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운영 처벌: 도박공간개설죄·범죄단체조직죄·추징, 역할별 죄책과 방어
도박 사이트의 세 법정형은 도박공간개설 5년 이하, 유사행위 7년 이하, 범죄단체는 목적한 죄에 정한 형이다.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에 적용되므로 두 죄 모두 범죄단체의 목적 범죄가 되고, 대법원은 총책을 중심으로 역할이 분담되고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있으면 범죄단체로 본다. 추징은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 개별로 하며, 하위 직원이 받은 급여가 비용 지출에 불과하면 추징할 수 없다. 첫 진술에서 역할·가담 기간·수익 분배 방식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범죄단체 성립과 추징액을 정한다.
목차
도박 사이트에 적용되는 죄명: 형법 제247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도박 사이트 운영은 사이트의 종류에 따라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유사행위죄로 처벌된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년 개정으로 「공간」이 들어가 인터넷 사이트가 조문에 포섭되었고, 제249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바카라·슬롯·홀덤처럼 경기 결과와 무관한 사이트는 이 조문이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하는 사설 토토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유사행위, 곧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하고 적중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해 제47조 제2호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제53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사설 토토 사이트는 도박 공간이기도 하므로 두 죄가 함께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형이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성인 피시방 운영자가 손님들이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하게 하면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형법 제247조의 죄가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 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도박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 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하며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주재자로서 지배」와 「영리의 목적」이 요건이다. 사이트를 만들지 않았어도 서버·도메인·입출금 계좌를 관리하며 운영을 지배한 사람은 개설자이고, 수익이 아직 없었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한다. 반대로 지배 없이 지시에 따라 일부 업무만 한 사람은 개설의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가 첫 쟁점이 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붙는 요건: 형법 제114조와 통솔체계
범죄단체조직죄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다.
전문개정 2013. 4. 5. · 현행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9. 13.]
도박공간개설죄의 법정형은 장기 5년, 유사행위죄는 장기 7년이므로 둘 다 제114조의 목적 범죄가 된다. 2013년 개정으로 「단체」보다 느슨한 「집단」이 추가되어 위계질서가 뚜렷하지 않은 결합체도 포섭 범위에 들어왔다.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는 도박공간개설죄와 별개의 죄로 실체적 경합이 되어 형이 가중되고, 조직에 들어간 뒤의 개별 개설 행위는 「활동」으로 함께 기소된다. 단서의 감경은 임의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인출책 등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그 조직이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과 상담원, 현금인출책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범죄단체활동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사기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어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된다고도 했다.
도박 사이트 조직에 그대로 옮겨지는 기준이다. 총책, 개발·서버 담당, 회원 DB·콜센터, 환전·계좌 관리, 총판으로 역할이 나뉘고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지시와 보고가 오갔다면 「최소한의 통솔체계」는 충족되기 쉽다. 조직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보다, 자신이 맡은 업무가 조직 운영의 일부였는지, 가입 의사가 있었는지, 가담 기간이 언제부터인지를 기록으로 좁히는 것이 방어의 실체다.
역할별 죄책: 총책·관리자·총판·환전·직원·계좌 제공
도박 사이트 사건의 죄책은 역할에 따라 정범과 방조, 적용 조문, 추가 죄명이 달라진다.
| 역할 | 주된 죄명 | 정범·방조 | 함께 문제되는 조문 |
|---|---|---|---|
| 총책·운영자 | 도박공간개설(형법 제247조) 또는 유사행위(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 범죄단체 조직·활동(제114조) | 정범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수익 은닉·가장)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계좌 매매) |
| 개발·서버·솔루션 제공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시스템 설계·제작·유통·제공) → 제48조 제4호 5년 이하 · 카지노형은 제247조 공동정범 또는 방조 | 사안별 | 범죄단체 가입·활동 |
| 총판·홍보·회원 모집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홍보·구매 중개·알선) → 제49조 제1호 3년 이하 · 개설의 공동정범 여부 별도 | 사안별 | 범죄단체 가입·활동 · 자기 하부 회원의 도금에 대한 추징 |
| 환전·입출금·계좌 관리 | 개설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제32조) | 사안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 콜센터·고객 응대 직원 | 개설의 방조가 원칙 · 조직 업무 수행이면 범죄단체 가입·활동 | 방조 → 형 감경(제32조 제2항) | 급여의 추징 여부(2018도13969) |
| 계좌·명의만 제공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개설 방조 여부는 인식에 따라 | 방조 또는 불성립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
| 회원(도박 참가) | 형법 제246조 도박(1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 3년 이하) · 사설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5년 이하 | 정범 | 일시오락 예외(제246조 제1항 단서) |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어도 「개설」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운영의 지배에 참여했다는 사정이 필요하고, 지시받은 응대·정산만 했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로 정범보다 형을 감경한다. 다만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는 조직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2017도8600), 방조 주장과 범죄단체 부인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서로 다른 쟁점으로 다퉈야 한다. 홍보만 한 총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 위반이 별도로 성립하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 사행행위 정보 유통 금지는 남아 있으나 그 벌칙 조항은 2024년 삭제되어 처벌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이루어진다.
