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법 - 2026 개정 이후 실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길이 열렸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589)이 만들어낸 새로운 결이다. 1977년 유류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부모를 부양하거나 가업에 기여한 자녀의 증여가 유류분 반환의 압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이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째, 기여분 결정 심판으로 본인의 기여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함을 가정법원에서 인정받는 일. 둘째, 그 기여가 받은 증여와 직접 연결됨을 입증하는 일. 통상의 부양·간호 수준에서는 첫 관문조차 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2014스44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이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기여상속인이 어떻게 변론을 설계해야 하는가. 본 가이드는 화온의 상속 분쟁 전담팀이 정리한 다섯 가지 축이다.
목차
2024 헌재 결정과 2026 개정의 의미
2026년 민법 개정은 1977년 유류분 제도 도입 이래 첫 실질적 개편이다. 기여분이 유류분에 반영되도록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결과다.
2024.4.25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광범위한 결정을 내렸다(2020헌가4 등). 첫째,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은 단순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다. 둘째,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유류분 비율(제1112조 제1~3호)은 유류분 상실 사유 미규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셋째는 본 가이드의 핵심이다.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셋째 결정에서, 기여상속인이 오랜 부양·기여의 보답으로 받은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도록 입법자에게 명령한 결정이다(헌법재판소 2020헌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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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2024.4.25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4 등). 입법 시한 2025.12.31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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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시한 도과 2025.12.31
국회 절차 지연으로 시한 도과. 2026.1부터 전국 유류분 소송이 사실상 정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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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 공포·시행 2026.3.17
국회 본회의 통과(2026.2.12, 의안번호 16589) 후 법률 제21454호로 공포·시행. 제1008조 단서 신설로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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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시점 2024.4.25 이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
민법 제1008조 —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본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2026.2.12 통과 개정 단서 신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454호(2026.3.17 공포·시행)
기여분이 유류분의 방패가 되는 길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개정 전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은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기여분이 인정되어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빠지지 않고, 기여상속인의 증여재산은 그대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었다. 부모를 30년 모신 자녀와 한 번도 찾지 않은 자녀가 결국 같은 유류분을 받는 결과로 귀결된 것이다.
2026년 개정은 이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줄어들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도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기여상속인은 기여 보상을 지킬 수 있다.
다만 두 한계가 있다. 첫째 한정성: "기여 상응 범위"까지만 제외되며 자동 전부 제외가 아니다. 둘째 입증 책임: 받은 증여가 단순한 상속분 선급이 아니라 기여 보상이라는 점을 기여상속인이 적극 입증해야 한다.
- 적용 법리: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 증여재산 처리: 기여 인정되어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
- 유류분 반환 대상: 기여상속인 증여재산 그대로 반환 의무
- 기여분 효과: 상속재산분할 단계에만 작용, 유류분 단계 무력화
- 결과 사례: 30년 부양 자녀와 미부양 자녀의 유류분 동일
- 적용 법리: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 증여재산 처리: 기여 상응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
- 유류분 반환 대상: 기여 상응 범위 제외 후 잔여분만 반환
- 기여분 효과: 유류분 산정 단계에서도 작용
- 결과 사례: 부양 자녀의 기여 보상이 안전하게 보호됨
"30년 부모를 모신 자녀와 단 한 번도 찾지 않은 자녀가 결국 같은 유류분을 받던 현실. 1977년 이래 그 자리에 머물렀던 우리 유류분 제도가, 2026년 처음으로 그 모순을 마주했다. 기여상속인의 변론은 이제 '특별한 기여'를 증명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특별한 기여"란 무엇인가
기여분 인정 요건의 핵심은 친족 관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간호 수준을 명백히 초과하는 부양 또는 재산 형성 기여다.
대법원 2014스44 전원합의체 판결(2019년 11월 21일 선고)이 기여분 인정 요건을 가장 정밀하게 제시한다. 배우자가 사망 전 5년간 통원·입원 치료를 받는 남편을 간호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통상적 부양의무 이행을 넘는 특별한 부양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본 판결은 동거·간호의 시기·방법·정도, 부양 비용 부담, 상속재산 규모, 공동상속인 숫자, 법정상속분을 종합 판단할 것을 제시했다. 부부 상호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와 배우자의 5할 가산 법정상속분을 고려하면, 통상 간호로는 가산된 상속분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자녀의 부모 부양도 동일하게 엄격하다. 일반적 효도, 자주 찾아뵙는 정도, 명절·생신 챙김은 특별한 기여가 아니다. 인정 사례로는 37년 동거하며 퇴직금·대출로 상속재산을 신축한 배우자(부산가정법원 2018)와 20년 부양 및 췌장암 간병 전담 조카(서울가정법원 2015)가 있다.
