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순서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한 재산 처분을 법원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받는 소송이고,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 안에 내야 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이고 공소시효는 5년이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민사 취소는 인정될 수 있으며, 고소를 먼저 접수하면 수사 기록이 취소 소송의 증거가 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법원 판결로 되돌리는 절차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한 재산 처분을 채권자가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근거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1항이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는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다시 넘겨받은 사람(전득자)이 그때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으면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전득자이고, 주된 쟁점은 「수익자가 몰랐는가」이다.
취소가 인정되면 재산은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거나, 되돌리기 어려우면 수익자가 그 가액을 배상한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되돌아온 재산은 소송을 낸 채권자 한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돌아가 다른 채권자도 집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은 집행의 구체적 위험과 허위 처분, 두 가지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는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이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이다. 공소시효 계산 방법은 공소시효 기간과 기산점 계산에 따로 적었다.
이 죄는 두 요건에서 사해행위취소와 다르다. 첫째,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가 있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노3332 판결은 이 상태를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나 가압류·가처분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로 설명했다. 아직 독촉도 없던 시점의 처분은 이 죄가 되기 어렵다. 둘째, 처분이 「허위」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고정1897 판결은 진의로 재산을 양도했다면 집행을 피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허위양도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해행위취소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해 판단하는 법리와는 기준이 다르다고 적었다. 정리하면 사해행위취소는 「진짜로 넘겼어도」 채권자를 해하면 취소되고, 강제집행면탈죄는 「가짜로 넘긴 것」만 처벌한다.
| 구분 | 사해행위취소 소송 |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
|---|---|---|
| 근거 | 민법 제406조·제407조 | 형법 제327조 |
| 상대방 | 수익자·전득자(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다) | 채무자(재산을 넘겨받은 사람도 공범이 될 수 있다) |
| 핵심 요건 | 채무자의 사해의사 + 수익자의 악의(추정) + 채무자의 무자력 | 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 + 허위양도·은닉 + 채권자를 해할 것 |
| 진의로 넘긴 경우 | 취소 가능 | 처벌 불가 |
| 기한 | 안 날 1년 · 행위일 5년(제척기간) | 공소시효 5년 |
| 결과 | 재산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 | 징역·벌금(재산은 돌아오지 않는다) |
두 절차는 고소를 먼저 접수하고 취소 소송을 잇는 순서로 쓴다
두 절차를 함께 쓰는 순서는 재산 처분을 확인한 날에 고소와 보전처분을 먼저 접수하고,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는 동안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는 이유는 증거가 어느 절차에서 생기는가에 있다.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것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무자력인데, 그 자료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있어 채권자가 직접 얻기 어렵다. 반면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계좌 거래와 등기 경위, 양도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조사하고, 피의자 신문에서 양도의 진의가 진술로 남는다.
화온이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 사건을 맡으면 소송보다 고소장을 먼저 접수한다. 수사에서 남는 계좌 거래 내역과 양도 당시의 진술이 그대로 취소 소송의 사해의사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첫 판단은 「지금 고소가 성립할 구체적 위험 상태가 있었는가」이고, 없다면 가압류·가처분 신청으로 그 상태를 먼저 만들고 그 뒤의 처분을 고소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 않는 것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안 날부터 1년을 넘기는 일이다. 고소는 사실에 기초해 접수하고,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취소 소송은 기한 안에 낸다.
제척기간의 「안 날」은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고, 여기서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처분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이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두 기한 가운데 실무에서 다툼이 되는 것은 언제나 1년이다. 채무자 쪽은 「등기부를 뗀 날 이미 알았다」고 주장해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고, 채권자 쪽은 그때는 처분 사실만 알았을 뿐 사해의사는 몰랐다고 답한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고,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증명책임은 소송 상대방에게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인 사안에서 담당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안 날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기관 채권자든 개인 채권자든 「안 날」의 증명은 상대방 몫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쓰이는 부분이다.