추징의 범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 개별로
추징은 사이트 매출 전액이 기준이 되지 않고 각 공범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 개별로 하며, 확정할 수 없으면 평등하게 분할한다.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장기 3년 이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해 그 범죄수익은 제8조 제1항의 몰수와 제10조 제1항의 추징 대상이 되고, 유사행위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제3항이 얻은 재물의 몰수와 가액 추징을 임의가 아닌 필요적으로 정한다. 수사기관은 입금 도금 총액을 기준으로 추징을 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추징의 목적을 부정한 이익의 박탈로 보아 범위를 두 단계로 제한한다.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를 두 회사가 공동 운영하며 쿠폰 판매대금 약 25억 원을 나눈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인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해야 하고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 회사 측에 35%, 다른 회사 측에 65%가 귀속되었다고 보아 추징 대상을 나누고 공동운영자 사이에서는 분배액을 확정할 수 없어 평등 분할한 원심을 수긍했다.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해졌는지를 묻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추징을 다투는 첫 자료는 정산 내역이다. 총책과의 수익 배분 비율, 총판 수수료율, 환전 수수료가 기록으로 특정되면 개별 귀속액이 되고, 특정되지 않으면 공범 수로 나눈 금액이 된다. 매출 전액을 인정하는 진술은 이 두 단계를 모두 건너뛴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에서 회원 모집·홍보를 맡은 하위 직원 두 명이 월 300만 원씩 10개월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심이 각 3천만 원을 추징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할 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이면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로 급여를 준 것에 불과하면 직원에 대한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이 조직에서 가장 하위 직원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일했을 뿐 수익을 분배받을 정도의 핵심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보아 추징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급여를 받은 직원의 방어는 「분배」와 「비용」의 구분에서 결정된다. 고정급 여부, 매출 연동 여부, 조직 내 지위와 지시 관계를 증명하는 급여 이체 내역·대화 기록이 추징 0의 근거가 된다.
수사 단계에서 갈리는 것: 압수·진술·구속
도박 사이트 수사는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으로 시작해 피의자신문에서 역할과 수익 분배를 특정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조직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가 뒤따른다.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입출금 계좌와 환전 계좌의 거래 내역, 서버·도메인,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먼저 확보된다. 압수된 대화방은 역할 분담과 지시 체계의 증거로 쓰여 제114조의 통솔체계 판단에 직결된다.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과 압수 목록 교부를 확인하고 사본 범위를 기록해 둔다.
피의자신문: 역할·기간·분배
첫 신문에서 언제부터 어떤 업무를 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급여인지 분배인지가 조서에 남는다. 이 세 가지가 개설의 정범·방조, 범죄단체 가입 시점, 추징액을 정한다. 「아르바이트였다」는 진술은 조직 업무 수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읽힐 수 있으므로 업무의 내용과 지배 관계를 분리해 답한다.
구속영장 심사
조직 사건은 공범과의 말 맞추기와 도주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가 주장된다. 압수가 끝나 증거가 확보된 점, 주거·직업, 수사 협조를 소명 자료로 준비하고 심사 기일 전에 의견서를 낸다.
기소와 공판
공소장의 죄명 구성(개설·유사행위·범죄단체·범죄수익은닉)과 추징 구형액을 확인하고, 범죄단체 부분은 통솔체계와 가입 고의를, 추징 부분은 개별 귀속액과 급여의 비용성을 각각 다툰다. 해외 서버·해외 체류 중의 운영도 형법 제3조에 따라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대법원 2017도8600 판결은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의 고의를 인정했다. 도박 사이트 사건에서 「시키는 대로 응대만 했다」는 방조 취지의 진술이 그대로 조직 업무 수행의 자백이 되어 제114조 적용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있다. 방조 주장과 범죄단체 부인은 같은 사실에서 다른 쟁점을 겨냥하므로, 업무의 내용, 지시 체계에 대한 인식, 가담 시점을 따로 정리한 뒤 진술해야 한다.
화온이 먼저 보는 것
화온은 도박 사이트 사건에서 공소장 죄명 구성, 정산 기록, 조직 내 지위를 먼저 확인해 범죄단체와 추징의 두 쟁점을 분리한다.
