했습니다. 결국 셋째 아들이 노모를 직접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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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의 결단 — 공증인 앞에서 재산 처분 의사를 밝히다
2023년 초, 노모는 공증인 앞에 직접 서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에게 비율을 정해 재산을 유증하되 둘째 아들 유족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반환될 경우 각 아들에게 먼저 증여할 금액까지 수증자별로 구체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노모는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있을 때 재산 처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 유언공정증서가 이후 소송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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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다음 날 —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바로 다음 날, 망 둘째 아들의 아내와 그 자녀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노모는 자신을 치매 환자로 규정하고 법적 능력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언만으로는 사후 분쟁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노모는 생전에 뜻을 확정하기로 결심합니다. 수개월 후 노모는 피고들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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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실행 — 유언에서 밝힌 의사의 생전 이행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자 노모는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합계 2억 6,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내역과 금액은 앞서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서 노모가 스스로 "사망 전 전세금 반환 시 먼저 증여한다"고 명시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증여는 충동이나 강요가 아니라, 1년 이상 전부터 공증인 앞에서 밝혀온 의사의 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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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개시 — 원고의 의사를 묻지 않은 소 제기
2024년 말 법원은 청구된 성년후견이 아닌 재산관리 부분에 한한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후견인은 소 제기 전 노모에게 증여 경위나 소송 진행 의사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약 550만 원 선임료와 140만 원 소송비용을 노모의 재산에서 지출했습니다. 노모는 소장이 송달된 후에야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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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의 반격 — 자필 의견서와 동영상
소 제기 사실을 뒤늦게 안 노모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노모는 직접 자필 의견서를 작성하여 "나는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 일인데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내 뜻과 다른 소송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함께 촬영된 동영상에는 노모가 이 사건 증여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녀들에게 스스로 준 것임을 직접 진술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증거들이 소송의 흐름을 결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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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6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강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원고 청구금액 전액
법원 인용금액
1심 판결 (2026년)
| 방어 전략 | 상대방의 공격 | 화온의 대응 |
|---|---|---|
| ① 의사능력 존재 논증 |
증여계약일 1개월 후 K-MMSE 14점(중등도 치매) →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 추정 | 유언공정증서 활용: 증여 3개월 전 공증인 앞에서 수증자별 비율·처분 금액까지 정확히 진술 — 이 시점의 의사능력은 부인 불가 / 검사 결과 재해석: GDS 5점은 "자신의 상태·가족관계·일상 판단 가능" 수준, CDR 1점은 "사회생활 판단력 대부분 유지" 상태로, 전문 자료를 통해 "치매 = 의사무능력" 등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 / 행위의 단순성: 증여는 단순 무상이전으로 일상 수준의 판단력으로 충분, 고도의 법률 지식 불요 / 증명책임 원칙: 의사무능력 주장 측이 직접 증명해야 하나 구체적 입증자료 전무 |
| ② 기망·강박 부존재 논증 |
"요양원에 보내버린다" 발언 = 강박 / 치매 사실 은폐 = 기망 | 발언의 맥락 복원: 해당 발언은 노모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손주들 간 부양비 분담 카카오톡 대화에서 나온 것으로, 전체 대화 흐름상 부양 현실을 설명하는 맥락 / 상속 이해관계인 측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이후 통장 관리 방식에 동의한 것이 확인됨 / 치매 은폐 주장 반박: 문제된 문자는 노모 본인의 발언을 손자가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피고들이 노모에게 치매 사실을 숨긴 내용이 아님 / 입증 부재: 기망·강박의 구체적 증거자료 전무, 상속 이해관계인 측의 일방적 주장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논증 |
| ③ 소송 자체의 부당성 논증 |
한정후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소 제기 = 적법한 피후견인 보호 행위 | 원고의 명시적 반대 의사: 자필 의견서·동영상으로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 표명 / 목적의 불순성 입증: 후견인이 소 제기 전 먼저 "상속 이해관계인 측과 협의하라"고 요청 → 협의 실패 후 상속 이해관계인 측 요청으로 소 제기 — 원고 보호가 아닌 상속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목적에 의한 소송임을 논증 / 절차적 하자: 소 제기 전 원고 의사 미확인, 자신의 소속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후 원고 재산에서 선임료 지출 / 민법 제936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피후견인 의사 존중 원칙 위반 |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했던 것은 치매 의료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선임한 후견인이 법원 허가까지 받은 소송'이라는 구조적 권위였습니다. 저희는 그 권위 안에서 노모의 진짜 목소리를 꺼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유언공정증서가 그 목소리를 증명했고, 자필 의견서가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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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내 갈등으로 부모님 명의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되었고, 후견인이 과거 증여·매매 등 재산 처분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예고한 경우
- 치매·인지 저하 진단을 근거로 내가 받은 증여, 또는 내가 체결한 계약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받은 경우
- 부모님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유언장·증여계약서의 효력을 다른 가족이 상속 분쟁으로 다투는 경우
-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송을 강행하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 부양을 명목으로 과도한 금전적 요구를 받거나, 재산 처분을 둘러싸고 가족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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