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성추행 벌금, 공소시효와 합의의 효력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적용되는 조문은 형법 제298조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형법 제306조의 고소 조항은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삭제되어 고소 취소나 합의가 공소제기를 막지 않는다. 이 글은 구성요건, 법정형과 벌금형, 공소시효, 합의의 효력 순서로 조문과 판례를 정리했다. 피해자 측이라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편이 맞는 글이다.
핵심 요약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죄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된다고 판단했다. 상해가 생기면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13세 미만·친족·주거침입·공중밀집장소·19세 미만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따로 정한다.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과 제16조 제2항의 이수명령이 따른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고, 친고죄 조항은 2012년 삭제되어 고소 취소나 합의가 공소제기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 판단 자료로 작용한다.

성추행 처벌 기준이 되는 강제추행 성립 요건: 폭행·협박과 추행의 의미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이며,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 이 글의 조문은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기준이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먼저 행해진 경우에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를 요구하던 종래 기준을 바꿨다.

대법원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안이다. 다수의견은 어떠한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던 종래의 판례 법리는 이 판결로 변경됐다.

추행의 뜻은 따로 정해져 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고,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판결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로 보아 강제추행을 인정했다. 흔히 ‘기습추행’으로 부르는 유형이다. 성추행 처벌 기준은 이 두 판결의 요건과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다.

행위의 유형과 피해자의 상태는
폭행·협박 뒤 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다.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되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는 요건이 아니다
접촉 자체가 추행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가 적용된다. 2001도2417 판결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고 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으로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항거불능의 판단은 준강간 불능미수 편에 있다
위계·위력 이용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상대는 형법 제302조(5년 이하의 징역), 보호·감독 관계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

미수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된다. 예비·음모는 형법 제305조의3이 강간·준강간 등으로 한정하므로 강제추행은 대상이 아니고, 상습범은 제305조의2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군인 사이의 사건은 군형법 제92조의3이 따로 적용되므로 군인등강제추행 편이 맞는 글이다.

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 법정형과 관련 조문 표

강제추행 처벌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해자의 연령·관계와 주거침입 여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하한을 올린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아래 표는 강제추행과 관련 조문의 법정형을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행위 유형조문법정형적용 상황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 기습추행 포함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제298조의 예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강제추행 상해·치상형법 제301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 · 벌금형 없음
13세 미만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
13세 이상 19세 미만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
친족관계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 사실상의 친족 포함
주거침입·특수절도 뒤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319조 제1항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 폭행·협박 불요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등에서의 추행 · 폭행·협박 불요

근거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다. 판본은 1절에 적은 형법·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이다.

출석요구서의 죄명을 표의 행에 맞추는 일과 그 뒤의 피의자 측 절차는 성범죄 센터에서 안내한다.

표 행별 상세는 아청법 위반 처벌 기준 편, 주거침입 강제추행 편, 공중밀집장소추행 편에 있다.

성추행 벌금형의 범위와 벌금형에도 따르는 처분

성추행 벌금형은 형법 제298조가 징역과 선택형으로 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표의 조문 가운데 벌금형이 있는 것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과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1조뿐이고, 형법 제301조의 상해·치상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제5조 제2항·제7조 제3항은 징역형만 정하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다.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법원이 참작하여 정하고,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초범인지 전과가 있는지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와 제62조 제1항 단서가 선고유예·집행유예의 요건으로 정한다. 유예 3종의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편에 있다.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의 대상이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형법 제32장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제45조 제1항 제4호는 벌금형의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제42조 제1항 단서의 제외 사유에 형법 제298조는 없으므로 벌금형도 등록된다. 제16조 제2항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과 약식명령에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게 하고(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제3항에 따라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에 붙는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어도 같다.
유죄판결에 따르는 처분과 그 조문
  1.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 ·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확정으로 등록대상자가 된다
  2. 등록기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 10년 초과 징역·금고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3년 이하 15년, 벌금형 10년
  3. 수강명령·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항 · 500시간의 범위 ·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에 병과 · 벌금형에 병과된 이수명령은 제5항에 따라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4.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조문별 기간과 면제 단서는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편에서 확인한다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와 공소시효 10년 계산

형법 제306조의 고소 조항은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삭제되어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다. 삭제 전 제306조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제32장의 여러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했으나,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뒤 저지른 범죄부터 고소 없이도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됐고,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구법 제306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근거 조문

형법 제306조 삭제 <2012. 12. 18.> · 부칙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제3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공소시효 10년의 계산은 세 조문을 차례로 적용한다. 형법 제298조는 징역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두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에 따라 무거운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 10년의 징역은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장기 10년 이상」에 들어가 10년이 된다. 강제추행치상은 형법 제301조의 무기징역이 기준이 되어 제249조 제1항 제2호의 15년이다. 아래는 시효가 진행하는 순서다.

  •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진행한다 기산일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공소제기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로 정지된다 정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는 정지되고, 제3항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정지된다. 정지·배제 사유 전체는 공소시효 기간과 기산점 편에 있다.

  •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고 13세 미만 피해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장·배제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형법 제32장 죄(제298조 포함)에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 제3항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8조·제299조·제301조·제305조의 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의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다. 제2항의 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죄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들어간다.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과 성년이 된 날, 과학적 증거의 존부를 먼저 확인한다.

