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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어떤 조치를 받나요? 대응 방법 총정리 | 법무법인 화온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 측이든 가해 학생 측이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전 대응이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심의 당일 준비 없이 출석하면 처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소년보호 전문 화온의 변호사들이 2026년 현재 절차와 전략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이고, 호수에 따라 학생부 기재가 지워지는 시점이 달라진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낸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 — 신고부터 처분까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교육지원청에 요청해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학폭위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됐으며, 그만큼 절차가 공식화·엄격화됐습니다.

단계내용통상 소요 기간
① 신고·인지 학교 또는 117 신고센터 접수 즉시
② 사안 조사 학교 측 전담기구 조사 (진술·증거 수집) 7~14일
③ 학폭위 심의 교육지원청 학폭위 개최 · 조치 결정 법정 기한 없음 (통상 2~3주)
④ 불복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불복 절차의 기한과 집행정지는 학교폭력 행정심판 90일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학폭위 심의는 비공개이며, 피·가해 학생 모두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됩니다.

STEP 01

신고·접수

학교 또는 117 신고센터

STEP 02

사안 조사

학교 전담기구
7~14일

STEP 03

학폭위 심의

교육지원청
통상 2~3주

STEP 04

조치 결정

1~9호 처분
학생부 기재

STEP 05

불복

행정심판·소송
90일 이내

가해 학생 조치 9가지 — 학생부 기재 기준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아래 9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와 학생부 기재 여부는 이후 고입·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치내용학생부 기재
1호서면 사과졸업과 동시 삭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졸업과 동시 삭제
3호학교봉사졸업과 동시 삭제
4호사회봉사졸업 후 2년
5호특별교육·심리치료졸업 후 2년
6호출석정지졸업 후 4년
7호학급 교체졸업 후 4년
8호전학졸업 후 4년
9호퇴학처분삭제 규정 없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기준입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사안으로 두 번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8호의 4년 보존은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에 적용됩니다.

"학폭위에서 조치가 결정된 후 불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심의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심의 전 준비 — 사실관계 정리, 진술 전략, 반성 증빙 — 가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온 (김앤장 출신)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

피해 학생은 학폭위를 통해 아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한 보호조치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의 체계적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심리상담·조언 — 전문 상담기관 연계 지원
  • 일시 보호 — 위탁 기관 보호 조치
  • 치료·치료를 위한 요양 — 치료비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가능
  • 학급 교체 또는 전학 — 피해 학생의 요청으로 가해 학생 전학 가능
  • 민사 손해배상 — 가해 학생 및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치료비·위자료 청구는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심의 대응 전략 — 결과를 바꾸는 지점

학폭위 심의는 법원 재판과 달리 절차가 짧고 비공개이지만, 그 결과가 학생의 학생부와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가해 학생 측이든 피해 학생 측이든 심의 전 법적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준비 없이 심의 출석 시
  • 학교 측 조사 내용 그대로 심의 진행
  • 감경 자료 미제출로 상위 조치 가능성
  • 8·9호 처분 시 대입까지 학생부 영향
  • 결정 후 불복 절차 준비 지연
  • 피해 측: 충분한 보호조치 미확보
VS
화온 선임 시
  • 학교 조사 오류·누락 검토 및 반박 자료 준비
  • 학폭위 위원 중점 고려사항 맞춤 진술서 구성
  • 가해 측: 감경 자료 체계화로 조치 수위 최소화
  • 피해 측: 피해 입증 강화로 적정 조치 확보
  • 결정 통보 즉시 행정심판 대응 체계 가동
LAW FIRM HWAON · 학교폭력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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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고하면 학교 자체 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로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가해 학생 진술을 청취하고 조치를 결정하며,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강제전학·퇴학까지 9단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폭위 출석 전 진술서 작성과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라면 카카오톡·문자·목격자 진술 등 반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학폭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의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민·형사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나요?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형사고소(폭행·상해·모욕 등)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부모에게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병행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특전사 법무관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이희권 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이보미 변호사 · 가사·학교폭력 전담 파트너 · 법률방송 출연 권석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노동법 이중 전문 등록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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