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 소송 준비에서 이보미 변호사가 소 제기 전에 확인하게 하는 두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없을 때와, 제839조의2 재산분할에서 정산금을 주는 쪽이 될 수 있을 때입니다. 제841조·제842조의 청구 기간도 적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명할 자료와 재산분할의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다. 영상의 상담 사례에서는 이혼 사유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소 제기를 미루고 자료를 모아 오라고 권하며, 준비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다. 제839조의2 제2항은 분할 기준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으로 정하고 명의자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므로(제843조 준용) 본인 명의 재산이 기여 비율에 따른 몫보다 많은 쪽이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주는 쪽이 될 수 있다. 민법(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시행) 제841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담 전에 모을 자료는 아래 목록에 적었다.
이혼 소송 준비의 첫 기준,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이혼 소송 준비는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갖추는 일부터 시작한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6호).
영상에서 이보미 변호사는 이혼 상담에 오는 분 가운데 이혼 소송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그럴 때는 한두 달의 시간을 두고 녹음이나 사진 같은 자료를 준비해 오라고 답한다. 소장을 먼저 내고 증거를 나중에 찾는 순서가 아니라, 어떤 호의 사유로 청구할지와 그 사유를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한 뒤 소를 제기하는 순서다. 상대방 명의 재산의 자료는 소 제기 뒤 가정법원의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소 제기 전에 모을 것은 유책 사유의 자료다. 배우자의 폭력이 있는 사안(제840조 제3호)은 자료를 모으려고 동거를 이어 가라는 뜻이 아니다. 신고 기록, 진단서, 보호 조치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된다.
자료를 모으는 동안 확인할 기간이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제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 영상에서 말한 한두 달의 준비 기간도 이 두 기간 안에 들어와야 한다. 몰래 한 녹음의 취급은 이혼·상간소송 몰래 녹음 처벌 기준 편을 먼저 본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 내 명의 재산이 많으면 정산금을 주는 쪽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제도다.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제839조의2 제2항).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된다(제843조). 조문은 분할 기준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적을 뿐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지 않는다.
쌍방 명의 재산을 합한 순재산에 기여 비율을 적용한 몫보다 본인 명의 재산이 많으면, 그 차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쪽이 될 수 있다. 이보미 변호사는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오는 분이 있어 먼저 충분히 설명하고, 그 부분까지 감수하고 이혼하겠는지를 묻는다고 말한다. 사유의 증명(제840조)과 분할 재산의 확정(제839조의2 제2항)은 조문이 다르므로 따로 계산한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청구다(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 분할 비율과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이혼 재산분할 기준과 비율 편에서 다룬다.
기간과 보전 수단도 함께 본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제839조의2 제3항).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가정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제839조의3 제1항 · 제기 기간은 제2항). 재산 처분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이혼 재산분할 전 재산조회·가압류·사해행위취소 편을 본다.
「지금은 이혼하지 마세요」가 뜻하는 것
이혼을 미루라는 상담 답변은 이혼을 말리는 말이 아니라 소 제기 시점을 증거와 재산 상태에 맞추라는 조언이다. 영상의 두 경우 모두 이혼 자체를 되돌리라는 뜻이 아니다. 첫째 경우는 제840조의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갖춰진 뒤에 소를 내라는 것이고, 둘째 경우는 제839조의2에 따라 본인이 재산을 넘기는 쪽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혼 소송 준비는 이 두 경우에서 서로 다른 질문으로 이어진다. 증거가 없는 분에게는 어떤 호의 사유이고 그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재산이 많은 분에게는 혼인 중 늘어난 재산과 특유재산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혼 소송 준비, 상담 전에 정리할 것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기간과 별거 시작 시점
- 이혼 소송 증거. 민법 제840조 어느 호의 사유인지와 날짜가 남는 기록(메시지·녹음·사진·진단서), 사유를 안 날과 있은 날
-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 목록.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차량과 각 채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의 구분
- 상대방 재산의 단서. 직장과 급여, 거래 은행, 부동산 소재지,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현황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날짜와 함께 남은 기록이다. 첫 판단은 민법 제840조의 어느 호로 청구를 구성할지와 그 호를 증명할 자료가 지금 있는지를 가르는 일이다. 유책 사유 자료 없이 소장부터 내지 않고, 상대방 명의 재산만 보고 분할 비율을 미리 말하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이보미 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이혼·상간 사건의 진행 순서는 이혼·상간 사건 안내에 정리했다.