| 구분 | 사건 | 핵심 요건 |
|---|---|---|
| 인정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58 | 37년 동거 + 본인 퇴직금·대출로 상속재산 형성 + 치료비 1억 부담 |
|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95 | 자녀 부양 불가 상황에서 20년 부양 + 췌장암 간병 전담 | |
| 다수 가정법원 판례 | 45년 장기 동거 + 치매 간호 + 사회복지 부재 시대 부양 | |
| 기각 사례 | 대법원 2014스44 전합 | 5년 간호 but 통상 부부 부양 수준 + 본인 건강 미양호 |
| 대법원 95스30,31 | 배우자 간호 but 부양의무 이행 일환 + 본인 자산 보유 | |
| 대법원 2010스7 | 6년 간호 + 사업 공동 운영 but 통상 수준 초과 미입증 |
유류분 본안에서 기여를 인정받는 법 — 별도 청구 불필요
2026년 개정 이후 기여상속인은 별도의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 없이 유류분 본안 재판에서 기여를 직접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유류분 본안 소송에서 기여 항변 자체가 불가능했다.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이 가정법원 기여분 결정 심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여상속인은 별도로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야 했고, 그마저도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으면 각하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
2026년 개정은 이 절차적 우회로를 정면 해소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 준용되어, 유류분 본안 재판에서 "이 증여는 기여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직접 주장·입증할 수 있다. 이는 기여분 제도(민법 제1008조의2) 직접 적용이 아니라, 특별수익 해당 여부의 해석 문제다.
다만 입증 책임은 기여상속인에게 있다. 받은 증여가 단순한 상속분 선급이 아니라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적극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미 이 법리를 누적해 왔다. 대법원 2010다66644 판결(2011.12.8)은 일생 가정공동체를 형성한 배우자 증여를 기여 보상의 의미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했고,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2022.3.17)은 34년 동거 부양과 부모 보증채무 변제 사안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만연히 인정되면 유류분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어 대법원은 신중 판단을 주문한다.
본 개정법은 시행 중이다(법률 제21454호, 2026.3.17 공포·시행). 부칙 제2조는 제1008조 단서를 2024.4.25 이후 상속 개시 사건에 적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계속 적용 명령에 따라 구법이 적용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4재나20188 등)도 있어, 확정 사건이나 진행 사건의 적용 범위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 송달 직후
답변서 작성 + 기여 보상 증여 입증 자료 정비. 개정법 시행일·소급 적용 범위 확인.
본안에서 기여 보상 증여 주장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제1118조 준용) 근거로 특별수익 제외 주장. 별도 가정법원 절차 불필요.
기여 입증 자료 제출
동거 기록·간호 기록·재산 투입·제3자 증인·금융 거래 기록 등 5종 자료 결합 제출.
본안 판단
민사법원이 기여 상응 범위를 산정하여 특별수익 제외 범위 판단. 유류분 부족액 재계산.
기여 입증의 실무 — 5가지 자료
기여 입증은 동거 기간, 간호 기록, 재산 투입 증빙, 증인 진술, 금융 거래 기록 다섯 자료로 구성된다.
기여분 결정 심판에서 가정법원이 보는 자료는 다섯이다. 첫째, 동거 입증 자료다. 주민등록 등본, 전입 신고 이력, 거주 사진이 대표적이며, 장기 동거는 특별 부양의 기초가 된다. 둘째, 간호 기록이다. 의료기관 진료 기록, 간병인 동행, 간호 일지, 약품 영수증으로 통상 부양을 넘는 강도의 간호가 드러나야 한다.
셋째, 재산 투입 증빙이다. 본인 자금이 피상속인의 사업·치료·생활에 투입된 흐름이 금융 거래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본인 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사업 계좌 송금, 본인 명의 대출로 상속재산 형성에 사용된 흐름이 대표적이다. 넷째, 제3자 증인이다. 친지·이웃·의료진·돌봄 종사자 등 통상 부양을 넘는 기여 목격자의 진술이 객관성을 높인다. 다섯째, 금융 거래 기록 전반이다. 증여재산이 기여 보상임을 증명할 때, 증여 시점과 기여 기간의 시계열 정합성이 결정적이다.
이 다섯 자료가 결합되어 "통상 부양을 명백히 초과한 특별한 기여"와 "증여재산이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두 명제를 입증할 때, 기여상속인은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한 관리부터 시작되는 상속 설계가 화온의 본질이듯, 기여분 주장 또한 시한 내 정밀 입증 설계가 본질이다.
기여분 입증 자료 5종 — 사전 확보 권장
- 동거 기간 — 주민등록 등본·전입 신고 이력·실제 거주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
- 간호 기록 — 의료기관 진료 기록·간병인 동행 기록·간호 일지·약품 구매 영수증
- 재산 투입 증빙 — 본인 자금의 피상속인 사업·치료·생활 투입 금융 거래 기록
- 제3자 증인 — 친지·이웃·의료진·돌봄 종사자의 통상 부양 초과 기여 진술
- 금융 거래 기록 — 증여 시점과 기여 기간의 시계열 정합성을 증명하는 자료
"부모를 모신 자녀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당연한 일'이라는 한 마디입니다. 그러나 법은 통상의 부양과 특별한 기여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30년의 동행이 30년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가사·상속 전담 · 법률방송 출연)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기여상속인에게는 기여분 결정 심판부터 시작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前 김앤장 · 가사·상속 전담 · 사법시험 수석의 결합 자문 · 비밀준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