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처분 집행정지, 이미 전학했으면 각하인가 - 법원 결정 3건과 조문
집행이 끝난 전학 처분에도 신청의 이익을 인정한 법원 결정이 두 건 나와 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심리한 끝의 판단이다. 위원회의 집행정지 요건은 중대한 손해, 법원의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문언이 갈린다.
전학 처분 집행정지에서 집행 완료는 각하 사유가 아니다
전학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뒤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도 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법원 결정이 두 건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4. 6. 14.자 2024아10191 결정과 청주지방법원 2024. 6. 21.자 2024아50072 결정이다. 두 결정은 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더라도 본안에서 전학 처분의 취소 여부에 따라 그 집행의 번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일응 신청의 이익을 인정했다.
법의 문언도 같은 곳을 가리킨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제1항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으로 소멸한 뒤에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을 청구인 적격에 함께 넣었다. 집행 완료가 자격을 없애는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제2항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 문언이 「중대한 손해」로 더 넓다. 본안을 어디에 냈느냐에 따라 신청을 받는 기관과 요건이 함께 달라진다.
각하와 기각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각하는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을 갖춘 신청을 심리한 끝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앞의 두 결정은 전학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각 호 가운데 엄중한 조치이고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본 뒤, 학교폭력의 경위와 내용, 행위의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견주어 기각했다.
각하가 언제나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4. 16.자 2024아10061 결정은 신청의 일부를 각하했고, 그 이유는 집행이 끝났다는 데 있지 않았다. 대상 처분이 앞선 재결로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았고, 본안이 적법해야 집행정지도 적법하다는 것이었다.
| 결정 | 집행 완료 | 신청의 이익 | 주문 | 판단이 갈린 곳 |
|---|---|---|---|---|
| 2024아10191 | 완료 | 인정 | 기각 | 공익상 필요와의 형량 |
| 2024아50072 | 완료 | 인정 | 기각 | 공익상 필요와의 형량 |
| 2024아10061 | - | 판단하지 않음 | 주위적 각하 · 예비적 기각 | 본안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부존재 |
집행이 완료되었더라도 본안의 결과에 따라 번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응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전학의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공익상 필요를 견주어 기각했다.
신청의 이익과 손해의 성질을 위 결정과 같은 문언으로 판단했다. 다른 지역의 두 재판부가 같은 문언을 썼다.
재결의 형성력으로 처분이 소멸한 이상 본안이 부적법하고, 본안청구의 적법성이 집행정지의 요건이므로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보아 주위적 신청을 각하했다. 한편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정한 배정 행위는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교 배정 처분은 따로 다툴 수 있다
재결에 따라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정하는 배정 행위도 항고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024아10061 결정이 그렇게 판단했고,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1항의 기속력과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처분 정의다.
배정의 경로는 시행령에 적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1항은 교육장이 조치 요청 사실을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도록 정한다. 조치와 학교 배정 처분이 별개의 행위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전학 처분 집행정지를 준비할 때는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를 먼저 특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