화온은 안 날의 증거를 상대방이 만들기 전에 채권자 쪽에서 먼저 만든다. 등기부 열람일, 내용증명 수령일, 채무자의 답변일, 고소장 접수일을 한 표로 정리해 두면, 처분 사실을 안 날과 사해의사를 안 날이 자료로 구분된다. 첫 판단은 「사해의사를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그 날짜가 문서로 남아 있는가」이며, 하지 않는 것은 등기부를 뗀 날을 안 날로 적어 스스로 기한을 앞당기는 일이다. 다만 처분일부터 5년은 몰랐어도 지나가므로, 오래된 처분은 안 날을 다투기 전에 5년부터 확인한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민사 취소는 인정될 수 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무죄로 끝나도 같은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될 수 있고, 두 절차는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형사는 「허위」와 「구체적 위험 상태」를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지만, 민사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한 처분이면 진의로 넘겼더라도 취소되기 때문이다.
동업 정산금 1억 9천만 원을 공정증서로 약정한 채무자가 변제 독촉을 받자 식당 영업을 피고에게 넘긴 사안이다. 형사에서 채무자는 사기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강제집행면탈은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였다. 피고는 기소유예를 받았다. 그런데도 민사 법원은 영업양수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 131,080,000원을 명했다.
영업권리금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액에서 제외됐다. 되돌릴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집행 가능한 것에 한정된다는 점도 이 판결에서 확인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1897 판결은 행위 당시 채무자에게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인용했다. 사해행위취소도 채무자가 그 처분으로 무자력이 됐거나 무자력이 더 심해졌어야 인정된다. 그래서 고소장과 소장을 쓰기 전에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재산조회로 확인하고, 처분 전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표로 대조해야 한다. 이 표가 없으면 두 절차가 같은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소장과 소장을 쓰기 전에 네 가지를 자료로 확정한다
고소와 취소 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확정할 것은 채권의 존재, 처분의 내용과 시점, 채무자의 남은 재산, 안 날의 증거 네 가지다. 넷 중 하나라도 자료 없이 접수하면 형사는 불송치, 민사는 기각이나 제척기간 도과로 끝난다. 특히 채권은 판결·공정증서·차용증 같은 문서로 특정돼야 하고, 판결 전이라면 그 채권이 처분 전에 성립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 채권의 문서 - 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계약서. 처분 전에 채권이 성립했다는 날짜가 문서에 있어야 한다
- 처분의 내용과 날짜 -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등기원인, 법인등기·차량등록, 계좌 이체 내역. 5년 기한의 기산일이다
- 채무자의 남은 재산 - 재산조회·등기부·신용정보. 처분 전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대조표를 만든다
- 안 날의 증거 - 열람일·내용증명 수령일·답변일·고소장 접수일 표. 1년 기한의 기산일을 채권자 쪽 자료로 먼저 특정한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먼저 낼 서류가 다르다
먼저 낼 것은 가압류·가처분 신청이다. 보전처분이 접수되면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체적 위험 상태」가 생기고, 그 뒤의 처분은 고소 대상이 된다. 본안 소송과 취소 소송은 병행한다.
먼저 낼 것은 재산조회와 고소장이다. 판결 전후로 넘어간 재산을 등기부에서 찾고, 처분금지가처분을 건 뒤 수익자를 피고로 취소 소송을 낸다. 안 날부터 1년을 표로 관리한다.
먼저 볼 것은 전득자가 알았는가다. 전득자가 몰랐다면 그 재산은 되돌리지 못하고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한다. 전득 시점과 대가 지급 내역을 수사 기록으로 확보한다.
"재산을 빼돌린 사건에서 먼저 보는 것은 판결보다 등기부의 접수일과 그 전후의 계좌 거래 내역이다. 그 두 자료로 고소장을 먼저 쓰고, 수사에서 나온 진술을 취소 소송의 증거로 옮긴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 안 날부터 1년은 수사보다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의 접수일과 계좌 거래 내역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천재필 대표변호사와 검찰 부장검사 출신 이희권 고문변호사가 고소와 취소 소송의 순서를 기한표로 먼저 정한 뒤 접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