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완전 가이드: 지하철·축제 인파와 피의자·피해자 대응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두 열거에서 빠져 있고, 그 누락이 서로 반대로 미친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미수범 목록에 없어 접촉 전 단계는 이 죄로 처벌되지 않는데, 그때 남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미수는 법정형이 세 배 이상 무겁다. 제42조 제1항 단서의 등록 제외 목록에도 없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와 접촉이 함께 있을 때 성립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 본조는 2020. 5. 19. 개정됐다
이 형이 어느 위치인지는 같은 법 안에서 견주면 드러난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11조는 그 세 배다. 접촉이 없는 침입보다 접촉이 있는 추행을 입법자가 더 무겁게 본 결과이고, 뒤에서 볼 신상정보 등록에서도 같은 구별이 반복된다.
조문이 「밀집한」 장소가 아니라 「밀집하는」 장소로 적혀 있다는 점이 해석을 바꾼다. 대법원은 이 어미의 차이와 예시로 열거된 장소의 다양성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차 신체 접촉이 일어나고 있는 곳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축제 현장이 붐비다가 잠시 한산해진 시간대라도 이 조문의 적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이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당사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했다.
찜질방 수면실 사건이고, 당시 조문번호는 구법 제13조로 현행 제11조의 전신이다. 앞 문장만 인용하면 적용 범위가 무한정 넓어 보이지만 뒤 문장이 방어 근거가 된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문을 하나씩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제11조가 없다. 손이 닿기 직전에 멈췄거나 옷깃만 스친 정도로 추행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죄로 유죄가 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0. 5. 19.] · 열거에 제11조와 제12조가 없다
여기까지만 보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조문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한다. 수사기관이 접촉 전 단계의 행위를 제11조로 의율했다가 미수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해지면, 남는 경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미수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강제추행은 미수범을 처벌한다. 상한이 3년에서 10년으로 올라간다.
| 죄명 | 요건 | 법정형 | 미수 |
|---|---|---|---|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 규정 없음 |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 +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처벌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 |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 규정 없음 |
두 죄를 나누는 기준은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이고, 그 기준이 2023년에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요구하던 종래 입장을 변경했다. 형법 제298조의 요건이 완화된 만큼 어느 조문으로 갈 것인지가 예전보다 자주 문제된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판단하고 종래의 입장을 변경했다.
상세는 최협의설 폐기 후 달라진 강제추행 변론에 정리해 두었다. 인파 사건에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넓어졌다.
제11조가 형법 제298조보다 법정형이 낮다는 이유로 「이쪽이면 다행」이라고 정리하는 설명이 있다. 어느 조문으로 기소할지는 수사 단계의 진술과 증거에 따라 정해지고 한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초기 진술이 조문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피의자신문조서 대응에서 함께 본다.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삼으면서, 단서에서 일부만 빼 준다. 제11조는 그 단서에 없다.
앞서 본 제12조가 여기서 다시 갈라진다. 침입은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고, 추행은 빠지지 않는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갈린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으로 정한다. 제11조는 징역 상한이 3년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이다. 법원이 등록기간을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같은 조 제4항에 있다.
부수 처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벌금형에도 이수명령이 따른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은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고, 기간 상한은 10년이다. 그 구조는 취업제한 명령의 상한과 면제 단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성립과 위법수사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7. 선고 2018노2485 판결이다.
법리를 새로 설시한 판결은 아니다. 이 유형에서 증거수집의 적법성이 실제로 상고이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지목된 사람은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고정한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현장과 첫 조사에서 하는 선택이 이후 절차의 대부분을 정한다. 인파 속 사건은 목격자가 흩어지고 폐쇄회로 영상이 짧은 주기로 덮어쓰인다. 그래서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남는 일이 잦고, 초기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이 결론에 직접 작용한다.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확보할 자료가 달라진다
가장 먼저 영상과 위치 기록이다. 주최 측 폐쇄회로, 인근 상가 영상, 교통카드 태그 시각을 함께 모은다.
이동 방향과 자세가 쟁점이 된다. 같은 시간대의 현장 영상과 동행인의 진술을 남긴다.
양형과 부수 처분으로 쟁점이 옮겨 간다. 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선고형별로 확인한다.
방향을 정할 때 밀집도는 대체로 실익이 없다. 대법원이 현실적인 혼잡도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이미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날 그 시간대가 한산했다는 주장에 시간을 쓰기보다, 그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것이었는지에 힘을 모으는 편이 판시와 맞물린다.
영상은 보관 주기가 짧다. 확보 요청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남는지가 달라지므로, 절차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에 정리해 두었다. 영상이 이미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으로 다투는 사건은 폐쇄회로 영상이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루었고, 조사실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은 조사 참여와 단계별로 놓치는 것들에 있다.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갈지 정식재판으로 갈지의 갈래는 구약식과 구공판에서 같은 구조로 설명했다. 신체가 구속될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면 구속영장 심사와 구속적부심을 본다.
피해자가 남길 것은 접촉의 시각과 장소를 특정하는 자료다
피해자가 확보할 자료는 접촉의 사실과 시간·장소를 특정하는 것이다. 인파 속에서는 인상착의를 기억하기 어렵고 신고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접촉 직후에 남긴 기록이 뒤에 가장 큰 힘을 갖는다. 지하철이라면 몇 시 몇 분 어느 방향 열차의 몇 번째 칸이었는지, 축제라면 어느 구역 어느 무대 앞이었는지를 적어 둔다.
- 시각과 위치 - 메신저로 자신에게 보내 두면 전송 시각이 함께 남는다
- 주변 상황 - 열차 칸 번호, 무대·부스 이름, 함께 있던 사람. 영상을 특정하는 단서가 된다
- 상대의 특징 - 옷차림과 소지품 위주로 적는다. 얼굴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
- 몸에 남은 흔적 - 있으면 그날 촬영해 둔다. 옷은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조력은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있다. 선임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절차에 출석하며,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다만 국선변호사 선정은 성인 피해자의 경우 검사의 재량이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만 선정 의무가 된다. 「신고하면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선정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인파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같은 조언을 하게 된다. 기억이 아니라 그날 남긴 기록으로 말해야 한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 변호사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형사고소 전 점검에 정리해 두었고, 수사기관이 불송치로 결론지었을 때의 절차는 불송치 이의신청에 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함께 구하는 방법과 그 한계는 배상명령의 한계, 합의금 산정의 실제는 합의금 기준과 청구 전략에서 다루었다. 접촉 이후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진다면 스토킹·협박 피해자의 대응을 함께 본다.
인접한 문제들도 같은 현장에서 함께 생긴다. 촬영이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별도로 적용되고 그 죄는 미수도 처벌한다(디지털 성범죄 대응). 허위 신고 주장은 성범죄 무고 대응, 주거 침입이 겹치면 법정형이 달라 주거침입 강제추행, 아동 대상은 아동 대상 성범죄 인터뷰, 온라인으로 번진 경우는 명예훼손·모욕 대응, 상담 준비는 상담 준비와 비용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