조직 사건은 세 관점이 한 사건 안에서 부딪친다. 수사기관이 대화방과 계좌로 통솔체계를 구성하는 관점, 법원이 제114조의 요건과 추징 법리를 판결문에 적는 관점, 그리고 압수·영장·기소·공판의 절차를 순서대로 설계하는 관점이다. 화온의 담당 팀은 이 세 관점을 각각 겪은 사람으로 짜여 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형사 사건의 절차 설계를 맡았고, 천재필 대표변호사는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뒤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형사 합의부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으며 변협 형사법 전문 등록을 마쳤고, 이희권 고문변호사는 검찰 20년 동안 형사부장검사 4회와 지청장 2회를 지내며 조직범죄 수사와 영장 청구를 지휘했고 변협 형사법 전문 등록을 마쳤다. 대형 로펌의 절차와 검찰의 시각을 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한 팀에 두는 것이 이 사건에서 화온이 택한 구성이다.
도박 사이트 사건에서 나는 어느 위치인가
개설과 범죄단체 조직은 부인이 어렵고 쟁점은 추징액과 양형이다. 공범 간 분배 비율을 특정하는 정산 자료, 피해 회복에 준하는 수익 반환, 사이트 폐쇄와 자료 제출 협조가 자료가 된다. 구속영장 심사 대비를 함께 한다.
개설의 방조인지 공동정범인지, 범죄단체 가입 고의가 있었는지, 받은 돈이 급여인지 분배인지를 나눈다. 급여 이체 내역과 지시 대화 기록을 확보해 2018도13969 판결의 「비용 지출」 구조를 증명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이 우선 쟁점이고, 사이트 운영을 알았는지에 따라 개설 방조가 붙는다. 계좌를 넘긴 경위와 대가, 사이트 존재에 대한 인식 시점을 특정해 인식 범위를 좁힌다.
화온이 이 사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세 가지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정산 기록이다. 의뢰인은 사이트 규모와 도금 총액은 알아도 자신에게 얼마가 어떤 명목으로 왔는지를 증명할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 자료가 없으면 추징은 도금 총액이나 평등 분할로 간다. 첫 판단은 범죄단체 쟁점을 다툴지 여부다. 통솔체계와 역할 분담이 대화방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건에서 범죄단체를 전면 부인하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잃으므로, 가입 시점과 활동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갈지 부인으로 갈지를 압수 자료를 본 뒤 정한다. 하지 않는 것은 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추징 구형을 그대로 두는 일이다. 개별 귀속액과 급여의 비용성은 대법원이 확정한 기준이므로, 정산 자료를 재구성해 추징액을 따로 다툰다.
도박 사이트 수사 통지를 받은 뒤 확보할 것
- 사이트의 종류(카지노형·스포츠형)와 자신의 업무·가담 기간·지시자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다
- 급여·수수료·분배금의 이체 내역과 명목이 드러나는 대화 기록을 확보한다 · 정산표가 있으면 원본을 보존한다
- 압수수색 영장 사본과 압수 목록을 받아 두고 참여권 행사 여부를 기록한다
- 계좌를 제공했다면 제공 경위·대가·상대방과의 대화를 확보한다
- 피의자신문 전에 역할·기간·분배의 세 항목을 변호인과 정리하고 조서 열람·정정을 한다
-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주거·직업·가족 관계와 수사 협조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한다
「대형 로펌에서 기업형사 사건을 맡을 때 배운 것은 수사 첫 주에 절차 순서를 표로 만드는 일이었다. 압수 범위, 영장 시점, 기소 죄명 구성이 어느 단계에서 정해지는지를 먼저 적어 두면 의뢰인이 언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가 보인다. 조직 사건일수록 그 표가 먼저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판연구원으로 범죄단체 사건의 판결문 초안을 쓸 때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피고인마다 가입 시점과 맡은 업무였다. 조직 전체의 규모는 총책의 양형에 가고, 개인의 형과 추징은 그 사람의 시점과 업무에서 나온다. 우리는 그 두 줄을 먼저 나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검찰에서 조직 사건을 볼 때 범죄단체 적용을 가르는 것은 조직도보다 지시와 보고가 남은 기록이었다. 그때는 수첩과 통화 내역이었고 지금은 대화방이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변호인이 된 지금은 그 기록에서 의뢰인의 지위와 급여의 성격을 먼저 읽는다. 추징은 매출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실제로 온 돈의 문제다.」
이희권 · 법무법인 화온 고문변호사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자주 묻는 질문
도박 사이트 사건은 죄명 구성과 추징액을 나눠서 봅니다. 첫 진술 전에 시작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김앤장 출신·재판연구원 출신·형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한 팀으로 압수 자료와 정산 기록을 먼저 읽고 범죄단체 쟁점과 추징 쟁점을 분리해 수사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