강제추행 합의의 효력: 합의금·처벌불원·형사공탁이 참작되는 조문

강제추행 합의는 공소제기를 막지 못하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 판단에 참작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제2호)와 범행 후의 정황(제4호)을 양형 조건에 넣고,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이 두 호의 사정으로 검사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형 선택에 들어간다. 합의금의 액수를 정한 조문은 없고, 피해 회복의 정도는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된다.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도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에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두고,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을 주요 참작사유의 긍정적 요소로 둔다. 양형기준의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받아들인 경우이고, 강요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형기준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기준이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다른 서류이지만, 강제추행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어느 것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사건을 끝내는 효력이 없고 둘 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자료로 평가된다. 두 서류의 작성 방법과 제출 시점, 번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처벌불원서·합의서 편에 조문과 판례로 적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위해 공탁법 제5조의2가 형사공탁을 둔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공탁서에 인적사항 대신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을 적게 한다. 주어가 피고인이므로 공판 단계의 제도이고, 공탁은 피해 회복의 자료일 뿐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 않는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뒤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한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처럼 적힌 죄명이 2절 표의 어느 행인지 확인한다. 적용 법조는 수사 중 바뀔 수 있고, 조서에 적힌 죄명이 그 시점의 수사기관 판단이다.

2

첫 조사 전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기록을 그대로 둔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당시 상황이 담긴 대화 기록 원본, 영상, 동석자의 연락처는 그대로 보관한다. 선임 시점은 성범죄 변호사 선임 기준 편에 있다.

3

피해자 접촉은 변호인을 거치고 합의의 시점과 형식을 정한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은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되고, 양형기준의 ‘2차 피해 야기’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공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이 가능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제출 시점은 변호인과 정한다.

법원이 보는 기록법원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이 든 판단 요소를 행위 당시의 기록에 맞춰 판단한다. 행위의 경위와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이 받은 고통의 유무는 당시의 대화 기록, 영상, 직후의 연락 내용, 동석자의 진술로 확인된다. 기록을 지우거나 편집하면 그 요소를 설명할 자료가 함께 사라지므로 원본은 그대로 둔다.

화온이 강제추행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행위 전후의 대화 기록 원본과 동석자의 연락처다. 피의자는 「합의하면 되는가」를 먼저 묻는 경우가 많은데,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이 든 판단 요소는 합의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경위와 정황이다. 첫 판단은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피해자의 연령·관계·장소를 2절 표에 맞춰 적용 조문과 벌금형 유무를 확정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합의와 처벌불원이 어느 결정에 참작되는지를 조문과 양형기준으로 설명한다.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과 기록을 지우는 일이다. 두 가지는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에 들어간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저는 합의 이야기보다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그날의 기록을 먼저 봅니다. 어느 조문의 어느 행인지로 벌금형이 있는지가 정해지고, 합의와 처벌불원은 그 뒤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으로 들어갑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담이 필요한 때는 세 가지다.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형법 제298조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조문으로 적혔거나 서류 없이 전화만 받았을 때, 첫 조사 일정이 정해져 변호인 참여 신청과 기록 정리를 함께 해야 할 때, 피해자와 연락 경로가 없어 합의 경로와 공판 단계 형사공탁의 시점을 정해야 할 때다. 초기 상담은 유료이고 보낼 자료는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항에 적었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추행은 통칭이고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죄명이며, 흔히 말하는 성추행 기준은 제298조의 요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죄를 강제추행으로 정하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면 제299조의 준강제추행, 대중교통수단 등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이 죄명들이 적힙니다.
성추행 벌금형이 선고되면 무엇이 따르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 따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 사유에는 약식명령 확정이 들어가고,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입니다. 제16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됩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에 있는 조문은 2절 표의 법정형 열에서 확인합니다.
성추행·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무거운 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와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고,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제2항에 따라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강제추행 합의는 처벌에 어떤 효력이 있나요?
합의가 있어도 없어도 공소제기 요건은 같고, 합의는 양형과 기소 판단에 참작됩니다. 형법 제306조의 고소 조항이 2012년 법률 제11574호로 삭제되어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합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법 제51조 제2호·제4호의 양형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 판단에 들어가고, 형법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도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그 사정만 양형 자료에서 빠지고 수사와 공소제기는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둡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의 고소 취소가 사건을 끝내는 효력은 친고죄에서만 있고, 강제추행은 2012년 형법 제306조 삭제로 친고죄가 아닙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와 공판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사본(죄명과 적용 법조가 적힌 것)과 당시 상황의 기록(대화 기록 원본 · 영상 · 동석자 연락처)을 보내시면 적용 조문과 벌금형 유무를 확정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전화 연락만 받아 서류가 없으면 연락받은 날짜와 담당 경찰서, 들은 죄명을 적은 메모가 서류를 대신합니다. 피의자 측 절차와 접수 안내는 성범죄 센터에 있습니다.
함께 읽기처벌불원서·합의서 작성과 고소 취하의 효력: 번복 불가의 이유처벌불원서와 합의서가 각각 무엇을 어디까지 바꾸는지, 제1심 선고 전 제출과 번복 불가의 이유를 형사소송법 조문과 판례로 정리한 글이다 함께 읽기강제추행 무죄 변론: 2023.9.21 최협의설 폐기 후 달라진 변론 전략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뒤 강제추행 무죄 변론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대신 무엇을 다투게 됐는지 정리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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